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27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7.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배도순 의원 외 2인 발의)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판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9월 30일자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유판호 의원과 성증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배도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도순 의원께서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추진실태와 그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 등 제반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이 없는지,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등,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지원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10월 28일 화원, 가창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2일 현풍, 유가, 구지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20개소의 사업장 현장을 점검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점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배도순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도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4일간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종영 부의장, 정종태 의원, 김판조 의원, 이근선 의원, 도원길 의원, 배도순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도 의원, 유판호 의원, 성증도 의원, 이상 열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열 명의 의원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증도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간 총 80일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의견이 있어, 운영조례안 제4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회의, 소위원회, 위원 수당 등이며,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 3개소, 다사읍 13개소, 가창면 30개소, 하빈면 12개소, 옥포면 5개소 등 63개 취락으로 해제 총 면적은 132만 2천여 평입니다.
해제 경계선 설정을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1차 열람공고 결과 10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 중 32건이 해제지역에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으며, 도시기반시설 변경 요구가 76건이며 기타 7건입니다.
이 중 반영된 건수는 42건으로써 36.8%입니다. 이에 대한 현지 재조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는 위 42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재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1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추가 구역 해제 의견은 없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별도 유인물과 빔프로젝트로 다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