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200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복지위생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지금부터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지난 3일간 회계과의 자체감사 중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회계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에 세무과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2004년도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한 20일간 세세히 봤고 또 3일간 개별감사 할 때 의문되는 거는 거의 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군민 전체 초미의 관심사가 한 두세 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명동 구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차에 걸친 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추후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활용방안 등은 연구를 해보셨으며, 또한 그간 매각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이근선 위원님께서 2004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매각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정가액인 179억 7,995만 5,490원에서 20% 감액한 1,143억 8,396만 4,390원으로 10월 14일 4차 입찰을 하였으나 이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군청사 매각을 위해서 저희들은 군 홈페이지, 또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4회 이상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일간지 8개소에 2회 입찰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소와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등 유관기관 106개소에 매각 안내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20여 통의 문의전화와 병원, 건설회사, 부동산 관련 10여 개 업체로부터 현지방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수의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활용방안 등 검토도 병행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경에는 대구시 및 관할 남구청을 방문해서 건의 및 재차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매년 1회 정도 개최되는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에 조기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로 쪽에 558평 상업지역은 20층으로 가능합니다만 안쪽에 1,378평에 대한 일반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죠?

○회계과장 전재욱 예.

이근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매각이 되지 않는 첫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간에 작년 2004년 3월 14일 날 약 179억 8,000만 원, 감정가액이 그렇게 나와서 1차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2차 3차를 거쳐서, 또 특히나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 최종적으로 4차가 금년 10월 14일 날 또다시 약 한 35억이 감액된 가운데 유찰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요인도 있고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안 되는 이유가 후미에 있는 1종 주거지역, 4층으로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과연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 같거든요.

왜 이걸 또 매각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소위 말해서 개인 자산 같으면 밑지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약 한 72억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기채를 발행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이자 부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구청사 보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개별감사 때 물으니까 약 매월 한 3백여 만 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한 사람을 한다든지 또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이게 자꾸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매각이 당장 안 될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어떻게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뒤편에 있는 1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금방 매각이 안 될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거기 주차장을 한다든지, 유료주차장. 이래서 매월 지출되는 약 한 3ㆍ400만 원의 그 부담도 우리가 경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명동 구청사 관리비는 저희들이 현재 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갑니다만, 이번 10월 달에 수전설비용량 개체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관리 인부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지금, 100만 원이 절감되는 그런 상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72억 원을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했습니다. 현재 3억 6,000만 원은 상환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68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채는 그거는 다른 연리보다, 즉 말하면 시중에는 5% 이상 하는데 그게 3%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재정사업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72억 원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근선 위원 어쨌거나 금리가 시중보다 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체를 발행했기 때문에 낮은 이자지만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는 사실 아닙니까? 유출이 되기 때문에 기 우리 관리인부가 한 분 상주를 안합니까. 그런 분을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수입이 상당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손익계산을 놔서 해야 되겠고, 도시계획안 추진하는데도 우리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예, 그 당시에 거기 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별도로 인부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근선 위원 아니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욱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 관계 면적이라든지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몇 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거기 한 84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라면 관리인부를 최소한 2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것도 손익계산을 한번 놔보세요.

○회계과장 전재욱 예,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오면서, 물론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새집 지으면 새 물건 사 넣는 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물품 폐기 현황을 제가 나름대로 상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PC 본체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되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약 5년으로 되어 있고요, TV방송장비 같은 것도 5년, 냉장고 6년, 차량 같은 경우는 한 7대를 폐기처분 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집을 지어 오면서 새 물건 가능한 거 다시 갈아 넣고 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과장님 정수물품 취득했는 총 가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신청사 오면서 총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재욱 예, 있습니다.

이거 집계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집계해 놓은 거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전체 내역은 나옵니다만……

이근선 위원 대충 압니다, 제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군민의 세금, 국가에서 각종 지원받는 금액, 이거 전부 다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몇 가지는 교체를 안 해도 가능한 것이 교체가 된 것 같더라,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오면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바꿔서 오는 것도 기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이게 내 재산이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 이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차를 11년째 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 한 대 수천만 원씩 하는 걸 쉽게 바꿔 써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TV 같은 이런 거는 한 5년 써가지고 헌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실 적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수일 전에 시 본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데 형식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달성군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질의와 관련 없는, 나름대로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이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문원가분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공사나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혹은 제조에 대하여 전문원가분석을 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지금 좋은 예가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약 한 53건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약 한 2억 8,000만 원, 근 3억에 대한 경비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의 경우에 여기에 위배됨이 없이 꼭 전문원가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현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경우에 매각재산 표시지의 지역과 계약 당사자의 주소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이게 조금 의문시되는 내용입니다.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 못 했습니다.

물론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제가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현풍면에 어떠한 부적격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근에 했는 사람이 우리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고 우리 회계과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해서 부적격 부동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경우에 매각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풍 땅을 매각을 하는데 현풍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토지는 현풍인데 매입자의 주소는 화원이다, 아니면 대구시민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매각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바로 말씀드려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ㆍ공유지 매각 중에서는 보존 부적합한 매각 재산이 한 20건으로, 국유재산은 16건, 군유재산은 4건입니다. 이 중에 질의하신 매각 대상지와 계약 대상자의 주소가 상이한 건은 8건이 있습니다.

재산 매각 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당기간 대부하여 오던 토지에 인접한 실소유자에게 매수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각 재산과 계약 당사자 간 주소가 상이한 것은 국ㆍ공유지에 인접한 소유자가 취업이나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주소가 이전돼서 변경되었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각에 더 신중을 기해서, 주소와 상이한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 8건 중에서 3건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실수요자였습니다. 실수요자였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자녀들 학교 문제라든지 이래서 사실상 사업장은 거기에 있으나 주소지는 시내로 되어 있고 해서, 아마 별 그거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게 외부에 유출돼서 봤을 때 첫 번째 의심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 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며칠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자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사 개발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계획대로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간 배도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현장에서 제가 또, 그때는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고드린 그런 사항으로써, 제가 전체적인 계획하고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빈 육신사의 전체적인 계획은 한옥 보수하고 복원하는데 60동 정도 사업이 있고, 충절문 건립을 하고, 기념광장, 관리사무소, 기념관, 전통 체험관, 또 전선 지중화도 하고 휴게마당, 전통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2009년까지 총 투자사업비가 지금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다 내려오는 것 같으면 180억이 됩니다. 국고가 87억이고 시비가 44억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49억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관광개발 용역하고, 또 거기 가면 ‘박종대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옥을 안채, 사랑채, 대문채 다 수리를 했고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에 14억 2005년도에 14억, 이 돈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계획은 예산으로 충절문 건립을 하고 전통가옥 보수를 3가구 하도록, 박진호 씨, 박상혁 씨, 박종혁 씨 해서 3가구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자본보조 28억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14억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거기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2004년도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2005년도부터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집행이 되도록 공정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늦었고, 또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려야 됩니다. 올려놓으니까 거기에서 또 수개월이 지체가 되고 이래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또 12월 중으로 계획을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는 기념관하고 전통가옥 보수하고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번 12월 중에 육신사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또 이 전체적인 계획은 육신사를 기점으로 해서, 태고정이 그 밑에 있는데 거기서 기점을 해서 차례대로 해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지체가 된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도 2003년도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사업 선정이라든지 또 추진 방법이라든지, 문화재청에 올려놓은 설계서가 굉장히 사업계획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꼬집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지연이 됐다, 그렇게는 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배도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만히 2005년도부터는 잘될 겁니다. 이달부터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003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2009년도까지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2005년 말, 내년도면 2006년입니다. 2006년까지도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가고 설계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종합적인 설계는 됐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난번에 설계 안 돼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설계 중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설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화재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2003년부터 진행한 것도 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실정인데, 이 180억이라는 사업 자체가 2009년도에 맞춰 내겠습니까?

문화재청하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서로 의견 절충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2006년까지 가는데, 아직도 설계가 완공되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추진할라 그러면 해당 과에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면 2009년도 가도 그때 가면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대답이 또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고 2009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거는 설계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2005년도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180억이 정치권에 변동이 생기면 끝까지 2009년까지 180억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불투명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내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좋은 답변 하셨네요. 이 사업을 길게 끌면 끌수록 그 사업비가 다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돈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낙안읍성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정말 잘 보존돼 있고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높이 사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달성에도 육신사라는 문화재적인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개발해가지고 정말 전국 어디를 내놔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개별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지금 충절문 하나도 7억에 한다고 해놓고 7억에 안 되고 그게 다시 3억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 사업이 언제, 제가 2003년도를 왜 꼬집었느냐 하면, 지금 2003년도 것이 2006년도에 아직 착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사업비 자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정말 적극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 실지로 참꽃제 하지만 참꽃 피는 기간이 짧고 해서 보여줄 것도 적고, 정말 문화재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아니면 전 국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품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80억 아니라 280억이라도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오늘 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과에서 2006년도부터라도 정말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직에 계실 때, 진짜 우리 육신사를 언제 우리 자녀들이 다녀와서 정말 멋진 곳이다 하고 자랑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다음은 구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구지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제 생각은 시장 정비 차원에서 이걸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7월 8일부터 오니까 그 생각이 듭디다.

일단 체육공원으로 돼서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5,000만 원인데 구지 창리 시장 내에 가시면 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동회관 지을라 하는 그 사이에 공간이 좁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4백여 평 되는 면적인데, 거기에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전원이 좀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디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지금 현재는 또 그 창리 주민을 18명이 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또 소음이라든지, 장소를 변경을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고, 또 거기다 공원보다 전체적인 광장을 해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고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래 저녁에 이틀 됐습니다만, 금요일 날 저녁에 거기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또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이 모여서 면장님하고 회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아마 회의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금 4/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추진은 하고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당사자분들이 아주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협소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안좋겠나 하는,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만 워낙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정까지 와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결정될 때에는, 예산서를 처음에 올렸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고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가 선용의 기회, 공터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레저시설이나 휴식 공간으로서 충분한 제공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그 사업이 목적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까 18명 정도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위원 그 18명이 구지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입니까? 구지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전체 비율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퍼센트를 지금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체육공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구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열 여덟분이 반대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처음부터 목적 위배란 이 말입니다.

목적은 처음에 구지면 전체에 주어지는 레저시설, 그리고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정해놨는데 그 지주분 열 여덟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달성군 관내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말로 그 몇 분들이 반대하면 그 사업은 앞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서부터 먼저 들이라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사업이 구지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확보했는데, 이 예산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한다면 앞으로 우리 달성군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든지, 어떤 식으로 설득해 내든지 설득하셔서 구지면민들한테 주어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 예산의 쓰임새가 되든지, 어떻게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건의서를 받고 하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지금 2005년도부터 아마 각종 건설사업이나 이런 거는 동의서를 먼저 징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지금 답변을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향후 계획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정이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다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눈만 뜨면 같이 거기서 생활해야 될 그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거리가 500m, 1㎞ 떨어진 같은 구지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쉬다 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싶고, 그 인근에 같이 모여서 사는 그분들이 사용하실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전체 비율을 따진다면 저는, 위원님 뜻도 맞습니다만 저는 그 인근에 있는 그분들이, 실지 사용하실 분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이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도순 위원 예,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또 면장님도 계시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계시니까, 이 사업 추진을 계속하시든 아니면 이 사업을 중도 포기를 하시든 아무튼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적으로 지연하기는 어렵고, 또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테니스장 주차장부지 확보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지금 이월시키고 2005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명곡 테니스장에는 각종 큰 대회를,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입로도 좁고 또 올라가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문중에서 토지를 저희 군이 매입해가도록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장소를 선정했었는데 뒤에 또 큰 대회도,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군민운동장에도 있고 현풍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을 해가지고 개최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시급한 그런 사정도, 내부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문중에서 ‘지금 명곡 체육공원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그때 돼서 얘길 하겠다’, 그 땅만 문중 것이 아니고 문중 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그때 매입하도록 하고, 올 11월 달 12월 달에 문중 모사 때 확정을 지어서 저희 군에다 이야기를 해주실려고 했는데, 아마 거기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수할 때 그때 다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사실상은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그 밑에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이 올 한 해 동안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조치 해서 추후에 명곡 체육공원 조성 시에 재매입 추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윗분들께 정확한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문중에서 반대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중에서 그렇게 다급한 실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지가가, 지가는 사실 감정가가 낮습디다. 그런 요인이 있는데, 백 퍼센트 지가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또 아닙디다. 일부 지가 문제도 있고, 문중에서 이 땅을 지금 테니스장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주차가 심각한 거는 아니니까, 밑에 자기들 땅을 일부 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허락해 줬고, 그래서 급한 게 아니니까 뒤에 종합계획 때 매수토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가 문제도 일부 있고 급하지 않은 그런 사정도 있고……

배도순 위원 급하지 않은 그런 사유 같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테니스동호회에서 좀 어드바이스하고 이러면, 그런 것 같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떤 지가 문제라든가 구지 체육공원처럼 그렇게 재산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이라고 하면 대화가 잘 안될지 모르지만 지가에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한 덩어리로 파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것 같으면 좀 협의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부지도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받을 때 동호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땅을 사줘야 충분히 테니스장으로서 명분을 갖추고 활용도도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주차장부지를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아, 앞으로 여기 동호회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차장부지도 확보해 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그 문중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에는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 분산되어 테니스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회를 개최를 할 때는 복잡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문중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제가 잠깐,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언제는 필요하다 해놓고 지금 와서 필요성을 안 느낀다 하는 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테니스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는 시급한 거는 맞습니다, 동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나 문중에서 결국 지주가, 거기 지금 명곡 테니스장 주변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 개발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자기네 문중 재산이 거기 들어가는 산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때 일괄해서 해라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희가 필요한 한 부분에, 결국 노란자 부위에 너희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조금 재낌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토지 보상을 받을 때 연계시킬 수 있다, 아마 이러한 내심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했는 거하고는 조금 그런데, 그러한 내심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주차장부지를 지금은 안 팔겠다,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때 이거 다 사들일 때 그때 한꺼번에 해라, 좀 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설화고분 산 그거하고 수영장 앞의 땅 그거하고 아마 그러한 것을 내심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동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금 그러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곡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출입 하는 도로도, 내가 보니까 거기 출입도로로서는 아무 이용도가, 심각하던데 그 부분도 해당 국장님 다 계시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부지가 거론이 된다면 진출입하는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도를 높일라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원 예산 규모, 사업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12월 달까지 사업활동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원 총 예산은 3억 4,51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2억 7,856만 원 해주고 자체 회비라든지 거둔 자부담으로 6,66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비슬산 참꽃제하고 군민의 날 기념공연에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주고, 참꽃제에 1억 정도,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에 우리가 700만 원 지원을 했고, 문화원 유지 관리비에 4,000만 원, 또 연중 사회교육 강사료를 4,000만 원 정도, 활동보조사업비로 3,1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 원하고 운영비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집행금액은 2억 5,4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 유지관리비 50만 원 정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154만 원 정도 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10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잔여금액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문화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 아니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문화원의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여름에 냉방비 문제, 겨울에 또 난방비 문제로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순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문화원에 실지로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장님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름에 냉방도 잘 안틀어주고 겨울에 또 온풍기도 잘 안틀어주고 해서 춥고 또 여름에 덥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난방비 부분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냉ㆍ난방 구입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원사 유지관리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임직원 이용 승용차 유류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방비를 절약해서 땐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임직원들의 승용차 유류대 하는 부분은, 개별차량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배도순 위원 그렇게 개별차량은 기름 자기 거 자기 때고 그 돈을, 유류대 지급하는 돈을 가지고 난방비 써야 되지, 그런 관리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하다 하면 군에서 지원도 아끼지 말고 예산 확보도 좀 해주시고, 원활한 문화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차량 유지비는, 직원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움직이는 기동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고, 지금 2004년도 2005년도에 4,000만 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원사 유지비를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4월 4일에서 11월 달까지 한 30일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이걸 2006년도에는 연중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냉방비 200만 원하고, 7ㆍ8월 달 제일 더울 때. 그다음에 난방비 400만 원하고 그다음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이런 여러 가지 기타 해서 한 1,000만 원을 2006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면은 연중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알뜰히 해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비효율적인 부분은 절감을 해주시고, 또 효율적 측면에서 쓰여지는 경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구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현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지 주위에 사는 몇 분 만났을 때 어떻게 요구를 합디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 의견은 야간 시간대에 소음이 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 장날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걸 차라리 체육공원보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주면 안좋겠나, 건의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방종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의서를 올리라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방종영 위원 그 건의서를 18명이 도장을 찍어서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방종영 위원 주차장 부지로 해달라?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이장이 지금 거기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 차례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장님도 흔쾌히 여기에 군에서 한다고 하면 비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주차장 용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 날 면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다, 개발위원하고 다시 모인다 그럴 때는 또 그분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못 비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공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건의하니까 건의서를 올려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의서 올린 명단 자체도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이, 동장 집에 가면 이웃 동민들 도장 있어요. 몇 사람만 거기 도장을 받고, 자기가 위조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상태에서 또 건의서를 해라 이래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소음이 무슨 소음이 납니까, 공원 하는데. 소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분들 말씀은 거기 해놓으면 학생들도 오고 또 여러 다른 분들도 와서 있으면 야간에, 야간대에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다고 해서.

그리고 날인 문제는, 사인으로 다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날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종영 위원 정밀한 검사를 해보면 그게 안나오겠습니까마는, 그 사인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지금 주위에 보면 자기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면 땅 따먹기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민 여론을 부각시키고 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도 안 되겠고 체육공원을 못 한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면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체육공원이 소체육공원입니다. 큰 거는 아니고 조그맣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붙이든지 해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몇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공원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배도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실제적인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난감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은, 다시 또 주민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몇 사람 필요하다고 농기구도 갖다놓고 차량도 대고, 자기들 쓰기 좋을 용도로 우리가 방치해 두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문화의 도시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 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좀 전에 배도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신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보다 또 그 주변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가고 난 후에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 좀 비춰주세요.(PDP화면으로 설명)

예, 그거 맞습니다.

지금 비문 뒤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아시죠?

저게 일본 수종으로 가이스카 향나무라는 나무랍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산림조합장한테 물어봤는데, 저게 육신사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 자리에 소나무라든지 좋은 그런 나무가 서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디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물이 저기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살려서 보존을 좀 잘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틀림없이 사육신 앞에 우물이 관련돼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비를 해서 안에 물이 거의 없는, 뭡니까 물이 썩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태고정입니까? 다음 사진 없어요?

괜찮습니다. 태고정 있죠? 태고정.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태고정 밑에 축대를 보면 거의 시멘트로 발라 놨습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전을 지키고 또 충절 어린 사육신을 모시는 곳에 주변 환경정비를 우리나라에 맞게끔, 또 신성한 신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주변환경과 맞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육신사를 정비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만, 가이스카 향나무하고 뒤에 또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 조경계의 학자분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 문제는 보고를 드려서 신속하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재하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스카 향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우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문헌을 찾아서 안내 간판이라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우물물을 깨끗하게 퍼내고 보수를 해서 안내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고정 축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정비작업을 할 때 바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곡 테니스장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진입로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지금 유통센터에 관련해서 농축산과의 예산입니다만, 주차장 건설계획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된 부분이 문화유적 조사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과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문화유적과 관련된 조사비라든지 이런 거, 뭡니까, 시굴조사라 그럽니까 지표조사라 그럽니까? 그런데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몇 평 이상의 공공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마당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다 물어보고, 순수한 어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 보는 농축산과에서 이 문화유적과 관련된 예산을 또 편성해놓고 본다는 것은 업무분장상으로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대에 아주 적정한 질의인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업무는 각종 사업이 각 실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 1년 사업이 다 계상이 되고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각 실과소 읍면에 각종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사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요는 업무분장상의 문제입니다만, 문화유적 조사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관장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사업들이 추가도 생길 수 있고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적은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각 실과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예산도 세우고, 또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당연히 해서 검토를 받아서 사전 형상변경이라든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그 업무는 일사불란하게 잘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도원길 위원님 물으신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약간 핵심을 비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사 발굴업무를 추진하면 더 용이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이, 각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는 시굴조사라든지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업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문화체육과 자체 공무원이 그걸 수행할 능력이 없고 전부 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결과를 받아서, 또 거기서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담당 국장으로서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우리 허가과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아마 일관성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논스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허가과가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 관련되는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업을, 그런 것 같으면 전문요원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각 과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가면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건축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그 건물 자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수정안이 나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보여질 걸로, 사전에 미리 검토된 바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부서에서 집행했더라면 시행착오는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나는 판단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서 물류센터를 짓는다 하면 허가과에서 설계해서 허가과에서 허가 내 주는 게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농축산과에서 군수 명의로 허가과에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설계해 온 걸 검토해서 관계규정 법에 맞나 안 맞나,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군수가 하는 건축행위는 전부 허가과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도시건축과에 시설계를 만들어서 공공건물, 면청사를 짓는다 군청사를 짓는다, 또 예를 들어 화원에 수영장을 짓는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어떤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계에서 합니다. 단 시설계에서 하더라도 시설계는 설계에서부터 건축까지만 합니다. 그 나머지 행정 제반 사항, 예산 확보, 토지보상 문제, 이런 거는 전부 다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 왜 시설계를 만들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래서, 건축은 행정직들이 잘 모르니까 건축직들이 해야 된다 이래서 시설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도 확보된 예산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설계에서부터 건축 완공까지 이것만 시설계에서 합니다. 그 나머지 행정 제반 절차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농축산과에서 문화재 유적조사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해가지고 모든 품위라든지 원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문직에 대한 부분은 전문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렇다고 문화체육과도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데……

도원길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 전문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없습니다. 학예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원길 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농축산과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월등히 나을 거 아닙니까.

보는 시각이나 행해지는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기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농축산 업무를 보시는 행정직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보다는 학예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월등히 낫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다소야 조금 나은 점도 있죠. 있지만 내부적인 행정 흐름을 봐서,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개발사업이 있으면 전부 그걸 군에서 다 해야 된다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좀 더 조직부서하고 검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업무 추진을 지금 현재 각 실과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때 문화체육과 문화재계에 꼭 공문이 오고 부서 간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업무 이관 문제라든지 분장 문제는 깊이 생각을……

도원길 위원 그러면 좀 더 깊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을 할려고 하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야만 문화재청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만 평 정도 됩니다.

도원길 위원 만 평이면 지금 이 면적이 만 평이 넘습니까?

주차장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360평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나와야 됩니까, 예산이?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러다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이미 설화 고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원길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 같이 해가지고 화원여고 뒤에 동산하고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주시는 게 맞겠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농축산과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들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360평인데, 만 평 미만일 경우에는 시굴조사 용역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게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개발할려면 그거는 이미 그 앞에 설화고분 그거하고 그 뒤에 화원여고 옆에 있는 거하고 전부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할려고 하면 일단 그 자리는 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도원길 위원 면적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번은 따로 나오더라도 전체가 그게 한 벨트로 되어 있다니까요. 설화고분 지역으로.

도원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분명히 구역이 딱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 있고,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두고 이 예산을, 지금 이 예산도 거기에 국한된 예산이지 전체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 농축산과의 문화유적 조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여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같으면 지금 현재 그 밑쪽에 면적이 많은 곳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예산과 같이 하면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시굴조사비가 책정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면적에 합당치도 못 한 예산이 잡혀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시굴조사비가 그쪽에, 센터 앞쪽에 있는 거기에 시굴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지금 여고 뒤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그다음 문화재팀에서 했던 그 전체 산, 이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고분군으로 보고, 중요문화재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도원길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설화고분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있죠?

시굴조사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시굴조사비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개발할려고 할 때 당초에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걸 예산 요구를……

도원길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굴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성된 예산 전체에 포함이 됐다 말씀하시면,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또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시굴과 보존이 있는데, 지금 앞에 했는 거, 봉분 두 개인가 해놨는 거, 물류센터 도로 나면서 했는 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종합건설본부지 싶은데 거기서 하면서 시굴해서 봉을 두 개인가 보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보존지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굴을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있으면 나오는 거는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박물관에 보낸다든지 보내고 그 자리는 개발하겠다 하는 그래서 그게 시굴이지, 시굴하고 보존하고는 좀 틀리고, 그다음에 그 전체에 그거 시굴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저도 시굴하고 보존하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일 처음에 문화재청에 요구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표조사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나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게 보존으로 받는 거지, 지금 현재 시굴하고 지표조사하고는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라는 것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나, 옛날 문헌으로 봤을 때나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굴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역에 다 사실 시굴조사는 했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도 하고 시굴조사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 부분은 문화재가 없는 걸로 문화재청의 판단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업무상으로 이렇게 이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 성하리 일대 228-21번지 내에 한 40필지 규모에 한 310억을 들여서 달성군민종합운동장을 지금 만들려고 여기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이 지방비가 투자되면 정부 재정심사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정부 재정심사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결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요청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에는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앙심사가 재검토 지시가, 공문으로는 확실히 안 받았습니다만 재검토 지시가 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부터 하는 게, 지금 중앙의 방침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입이 안 된 데는 일단 보류를 시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디다, 위원장이나 위원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재상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그때 돼서 다시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부지 매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선점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200억 이상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여기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토지 매입만 해버리면 그러면 예산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국비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저희들 지방비로 하는데,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분리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면적 규모,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면적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계획이 스탠드로 해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친환경적인 잔디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정말 선진국에 있는 체육공원식으로, 면적은 크되 체육공원식으로 하라는, 그렇게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기 위한 사전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서가 바뀐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민원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민원실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김판조 위원 근무복을 다 착용하고 근무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던데, 지금 겨울복도 지급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100%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미착용한 경우는 일시사역인부가 적게는 한 달에서, 올해는 200일 이상 합니다만, 직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 구입을 못 해서 착용 못 하는 경우가 간혹 한둘씩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2005년도에 총 몇 벌 구입해서 지급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읍면 합해서 80벌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좋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대민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결 좋은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복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복을 제때 제때 지급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밝은 모습으로 대민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용직 인부가 많아가지고, 일용직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일용직을 몇 명을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사역했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한 26명 됐는데 저희들이 상시 사역하는 인원은 10명 내외쯤 됩니다. 오늘 현재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됩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2005년도에 10월까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채용됐는 인원이 34명입니다, 맞죠? 34명 채용에 총 3,749일을 일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열 달로 나누면 300일을 사용하는 일용인부를 매월 15명씩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40일, 예산서에는 30일 이렇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0일 곱하기 아니면 뭐 20명이기 때문에, 단기간 30일 사용하다가 또 사람을 바꿔서 사역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사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200일 이상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글쎄요, 20일을 사용했든 300일을 사용했든 토털 합쳐서 10월 말일까지 총 3,749일을 썼다는 겁니다, 일용직을.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면 날짜로 300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15명을 매일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이?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25명입니다.

김판조 위원 정원은 원래 26명으로 되어 있죠?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25명, 1명 부족한 상태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김판조 위원 1명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300일짜리 일용직을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15명을 쓰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과의 경우에는 지적업무가 갈수록 업무 자체가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안 쓸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구 운영을 하다 보면, 정규직이 살다 보면 유고가 있겠습니다만 유고가 있으면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창구의 즉결민원은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해도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창구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구직원이 민원실 대민 담당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발급 또는 묻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아왔는데 일용직 인원이 20일 하다 가고 10일 하다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이 민원을 받았을 때 과연 올바른 민원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라 하면 우리 달성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복을 갖춰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고 정확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무복까지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생판 모르는 일용직을 써가지고 대민 행정을 한다면 그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4명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들은 앉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근무하고 인품이나 성품을 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김판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민원실에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거기에 300일짜리 일용직을 15명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균형 분배라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648명의 정원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개발의 어떤 여지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정말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 가지고 다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음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은 정말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무복 배부라든지 이런 점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직원 인력 측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소에 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재 인력 대비 향후 인력 추가 필요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29명쯤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중앙 단위에서 인력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몇 명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인력 검토를 좀 해보라고 내려온 게 29명쯤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민원지적과 내용도 특별조치법 관련돼 있고, 공시지가 관련, 해서 자료를 보면은 총 민원지적과에는 ‘토지정보반 구축 및 특별조치법 관리’ 해서 추가로 한 5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진단을 내리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정규인력을 사실, 지금 내려와 있는 29명, 민원지적과뿐만 아니고 타 과를 합쳐서 29명을 증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총 예산에 인건비의 총액이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인력 증가를 억제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됐을 때 오는 부담, 그러니까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급여 총액이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나면, 넘었을 때 오는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나면 그 인건비의 총액을 보고, 그 인건비의 총액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력사용 권한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인력들을 대구시로 많이 내려오고,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채용 문제를 기초로 내려주는 바로 결정적인 기간이 2007년 1월 1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총액을 보고 민원지적과라 할지 아니면 사업부서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인력 증감을 해볼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태 5ㆍ6년 동안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에 많은 인력을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를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경영행정 측면에서 볼 때도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력의 어떤 채용보다는 기존 있는 인력들의 많은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판조 위원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40명이 일해야 될 부분에 현재 2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용직을 15명이나 더 쓰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현재는 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계속 감축을 해왔지 않습니까. 신규 인원은 그다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감축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지적과의 현원의 분포도를 한번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달성군에 거의 다일 걸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원래 정원이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으로 해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급이 원래 7명 있어야 되고 8급이 5명 있어야 되고 9급이 6명이 있어야 행정이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는 그러한 분포도인데, 이 역삼각형 구조로 해가지고 7급이 10명입니다. 7급이 10명이고 8급이 4명이고, 9급이 6명 있어야 되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신규 채용자가 많아야 그 사람들이 또 배워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 7급이 10명 정도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전부 6급으로 승진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 참 걱정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아까 제가 첫 답변 때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절대적인 숫자로 대비해 보면, 인력이 예를 들어 40명 정도가 필요한 인력을 현재 25명 내지 26명 가지고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속성이나 그 형태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민원지적과 그리고 읍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직 사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가 사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업무 사항인 허가민원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이 할 수 없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법적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지적과가 읍면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간벌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일용직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런 민원지적과의 업무 자체가 다소 일용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향후에는 전체적인 어떤 조직 진단이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0일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거와 300일 미만의 일시 고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 검인이라든지 도로명 새주소 부여 보조, 민원 발급, 이런 부분들도 다 민원실에서 정식 직원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일 사용하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일용직을 써야 된다면 최소한 300일 정도 이상을 써가지고 그 업무에 숙달한 다음에 대민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달성군에서 일반 잡부 쓰는 것도 아니고, 20일 쓰다가 가고 이러니까, 근무복도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태고, 이래서 앞으로 일용인부를 꼭 사용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용을 하기는 하되 300일 이상으로 상시근무자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행자부나 또는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달성군에 기본적인 정원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인원만 줄여놓고 그 이후에 일은 많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래서 편법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중앙정부에다 우리 달성군의 행정 수요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달성군의 지적 필지 수, 이런 걸 계산해 볼 때는 타 구의 인원보다 민원지적과 인원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내려오는 그 규정에 의할 게 아니라 우리 달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인원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원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일용직을 써야 될 경우 같으면 300일 이상짜리로, 정말로 그 사람이 와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습득한 후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용직 채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달성군민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그 행정을 정말로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청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일용직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면, 중앙정부에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도부터 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부 개정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량도 제가 봤을 때 보조인원을 또 둬야 되고, 엄청난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던 개발분담금이 2006년도부터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설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인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인원을, 정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김판조 위원 예.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지방분권업무 확대도 있고 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또 지원돼야 되고, 전체적인 행정 수요를 검토해 보니까 엄청난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성군청 각 부서마다 6급보다 7급이, 통상적으로 군대 가면 졸병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계층이 좀 적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몇 년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만 감축을 해왔었지 신규인원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직급만 자꾸 상승돼서, 지금 현재 7급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인사교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 인원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다음에 민원실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군청, 화원, 현풍, 다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신설된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현풍, 유가, 구지하고……

김판조 위원 현풍은 그전에 설치되어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다사에는 금년에 한 대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된 데가 하빈, 유가, 구지, 가창,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논공 출장소도 설치되어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아, 논공. 예. 죄송합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 여섯 군데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김판조 위원 지금 가동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 제증명 8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판조 위원 아, 우리 군청의 민원만 발급하고 있고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법원 등기부등본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김판조 위원 그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그거는 법원 행정처에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고 요청해서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발급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등초본이나 이런 거는 가면 금방금방 떼고 이렇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얼마만큼 발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등기부등본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놨으면 법무부나 협의를 요청해서 등기부등본이 빨리 발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997년도부터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김판조 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당초 전국적으로 ’97년부터 시행계획인데 ’98년쯤 돼서 농촌지역 군부는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수성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계획 잡다가 작년부터 3개 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로 명판이나 도로 시설물이 완전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기초 출구조사는 4개 면을 하고 내년도 2개면 들어가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아마 제가 논공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논공도 3개 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이 거의 100%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다됐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라 하는 것은 옛날 구시대의, 일제시대 때의 잔존물을 없애고 우리나라 글로 마을길을 명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지명 이름을 짓는 그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새주소 부여를 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이 거리는 무슨 이름으로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 정말로 일제시대의 잔존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데, 또 이름 짓는 그 자체에 일본말이 섞여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백년대계로 주소를 한번 정하면 또 바꾸기가 참 힘드는데, 처음 만들면서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주소 부여사업 하는데 있어서 좀 충분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이름이 지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김판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지만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평소에 느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 질의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도로명 및 건물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3개 읍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 구축이 된 상태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지금 현재 수정을 할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지명 명칭 말입니까?

이근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근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상 아까 인력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달성군의 민원지적과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난 인원이 적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김판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구시의 반을 차지하는 달성군에 지적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김판조 위원은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지명을 거론하는 거는 지역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어서 거론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가창, 하빈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이근선 위원 그렇게 됐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각 언론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달성군에서 아이템을 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인데,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새주소가 부여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일부 언론기관에서 많이 다뤄진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돼야 되는데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가적으로 봐서.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전국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대충 얼마가 쓰여진다 합시다. 좌우지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디다. 이게 정말로 잘못되어졌다는 정책의 오류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례를 한 가지 제가 들겠습니다. 아까 김판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서답길’ 하면 ‘서답’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3개 읍에 대해서 작년에 지명을 할 때 이ㆍ반장님들이나 각 마을 단위에 연로하신 분들 자문을 얻어서 짓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가 통상적으로 어감이 부드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 방침이 주민들이 원하고 과거 지명 유래를 딸 수 있는 명칭을 고집했기 때문에 어감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민원지적과의 인력은 적고 그렇다 보니 상부 지시에 따라야는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지명을 다시 할려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어른 몇 분 모셔놓고 ‘길을 새로 해야 되는데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답길’이다, 우리 다사 세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서답’ 하면 압니다. 옛날 빨래하러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서답길’, 그런데 이게 먼 훗날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서답길이 뭔지 이해 가겠습니까?

또 예를 들까요? 우리 다사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제가 다사 지역 의원이라서 자꾸 다사를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다사에 위에 아파트 앞에 있죠? 거기가 옛날에 왕선고개입니다. 그때는 정말 고개였습니다. 지대가 높고, 지금 개발 다 되고 나서 왕선고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 했는 거 보면 왕선소로, 왕선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차라리 ‘어디서 어디까지 길’ 하기가 그렇다면 ‘농협뒷길’ 해버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지만 개선이 된다면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혀 현실성이 없는 도로명이 많습니다, 다녀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이나 이근선 위원이 말씀하듯이 달성군은 대구에서 48%를 차지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한 군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나 남구에 지적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 지적과 인원보다 더 적은 과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도 지적과를 증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그거는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회기 때 많이 논란이 되고 많은 이야기가 된 그 이후에, 답변을 제가 직설적인 답변보다 그 대신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 민원지적과라는 용어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바꾼 이유가, 지적과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 조직개편 시 민원지적과로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지적과 타 구청의 지적과 업무를 우리 군에는 민원지적이라는 부분도 부각시키면서 지적과를, 별도로 민원지적과가 만들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중구는 없고 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남구는 면적이 우리 달성군의 몇 분의 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도 지적과를 증설하자 하니까 증설은 안 되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 민원지적과 인원보다 적은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적과를 증설해서, 대구의 반 정도가 달성군에 있는 지적이니까, 지적 업무를 보니까 마땅히 지적과를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저는 위원님 생각과 견해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의 민원지적과 업무 자체가 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과 업무를 다 포함하고 있고, 단지 이름 명칭 자체가 민원지적과라는 것뿐이지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적업무를 저희 군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예, 물론 소홀히 하는 일은 없지요. 없는데, 그래도 과가 하나 증설되는 거 하고, 그러면 과 증설 되면 지적과만 보고 또 민원과는 민원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달성군에 지적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과거에 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가 한 7ㆍ8년 전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구청사 때 지적과장이 정년퇴임하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게 ’98년도쯤 됐을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일거리가 많은데 없어졌다 하는 거는 좀 모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지적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민원지적과라는 용어로 지금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가.

지적업무도 민원의 일종에 들어가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원지적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과라고 단일 명칭으로 써야지만 지적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하고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저는 민원지적과도 결국은 지적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명칭 자체를 세 자로 바꾼다고 해서, 다섯 자에서 세 자로 줄어든다고 해서, 민원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개념이 위원님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단지 민원지적과도 지적과임을 이해해 주시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태 위원 실장님,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과를 여러 개 합쳐서 이름을 한 가지로 붙이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의 이야기는 다음 회기 때 또 이야기하고 오늘은 시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지적업무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지적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질의에 앞서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큰 상을 받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상금도 500만 원을 우리 달성군 관내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준 것을, 정말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하셔서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공동작업 시범운영 2개소에 사업규모 2,000평에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내 모범음식점이 금년 7월까지는 92개 업소였고, 금년 8월에는 33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12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 기준과 금년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복지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사업과 사회 참여 부분에 대한, 노인들의 공동작업장 시범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옥포면 신당리와 현풍면 대리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포면 신당리에는 마을회관에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봉틀 2대를 구입해서, 현재 관내에 폐현수막,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자원 낭비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수거해서 이걸 마대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공급해서 면사무소에서는 낙엽 수거용이라든지 공공용으로 활용해서, 노인들이 재봉틀 2대를 구입해서 폐현수막을 제작하고 있고, 또한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하고, 현풍 대리에서도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농작물 재배를 하고, 노인들의 어떤 작업장에 쉼터 만들기 두 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61명을 지정해서 보호비와 특별지원비 해서 9,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건물의 구조나 환경이 청결하고 내구력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현재 125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그리고 음식표지판,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방향제나 음향기기, 세척제 등을 지원해서 우리 군의 음식점을 찾는 외지 인사나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작업 시범운영을 옥포하고 현풍하고……, 금년에 처음 사업입니까, 매년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방종영 위원 거기 노인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좀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옥포 신당 공동작업장은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참깨와 콩을 재배해서 참깨는 한 천 평에 네 말 정도 수확을 했고, 콩은 한 200평에 다섯 말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싱을 이용한 마대 제작도 해서 지금 면사무소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800매 정도를 제작해서 면사무소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현풍 같은 경우에도 1,500평의 유휴농지에 기장을 경작해서 약 250되 정도 수확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농작물 수입은 참여한 노인에 대해서 공동분배를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명이 참깨를 생산해서 수확을 했다면 10명에 대해서 공동으로 전체적인 이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노인들의 수입이 되면 앞으로 2개 사업장을 실시하는데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보고 노인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금년도 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 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확대를 해서 시범한 금년의 수익이 개인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타지역에도 실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선정 기준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 말씀하십니까?

방종영 위원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소년소녀가장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양 부모가 없어야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자격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재산인 경우에 7,700만 원 미만의 소유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기본 공제 3,400만 원을 하고 난 나머지 소득액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액 기준은 1인인 경우에 한 40만 1,000원 정도, 4인 기준 같으면 113만 6,000원 정도 월 소득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월 얼마 정도 이뤄지냐에 따라서 대상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업소를 금년 8월 달에 34개 업소 추가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10매 정도 월 지급하고, 지급액이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월 50ℓ 10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게 1만 2,900매 정도 해서 1,250만 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33개소에 120만 원 정도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예산이 다른 타 구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구시 타 구에 비하면 달서구가 661억 원, 수성구가 575억 원, 우리 군이 아주 낮게 책정이 돼서 251억 원입니다. 아마 퍼센트로 보면 수성구가 42.3%가 되고 우리 군은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국ㆍ공립 보육시설도 우리 군이 전국에서 조사에 의하면 제일 낮은 걸로 보도에 나왔는데,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의 사회복지비는 당초 일반회계 1,660억의 15.2%인 251억이 사회복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단순하게 전체적인 절대 예산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 대 복지비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눴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반박을 했는데, 이 복지예산이라는 부분은 상대평가를 해야 되지 절대예상치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적인 복지예산비에는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비가 엄청나게 많고, 수급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복지예산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우리 같으면 신일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과다에 따라서 복지비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저희는 17명인데 비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7ㆍ80명이 됩니다. 그 인건비도 사회복지비 예산에 계상했고, 저희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복지연합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산서에 나오는 항목상에 나오는 그것 가지고만 전체적으로 데이터만 해가지고 몇 퍼센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복지비율을 나타낼 때는 전반적인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지 법적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예산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사회분야 일자리 참여사업, 대다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수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단순하게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가 시민연합에 반박을 하고 다시 정정을 할 수 있으면 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많은 금액이 책정돼도 우리는 기준에 맞게 했다, 이런 답변 내용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 군이 다른 대구시내 단체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결코 적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 보면 수영장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런 분야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또 노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타 구에 비하면 저희 군이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고, 복지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산정을 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우리 군은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성군 지역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제가 읍면별로 판단해 보니까 많이 증가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감소된 읍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법 절차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겠지만 공무원의 재량이 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재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예산이 적다는 것은 복지업무를 물론 너무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안있겠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도 구와 같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거론되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로우대 이ㆍ미용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정한 이ㆍ미용소가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지원한 만큼 효력을 보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는 우리 달성군이 경로효친 사상에서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때 50%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는 총 64개소입니다. 이용소는 40개고 미용소는 2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발소에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미용실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ㆍ미용업소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미용업소에는 염색이라든지 퍼머라든지 할 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만 원 더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관내에 이ㆍ미용업소 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도심지역에는 업소들이 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서, 현재 받는 요금의 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 농촌 지역은 저희가 권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손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군정 시책이나 경로우대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비록 정상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요금이지만 잘 협조를 하고 노인들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납니다. 지정하는 업소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ㆍ미용업소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많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숫자를 지정해서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방종영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신청자를 받습니까? 무제한으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지정 숫자를, 매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같으면 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읍면별로 지정업소 수를 지정해 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이ㆍ미용소가 있는 반면에, 또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직 스티커도 부착이 안 된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영업을 하고 동절기는 쉬고 이렇게 하는데 좀 엄밀하게 파악을 해서 쉬는 업소는 예산이 지급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홍보 방법은, 방금 조금 전에 지정업소 스티커 부착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우대 지정업소라고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이발소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홍보는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읍면의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회교육을 통하고 또 노인분들 분기별로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 때 군 노인회지부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이런 노인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노인들이 문맹인도 있고 사실은 이 내용을 50%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는데, 좀 더 세밀히 해서 노인회관이나 직접, 요즘 동절기에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홍보를 해서 정말로 혜택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여성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센터의 지역별 교육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군 전체적인 어떤 여성뿐만 아니라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저희가 화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의회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가 적은 지역이 아마 지리상 어떤 접근성 때문에, 구지나 가창 쪽에는 지금 한 분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혜가 적은 지역은 작년에 저희가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소외되는 지역은 문화혜택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성대학,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빈 지역에 여성대학을 운영해 왔고 금년도에는 구지에 한 3개월 정도 한 220명 정도 여성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창 쪽의 주민들이 차량편이라든지 모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답변과 같이 구지, 가창은 여성복지센터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제7기 교육을 하면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나 하면 2,28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144명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거의가 화원에 치중이 되어 있고 타 읍면에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달성여성복지센터’를 ‘달성’을 붙이지 말고 ‘화원여성복지센터’로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성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리상 여건 때문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그 외에 소외되는 지역이 많은데, 군내에 여성문화복지센터 하나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화원에 있다고 해서 화원 여성복지센터가 되고, 그렇다면 지역별로 센터를 다 건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창이나 구지나 하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혜 혜택을 복지센터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러면 자격증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차량도 좀 먼 곳이지만 순회해서 우리 달성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셔서, 여기에 자격증도 보니까 144명이 거의 화원 사람이 자격증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균형발전이라 하는 그런 타이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균형발전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지역에 골고루 혜택도 받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창에 ‘덕안사’ 납골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과 절차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안사 납골당은 지난 2월 14일 날 신고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인 허가과와 가창면에 업무협의를 해서, 허가과에서는 납골당 설치에 관한 기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 설치신고 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3월 달에 덕안사에 통보를 해서 지난 3월 29일 날 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이 납골당 문제는 상당히 금년도 초부터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는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허가 신청을 했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납골당 허가 신청 관련해서는 허가부서의 소관이고 저희는 납골당 신고 건만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분야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허가 관련 내용은 제가……, 허가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종영 위원 납골당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 없습디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확인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 접수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또 지난 11월 28일 날 우리 의회에까지 가창 면민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납골당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수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창 면민들한테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 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를 하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찰 측에 주지스님과 신도회 측을 종용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찰 측에서 자진 철회나 취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주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도회 측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8일 날 우리 군에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을 때 일주일 이내로 가창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주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절차가 갖춰지면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신고사항은 다른 인허가 사항과 틀려서 특별한 어떤 법적 제제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부분에 납골당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가창 면장한테 의견을, 납골당 설치 신고가 들어왔는데 설치했을 때 사후 어떤 주민들의 의견, 면장의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납골당 문제는 외국과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혐오시설로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제라도 일단은 납골당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또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설명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주민 의견수렴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면장한테 납골당 설치에 따른 면장 의견을 두 차례나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시점에 덕안사에서 돈을 500만 원을 가창 면장에게, 불우한 이웃에 써달라는 그런 명분으로 500만 원을 가창면에 전달했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마 면에서 접수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 군에는 안 거쳤기 때문에, 면에 확인하니까 금년 1월 달에 납골당 측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은 대구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가창 관내에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준 걸로 되어 있고, 또 100만 원은 ‘신일양로원’, 또 100만 원은 ‘사랑의 집’에 각각 100만 원씩 물품을 사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덕안사로부터 받을 때는 2월 2일 날입니다. 이 개인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도 거의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 받은데 대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기탁한 거 아니냐, 저 판단은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면에서 직접 이 돈을 취급했기 때문에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냥 유추해서 보면 그와 관계없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설 밑에 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지금 납골당 이 문제로 인해서 가창에 가면 현수막까지 나붙어 있는데 현수막 글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눈 귀 막는 탁상행정’, 이런 내용도 있고 절대 가창지역에는 납골당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유사 형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두 가지만 압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창면장, 달성군수 물러가라’는 현수막도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현수막은 게첨 안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런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허가과도 문제겠지만 아무리 신고제라도 면민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면민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허가를 했다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명분은 있겠지만 돈 500만 원을 받아서 불우한 이웃에게 돕는 거는 좋습니다. 그 시점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그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허가과나 또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이것이 사건화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 주민에 의하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려고 하고 또 각 청에다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판단을 잘 못해서 과오를 남긴다는 것은 우리 달성군의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2000년 11월 28일 날 우리가 예탁을 해서 2006년 2월 28일 만기 시 예대비율이 8.71%의 높은 이자율로 금융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도 12월 29일 예금을 보면 2007년 12월까지 2,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3.4%이고, 또 그 밑에 보면 1,938만 5,000원이 자유예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금융채권과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할 때 금리는, 저희가 각종 기금은 농협과 대구은행 두 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예치할 당시에 두 개 은행의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할 때는 농업금융채권인데 8.71%로 가장 높은 상품으로써 한 5년 정도 했고, 또 밑에 2004년은, 한 4년 정도 경과해서 이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정기예금으로 해서 3.4% 농협에 예치를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밑에 자유적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1,938만 5,000원 이거는 이자 발생분하고, 수시로 저희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금을 할 수 없는 성질이라서, 금년 연말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고, 위에 했던 부분, 장기적금 해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하고 일반 예금했던 이 부분하고 합해서 매년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써야 될 돈이니까 장기적으로 적금을 못 넣고 그냥 자유예금인 3.4%로, 일반예금 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방종영 위원 금년에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지금 계획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1,938만 5,000원이 그러면 이자 발생은 언제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게 계속 정기적금을 해서 발생된 이자를 모아가지고,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일반예금입니다.

방종영 위원 글쎄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1,938만 5,000원이 이자 발생분이 언제 났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1,938만 5,000원은 자유예금으로써 연 3.4%……

방종영 위원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게 금년도 일시 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장기 적금을 해오면서 발생된 이자, 또 집행하고 남은 부분, 그렇게 해서 언제 발생했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해오면서 남은, 이자 발생분 중에서 장학금을 주고 남은 부분들을 모아놨던 거죠.

방종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자 발생분하고 금년에 장학금 주기 위해서 이거를 자유예금 해놨다 이 답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용하면 이자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 같으면 이 정도 수개월 동안을 이자 없이 자유예금을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12월 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발생이 나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유예금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엄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7ㆍ8개월, 10개월, 11개월이라도 이율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화원 여성복지회관에 한 3개 과목이 신입자가 너무 많아서 새벽 3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렇다 보니 인원이 많고 이런데, 했는 사람은 차기에는 등록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그만큼 인원이 많다면 수강료를 조금 올리든지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지금 인기 있는 부분이 어르신 건강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한 기의 모집 정원이, 여성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운영하는데 강당 좌석수가 20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새벽 4시, 일찍 오시는 분들은 3시,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문을 보통 한 새벽 6시에 문을 여는데 문 열기 전에 기다랗게 줄 서가지고 많은 노인분들이 일찍 나와서 그러시는데, 그거는 장소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큰 강당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장소 여건상 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노인들은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전번 기에 했던 분이 이번 기에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배제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나 4시부터 와서 줄 서 있어서, 또 전번 기에 했으니까 이번 기에는 참여 못 한다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좀, 돌아가시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배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령에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하고 또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고 노인분들이 많이 동시에 오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고 뭐 모든 건축하는데 자산 관리는, 매입하고 이것도 복지위생과에서 하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유치곤 장군 땅 매입하고 아직 등기 안 넘긴 거 있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유치곤 장군 기념관 부지 매입은 군에서 매입한 것은 다 했고, 등기 이전 못 한 부분은 당초에 건립할 때 저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은 추진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추진위에서 매입해서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땅 전부 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남대구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에 저당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업무협의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완료되면 군으로 등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토지임야대장을 보니까 2005년 11월 30일에 산44-2번지에서 분할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돈 주고 샀는 거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 땅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에서 압류가 돼 있어서 군에서 매입을 안 하고 추진위에서 추진위 기금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지주한테 동의를 받고 해서 그 땅은 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매입 압류처인 서대구세무서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군으로 등기이전 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시일이 한 2년 안걸렸습니까. 다른 거는 보니까 2004년 1월 20일에 똑같은 김영태 씨 소유를 다 넘겼는데, 산44-2번지에 분할된 이거는 어제 아래 11월 30일에 분할했으니까 너무 늦다고 안봅니까?

근처 땅은 매입해서 우리가 사용을 현재 하고 있지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기부채납 받은 시기가 금년 6월 15일 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 받은 부분만큼은 별도 처분을 못 하게 저희가 공증을 해놨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에 세무서에 압류된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사람이 다시 저당을 하든지 그렇게 못 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안전장치는 다 해놨습니다. 공증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답변 장시간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창 덕안사 납골당 관련해서, 신고를 접수받아 주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신고 접수된 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배도순 위원 현장 갔다 와서 신고처리를 하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배도순 위원 그때 가보시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장복명서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복명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바로 복명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2004년도 7월 9일자로 가창면 덕안사 납골당이 건축허가 신청이 허가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2004년도에, 그게 현재 보면 신청지 주소가 가창면 용계리 산3번지입니다.

‘납골당 설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불허처분 될 때 내용이, 거기 경사지가 약 30˚ 이상이 되고 토지가 아닌 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설물이 법당이 아닌 부대시설로밖에 볼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또한 지금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는 일단 도로 폭이 2m~3m 사이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고, 출입로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차량의 도로변 주차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서 납골당 진입로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아마 이게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허가과에서는 불허처분을 하고, 그 이듬해 2월 14일 날 복지위생과로 신고 서류로 들어와서 허가되는 과정 속에서 가창면에 1차로 주민 의견을 물었던 것은 2월 14일 날 물었고, 그리고 3월 19일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2월 28일 2차입니다.

배도순 위원 2차가 2월 28일입니까? 2월 28일 날 2차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창 면장은 인허가에 관계되는 내용은 복지위생과의 자체적인 문제지, 우리가 그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할 법령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위생과에서는 현장 갔다 오셔가지고도 그 지역에 문제가 없고 아무 이야기없이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갔다 와서 담당자의 입장은, 그 복명서 내용은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그 지역 주민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지역 주민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서류상만 가창 면장한테 맡겨놓고 출장 가서는 뭘 하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견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 면장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 2월 14일 날 납골당 설치에 관한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방금 배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서는 인허가 분야에 법령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라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자세히 보면 허가과와 가창 면장한테 두 군데를 수신처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령적인 검토사항은 허가과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기타라는 난이 있는데, 그 기타란은 가창면에서 물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공문 내용을 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했는지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납골당에 관한 의견 제출인지 법령 사항에 대한 의견인지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2차적으로 2월 28일 날 납골당 설치에 대한 면장의 의견을 다시 물었던 겁니다. 그 앞에 물었던 어떤 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돼서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문 제목상에 납골당 설치에 대한 면장 의견을 내라고 2차로 공문을 냈던 겁니다.

배도순 위원 그때 주민 의견을 과에서 면으로 물었는데 면에서는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현장 출장을 가서는 뭘 보고 오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 납골당은 다른 인허가 사항과 틀려서 신고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신고사항이면 그러면 뭐하러 가셨습니까? 뭘 검토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납골당의 어떤 신고내용이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 그걸 검토하러 갔었죠. 법적으로 그 건물이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배도순 위원 아니, 법적인 신고사항이면 신고하면 끝이 나는데 뭘 검토하셨습니까?

출장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출장 가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출장의 목적은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된 내용대로 그게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신고사항 같으면 가창 면장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신고사항 같으면.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관계기관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물었으면 거기에 답변 안 왔으면 현장 가서도 그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면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배도순 위원 확인하니까 뭐라고 합디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직접 가창 면장한테 두 차례나 전화로 확인했던 부분인데,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가창 면장이 뭐라고 했어요? 해도 좋다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의견을 물었을 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수리했던 겁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물어달라고 일차적인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현장 출장 갔을 때 그 사안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만 보내면 그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현장 출장 갔던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면장이 굳이 어떤 그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누구를 상대로 해서 물을,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저희가 가창 용계동 주민이나 누굴 상대로 해서 물을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현장 출장을 다녀온 허가과의 현장복명서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는 한 부분 한 부분을 전부 검토하셔서 다 내놨습니다. 복명서 내용에.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아마, 그런데 출장보고서 속에 ‘출장결과보고서’ 해가지고 뭐 몇 개, 뭐 몇 개. 이거 시설물 점검하러 나갔어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게 허가과의 내용은 당초 덕안사에 납골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납골당이 건축허가 되든 종교 및 문화 집회시설로 법당으로 건축허가를 내든 그 허가된 시설 내에 저희가 현장확인 한 것은, 저희가 이행통지를 하거든요? 하면 그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만 하는 그런 과정의 현장확인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납골당 건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PDP화면을 보며) 저 건물이 본건물하고 거리가…… 자, 법당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여기 지금 가정집인데 여기 법당 옮겨놓고 여기다 그 납골당을 하는데, 이 자체 거리가, 이 경내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법당이에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법당이고 아니고 판단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지금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니라는 부분은, 처음에 저기에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기는 뭔가 하면 납골당 건물 목적이 아니고……

배도순 위원 지금 법당에서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다는 그 명분 아래, 지금 실질적으로 부처님하고 모든 것은 여기 가 있고 옛날 부처님을 모시던 이 자리에는 납골당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것은, 법당의 경내가 아니라고 허가과의 현장복명서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한 법당으로 봅니까, 이걸.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법당이고 아니고는 허가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 건축물이 지금은 납골당 건축물이 아니고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사용하는 게 납골당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저 건축물 허가상의 기준은 납골당이 아니고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로서, 종교 및 문화시설의 용도에는 납골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PDP 화면으로 설명)

자, 납골당이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이 굴로 통과합니다. 굴로 통과해서 나갑니다. 지금 이 진입로가 아니고 임시방편의 가설된 도로입니다, 이게.

이런 조건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 여기 아파트가 건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주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들어가는 이런 교통의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달성군에서 뭘 검토하셨습니까, 이거.

아니, 현장에 가셔서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보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기존 사찰 내에서 납골당 시설을 하는 것은 저런 길이 모두 다 배제됩니다. 진입로 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납골당은 법상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기존 경내에서 납골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부대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배도순 위원 달성군수가 그렇게 법령적으로만 해결합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용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구 왜 넣었습니까, 여기에. 건교부에서, 예?

이런 문구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변의 여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감안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조건에서 인허가가 되면 이게 지금 출입구가 있습니까? 굴 입구가 보입니까, 지금?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런 허가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경내에 운영하는 납골당은 저런 기준이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 군수 판단은, 그래서 저희가 가창 면장한테 납골당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배도순 위원 의견을 물었는 것까지 좋습니다. 답변이 안 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복명을 달아서 나갔다 말입니다. 아까 갔다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시설이 유골보관함 몇 개, 화재방지시설, 유족편의시설, 관리실, 이거 외에 뭘 보고 오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가 출장 가는 목적은 진입로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신고 들어왔을 때 유골함은 어떻게 하고 상골실은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우리가 이행통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을……

배도순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가창 면장한테 그것을 물었다 말입니다. 납골당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시설만 봐야 되는 거 같으면 주민 의견을 묻지 말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래서 저런 지역 여건이라든지 가창 면장이 저런 부분에……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해주기 제일 좋죠. 답변해주기 제일 좋은데, 지금 2004년도 7월 달에 인허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벌써 가창 면장이 다 해주셨다 말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거는 납골당 용도로만 건축허가 들어올 때 답변 내용입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납골당을 검토할 때 가창 면장한테 의견서를 물어가지고 2004년도 그때 가창 면장이, 여기 답장에 주민 의견이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납골당 허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미 그에 대한 답은 가창 면장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냈는 자료에만 답장을 안 했을 뿐이지 2004년도에 이미 이 납골당에 대한 사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다 라고 답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 속에서 안 올라왔다 칩시다. 일단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 출장을 달아서 현장까지 갔으면 최소한 무엇을 보러 가셨나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과 그 상호관계, 그리고 여기 내용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상호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것이지 시설물 구조 검토하러 가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진입로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행 통보한 부분이 신고된 만큼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골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것이지, 사전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도로 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부분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배도순 위원 인근의 상호관계적인 문제도, 지금 아파트 진출입 관계라든가,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PDP화면으로 설명)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개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서 냇가로 나갑니다.

이런 출입로를 가지고 여기 지금 교통이, 아마 우리 강 국장님하고 가창 지리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아시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도로를 지금 불편사항이 많다고 대구시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돈 없다고 못 해주고,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납골당에 3,340기 같으면 한 가족에 한 대씩 차가 와도 3,340대입니다. 여기 차를 어디다 주차하며, 이 안쪽에 주차장이 있나 하면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에 지금 보면 이게 도로입니다. 이 안쪽이 본 법당 들어가는 길이고,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다가, 가서 현장을 한번 보셨다 하면, 아니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달성군 허가사항에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다 해줬습니까, 그러면?

이유를 들어서 어떤 건 뭐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문구를 갖다 붙였습니까?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게 달성군수라면서요? 지난번 허가과 감사할 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것만 배제했습니까?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는데 500만 원을 왜 그 시점에서 받아야 됩니까? 달성군 관할에 500만 원씩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적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부분을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취급한 부분이 아니라서……

배도순 위원 예, 그거는 저도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는 아니겠지만 여기 정말 달성군을 책임지는 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분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지, 2월 5일 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2월 19일 날 허가가 들어왔다면 내용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용계리 주민들은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한번만 제대로 검토해 주셨다면 주민들이 달성군까지 찾아와서 고함 지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거기 엄청난 경비 소요 안 해도 되고, 거기 문구마다 달성군을 헐뜯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구가 나붙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포 장수사 납골당 허가 반려하셨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배도순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거는 똑같은 신고사항인데, 신고수리를 저희가 거부해서 통보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덕안사나 옥포 장수사나 납골당 설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장 주된 목적이 덕안사의 경우에는 사찰의 주 용도가 종교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 단지 부속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장수사의 경우에는 기존 경내에 납골당이라기보다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로 3층을 지었습니다. 절에서 전체적인 법당의 규모보다 납골 시설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찰이지만 종교의 주된 목적보다는 납골시설로, 건물 면적이라든지 그 기수가 1만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만기 정도 운영하고 규모가 3층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 원 종교라는 목적을 훼손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 수리를 거부했던 겁니다.

배도순 위원 예, 참 답변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그 답이 나오도록 바랬습니다.

여기 지금 3,340기, 이 평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 된 게 28평입니다. 28평에 3,340기가 지금 신고 들어왔죠, 맞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3,350기입니다.

배도순 위원 3,350기? 3,350기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지금 신고는 그렇게 했지만……

배도순 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을 좀 해주세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가능합니다.

배도순 위원 들어갑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배도순 위원 그 3,350기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지금까지 설치된 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설치할 것까지 계산해서 신고를……

배도순 위원 지금 보면 현장 출장을 가셨다면 3,350기가 신고 들어왔으면 3,350기 시설을 갖춰놨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고된 1만 기 해놓고도 2,500기만 해가지고 하다가 또 늘리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신고 내용을 과다하게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당초 신고된 기수가 3,350기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배도순 위원 옥포 장수사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용도가, 아까 기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납골당으로만 봐지지 다른 시설로는 안 봐지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랬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그런 사유를 들어서, 여기 이 좁은 면적에 28평밖에 안되는데 3,350기가 허가된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절 같으면 주된 목적이 종교행사지, 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면적의 30%는 법당이고 나머지 70%가 납골시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종교시설을 이용한 납골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수리를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보세요. 해당 과에서는 신고기 때문에 받아줬다, 지금 시설로 보면 지난번 똑같은 자리에다가 허가과에서 이 자리에 건축해서 집을 지어서 납골당 했을 때는 안 되고, 또 이 자체 요사채를, 옛날에 요사채인데, 요사채를 건물을 새로 개축해서 하니까 납골당 신고가 되고, 이런 동일 사안을 이 법당 여기, 부처님하고는 이 가정집에다 모셔놨습니다. 그러면 법당 허가를 받았으면 법당으로 써야 되지 법당은 딴 데 가정집으로 옮겨 가버리고 여기에는 납골당 설치해버리고, 아니 이런 걸 관에서 신고를 받아줬다면 주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게 법적인 맹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시설일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납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게 납골당 건물 용도든 종교시설 용도의 건물이든 납골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장수사인 경우에는 불허처분을 하셨고, 그러니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신고제 같으면 신고를 다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자,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납골당 관련해서 용계 주민들이 그때 11월 28일 날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과에서는 정상적 절차이기 때문에 불허처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본답변에서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가창 면장은 해당 과에서 서류를 내라 했는데 안 냈고, 안 냈는 내용 가지고 여기는 또 허가를 해버렸고, 어느 한쪽은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절차에 의해가지고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안 했거나 가창 면장이 안 했거나, 다 같은 달성군 소속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납골시설은 정부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에 물어 보면, 산골짜기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납골시설을 할려고 하면 진입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냐, 그러면 유골을 짊어지고 가든지 어쨌든 간에 산에 있는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이라도 납골 신고는 받아줘야 된다는 게 해석입니다, 복지부 해석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창 부분의 문제도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납골당으로 들어 왔는 거는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불허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로 해가지고 다시 건축허가 들어와서 종교 및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니 거기에 납골시설을 하겠다, 납골당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 들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진입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내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건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랑 건너서 이렇게, 화장해서 유골을 거기에 묻는데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안있겠나 싶어서 면장한테 두 번이나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두 번이나 면장한테 그 의견이 없느냐, ‘아마 도랑 건너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해줘라, 이래 돼서 그게 납골당 신고가 수리됐고, 장수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장수사 문제는 거기에 유골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장수사에서 태워서 그거를 결정체로 만들어서 부처 안에 넣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한 번 더 구우면 거기에 따르는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봐서는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에 조금 하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법에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안 해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미비했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실제 의견수렴 절차가 면장을 통해서, 본청에서는 뭐 면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 의견만 가지고 처리를 했는 거기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그 사항을, 신고 수리했는 사항을 지금 철회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절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안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소송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신고 수리했는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납골당 처분 가처분신청을 내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야 이게 바뤄질 수가 있고, 행정기관에 공신력이 있는데 적법하게 처리했는 사항을 철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의 의견을 묻는데 있어서는 가창 면장도 달성군 공무원이고 해당 과도 달성군 공무원이고, 문제는 책임은 당장 행정의 수반인 부군수도 져야 되고 군수도 져야 된다……

○부군수 이종진 아, 그런데 그거는 행정이 잘못됐다고는 못 보지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자면 법적으로 절차상에 조금 미비는 하지만 법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만큼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주민 의견을 보내라 하고 보냈는 내용을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부군수 이종진 아니지요, 해당 과에서 의견을 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28일 날인가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의견이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보내면서 3월 5일까지 의견 제출이 안 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신고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도 아는데, 가창 면장이 거기서 안 응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안 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그러니까 안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 겁니다, 가창 면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지 안에 뼈를 넣어서 도랑 건너서 절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면장 생각은 이게 냄새 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런 통에 넣어서 법당에 모셔놓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판단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걸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연한이 오래돼가지고 면장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징계를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요건이 미비합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해당 과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그러면 그 명령체계를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진 이행을 안 했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부에다 의견이 없는 거 같으면 공문을 안 주고 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의견이 없다면 안 주면 의견 없는 걸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생겼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이 생겨서 민원으로 발생해가지고 12월 28일 날 여기 시위대가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결국 뭐냐 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그 당시 면장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보건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면장은 하천 너머 절에다 유골을 보관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아마 주민들한테 의견을, 공청회를 하든지 불러놓고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니까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니까 면장도 그때 의견수렴을 안 했는 게 잘못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만 이 납골당 신고를 해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 없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인데요, 이 혐오시설에 대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신고처리를 해준다면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든 법적으로 구비서류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의견 청취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가능하면 주민의 문제가 없어야 이런 정부 권장사항도 같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면에다가 의견을 물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 답변 속에 보면, 장수사는 그걸 재처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신고 반려의 이유를 들어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가지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가 이게 종교시설 안에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가 종교시설보다는 납골당이 70%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 목적에 위배된다 하는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골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구워서 결정체로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안에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한 번 더 구우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안일어나겠나, 이런……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속에, 이게 신고사항에 저촉이 됩니까?

아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허했는데 불허 사유가 납골당 신고하는 내용에 저촉이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신고하는데 면장 의견을 들어서, 방금 옥포면의 의견도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어떤 유골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냄새, 또 지가 하락이라든지 교통문제로 면장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제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주된 종교시설보다는 종속된 납골시설이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옥포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배도순 위원 옥포 면장님은 주민의 의견서를 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우려성도 있고 이래서 의견서를 내서, 그 의견서를 근거로 해서 불허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렇죠. 의견도 참작이 됐죠.

배도순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의견을, 지금 가창 면장이 만일에 의견서를 달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달아서 의견서를 냈다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셨을 것 같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당시 신고 수리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어떤 근거로써 재검토할려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요인 부분……

배도순 위원 신고서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문제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집행부의 답이, 내가 거꾸로 가면 반대쪽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또 허가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신고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버리고, 그러면 내가 또 주민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허가가 가능하냐고 물으면 또 그거는 반대로, 내가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 입장이 또 바뀌고, 그 원칙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옥포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가창 면장이 만일 이런 내용들을 달아서 불허처분 요청을 했을 때 해주실 거라고 말했잖아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해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게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신고 거부된 거는 아니고, 단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죠.

배도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면 그 불허처분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옥포 면장님의 의견은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검토해서 불허처분 하셨지 않습니까. 가창 면장도 그에 따르는 반대 의견을 냈으면 불허처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 당시에 들어왔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될 그런 사항……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불허처분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진 아니, 그 말씀은 조금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옥포에서 의견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옥포 면장도 의견을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30%만 종교시설이 되고 70%는 납골당으로 되고, 그다음에 유골을 화장해서 다시 결정체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불허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게.

우리 가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면장이 그런 의견을 냈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검토는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래가지고도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공무원이라 하는 게 법의 집행기관이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배도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부군수 이종진 예.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 반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만약 들어왔다고 했으면 다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면장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사업 주체의 의견이라든지, 이것도 접목을 한번 시켜보고 이런 기회는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 허가는 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순 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옥포 장수사인 경우에는 70%가 납골당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납골당으로 봐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재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냄새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를 들어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불허처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고사항에 저촉을 받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반드시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배도순 위원 저촉될 수 없다…….

그런데 불허의 사유는, 주된 요인은 아마 옥포 면장이 낸 주민의견서 그게 아마 큰 비중을 차지했겠네요,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니죠.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사항을 수리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배도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체 면적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안 해줬다는 내용하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 재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게 불허처분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내용이 신고사항에 저촉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저촉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아마 불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불허된 내용이 옥포 면장의 의견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신고 거부하는 과정에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면장 의견도 요인에 가미가 됐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법적인 어떤 신고사항에, 재처리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재처리하면 안 된다, 또 그런 내용하고 아까 70%가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적 근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70% 이상이 되면 해주지 말라는 근거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거는 단순히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판단했던 기준입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없습니다.

배도순 위원 없죠? 지금 전체 다를 파악했을 때 주된 요인은 옥포 면장이 주민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지금 가창면 덕안사 납골당 이야기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됐다, 옥포 거는 이야기하니까 아까 그러그러한 사유로 70%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불허처분을 했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차후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원인 분석도 됐고 앞으로 대책도 강구됐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성군 전역에 사찰이 아마 수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내에 납골당 허가 들어왔을 때 신고 요식에 문제가 없는 한 허가하실 거죠?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토지 잠식이나 산림훼손, 경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 묘지 설치를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실태에서 보면 저희도 그 시책을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서 장수사나 덕안사의 사례를 봐서 어느 지역에 납골당 사례가 들어온다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신고 수리할 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옥포의 장수사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거부 처분을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찰 측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송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내용이 정말 길어지지 싶은데, 지금 답변을 이때까지 죽 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엎어버리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에는 해줘야 된다고 죽 이때가지 나열을, 거의 한 1시간 가량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답변에는, 내가 앞으로 달성군 전역에 어떤 사찰이라도 신고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 하니까, 내가 어떤 식의 결론을 얻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지금 가창 용계의 납골당 문제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달성군청도 아마 조용한 날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잘못 정리가 되면 매일 사찰문제를 가지고 납골당 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지 싶습니다.

아무튼 명쾌한 답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배 위원님, 납골당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얼음이 얼고, 동절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동절기를 앞두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금포천에 현재 사업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 사업에 특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등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또 실제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간선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교통 흐름에 큰 방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유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훈시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입니다.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기준은 관계법에 의하면 차고지 대당 최소면적은 전세버스는 대당 36인승 이상은 36~40㎡, 중형 16~35인승은 23~26㎡, 화물자동차는 대당 당해 차량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등록은 주 사무실이 광역시 안일 때 동일 광역시 안에 소재한 차고지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장기 임차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에는 차고지에 대한 거리 제한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와 각종 회의 시에 저희들이 거리 제한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운송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차고지를 구할 수 없어 거리제한 및 관할구역 내 차고지 관리 등의 규정을 두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세버스 업체는 화원 천내리에 있는 ‘오성관광(주)’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4개소에 총 면적은 6,756㎡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791개소에 4만 4,155㎡가 설치신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버스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4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하여 10건을 적발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화물자동차는 37건을 적발해서 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차고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불법주차 홍보는 달성소식지와 현장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야간에는 실무자들이 가서 앰프 방송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과장님, 이 많은 차고지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단속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주는 어디에 있든 대구광역시 내에 어디든지 차고지는 둘 수 있다는 이 법이 문제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사에 사업주가 있는데 차고지는 구지에 땅 싼 데, 안그래도 그런 곳이 지금 많습니다. 현풍 자모리에 내려가면 낙동강변에 들까지 다 버려놨습니다. 들 복판에 시멘트만 해가지고 차고지라고 해놓고 사용은 안 하고, 이래서 불법을 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법 제도인데 빨리 이 법을 고쳐야 되겠고, 또 그렇다면 일반 화물자동차도 문제겠지만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달성군에 다섯 군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4군데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4군데 정도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매일은, 자기네들도 밤에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주차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차고지라는 정도의 사무실, 가끔 그래도 몇 대씩 차를 댈 수 있는 정도면 홍보가 될 줄 아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적발을 했는 적발 건수가 전세버스가 10건,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749개나 있고 대수가 1,878대인데, 37건이라면 이 사실상 정말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인지 하나의 실적으로 몇 건 단속을 해보자 이런 걸로밖에 안 비춰지는데, 아마 제가 지금 현재 나가서 오늘 당장에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면 이 정도 건수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공익요원을 이용을 하고 하더라도, 정말 이 불법주차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도 그 도로 만든 이튿날부터는 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 전부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국도 5호선이 정체가 많아서 화원IC에서 위천삼거리까지 이 구간의 해소 대책으로 제방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유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방도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천삼거리에서 화원IC까지 1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방을 이용해서 하면 국도 5호선과 26호선에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이용하면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적은 사업비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7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시비 3억 원, 군비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2006년 8월에 설계를 완료 예정이나 우선 본 구간 내에 계획된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화원 천내천 및 기세곡천, 그리고 금포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시비를 145억 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전혀 시비 재정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10억 원으로는 지금 급한 화원 천내천하고 기세곡천 거기에는 지금 제방이 다 됐습니다. 교량 2개를 먼저 놓고 나면, 포장을 하고 나면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한 30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고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가 도로로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낙동강 개발사업과 연관돼서 자전거도로와 마라톤코스 등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과 비슬산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레포츠 기능 도로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위원님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이것뿐만 아니라 22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방침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한다, 그래서 반영됐는 게 없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도로 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솔직하게. 지난 DGIST 유치를 할 때나 이번 공공기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가장 취약점이 접근성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성을 알면서도 시에서는 시비도 신청을 해도 안 내려온다, 우리 군비로써는 다른 데 할 데가 많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달성의 테크노폴리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정말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더 어려운 시점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관도 유치를 해야 되고 연구소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더 시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도로도 지선이나 이런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간선도로, 대구시와 달성군과 접근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좀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올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 57개소는 아마 사업비가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사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월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사업 하는 거는 총 72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중에서 57개 사업이 10월 말 현재입니다, 5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올 연말까지 한 10개 정도가 준공을 해도 한 47개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지금 용역 설계가 한 2건, 제방도로라든지 큰 사업이 2건, 그리고 예산 사정으로 해서 보상비만 계상된 사업이 한 11건, 그리고 공사는 착수돼서 보상 미협의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이 42건, 추경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점검 오실 때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보상 미협의로 보상 지연이 다소 있어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설득을 해보면 막상 보상가가 통보가 나가면 편입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이 몇 몇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작년에는 보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해봤습니다. 2004년도에 4개 사업장에 18건이 됐는데 이 중에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수렴한 건수가 16건이 됩니다. 2건은 주소 불명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건은 공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금 1개 사업장에 8건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공탁하기 전에 6건이 찾아가고 나머지 2건은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공탁 후에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4개 사업장 26건에 대해서는 10월 21일 날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는 그래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기타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금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되는 농어촌도로나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사전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편입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이런 이월사업비가 좀 감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럼 현재 법원에 공탁 중인 거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지금 법원에 공탁 중인 거는 올해 한 건 했는 거, 주소 불분명지로 두 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면 되고, 다음 6건은 공탁하기 전에 그 분들이 돈을 찾아갔습니다.

유판호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결과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위 수령자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뭐 결과적으로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8건에 6건을 찾아갔다 하는 걸 보면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지주들이 많이 찾아가더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결과적으로 좀 야박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막상 법원에서 찾아갈라고 하면 여러 절차를 거치고 귀찮으니까, 그분들도 여러 군데 안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저희들한테서 찾아갔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법원 공탁하고 수용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결과적으로 재결신청을 하면 수용 집행이 되죠. 집행이 되면 거기에 불응하면 법원에 돈을 보상비를 공탁을 하는 겁니다.

유판호 위원 예, 결과적으로 이월사업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결과적으로 이 보상 문제가 해마다 대두가 되는데, 어느 기간 동안 물론 공탁을 하면 지주들도 어떤 불이익도 있을 거고 또 행정적으로도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수령을 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법원 공탁 방법을 앞으로는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동절기에 걱정하는 것도 거의 이월되는 게 이 보상금 때문에 이월돼가지고 어떤 부실, 겨울에 부실공사도 나타날 그런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또 주로 보상이라면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보상액이 적다든지, 또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첫째는 보상이 적다는 거, 둘째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자기의 재산상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아마 미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보상가를 줬는데도 수령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좀,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법원 공탁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이거는 제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유 위원님하고 우리 각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관계되는 것이어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지 사업이 가장 추진 안 되는 것이 보상협의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달성군에서는 수용재결 하는 것은 별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하고 공탁, 결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불응했을 때 법원에 공탁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단, 그것도 감정을 해서 1년 후에 또 재감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통보를 보내고 나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최단기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기타 사업장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매수 해서 이제껏 하는데, 그 협의가 안 됐을 때 사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와서 수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토지사용 승낙, 또 어떤 숙원사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 또 유지분들이 전부 같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지주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사업은 일단 미리 기공승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해놨다가 보상이 안 되고 공사비는 아직 추진이 안 됐을 때 그것도 예산의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상비만 미리 책정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사업비는 뒤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일반 숙원사업은 그 지역에서 미리 다 기공승낙 받아오셔서 그다음에 군에 해달라고 했을 때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뒤에 일하기가, 일이 빨리 빨리 진척이 됩니다. 그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어떤 방법을 택하든 우리 사업이 정말 오십 몇 건에 금액이 올해 집행금액의 반이 넘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되게끔 모든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47조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때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지금 현재 매수로 들어온 실적, 그리고 또 남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00년 7월에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청구에 의거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관계법령에서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통보하고 이후 2년 이내에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 군에서 매수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05년 12월 현재 21건 2,302㎡가 접수되었습니다. 2002년도 접수된 14건 중 15필지 1,760㎡에 대해서는 우선매수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2002년 접수된 14건에 대한 보상금을 10억 8,400만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피해를 보이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청을 하면, 아마 법상으로는 2년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끝낸 후 또 2년이 지나야만 보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은 잘 입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군 전체 실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실행가능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저는 많습니다.

첫째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가 면별로는 못 뽑았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고 최근에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화원, 현풍 같은 경우에는 ’76년도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30년 동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앞으로 길이 난다, 또 길이 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지금 와가지고 30년 동안 개인적인 자기네들 피해는 무릅쓰고, 물론 현실적으로 우선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쪽이라도 보상을 받겠다 그러면 그 보상만 받지 길은 안 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신청하는 사람은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 전체를 보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길 전체를 다 자기네들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겠느냐, 그 매수 청구보다 길을 내달라는 주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장기 미집행된 도로 길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물론 광로도 있고 대로도 있고 하지만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중로인데 이 소로와 중로를 합치면 지금 중로가 163㎞에 87㎞ 개설됐고, 소로가 257㎞에 70㎞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지금 개설된 도로를 빼면 대충 해가지고 한 250㎞쯤 나옵니다. 이 250㎞라 하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긴 도시계획도로인데, 또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전부 보상청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군 재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실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수립해놓고 입안만 해놓고 시행은 안 하면서 계속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법이 2000년에 장기 미집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줬을 때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수립해놓고 10년 이상 됐는 거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대지라 하는 거는 뭐냐면 우선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했는 거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주자, 이런 법의 취지에 의해서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다, 어떤 주민의 재산권으로 봐서는 악법입니다만,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양극의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에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계속 그대로 놔뒀을 때는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있으니까 20년까지 개설이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시ㆍ군에서는 그걸 거의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지금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현풍 같은 데는 ’76년도 같으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폐쇄했을 때, 또 그 이후의 문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시ㆍ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법과 앞으로 그걸 없앴을 때 문제점, 이걸 잘 조화 있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우선 주민들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는 민원은 일단 받아서 청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한번씩 재정비 해가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유 위원님 걱정하시는 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 수용해주면 되고 그렇지만, 사는 거는 결론적으로 길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판호 위원 국장님, 그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긋고 어느 일정기간에 사업을 시행하면 참 좋은 법입니다, 악법이 아니고. 그렇지만 선을 그어놓고 시행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가지 같으면 10가지 정도는 시행을 하고 90가지는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조금 전 이야기 중에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는 이제는 해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더 악법입니다.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악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자기 집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선이 그일 때는 아, 내 집이 조금 있으면 이 도로가 나면 참 좋은 집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20년 3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려온 사람한테 어느 날 가서 이거 취소됐다,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대부분 그런 곳인데, 그거는 악법 중에 더 악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빨리, 오래돼서 뭐 10년 이내 보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좀 오래된 도로부터 먼저 순번을 찾아서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개설해주는 쪽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5년 본예산에 보면 화원 천내3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에 16억 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왜 중지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에 사업 발주해서 보상협의 중에 천내3리 일원 주민들이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사업 시행사와 협의 과정에서 2005년 8월 1일에 우리 군으로 사업중지 요청이 있어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그 주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지를 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도 있었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군 예산으로 16억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면 큰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2005년 예산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물론 공동주택 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중지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 지구가 앞으로 적어도 공동주택 재개발을 할려고 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어떤 여론이라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개발을 할 지구의 그분들한테, 영 몰랐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16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지구에다 이걸 투입을 해가지고, 이 개발사업 때문에 중지를 했다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공동주택 개발지라 하는 걸 확실하게 몰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몰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 위치는 집단취락지구에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 민원을 받고 해가지고 2005년도에 우리가 도로를 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게 재개발지구로 무슨 지구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요새 시가지 내에 기존 주택지를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더러 짓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위치가 그런, 아직까지 할 계획이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사업자가 들어오면 길은 자기네들이 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거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 안 하고 나중에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면 도로를 낸다, 이래서 된 겁니다. 딴 뜻이 아니고.

그걸 이해를 잘못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2005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더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하죠.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거는 소문 안 내고 집을 살금살금 사들입니다. 어느 정도 소문이 됐기 때문에 아, 여기는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안 하는 겁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공사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보상금이나 지불된 거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지금 보상된 것은 없습니다.

유판호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유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1호선 사업비로 당초에는 우리가 현풍 중리에서 쌍계리 일원까지 도로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구지면 도동구간으로 변경이 됐죠?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유판호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당초에는 군도 1호선에 유가면 쌍계구간에 선형개량하고 확포장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테크노폴리스와 DGIST 사업이 지구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과학기술진흥과에서 가급적이면 지구 내에 포함됐는 사업은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계획을 새로 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급한 구간에 도동 쪽으로, 도동하고 자모리하고 잇는 쪽으로 부득이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테크노폴리스, 그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풍의 군도 1호선 아직 현풍에 손도 못 댔습니다. 이제 손을 대는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또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구지로 갔는데, 그래서 첨부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1호선이 구지 평촌에서 유가 음리까지지요?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유판호 위원 그러면 이 군도 1호선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군도 1호선을 ’9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구지 쪽은 대충 몇 킬로 하고 유가 음리 쪽은 몇 킬로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이게 ’92년도부터 시작해도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것인데……

유판호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킬로 수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군도 1호선 사업을 ’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지 쪽 유가 쪽은 했죠?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구지 쪽도 지금 오설부터 시작해서……

유판호 위원 어쨌든 오설 쪽이든 어느 쪽이든 양쪽 다 했죠? 얼마를 했든 다 했는데 현풍 구간은 하나도 안 했죠?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

유판호 위원 그러면 이 현풍 쪽에 하나도 안 했으면 올해 겨우 처음 잡혔으면 이 예산을, 지금 양쪽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현풍 구간이 빠졌으며……, 그런데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진 예.

유판호 위원 지금 오산면 쪽에 한 거는 군도 1호선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 것이고, 군도 1호선 사업은 양도금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진 맞습니다.

유판호 위원 양도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한 거는 현풍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현풍에도 군도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전에 수해 때 수해현장을 돌면서 국장님하고 일부러 차를 세워서 오산동에서 자모동 지동 가는 그 삼거리길 거기가 가장 침수가 되기 때문에, 비만 많이 왔다 하면 그냥 차량만 불통이 아니고 그 아래 3개 동네가 고립이 되고, 더구나 위생매립장이 또 자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1ㆍ2년 전이 아니고 제가 군의원 되던 그해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매미’ 때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고 한데, 모처럼 여기 현풍에 배정됐는 거 같으면 그 중요한 지점만이라도 좀 안 해주고 왜 이게 다른 쪽으로 옮겼는지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현풍에 예산 배정됐는 걸 타지역으로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오산 자모 교량 있는 거기인데, 거기도 우리 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건설부하고 하천 하면서 같이 검토해가지고 하고, 자모에서부터는 제방으로 해가지고 내는 걸 건설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을 아직까지 투입을 할 형편이 못 돼서, 우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데 하다 보니 거기가 됐는데, 지금 건설부의 하천부서하고, 거기 지금 일부, 현풍 국도에서 내려오면 죽 와서 하천 제방 넘어서 거기서부터 그 문제는 건설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협의가 돼서 국비 가지고 일부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판호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그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형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형을 바꾸면 일단 군도 1호선으로서 정말로 좋은 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날 현장에서도 국장님 얘기했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교량하고 전부 모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도로를 잘 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신도로가 앞으로 언제 날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 도로가 또 없어지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이 수침되는 도로가. 지금까지 매년 고립이 되고 교통두절이 되고 이걸 조금, 군도 1호선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 군도 1호선이 이번에 빠지고 이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도 1호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감사합니다.

유판호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주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보상이 많다는 게, 물론 보상비 관계도 있겠지만 남은 자투리땅 이 관계 때문에 미보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투리땅에 대한 뒤처리는 매수를 다 해주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지금은 해주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투리땅을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있습니다. 잔여지는 각종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일단의 토지가 일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수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잔여토지가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우리 군에 잔여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잔여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교통이 두절되거나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토지 같은 경우는 집을 못 짓거나 합병이 불가능할 때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전번에 목단2리에 갔을 때 평수는 70평이지만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갈치처럼 기다란 거,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현재는 이런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이런 거를 조사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는 데도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합당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평수에 대한 기준을 잡을라 하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가 30평이라도 15평이라도 자기가 집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이 평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못 팔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하는 것이고, 평수가 조금 많지만 예를 들어서 갈치처럼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그게 쓸모없는 땅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땅은 자투리땅이다, 글자 그대로 자투리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의 자투리땅이나 면적이 아주 적은 것만 군에서 사주는 걸로 알았는데, 위치나 형상, 이용상황, 용도까지 조사해가지고 지주가 청구를 하면 매수를 해준다는 군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걸 많이 참작해가지고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올해 공사는 올해 마무리, 특별한 사항은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올해 사업은 올해 하고 이월사업이 앞으로는 적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 유가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3개 있었습니다. 3개 모두 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편입된다고, 예정지라 해가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차천삼거리 도로 확장사업 그거는 노선버스가 제대로 못 돌려서 주민이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몇 년 건의하다가, 사업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사업 취소됐다 그러고, 또 현풍에서 청도 간 도로입니다. 유곡1리에 선형변경공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것도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리에서 쌍계로 내려가는 도로 그것도 테크노폴리스 지역이라고 취소했다고 했는데, 3개 모두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공사가 곧 착수될 것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모두 좋아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와서 취소됐다고 하니까, 그 어느 부서의 지시를 받아서 취소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조금 전에 유판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합니다만, 성 위원님 말씀하신 3개소도 주민 숙원사업인데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곧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랄까,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하신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고 합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크노폴리스 지역 안에는, 어제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곧 시작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존 도로라든가 수로라든가 다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과연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를 검토해 봤을 때 위원님들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고, 그 중에 제일 그런 게, 차천삼거리 문제는, 제가 와서 우리 달성에서 가장 큰 행사가 참꽃축제, 얼음축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실지 2004년부터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지 한 1ㆍ2년만 참으면 전체적인 간선도로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유보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디 지역에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해도 몇 년 내로 그게 전부 다 없어지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차천삼거리 같으면 원래 국도 5호선입니다. 지금 선형이 변경됐습니다만,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노선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는 앞으로 1년을 쓰더라도 그 길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정사정해서 올려놨던 사업을 지금 물으니까 그거는 중단됐다, 취소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게 있을 때 의원들한테 그렇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으니까 그게 취소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분은 담당이 하는 말이, 유가면에 제대로 보상도 잘 안되고 이런데 주민들 애 먹이더니 잘됐다 하는 그런 조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소리인가 싶은데, 좀 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테크노폴리스에 들어가는 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신호체제 저것도 교통과에서 하지요?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정종태 위원 인도 건널목 안있습니까? 화원 대원고등학교(구 동국고) 앞 건널목에 있고 읍사무소 앞에 있고, 대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본 같이 수신호로 해서 사람 지나갈 때만 신호가 바뀌어 차가 서도록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 가격이 얼마나 되며 달성군 내에 그런 걸 할 데가 몇 군데 되는지, 그거는 뒤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P65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아마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당해지역의 안건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이의 제기가 있고 또 관철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2002년 7월부터 제가 앞으로의 수요되는 면적에, 또는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교통 관련해서 매번 군정질문에서나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다사 지역에 다사읍사무소에서 지하철 2호선 다사역 구간에 폭 20m, 길이 470m, 예산 약 한 73억 예산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 당시에 많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다사읍사무소 주변은 우리 다사로 봐서는 얼굴이요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옆 마을 매곡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우기가 되면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든지 해서 상습 수침지역이 되고, 또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기 우리 다사중학교가 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만일에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주민들의 통로가 없어진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중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하고 나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인근의 공장이라든지 주민들의 통로가 없어져서 학교 운동장으로 전부 길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답변하실 적에는 20m 이상 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난 몇 개월 됐습니다만,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장에게 직접 한 15분간 면담 요청을 해서 물어본 결과, ‘대구시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 경감 차원에서 부채를 좀 상환하고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시장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대구시에 확인해 본 결과 200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지만 대구시의 예산에 앞으로 편성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 달성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와 병행해서 한 가지 더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신청사가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다사, 하빈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성서공단에서 화원 구라 사이에 교량 건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답변이, 약 한 23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린 그 내용은 대구시 우선순위 여섯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나 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 설계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위원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에서 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다사에 지하철 2호선이 생기고 다사 정거장에서 20m 그 도로가 생겨가지고, 지금 문양으로 들어가는 국도 30호선에 연결시키면 그 주변에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바둑판처럼 다 됐습니다. 그 시급성은 누구보다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있던 곳이라서 담당자한테도 말하고 도로과장님한테도 말하고, 누차 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설계했던 담당자가 지금 도로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에 있는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위원님한테 말씀도 듣고, 그전에 얘기해 보니까 도저히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게 돼서 참 그렇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50억을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올해 신규사업 억제로 참 곤란하고 내년에 어떻게 대구시에서 재정이, 기채로 하면 이거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딴 거보다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누차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기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안 되면 연초에 500억이라도, 액수까지 제시합디다. 500억의 기채를 내서라도 이거는 꼭 해주겠다, 그리고 아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대구시비로 책정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억이 책정됐는 줄 아십니까? 들으신 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누구라고 지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제가 한 세 번 네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대구시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해 지역 의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무튼 대구시에 많은 교섭을 하셔서라도 조속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히 대구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 군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안사 진입로 도로에 보면 하천을 점용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하천을 점용한 도로일 경우에는 허가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로교통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하천관리부서 소관인데, 그 어디까지나 진입도로는 잠수교고 그다음 잠수교를 지나서는 전부터 다니던 길로, 하천 가로 다니는 길이……, 그거는 도로과 소관의 도로는 아닙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지목상 지금 그게 무엇으로……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하천입니다.

배도순 위원 하천입니까? 그러면 도로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하천에 잠수교가 죽 많지 않습니까. 우선 하천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잠수교입니다.

배도순 위원 일단 거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로는 있죠. 위원님 말씀은 지목상에 그런 말씀이지, 현재 도로는 있는데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위원 지목상 도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목상 도로는 아니죠.

배도순 위원 지금 지목상 도로도 없는 곳에 아까도 제가 왜 그 질의를,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할려고 아까 그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목상 도로도 아닌 곳에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도로로 규정해서 그거를 허가 과정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를 검토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거는 또 이쪽 과가 아니다 보니까 하천공사 관련, 또 거기 도로가 아닌 곳에 도로가 나있는 상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까 전체적인 그 문제를 뒷받침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있은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 말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가 지목상 도로인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배 위원님, 그거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천 위에 있는 교량, 그 교량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교량 종류 중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이 있고, 우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수교 있고 이런 것이고, 지금 아까 복지위생과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저 산골짜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찰 들어가는 길. 그거는 전부 임야고 그렇지만 현존 있는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목상 도로라든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시계획도로든 그런 개념하고는 거기에 접목해서는 좀 안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하천을 점용해가지고 교량을 설치했는데, 그 규제 대상은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그 교량이 필요하냐, 우리가 도로에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또 아까 이근선 위원님 말씀하신 성서공단에서 구라 넘어오는 곳에 교량이 안 되면 잠수교라도 놓자, 이 필요성에 의해서 놓는 것이죠.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체는 규제 대상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 강 건너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오래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필요해서 놓았던 것인데, 어떤 규제라 하는 거는 새로 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다 새로 규제를 접목시키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지목상 도로도 아닌 곳에 개인이 가설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해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는 그것까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계천에 지금 덕안사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상 도로를 얘기하면 교량이라든지 도로용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도선장까지도 「도로법」상에 도로로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덕안사에서 했는 거는 1990년도에 덕안사에서 신도들 민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해가지고 「하천법」 42조에 의해서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만 받아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도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도순 위원 개인이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조건에 그때 그런 거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도순 위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어떤……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전혀 없고, 그 당시 홍수 유량을 계산할 때도 충분히 감안된 계획이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2003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 용계동 물 넘은 거 아시죠?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그 당시에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1990년도만 해도 우리 「하천법」에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에 적용하는 하천기준이 50년 내지 준용하천은 100년 빈도입니다. 지금 와서는 「하천법」이 바뀌어서 200년 빈도로 보기 때문에, 이상기후에 의한 폭우에 대비한 것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도로에 관한 질의를 지금……, 하천이죠?

그러니까……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하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천 공작물 설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사항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손천식 예. 허가사항 맞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하천 파트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배 위원님,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보충설명 드리는 것을 보니까 10년 전에 신도들의 민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면서 공작물 허가를 얻어서 그 당시 조건에 맞춰가지고,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딴 규제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생겨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 때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철거할 대상이 아닙니까?

무조건 이미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철거대상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문제지요.

배도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그쪽에 큰 쪽에 물이 많이 흘러가면 갈수록 유속이 빨리 못 빠져주면 작은 소로에 있는 물이 역류합니다. 내가 그런 현상을 이번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 내려가니까 다시 역류해서 낮은 지대로 넘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하천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유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량을 설치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그 물건이 유속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배 위원님, ‘매미’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거는 단순한 그거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천 전체를 놓고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교량 그 한 건에 유속에 지장이 있다 없다, 뭐 분명히 설치해 놓으면 지장은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겠지만 그 하천이라 하는 거는 하천 전체적인 걸 놓고, 우리가 전체 유속 문제를 보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매미’ 이후에 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문제를 또 더 만들고 있는 것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덕안사 쪽에 하천을 복구함에 있어서 또 이번에 공사를 앞쪽으로 당겨서 하천을 복구할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 하니까, 이번에 가창면 용계리 주민들이 시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다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중단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교량, 한 가지 요인 딱 그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벌써 철거가 됐죠. 그러나 그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문제를 더 늘려가는 것이지,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없애주는 게 맞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래서 그거는 모든 하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고,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거기가 바로 합류지점이어서 일부 이쪽에, 서남쪽입니까? 코너 부분에 엄청난 적치물이 쌓이고 이래서 단면이 적어지고, 이래서 일부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기부받아가지고라도 하천 폭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검토한 것인데,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지장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들어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추가로 정비하는 거는 하천의 흐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금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량을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대안을 찾아서 그 공작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철거를 섣불리 판단을 못 합니다. 10년 전에 개인이 해서 했는데, 배 위원님 입장에서는 하천에 지장이 있다고……

배도순 위원 아니, 유속에 지장을 준다면 관에서 그걸……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현재 관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니까요.

배도순 위원 문제가 없다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도순 위원 물이 넘어 들어왔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2003년도 ‘매미’ 때는 물이 넘은 곳이 한 두 곳입니까.

배도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미’ 때 물 넘은 거기는 전부 다 배제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그런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10년 전에 합법적으로 해놓았는 걸 지금 배 위원님은 유속에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도순 위원 10년 동안은 문제가, 물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거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제가 처음에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걸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전제조건으로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금호대교 밑에 숭상 허가를 받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밑에 보면 저침수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대교는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금호강 수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부선 철로 밑은, 경부선이라 하는 그 한정된 구조물 때문에 도로를 숭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그마한 소 배수펌프장이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위원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만 있고 아직까지……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오기 전에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있을 때 그 전체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도로하고 거기에 대한 펌프장 계획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와서 그걸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교량이 생기면, 경부선 철로까지 그게 생기면 거기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거기는 펌프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교량이 생긴다면 그 앞에는 펌프장이 생길 걸로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숭상한다손 치더라도 10억 들은 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교량이, 대구시 재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는 하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이쪽에 침수되는데, 교량 그거 놓는 거 언제 놓을지 모릅니다. 다사 지역의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구시의 어떤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배수펌프장을 미리 놔달라고 의원님과 집행부가 같이, 시에 최대한 반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좀 인식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도로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도원길 위원 어떤 법적인 규제 속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없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1개입니다. 그러면 총 35개 학교가 스쿨존이라는 어떤 법적 규제에 준하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학교, 또 설치 대상학교, 또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ㆍ국비로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앞에 가드레일, 말하자면 가드레일이죠.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도로에 하는 그 뭡니까, 그……

도원길 위원 차도 인도 구분되는 부분 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가드레일 설치를 연차적으로 하고, 새 도로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서너 군데는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반영하도록. 연차적으로 하고, 사실은 유가초등학교나 비슬초등학교라든지, 인도 없는 데, 겨우 차도만 확보됐는 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인도라도 나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쇠사슬 가드레일 안있습니까, 쇠사슬 가드레일이라도 저희들이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데는 지금 도로가 좁아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스테인레스로 미관상 좋게 휀스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어느 구보다 달성군이 그거는 잘됐다고, 본청에서도 사실 잘됐다고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필요성은 느낀다고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다소 문제가 있다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어떤 차로 인하거나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쿨존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하고 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이 총 4,458개인데 유사시를 대비하여 ’97년부터 방독면을 확대 보급토록 10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및 이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본 위원이 화원읍과 옥포면에 점검한 결과 구입연도가 오래되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관상태가 지하창고이고 통로가 좁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어 유사시 사용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가 출장 시 다른 직원이 보관장소 및 사용방법을 숙지 못 하고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관 중인 방독면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이며 현상태로 보관할 경우 장비 본래의 기능이 변형되지 않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은 방독면이 4,358개고 군청에 보관하는 개수가 724개입니다. 읍면에 3,734개가 보관되어 있고, ’98년 이전에 구입했는 것이 2,300여 개 되고 ’99년,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구입한 제품도 개봉을 안 하고 밀폐된 상태로 보관할 경우에 20년이 경과돼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본 성능은 2004년도 3월 달에 국방부 및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읍면 직원 중에서 방독면 사용방법 또는 보관상태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실제 읍면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별도 교육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지 못한 직원을 포함해서 별도로 교육을 계획을 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읍면 청사의 장소 협소로 인해서 화생방장비가 부피가 커서 별도로 보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생방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창고를 사용하는 걸 재검토해서 별도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특히 옥포면에는 말이죠, 건물 뒤에다 통로, 건물이 한 2m 정도 되는데 한 줄로 재어놓고 복판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서로 비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급할 때는 좀 애로가 많을 텐데 앞으로 창고를 마련하는데도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민방위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평소 사용방법을 숙지 못 한 사유와, 민방위 수보다 부족한 방독면의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민방위교육은 일반 직장민방위대나 또 예비군을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바로 1년에서 4년까지 민방위교육을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서도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기회는 사실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돌아보시고 직접 민방위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방독면 사용방법을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재해 위험지구인 구지 징리지구와 하빈 봉촌지구의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아시는 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구지 징리지구와 하빈 봉촌지구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사실상 수립을 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지 징리에도 낙동강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동시에 이설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고, 하빈 봉촌에도 같이 낙동강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04년도에 이주대책비 10억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만, 부산청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계속 부산청에서 하는 보상업무를 빨리 촉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는 아마 공사를 위주로 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자꾸 지연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중으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봉촌 마을에 재해대책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중앙에서 지원된 부서에 가서 사실 여기에는 중복된 투자가 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투자계획을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부산청에서 딴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투자를 하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세대에 대해서 전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오늘까지 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중순경에 감정결과 통보가 오면 보상 통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간부용 따로 일반용 따로’ 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에 쓰는 방독면이 간부용 따로 있고 일반용 따로 있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은 죽으라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아직 못 봤습니다.

성증도 위원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1998년부터 각 구ㆍ군청 민방위대와 동사무소에 하위직 공무원용 일반방독면과 간부용 K1방독면 등 두 가지 모두 5만6,835개의 방독면을 보급했는데, 일반대원용 방독면은 독가스가 살포됐을 때 방독 가능시간이 5분여에 불과한 반면에 간부용 K1방독면은 2시간짜리인 것으로 밝혀져 무려 24배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하는데, 우리 군에 보급된 방독면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보관된 방독면은 그렇게 구분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개봉된 거는 사실 없고 교육용으로 한 마흔 개 정도는 개봉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걸 무작위로 전에 적출을 해서 검증을 해 본 결과 성능이 아직까지 양호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럼 보급되어 있는 거는 K1방독면입니까, 아니면 일반방독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종류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량만 제가……

성증도 위원 종류를 아셔야 5분간 살 수 있는지 2시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담당자가 알면 누가 답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구입해 놓은 방독면이 어떤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지금 K1방독면하고 그전에 구입한 방독면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성증도 위원 K1방독면을 쓰면 2시간 살 수 있고 이거는 5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5분 안에 못 나오면 죽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쓸 때는 그럼 K1은 간부용입니까, 우리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부터 계속 개발돼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구입해서 하니까 최근의 것이 K1인 모양입니다. 성능이 좋고, 전에 거는 성능이 나쁘니까 5분이고 이런 모양입니다만, 우리 군에는 간부용이고 뭐고 구분 없이 같이 보관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먼저 보는 거는 120분 살고 뒤에는 5분 살고 이런 짝 나겠네요, 성능이 그렇다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120분짜리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방법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증도 위원 대구시 인터넷에는 간부는 살고 직원은 죽으라는 말이냐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하빈 봉촌, 구지 징리ㆍ오설, 보상에 대해서 공사 이후에 주민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하빈 봉촌에는 감정을 했고 또 구지 쪽에는 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공사 이후에 보상을 주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징리나 하빈 봉촌이나 사실 공사라든지 보상업무가 국가하천이고 또 하천공사를 부산청에서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 내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언제 투자하느냐 싶어서 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독촉을 합니다. 공사감리나 공사감독이 지금 봉촌 현장에 전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 주시를 하고 또 특히 저희들 군에는 2004년도에 확보된 보상비, 하빈 봉촌 고수부지 내 침수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되더라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보상통보가 됐으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안 썼습니다.

그런데 하빈 봉촌이나 구지 오설이나 두 개 다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10억 쓰게 된 거는 하빈 봉촌에 기 10억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산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 전에는 제방 저폭에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이것만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제방 저폭에 포함되는 건 물론이고 다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공사기간 중에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시기는 언제 될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공사기간 내에는 보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종영 위원 공사 이후에 이주대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사만 하고, 공사겸 제방을 할 거 아닙니까. 제방 겸 도로 겸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가구 수가 한 15가구가 있거든요? 봉촌에도 몇 가구가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으면 이 제방을 하나 마나, 계속 주민들은 매년 침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그게 사실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공사보다는 이주를 우선해서 이주부터 할 그런, 저희들이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부산청에서 하는 거는 병행해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거는 자기들이 보상을 줄 걸로 판단해가지고 조사를 다 마쳤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부산청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아마 보상이 되지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제방도 확장을 하거든요? 확장을 하는데 제방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제방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수량이 많이 불었을 때 제방이 범람할 수 있다, 지금 제방을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폭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군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산국토관리청에 어떻게 문의를 하고 있는지 전부 알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저희들이 언제 하겠다, 언제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은 사실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늘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관계 때문에 올 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부산청에서 공사를 위주로 하고 보상을 소홀히 할 때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일단 주민 이주대책만큼은 공사보다 일찍 추진되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빈 봉촌에는 지금 10억이 확보돼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만약 그게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보상이 지연되면 저희들이, 지금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 아마 반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방재청에서 누차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고 이번에 10억 쓰기 위해서 방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는 목적이 사실 농사 짓는 그걸 피해방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침수지역 내에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만 안 되면, 사실 부산청에서 사업을 안 하고 보상이 안 된다면 금년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겠습니다만, 부산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처는 못 한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사업을 부산청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산청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있다는 이런 답변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매년 침수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건교부에 독촉을 해서, 지금 내년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재난 쪽 보상 쪽으로는 많이 안 하고 지금 정부의 시책은 결론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고 그러는데요, 실지 복지로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시급하고 사람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는 사업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부산국토관리청에 독촉도 하고 건교부에 독촉도 하고 해야지, 다른 타 군에는 고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군은 늦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을 안 했다는 표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특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안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005년 9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신청을 하여 협의 과정에서 녹지부족 등 환경적 피해 우려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인근에 조성될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지구 경계에 적정한 규모의 완충녹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99년 4월 20일 지구 지정이 되어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서 2004년 4월에 본안, 2004년 11월에 최종 승인을 득해서 2005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 절차 등을 거쳐서 12월 초순에 대구시로부터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지구와 세천 지방산업단지가 접한 구간은 10m 도로 이격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 의한 토지 감보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완충녹지를 증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용지의 증가로 인한 추가 감보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한 채비지 매각 단가의 상승이 예상되어서 시공회사 선정 및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완충녹지의 추가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저 생각도 완충녹지를 지정하면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완충녹지 지정을 군에서 판단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완충녹지를 지정 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시에서 완충녹지를 하도록 지시가 왔는데 우리 군에서 지정을 안 해도……

박노설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 부분은 지금 지방산업단지가 실지 20m 이상 도로변에는 5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경계부분에는 일부가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주 간선도로에 있는 한 10m폭, 양쪽으로 20m 됩니다. 그걸 일부 줄여서 이쪽 구획정리사업지구 쪽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전번에 회의할 때 건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러 가지 그거는 절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건의했는 사항이 관철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대한 완충녹지가 지정이 덜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군에서 주 1회 점검하겠다고 계획하였는데 연 3회 점검하였고, 무허가건축물 예방 단속도 주 1회 점검하겠다고 계획하여 연 3회 점검하였습니다.

계획은 주 1회 계획해 놓고 연 3회 점검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계획을 지나치게 계획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단속은 주 1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읍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타 업무와 병행해서 읍면 출장할 때 수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에 분기 점검을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 2회 있습니다. 또 건교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개월 반마다 한 번씩 읍면에서는 점검을 받게 됩니다. 또 너무 잦으면 읍면 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 업무하고 병행해서 출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제가 읍면에서 단속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 1회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물 예방 단속을 그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 3회밖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횟수가 미비하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대폭적으로 주 1회 하겠다 해놓고 연 3회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분기별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연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그건 가능하지만, 주 1회면 1년에 몇 번입니까? 그러니 계획을 허황하게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잡아놓고, 다음에는 시정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3회 하는 것은 군 자체 분기점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 예, 저도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군 점검 가지고 이야기했는 겁니다. 읍면은 제외하고.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주 1회 단속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금포지구 조건부 군청 이전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금도 진척이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논공읍 지주 모임인 군청 추진위원회에서 금포리 일대 5만9,910㎡를 군청사 이전부지로 제안하여 그 중 25필지 3만6,061㎡를 군청사 이전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개인인감 첨부 공증까지 거친 사항인데, 그 중 김화섭 소유 365㎡, 김정한 소유 543㎡ ‘주식회사 부성 리사이클링’ 소유 1,250㎡, 도합 2,159㎡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및 실적을 보면 부지 내에 19필지이고 부지 외에 6필지인데, 실적은 부지 내에 19필지고 부지 외에 5필지입니다. 그런데 부지 내외에 걸치는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 걸치는 것은 군청사로 편입이, 당초계획은 편입될 때 이야기인데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1필지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필지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 약속 건 중 군청사 부지 내는 완료했고 부지에서 제외된 필지도 5필지는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였으나 3필지는 당초 군청사 제시구역에서 벗어났으므로 기부채납을 거부할 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기부채납 약속 토지가 군청사 신축부지로 사용될 조건으로 한 증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험과 통상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추정하는 법리 등에 비춰보면 청사부지가 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무단히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안 돼서, 또 저희들도 군비를 들여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감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 행감 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결론짓도록 노력하겠다,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는 군청부지 바운다리 내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함은 명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주민협의회에서 25필지 3만 6,061㎡를 기부채납하기로 조건부 인감 첨부해서 공증까지 한 사실인데, 이걸 그냥 고문변호사의 말만 듣고 흐지부지 사유지를 우리가 안 찾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비가 들더라도 소송해가지고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상담해가지고 그걸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결론도 안 짓고 벌서 몇 해째입니까? 계속 미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걸 기부채납 받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법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군에서는 그것은 기부채납 받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종결지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지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상담해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걸로 종결지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만한 땅을 줄게, 여기 오면 이만한 땅을 내놓겠다,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됐으면 이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게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받을 때 그걸 다 받아서 넘겼으면 되는데 안 넘겨놓고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인감 첨부해서 공증할 때는 왜 합니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증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그것이 법률적으로 지구 밖의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뭐 위원님이나 저나 일반 생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이걸 그냥 상담으로 끝낼 게 아니고 판례를 받아가지고, 개인 자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인데, 그래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되지 그냥 판단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공유재산도 아니죠. 지금 현재 사유지를……

박노설 위원 받으면 공유재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는 공유재산인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주겠다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해서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예,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백퍼센트 진다는 고문변호사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굳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의 판단은 백퍼센트 진다고 하는데 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는……

박노설 위원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데요?

○부군수 이종진 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증까지 해가지고 줄라 하는 것도 개인 땅 같으면 못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라, 군수가 강력하게 받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 고문변호사한테 물으니까 경계 밖에 있고 그다음에 공증을 했더라도 의사표시가, 행정목적 달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가 안 하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여기에 땅 주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도 되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라도 다른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보고, 이거는 재산권을 찾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게 땅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굳이 변호사 수임료 줘가지고 이게 소송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분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이게 종결을 지은 그런 상태인데, 한 번 더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종결지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 아래 행감 시에도 물으니까 아직까지, 흐지부지하게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타 변호사님이나 공신력 있는 그런 부서에 상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이거는 누구보다 군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그런 그것도 되고, 땅이 2,159㎡가 돼가지고 상당히 큰 땅입니다. 600평 정도 넘는 땅인데, 일단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진작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등기를 군으로 넘겼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조성 이주융자금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 1건에 264만 원이 있는가 하면 ’81년 300만 원 4건이 있고, 또 수해주택 융자금 ’85년 264만 원 1건, ’81년도 324만 원, 또 ’82년도 374만 원 등 10건 융자금이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현황을 보면 농공공단에는 4건이 있고 수해주택은 6건입니다. 그래서 미회수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기한이 미도래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지 연체는 95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상환조건이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인데, 농공공단 조성 이주융자금은 2001년도에 종료가 돼서 시기가 다 경과됐습니다. 경과돼서 지금 연체가 되고 있고, 수해주택 융자금 납부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아직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연체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공단 이주 융자금 4명은 전부 다입니다. 지금 537만 원이 연체되고 있고, 연체 사유는 부도 1명 자금난 3명입니다. 또 수해주택 융자금 6명 중에 3명이 419만 8,000원이 연체됐습니다. 사유는 화재 소실 등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7명에 956만 8,000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활 실태조사와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실태조사서에 의거 연체자를 방문 면담해서 연체사유 등을 기록 유지하고, 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와 연계하여서 고질 연체자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자에 대한 추가 압류 등 채권확보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안 물은 것도 자꾸 답변하시는데, 제가 묻는 거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이 300만 원이 넘는 분이 있는가 하면 300만 원 미만도 있고 한데, 그게 기준이 한 가구당 얼마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 기준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에 보면…….

○부군수 이종진 그 내용은, 자금이 수해주택자금하고 농공공단 이전에 따른 주택자금인 모양인데, 그게 각각 기준이 수해주택은 다 같지만 농공공단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갔던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해주택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여기 공단 이주자금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이게……

○부군수 이종진 연도별로 그거는 융자해 준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꼭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넘어갑시다. 이제 와서 그걸, 그 당시 무슨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자금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융자받아서……

박노설 위원 은행에서 자기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보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융자금입니다.

박노설 위원 융자금인데, 국비를 대행해서 빌려준다든지 그런 거지 어떻게 은행에서 자기 자금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별도로 나갔고요, 이거는 융자금으로 대략 농공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또 수해주택 같은 것도 한 3백 몇 십만 원씩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순수하게 은행자금이라 이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순수하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빌리기는 뭘 빌려요?

기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군에서는 기 은행에다 부채를 다 갚은 상태입니다. 다 갚은 상태인데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줬으면 은행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은행에 갚은 상태고, 이거는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개인한테 빌려준, 그래가지고 이십 수년이 경과해도 지금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면에 있으면서 주택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은행이나 농협으로부터, 일괄 서류는 농협에 넣고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받아왔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돈을 자치단체가 전부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융자금을 주고 거두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갚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못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연도의 상환계획에 의해서 다 상환하고 나머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아들이는 이런 사항이고, 저도 그 당시에 하빈에서 돈 3,000만 원 현금으로 빌려와서 하빈 이현고개로 넘어와서 제가 융자금 내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면이나 군을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줘서 이거 가지고 군에서는 융자금으로 내주고 그걸 받아서 융자를 상환했는데, 그 상환을 못 했을 때는 군비 가지고 일단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다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비만 지금 투자가 돼 있는 거고 이 900만 원은 군비에 손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받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 이게 참, 앞으로 또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이주 융자금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10%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해주택 융자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3%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 이 근거도 담당자도 몇 퍼센트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디다. 나중에 대장을 보고 제가 3%, 10% 하는 거를 알았는데,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융자금이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년 거치 같으면 1년이 경과한 그 이듬해부터는 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박노설 위원 1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19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회수대장을 살펴보면 전부 16년 만에 처음 회수 개시가 되고 20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18년 만에 회수가 시작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이것도 제가 감사 시에 물으니까 들쭉날쭉,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했다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 했다가, 15년 거치 5년 상환이라 했다가, 이게 무슨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안 나와요, 하도 오래된 것이라서. 그러니 금리도 10% 하면 금리가 높고 말이죠, 공단 이주 융자금 10%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변동금리로 한다든지, 연체됐을 경우에는 배보다 빼꼽이 더 커요.

이거 상환했는 것을 살펴보면 300만 원 융자해가지고 400만 원, 근 500만 원 돈 납부했는 사람도 있고, 1ㆍ2백만 원 납부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횟수도 오래 되고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해놓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 같아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회수를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고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짚는 것인데, 거치기간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도 그것도 명백하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 상환실적을 살펴보면 매월 납부하다가 한 달치 내지 두 달치 영수증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년 죽 상환하다가 한두 달치 건너뛰고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논공읍에 제갈 아무개라고 2000년도 2월하고 12월이 영수증이 없습니다. 없고 건너뛰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담당자가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예, 그러세요.

(O도시건축과 김진천 - 도시건축과에 담당자 김진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현재 연체자, ’96년 전에는 왜 안 냈나 하는데, 자료는 지금 현재 그전에 다 내고 나머지 남은 연체자료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은행에서 매월 1년 마다 회수조견표를, 1년치 회수조견표를 은행에서 군으로 송부해 오면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읍면에 송부를 하면 읍면에서 회수조견표에 의해서 매월 고지를 합니다.

매월 고지를 해서 보통 회수되는 금액이 원금이 2만 얼마 이자가 몇천 원 이래 되니까, 매월 고지하다 보니까 고지를 받은 사람이 1월 달 고지 안 내고 있다가 내버리고, 또 3월 달 고지 가지고 있다가 내고, 이자 따로 내고 원금 따로 내고 하니까 중간 중간 과정에서 빠진 걸 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 이후에 계속 내시다가 내고 남은 연체자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현풍 박 아무개 이 양반은 ’81년도 융자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환 개시일자가 2000년 1월 31일입니다. 이때부터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죠.

이게 19년, 20년, 18년, 이래가지고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제출해놓고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 하는 이게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20년 만에 상환이 시작되고 18년 만에 상환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O도시건축과 김진천 - 2001년도까지 이 분은 납기가 다 도래했습니다. 다 도래하고 지금 이자하고 연체이자, 제가 참고로 비고에 표시해놨는데 이자하고 연체이자만 지금 현재 이자 옆에 부분에 원금 따로 고지를 하고 이자 따로 고지를 합니다. 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가지고 과목이 잡히고, 이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따로 잡힙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물론 원금도 한 달에 얼마씩 갚고 이자도 갚고 연체됐으면 연체이자도 갚고 매달 갚아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O도시건축과 김진천 - 그렇게 안 갚고 그 부분에서요, 원금은 원금대로 고지가 되니까 원금은 못 갚고 이자 받은 그 이자만 일부 갚아 나가는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환되기 시작한 햇수가 몇 년 거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풍에 딴 분도 계시고, 여기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고, ’81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2000년 1월 31일부터 회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박 위원님, 어쨌든 국장으로서 먼저 위원님이 이 주택융자금에 대해 감사를 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개 숙여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자신도 실질적으로 등한시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융자금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직원들이 이동되고 하니까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이걸 기회로 해서 전부 재정비해서 어쨌든 전부 우리가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또 이거는 보니까 일부 융자는 또 결손처분이 안 된다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이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글쎄 서두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햇수가 오래되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거든요? 저도 봐도 이해가 얼른 안 됩디다. 몇 시간 들여다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덮어놓고 또 넘어가고 담당자가 바뀌고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정이라든지 모든 규정이라든지.

그러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금리가 얼마인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모릅디다. 모르는데, 보통 세금 같으면 5년 내지 7년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우리 군비로 갚아준 상태기 때문에 결손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회수를 하는 데까지 하고, 어떠한 규정은 있습니까? 우리 군비인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 회수해야만 군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다하다 안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멀리 이주해 가버리고 자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어떻게 종결지우는지도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빨리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래야 담당 직원들도 마음이 개운할 거 아닙니까.

다음은 끝으로 건축과장님,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데, 행감 시에 3일 연속 불참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노설 위원 어떤 사유로 출석을 못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29일 날은 정리 때문에 한 두 시간 정도, 받아가지고 또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비웠고요, 나머지 이틀은 이사 때문에 비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 볼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감사인데 이 기간을 좀 피해서 했더라면 안좋았겠나, 그러면 서로가 모양새가 안나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답답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양새가 좀 안좋습디다.

그리고 연가 결재는 부군수님이 결재하십니까, 국장님이 결재하십니까? 누가 결재를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부군수님이 하십니다.

박노설 위원 부군수님이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박노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재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선충이 아마 그대로 방치하면 50년 내에 우리나라 전 국토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달성 관내에도 이 재선충이 있었는 줄로 아는데, 우리 관내 재선충 발생 규모, 그리고 또 발생 경로, 또 발생지에 대한 후 처리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유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지난 4월 28일 소나무 재선충이 다사읍 와룡산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수는 98그루였고 면적은 20㏊였습니다. 달서구가 10㏊고 전체 합쳐서 30㏊ 발생했습니다.

그전부터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죽 계속해왔고 혹시 발생될 걸 예상해서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청도군, 칠곡, 경남 밀양, 여러 군데 견학도 했습니다. 방제방법 가지고. 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예찰은 군 소관이고 방제는 주로 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시비 2억을 받아서 와룡산 일대 20㏊에 대해서 방제를 시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도급을 줘서 방제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발생된 본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개벌방식으로 했습니다. 전체 다 베고 소각처리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주효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재선충 예찰원이 7명이 있습니다. 다사 2명, 하빈 2명, 본청 3명, 이렇게 예찰을 하고, 지금까지 80건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3건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증 의뢰해서 한 건 발생된 것이 역시 와룡산입니다. 나머지는 미검출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제보된 소나무 약 1,700본을 지금 재선충 예찰요원이 다 제거를 하고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다사 하빈 쪽에 가까운 곳은 비닐로 씌우고 훈증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 외에 좀 떨어진 곳은 그냥 몇 개 정도로 2m 폭 간격으로 잘라서 집계하는 방법으로 훈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11일자로 전국 소나무 무단이동 금지령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저희들이 다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검문을 공무원과 산림조합 직원,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해서 해왔습니다만, 12월 한 달 동안 다시 공무원이 계속 할 수 없어서 재선충 예찰 일시사역 인부를 33명을 지난 달 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달성군 거주자로 해서.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근무를 다사 과적차량 검문소와 위천 검문소 두 군데에서 각각 12명씩 24명이 근무하고, 또 8명은 기동단속반으로 해서 가창이나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이 국도 30호선과 5호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있고 가창 쪽에도 국가지원지방도로도 있고, 8명은 기동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선충이 대구 쪽으로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도록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처리방법은 전부 훈증처리 방법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당초에 와룡산은 개벌방식으로 해서 모두 다 베고 소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는 거는 재선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소나무 고사목이기 때문에, 훈증처리는 다사 하빈 쪽에 가까운 10㎞ 이내 지역에는 훈증처리 방법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는 훈증처리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1m~2m 간격으로 잘라서 놓고 만약 재선충이 검출이 되면 바로 훈증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매개체가 자체적으로 옮기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 매개체 하늘소 이런 매개체가 있어서 옮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검문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위천검문소와 다사 문양 과적차량 검문소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지금 우리 달성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지금 11월 달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했고 12월 한 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검문소에 현수막도 치고 어떤 홍보효과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해 보니까 문제는 많았습니다. 여러 도로가 그물망처럼 엉켜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보다 홍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검문을 하고,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기동단속반을 이용해서 그런 요소는 저희들이 따로 허점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선충 발생지역에 30정을 벌채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조림 계획이나, 현재 조림을 했습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지금은 조림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조림계획을 10㏊를 예산을 해놨습니다만, 시에 지금 산림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소속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수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수종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교수들은 자연 생태복원이 낫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싸리나무 또 어떤 데는 소나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수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결정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림계획 면적, 그리고 어떤 수종을 어디에 얼마 정도 심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올해 조림은 11㏊를 했습니다. 1억 2,6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사 서재 2002년도 산불 난 곳에 거기에 조림을 하고, 또 유가 도이~가태 간 도로 주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2월 12일 날 논공 남리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다사는 재선충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논공 남리 산불 난 곳에 11㏊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판호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조림사업을 질의한 것은 수종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심는 나무는 전부 소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소나무 아니면 잣나무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구례군을 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구례군에 조림한 장소를 차를 타고 오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종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이 70%를 차지하지만 경제수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제가 외국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기회가 있어서 제가 대마도를 갔을 때 그 대마도 섬 전체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삼나무라는 정말 경제성 있는 나무가 전 섬의 산을 덮고 있는데,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나무를 전부 다 처분을 하면 1억 2,000만 일본 국민이 4년간 생활하고 살 수 있답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이 우리나라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경제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심긴 산은 별로 제가 다녀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나라도 새로 심는 조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사에도 30정 벌써 벌채를 했고, 또 각 군마다 산불도 나고 이런 지역에 새로 조림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수종 개량을 좀 했으면 하는 걸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지금까지는 산불 난 곳이 주로 소나무고 해서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유판호 위원님 의견대로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수종 선택은 신중히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기후에 맞고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해서 경제림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다음, 우리 관내 현재 임도의 총 연장이 얼마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50.09㎞……

유판호 위원 올해는 0.7㎞했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700m 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임도 외에 앞으로도 더 임도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꼭 임도를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아직 임도 할 곳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서 지금 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더 할 곳은 지금 하고 있는 남지장사에서 최정산 정상까지 한 5㎞ 됩니다만 지금 1㎞도 못했습니다. 아직 4㎞ 300m 남은 거기도 다년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물론 산불 예방도 되고 또 등산로도 되고 임도가 길면 좋기는 좋은데, 환경단체하고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임도의 제일 큰 걸림돌이 환경단체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주 승낙,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산림을 가꾸는데는 임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환경단체하고는 꾸준히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뭐 임도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상은 앞으로 임도가 길어지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 임도 개설했는 데도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그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임도 설치는 군 예산이지만 보통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임도사업은 국비 보조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산림조합은 도급을 받아서 하는 도급업체입니다.

유판호 위원 원 재원은 일단 국비를 받든 군비로 어떻게 하든 우리 군예산으로 들어와서 도급을 결과적으로 산림조합에 줘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그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산림조합에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00만 원 예산으로 풀베기 옻나무나 아카시아 제거, 그리고 측구 보수 같은 걸 포크레인으로 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가 좀 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은 우리가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산림보호 때문에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산림조합은 국가사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청이고 도급처가 산림조합이 됩니다만, 국가사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주로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도급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이거뿐만 아니고 일반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사업도 주로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국가 계약법 해석상 산림에서 이뤄지는 간벌이나 대부분이 그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거기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계약법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국가사무 대행기관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사유에 나열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상 이 산림조합이 70년대나 우리 산이 조림지도 많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산림조합 자체에서 산림조합원을 전부 동원도 하고 또 산림조합비도 내고 이래서 산림에 대한 관심을 산림조합에서 상당히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산림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우리 군에서 도급되는 그 외의 일을 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 실적표를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전반기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를 받았고 12월 28일 날 후반기 실적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160쪽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7월 달에는 6억 6,400만 원인데 12월 달에는 7억 5,8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 추경도 없었고 한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숲가꾸기에 7억 5,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비가 부족해서 6억 6,40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회추경에, 5월 말입니다. 1회추경 때 저희들이 보조비율대로 확보해서, 당초 요구한 대로 군비를 추가해서 7억 5,800만 원 했습니다만, 상반기 실적보고 때 추경 된 사실을 착오로 빠뜨렸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임도 신설에도 보면 7월 11일 날은 1억 2,400만 원이고 또 11월 보면 1억 2,500만 원인데 여기도 착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이거는 백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반올림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유판호 위원 이것도 착오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미안합니다.

유판호 위원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푸른달성 가꾸기’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에도 보면 7월 달에는 9억 2,700만 원인데 11월 달 보고를 보면 10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이거는 ‘푸른달성 가꾸기’는 추경이 돼서 이렇습니다. 그 당시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추경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판호 위원 우리 추경이 7월 달 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

유판호 위원 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치는 10억 500만 원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최종적으로 10억 500만 원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108페이지에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현황에 109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67만 8,000원인데 용역 금액이 41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착오입니까?

사업비는 460만 원인데 용역금액이 416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앞쪽에 있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예산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 용역비만 따로 분리돼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령 천내1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용역비 예산액이 467만 8,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대로 기재했고, 이게 천내1리 어린이공원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 용역비 예산 그걸 명시했는 겁니다.

유판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일관성 있게 제일 밑에 여기도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를 넣어줘야지 여기는 총 사업비 넣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한 3일 감사를 받을 때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고 수치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고를 안 한 것처럼 이상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좀 바쁘더라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등산로 정비비 2억이 계상되어 있었죠?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등산로 정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근선 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조림, 숲가꾸기, 푸른달성, 산불, 병해충 방제 등 많이 합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은 도시 인근에 위치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도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등산로 정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등산로라고 해서 많은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이러기보다 우리 달성 지역에는, 뭐 가창이나 다사나 하빈이나, 공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뛰어난 경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이 아주 악산이거나 이것도 아니거든요? 산 능선 정도 탈 수 있는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TV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산소 운동이 우리 국민들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는 기 밝혀져 있습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이근선 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아이 둘 가진 사람이 그 아이가 아토피가 아주 심했데요. 뒤에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만,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옛날 소위 말해서 부스럼 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치료를 해도 안 낫더랍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맑은 공기를 쐬어 줘보라고 하더랍니다. 얘가 집에만 오면 우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이 초등학교는 남녀 같이 앉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더럽고 하니까 짝꿍이 안 앉을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되는 아이 엄마가 학교 와서 아이를 바꿔달라 하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집에 오면 학교 안 갈려고 울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맑은 공기를 쐬어보라 이래서 엄마 아버지가 산을 매일 방과 후에 몇 시간씩 산에를 갔데요.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두 달 정도 하니까 한 60% 정도 그게 없어지더랍니다.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여름방학 때는 산에 평상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3개월을 지내니까 감쪽같이 낫더랍니다.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달성군의 전 산을 능선 정도,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옷이 안 걸릴 정도의 등산로가 개설이 되면 비용도 큰 돈 안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다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도 되고, 또 그러면 유사시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동감합니다.

이근선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안 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는 총력 힘을 다 쏟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 전 등산로 다 개설하는데 2억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지금 현재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우리 달성지역에 와서 산행을 하고 가면 그냥 안 갑니다. 그 지역에 뭘 써도 돈을 한 푼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소득 증대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 싶어서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헬기를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차하고 있죠? 계약은 <홍익항공>하고 3억 9,700만 원으로 했는데 집행액이 1억 7,900만 원 집행했네요, 올해?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올해 봄에.

방종영 위원 예. 그걸 내부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175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79일간, 조금 길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선충 방제할 때 올 중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좀 당초 계획보다 2주일 더 썼습니다. 그래서 79일 사용해서 집행이 1억 7,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산불헬기가 왔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남은 96일 하면 내년 2월 26일 됩니다. 그때까지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3억 9,700만 원을, 일차적으로 1억 7,900만 원 지불하고 이후에 또 내년 2월까지 남은 금액을 지불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예. 96일간 내년 2월 26일까지.

방종영 위원 만약에 산불이 우리 군내에 한 번도 안 났을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일수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든 안 나든 운행일수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임차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할 때 산불이 한 해 한 번도 안 날 때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계약할 때 조건부로 계약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방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 얼마 난다 하는 정도 예측은 하기 어렵고 매년 난 그걸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이요, 헬기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그 계약가지고 안 할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동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대구시내 3개 구 헬기를 보충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구시에 달성군만 되어 있고 딴 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논리로 하면 한 번도 안 움직였으면 산불 안 났으면 돈 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 지금 현재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산불 안 나도 계속 예방활동, 순찰,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그대로 계약했는 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딴 사업체서 안 할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참고로 하실 것은, 산불 진화는 조기진화 헬기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군의 헬기는 용량이 적습니다만 이거는 초기에 하고 커진다 싶으면 산림청 불러서 끄고, 인력은 전부 뒷불 정리하는 그 정도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계약할 때라도 계약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산불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안 났을 경우에 한 번 더 계약자하고 추진을 해보세요. 무조건 계약을 안 할라 그런다고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절충을 해서,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 지불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예방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예방 이 업무는 상당기간 오래된 업무고 오래된 만큼 체계적이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산록부나 입산지역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다 게첨하고 등산로에도 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등산로를 전부 입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는 아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도 다 설치해서 등산객에 의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로 저희들이 마을 앰프나 차량 가두방송을 합니다만, 지금은 좀 적습니다만 들어보시면 마을 앰프방송이 좀 없을 겁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합니다만, 봄철에 저희들이 1일 3회 이상을 마을앰프 방송으로 하고, 또 유급감시원 120명 정도 사역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진화대 20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46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예방으로써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 자원을 손실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수막도 좋고 차량으로 앰프방송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타지역에 보면, 우리 군에는 차량으로 앰프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타지역에 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이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오토바이에다 조그만 방송을 해서 골짝 골짝 다니면서 ‘산불을 예방합시다. 산불을 예방합시다.’ 경각심을 산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다 일으키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 방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추워서 도시락을 데워먹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오솔길 이런 데는 차가 못 다닙니다. 이럴 때 산불예방 감시원들에게 기름을 좀 주고 또 마이크 시설 얼마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방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첫째인데, 예방은 지역주민들과 현지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사무실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하면서 읍면에 전부 방송되고 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협조를 해줄라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산불을 내면 그 지역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 한마디로 주민 숙원사업 같은 거를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은 배제를 하겠다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방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우선은 산불 많이 나는 곳은 사업비를 줄인다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산이 좀 많은 관계로.

지금 산불진화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청사에 있을 때는 지역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달성군청이 금포리에 오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창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아마 거기 도착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벌써 발생된 상태에서 도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을, 장소 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대기 장소를 이동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배 위원님이 군청과 거리가 머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 진화는 초기는 헬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즉시 신고가 오고 하면 헬기를 미리 띄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은 뒷불정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 위원님, 군청이 먼 것에 대한 걱정은……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료 관계에 대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달성군만 헬기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와 연계해서 공동관리 이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도 실지 작년까지는 3대를 해서 서로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할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받는 게 없는데 지원만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할 거 있겠습니까.

배도순 위원 제가 왜 그 제안을 하게 됐나 하면 헬기가 사실 한 대 와가지고는 왔다갔다 하다 보면 불이 더 많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대구시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헬기를 예를 들어서 3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3대가 한꺼번에 오면 금방 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 물 뜨러 간 사이에 다른 헬기가 붓고 하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독자적으로 한 대만 보유하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구청에 동구하고 북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달성군 한 대뿐이니까 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우리가 시하고 조율해야 될 문제지요.

만약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더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대 있으면 좋고 5대 있으면 더 좋지요 뭐.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3대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실지로 달성 지역에 불이 안 나면 사실 헬기 한 번도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이제껏 그렇게 했다니까요.

배도순 위원 그럴 때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적 측면에서도 계약할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될 것이고, 또 공동대처를 하다 보면 산불 확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성에서는 한 대만 계속 관리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껏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에는 헬기예산 그거 가지고는 헬기사업자가 도저히 수익이 안 맞아 안 하겠다 해서 계약을 안 해서 두 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껏 3대 가지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앞으로도 공동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여섯 시 반이 넘었습니다. 소장님, 지난 12월 1일 날 금연클리닉 부분에서 대구시 구ㆍ군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시상에 참여하시고 또 사례 발표까지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면역을 획득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성증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실적이 보건소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광역시하고 경기도 군포시하고 금년도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실시 전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만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병의원 이용자에게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자체는 감소되었지만 전체 예방접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다음 암 환자 가정에 많이 드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표는 3,100만 6,000원인데 지원실적은 316만 9,000원으로 10.2%, 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목표 6,140만 2,000원인데 지원실적은 1,090만 3,300원으로 17.8%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어떤 범위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 조사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우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비를 타 단체 후원금이나 사 보험회사의 어떤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차액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수 탈락자가 생겼고, 10월 말 기준으로 2명에게 300여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향후에 한 명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국가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금년도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 환자로 확증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초에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고, 폐암 환자도 의료급여 수급자 2종과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지원기준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이 되고 탈락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10월과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지침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지원지침 완화로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올 연말까지 일단 실적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받도록 조사를 잘하시고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원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방문진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청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자결재가 되지 않고 각종 보고 및 업무연락 시에 직접 보건소에 와서 처리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진료소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 혼자 근무하고 있고, 각종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각종 업무보고나 아니면 다른 업무연락 시에 직접 인편이 오거나 우편을 보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상의 연결은 군의 통신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통신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진료소에도 전자결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산편성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료소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진료소에 있는 분이 혼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살림도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전자결재가 오픈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 아이들이라든지 식구들이 언제든지 전자문서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고,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그거는 가족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자제를 하도록 가족은 사용 안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인데, 계속 근무를 하고 옆에 살림을 하면서 진료를 하니까 언제든지 전자문서를 접속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성증도 위원 보안상 문제는 차후 문제고 우선 불편하니까 편리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다음, 각 읍면 보건지소에 겨울철 난방시설이 노후화돼서, 또는 고장으로 인해서 주로 이동식 가스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노약자나 성인병 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들입니다.

보건소에 들어오는 순간 실내가 훈훈해야 마음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지소 대부분 한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난방시설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현재 기름과 가스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약자나 불편하신 분,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올 때 쾌적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풍기라든지 다른 난방시설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무실 규격에 맞는 난방시설을 설치해서 환자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등록된 장애인 관련 재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에게 본 사업 실시에 따른 수혜사업이 골고루 시행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작년 말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이 한 5,131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재활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또 재활치료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하고 기타 사고장애인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해서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들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장애 등급별로 장애인의 요구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재활사업을 지속하면서 이런 장애인의 요구도에 맞춰서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산부서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부서에 근무복을 몇 년마다 맞춰주며, 또 보건소의 근무복은 몇 년마다 맞춰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민원부서의 근무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연도별로 해서 동ㆍ하절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지금 금년도에 근무복이 실질적으로 가운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하얀색 가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현재 편성돼서 의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증도 위원 가운이 아니고 위생복…….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위생복이라는 게 여자분들 입는 가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오픈가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근무복, 아래위로 떨어진, 간호사복이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아, 예. 그 부분은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한번 들어봤는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근해서 근무복 상의를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는 위생복은 바지, 치마 또는 상의로 따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사무실에 와서 바지를 벗고 딴 옷을 갈아입는 것은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 입고 출근해서 종일 근무하다 퇴근할 때 입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2년에 한 벌씩 하니까, 옷 자체가 색깔도 흰색이고 이러니까 2년을 입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년에 한 벌씩 맞춰줬으면 하던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여성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답변을 잘못드린, 위생복하고 헷갈린 부분인데 가운하고, 위생복도 올해 예산에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은 해줘야……

성증도 위원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벌씩 해줬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벌씩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2년에 한 번씩 맞춰주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다 한 벌씩 했고 올해도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증도 위원 그래요?

2년에 한 벌 하는 거는 실효성이, 또 개별적으로 맞추기도 힘드니까 같은 걸로 1년에 하나씩 맞춰달라는 그런 얘기……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높은 데서 근무하고 공기 좋은 데서 근무한다고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한 열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세 가지로 줄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고 두 가지는 부탁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5년 미착공 사업조서에 의하면 야영장 주변에 단풍나무 식재사업비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미착공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500만 원 예산으로 단풍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얼음동산 철재를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바로 4월 초에 참꽃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국비로 내려온 단풍나무가 한 250본이 있어서 그것을 소재사 입구에서 휴양림 사무소 앞까지 250본을 심으니까 시간을 놓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을에 하면 해발 5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냉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직원들이 철재 철거하고 이러는 바람에 단풍나무 심을 시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렇지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내년에도 철재 구조물 철거는 있는데, 금년에 국비 사업으로 공원녹지과로 단풍나무 250본이 휴양림으로 내려왔어요.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이 내려와서 그것을 한 250본, 얼음동산 주위 계곡에 심었습니다, 봄에.

그래서 봄에 심는 시기를 놓친 사항입니다. 내년 봄에 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내년 봄에는 꼭 심도록, 한 해라도 빨리 심어야 경치가 좋을 거 아닙니까.

다음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전시장 내에 있는 표창장과 사진 등이 흑백으로 탈색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탈색이 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행기 안에 유치곤 장군 옛날 사진 그게 있는데 앞으로 유물적 가치가 있지 싶은데, 그대로 놔둔다면 색깔이 낡아서 사진이 안 나타날 정도에요. 지금이라도 현상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금년에 개원할 때 가져온 것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옛날 상장이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사진이 탈색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코팅을 하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상태를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그 비행기 중간 사무실 앞에 지하수 판 것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물을 받아가고 있는데, 실제 유치곤 장군 전시실에 관람하러 오는 분들은 쪽박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 먹는데, 이 자리에 음수대를 만들어서 관람객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늦은 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작과 동시에 한 100만 원 정도만 하면 설치할 것 같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없다는 말입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2005 년도에는 휴양림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도록,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실장님, 그거……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예산은 현재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단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하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입장료를 받는데 이웃에 주민들하고 산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됩디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 못 줬는데 앞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입장료를 안 받으면 되는데, 그 관계를 꼬치꼬치 물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 받는 데에서. 산소가 어디 있느냐? 또 사실 있느냐? 이렇게 물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산소 주인 자손들 내용을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또 그런 사항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산소를 가진 사람들 파악을 해가지고 대충 했다 그러는데, 그분의 자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찾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연휴양림 이웃마을에 사는 사람,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는 무리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도록 무슨 증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민원이 일어나는데 그 뭐 파악만 해놨다 해가지고 답이 되겠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절에 들어오면 신도증과 비슷한 그런 증명서를 본청에 이야기를 안 하고 관리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주위에 사는 동민들이나 또 산주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금액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군수님과 국장님 두 분, 전재경 담당관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삼도김판조정종태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유판호
성증도방종영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보건소장, 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P654##[서면답변서(도로교통과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