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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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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경제투자지원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지금부터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構黴윱求?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3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관, 과, 소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12월 5일 이틀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 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 과, 소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엊그제 일어났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분권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주무부서로서 어제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구 지역이 1위, 북구 지역이 2위, 우리 달성군이 3위를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서 탈락하는 불운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탈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에게 금번 탈락한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달성군은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을 해본다면 전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니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과 적합한 지역이 달성임을 홍보해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공공기관 이전의 탈락 분석이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입지선정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저희들 견해와 차이점이 있었다, 그 차이점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구지방의 장기적 발전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물론 다소 입지선정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만, 과연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서 10년을 생각할 것이냐, 50년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지방의 100년을 생각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입지선정위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다소 입지선정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달성군이 당연히 입지로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각의 차이가 좀 원인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나간 후에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접근성 부분에서 다소,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접근성이 다소 미흡한 게 그들로부터 점수를 적게 받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동안의 입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 군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많고, 이 공공기관 입지가 저희 지구로 될 것 같은 예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역 주민이나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달성군민 전체가, 지역적으로 보면 현풍, 유가, 구지 일원에 있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치에 어긋나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향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향후의 대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도 접견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탈락에 따른 입장 성명을 어제부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담당을 제가 시 단위 의회에 지금 출장을 아침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께서 오늘 탈락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의회에서 내용 발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을 지금 보내서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바로바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오늘 입장 발표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후속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향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이 결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불복하는 성명서도 우리 군에서 입장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불복하겠다는 그러한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만약의 경우에 성명서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현실적으로 지금, 뭐 솔직히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혁신도시 이전 부분은 중앙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이고 지방의 경제 활성화 내지는 개발을 위한 거점개발의 어떤 동력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각 시도별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번복이랄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지금 입지가 예정되어 있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DGIST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런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테크노폴리스 지원팀이란 게 시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할 거고, 또 군 단위에서도 거기에 따른 테크노폴리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부서를 별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양자적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저희 군에서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한껏 그 부분에 대해서 실리적인 측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구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적절한 어필을 해서 대구광역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우리 소외되어 있는 현풍, 유가지역에 다소나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 제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우리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간이 20일 이상 하여야 하지만 20일 정도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주 내지는 격주로 발행하고 있는 공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공고판에 입법예고를 게재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 2005년도에 보면 44건의 조례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정이 총 17건이고 개정이 24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일부 조례 문구를 수정 또는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제정을 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을 만들 때에는 입법을 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에 보면 공보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현관 입구에 공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보 게재하는 거는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들로부터 이 공보 홍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와 인터넷, 현관 입구의 공보판,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입법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보더라도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견해를 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그렇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 그 20일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아마 거의 20일 동안 공고를 하면 처음에 만든 그대로 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결여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향후에 입법 조례를 공보를 하기 전에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이나 아니면 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공청회나 또는 간담회나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접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전문인이나 또는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절차라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단위의 국회 입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의 제ㆍ개정의 내용의 출발지점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예고 전단계에, 그러니까 입안을 하는 단계에 보통 법률이 입안되는 과정 단계에서 이미 전문가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입안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군의 조례 제정에 관한 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대부분 사항들이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 내지는 개정되는 게, 뭐 개정보다는 제정부분으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준칙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례 준칙을 제정하고 입안이 될 때 이해 관계자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입안이 되어서 준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입안할 내용들,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입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전문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필히 관계 전문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을 하고, 입안 후에도 입법예고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매체 방법들도 기존에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방법 이외에도 개별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문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혁신 차원에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게 하면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원만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7건이라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한 번 제정되는 조례가 원만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정정을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부분에 여태까지 거의 건이 없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협의체 관련 조례 때 의견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때.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각 읍면이나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종합감사 실시를 3년에 한 번 해왔는데, 공무원 내부 규정에 2년에 한 번 실시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2년에 한 번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년에 한 번 실시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김판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원칙을 왜 3년마다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종합감사라는 게 저희들이 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 대상이 사업소 내지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통상적으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크게 대별하면 기강감사,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타 구청에서 잘 실시하고 있지 않는 부분감사 중에는 회계감사와 민원감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원칙을 읍면 내지는 사업소에 감사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여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1년은 종합감사 1년은 회계감사 그다음에는 민원감사, 그렇게 해서 순기적으로 3개년으로 계속 해당 읍면에, 피감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감사는 받습니다만, 1년은 종합감사, 1년은 회계감사, 1년은 민원감사, 그다음에 3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종합감사,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민원감사와 회계감사가 합쳐지면 종합감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면에서 읍면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회계의 문제점을 일찍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종합감사를 3년에 걸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고 민원감사가 있고, 또 기강감사라는 게 또 있죠? 이 감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회계감사와 민원감사가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각 읍면에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관련 규정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일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감사라는 게 과거에는 10일 정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만, 요즘 종합감사라는 게 토요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하면 종합감사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부분감사 중에 회계감사를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사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3년간 감사를 받는 기간 자체가 5일, 4일, 3일 해가지고 총 12일 정도를 지금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5일 5일 해버리면 2년에 돌아가면 10일 정도 감사를 받게 되고, 이런 어떤 감사 일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일자라든지 감사의 심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심도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기간을 다소 짧게 한다든지 길게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적을 보면 총 18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183건을 지적하고 그 중에 재정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 2,028만 원의 회수, 추징 또는 환불을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경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26명이고 주의가 136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은 183건이나 하고 또 재정상도 2,000만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과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1명이라 하면 아주 벌이 약하게 매겨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실질적으로 먼저 내심을 토로하면, 저희들 감사 파트 연찬회에 제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연찬회랄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제가 한번씩 가보면, 지방자치단체 내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라는 게, 특히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만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역할을 최대한 다했을 때는 다소 조직 내의 위화감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강한 감사기능을 활용했을 때 오는 어떤 서로의 인간관계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연찬회 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파트에서 주장하는 게 감사 직렬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렬 자체를 감사직렬로 만들어서 아예 감사만 하는 직렬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항상 소신껏 최대한 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건의도 많이 들어가고 중앙 감사 파트에서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감사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사기능 자체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예방 내지는 지도감사 위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환되어 가고 있고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어떤 징계를 주고 어떤 신분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마지막 수단으로써 해야 될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읍면에서 직접,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너무 감사에 징계나 이런 신분 제재만 가지고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방향과 같이 접목해 본다면 지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사전에 어떤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이 추진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판단했는 183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 자체가 넓은 부분으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신분상의 제재라는 게, 감사원에 지금 감사방침이 어떤가 하면 공무원이 고의성에 근거를 두지 않은 착오에 의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상의 2,028만 원을 회수, 환불, 추징해야 될 부분들은 고의성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그렇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그 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는 가하지 않는 게 감사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지 추징이나 환불을 해주고 추징을 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어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신분상 제재를 잘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런 어떤 근본 취지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징계 1명과 훈계의 이 수준으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 않았느냐,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아주 공직자 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감사의 목적은 지나왔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돌이켜 보고 틀린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감사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 규정이나 룰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거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 벌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는 게 감사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대히 하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원에 진급이라든지 이런 다면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님들이 맡은 바 업무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나가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조금 나태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또 공직자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기는 하되, 지금 종합감사, 회계감사, 민원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은데 내부 규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이러한 감사를 2년에 한 번 정도를 통틀어서 한 번 하고, 그 대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징계는 확실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보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우리 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2005년도에 24건,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125건으로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건수들이 일어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쟁송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송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라면,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사항이 증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마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의 수준 자체가 이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 득실에 민감한 그런 측면 때문에 급격하게 행정소송이나 쟁송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동안에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라고 제가 담당관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쟁송에 따른 결과 승소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저희들 군이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런데 총 건수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1건, 2건이 패소했는데 그 패소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지금 소송에 대한 진행이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라, 제출을 하라는 컨트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김판조 위원 컨트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측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변호사를 위임해서 하는 사건도 있고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대부분 승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100% 승소를 하셔야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즉 예를 든다면 법원 서기라든지 이런 걸 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금 순전히 변호사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김판조 위원 미리 미리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인을 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실은 소송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법리적 해석을 조속히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되고 군에서 이미 사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성 결여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법무업무 보는 내용들이 기획 파트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예를 들어 보통 1년 정도 이상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법리 해석이 가능한 전문직을 고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변호사 출신을 계약직 ‘나’급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계약직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인데,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송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기술직 파트가 보고 있는 업무가 기술직이 아니면 안 되듯이, 행정 사무적인 부분들도 이제 세분화시켜서 법리적인 부분은 법리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많다 보면 잘못됐지 않느냐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19건, 2004년도에 21건, 2005년도에 24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인데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005년도인데 2008년도 되면 48건, 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인데, 앞으로 민원인들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화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소하는 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미리 미리 좀 잘 조정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심판 건이나, 이 행정심판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행정을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행정업무는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법리적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임명되었을 때 법적 절차 측면은 원활함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행정의 전문가라고 봐주신다면, 어차피 행정을 추진해 나왔는 결과물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행정 추진에 대한 과정, 절차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법리적 측면의 절차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증가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소송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게 가장 좋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손 치더라도 100% 승소하는 게 좋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이 걸리면 서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피고나 원고나. 이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소 득이 될 수 있는, 소송 안 걸어도 될 것을 소송을 거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써, 제일 처음에 담당을 하신 김판조 위원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동구 신서동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답변에 담당관께서는 오늘 10시로 되어 있는 대구시장의 로드맵 발표를 들어본 후에 집회 등 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북구와 우리 달성군에서 반발하는 빈도가 강하다는 걸 표명을 하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미리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방송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도 동구 신서동으로 확정된 이후에 추후 추진계획은 대구시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따라서 아마 신서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추후에, 경상북도에서도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이전 분산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처음에, 이미 물 건너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개 공공기관 전체 다가 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제 담당관도 답변하셨고 부군수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 내용을 봤을 때는 분산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부터라도 집회도 중요합니다만, 집회 이후에 우리 달성군에 어떤 득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대구시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긴밀한 유대를 하셔서 당초에 12개 기관 중에서 우리 달성군과 관련된 3개 기관은 달성으로 오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만이라도 우리 달성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공공기관이 우리 달성으로 왔으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동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조성도 어려운데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자면 테크노폴리스에 어떤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구시가 먼저 시작한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공공기관 입지가, 어제도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만 잘 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대신 잘 못된 거를 강하게 어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행에 영향이 적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강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읍면 소관이지만 시간적으로 확인을 하러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어떤 읍면은 100% 집행을 했는 읍면이 있고, 예를 들면 화원 같은 읍을 보면 거의 다 100% 진행입니다. 115만 5,000원에 집행금액이 115만 5,000원, 거의 대부분이 100%,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논공읍 같은 경우를 보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370만 원짜리 공사에 집행잔액이 7만 7,000원도 남고 43만 원도 남고, 거의 다 남았는데 어째서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읍면은 1원 한 푼 없이 백퍼센트 집행이 다 되고 어떤 읍면에는 어떻게 해서 적은 잔액이라도 남아서 자금 반납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보지를 못하겠는데,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집행하고 난 뒤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 집행됐는 단위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판호 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 사업비하고 집행금액하고, 사업비만큼 전액이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예를 들면 논공 같은 데는 몇 건을 놔두고는 거의가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에서 집행방법이 어떠했기 때문에, 몇 건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읍면마다 집행방법이 틀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읍면에 시간 관계상 나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계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읍면에서 집행방법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은 똑같습니다. 집행해야 되는 기준은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별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100% 다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천만 원짜리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이 1,98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싶은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읍면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65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유판호 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건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방법이 같은 것 같으면 각 읍면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참고자료를 보면, 화원, 다사는 주로 100%입니다. 100% 집행이 다 됐고 그 외의 읍면은 거의가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방법이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유판호 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논공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위원님, 화원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2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유판호 위원 예. 몇 군데는 있고 거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지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남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예산 금액의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준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90만 원짜리 사업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방기구 설치, 이런 9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계약에 의해서 바로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아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 경우에 좀 남는 게 있는 기준으로, 제가 얼핏 보니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부분도 똑같이 화원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전부 100% 집행이 된 반면에, 논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안 합니까? 수의계약 했는데도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일률성 있게 사업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묻고 싶은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탈락된 요인을 잘못된 것을 한번 반성하고 또 향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선정 과정 속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망발과 더불어서 거기 또 입장을 같이하는 당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서 아주 안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군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한번 짚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명의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 자료 속에 20명 중에 몇 분을 만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세 분을 빼고, 공공기관 노조에서 추천한 세 분을 빼고 다 만났습니다.

배도순 위원 누가 만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과소장……

배도순 위원 군수님이 몇 분 만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군수님이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숫자로 몇 분?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몇 번 만났느냐고요?

배도순 위원 몇 분을 만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16분 만났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전체 수업을 다 받지도 않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심의위원님들조차도 다 한 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선정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의위원들이 미래지향적인 대구의 입장들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결정 내려진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대구 달성도 될 수 있고 동구 신서동도 될 수 있고 북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하지 못함은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향후 계획이 대구시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또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앞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옮기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앞 부분에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총체적으로 열심히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분을 만났느냐, 아니면 만났는데 왜 마음을 돌리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관으로서 왜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느냐를 제가 질책하고 싶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달성군의 기획감사담당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배도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왜 돌리지 못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다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쪽의 심사위원들이 20명이면 20명 다를 만난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면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내용이지, 그 사람 마음을 다 돌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부분은 일단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노력을 못 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김화경 교수님 경우에 접촉을 여러 면으로 요로를 통해서 접촉을 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 독도문제 연구소장님을 하십니다, 그분이. 제가 그 영남대학교에 가서 윤대식 교수님을 만나고 점심을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현장에 와서 그분한테 습격하듯이 방문을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제가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그분한테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첫 마디가, “어제 교수님 뵈러 갔었는데 안 계셔서, 저 달성군의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라고, 전재경이라고 말도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야기 그만합시다. 전화 끊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 이거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선정위원님들이 그렇게 완고, 정말 강력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을 다 만나지 못하고 책을 다 섭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음을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방침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성향이라든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예견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는 지금쯤 아마 시간이 지나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담당이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는데, 제가 의회에 답변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도 내용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 내용입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강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과 분명한 상의를 거쳐서 수립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확실한 결심이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발표에 있어서 오늘 지금까지 액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달성군 전체가 일어나야 된다, 저 사안이 공공기관 유치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게 심의가 맞고 안 맞고 이것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향후 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제대로 된 입지와 그 제대로 된 인격적 대우를 받을라 하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공공기관 유치는 앞으로 달성군이 나아가야 될 부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달성군 전체를, 오늘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저 문제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달성군이 총체적으로 정말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대구시에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대구시에서 달성군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도 있게 아주 힘있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경하게 대응했어야만 그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정말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교섭을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달성군이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 총체적인 집회가,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군내 유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점수를 3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분위기로 봐서는 현풍으로, 우리 달성으로 오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만, 3등 받은 거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의 파악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구 두류공원에서 구미에 있는 산업체가 서울로 가는데 대해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우리 군내에서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 그 인원 동원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우리 달성으로 오지 않음으로 인한 향후대책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에 의회 표명찬 의장님을 비롯해서 방종영 부의장님, 특히 유판호 의원님, 유치에 대한 어떤 열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으나마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3등이 된 이유라면, 저희들 분석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추천한 위원들 때문이 아니냐,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추천한 위원들의 어떤 달성에 강력히 오기 싫다는 것을 누누이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달성군의 점수를 내렸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3등이 안됐겠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북구가 2등의 점수를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류공원의 행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규탄 관계는, 이 부분은 경제투자지원과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2,500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인원은 2,500명이 못 간 것으로, 제가 회의 때 천여 명 정도 갔지 않았나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향후대책 관계는, 모두에 김판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유판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어떤 즉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로드맵의 제시, 이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후속대처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한테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장 수도권 이전 반대집회 궐기대회는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 걸로, 한 천여 명이 동원됐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변단체 소집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난색을 표한다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탈락에 따른 이 현실이 현실적으로 번복할 수가 없다면 우리 군이 총체적으로 과연 어떤 실리를 찾을 수 있느냐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어떤 단계지, 그게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냐가 결론지어진다면 그 내용 자체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결국 동원하는, 속칭 말하는 동원이라는 개념도 거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동원 부분도 충분히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 집행부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동원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반면에 공공기관 이전 이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인원 동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탈락에 따른 엄청난 충격 때문에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책에 다시 한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 전체가 향후에 추진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동원이랄지 아니면 원활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계속 숙의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달성의 미래를 같이 무릎을 맞대고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실장님, 곤혹스런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대단히 죄송할 뿐입니다.

도원길 위원 노력한 만큼의 대가인지 노력이 좀 저조했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저는 다른 방향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표준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아마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을 관리하면서 퇴임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가능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센터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센터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28명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26명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충원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한 달쯤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전에 퇴임시기가 예측이 된다면 전년도에 미리 보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센터의 기능이, 어제 저녁에도 농업인단체들이 비준안 문제를 두고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사실 마음 아픈 사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 계시는 센터의 소장 직책이 순수한 어떤 농정 정책도 물론 전달 과정에 있겠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를 든다면 센터와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는 다사, 하빈 같은 경우에도 하빈 소장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이 격일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주5일제가 되어 버리면 어떤 지역에는 2일 어떤 지역에는 3일, 이런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기술센터 인력에 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과거에 한 5ㆍ6년쯤 전의 기술센터 인력에 비해서 대폭 감축되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소 그 부분이 감축된 이유가, 어떤 농업 행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결코 아님을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달성군이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행정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근자에 한 5ㆍ6년 전에 기술센터의 인력이 다소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각 읍면마다 지소장 한 명씩 다 배치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인력 감축으로 두 개 읍면에 걸쳐서 한 명 정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고 농업경영인 관련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주면 좋지만 적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써 저희들이 인력 측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추가 충원 2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위원 부탁드리고, 어느 나라마다 1차산업 즉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다 광고를 하고 그쪽에 대한 지원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농업인 육성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계획을 충분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나 이런 소비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남겨놓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기준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달성군 관내 각 단체의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 또 그 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 사업비마저도, 쉽게 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똑같은 절감 기준에 준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곳과 그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어떤 절감 기준이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준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예산절감 부분인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을 제가 좀 설득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절감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경비 예산은, 군 집행이나 읍면 집행이나 경상경비 예산은 10%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배정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 절감해서 배정을 합니다. 경상경비 사업비에 관한 한은. 그다음에 사업성 경비에 관한 한은 예를 들면 예산 절감의 집행을, 예산 배정을 전액 해주더라도 사업비에 따라, 아까 유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비에 따른 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절감이 추진돼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규모가 위원님들 평상시에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질책을 받고 있고, 방금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내용까지도 과연 10%의 절감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지로 10%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아마 감사를 하셨으면 아시지 싶은데 한 5%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 전체에서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협조를 좀 해주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부분들이 가장 지적하는 게 정말 적은 경상경비를 해주면서도 예산을 절감분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부기별로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10% 예산절감을 하라는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경상경비마저도 10%에 준하다 보면 딱 10%에 맞춰서 남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만큼 빼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단위별로 부기별로 10% 절감이 아니고, 그 부서의 경상경비에 준하는 전체를 탄력적으로 한 10%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부기별로 각자마다 10% 남기라 하니까 어떤 경우는 15% 남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활력을 주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농업인단체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센터에 농업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사실 1억여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제가 보는 기준하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다소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6,000만 원이면 4개 단체면 1,500만 원씩입니다. 1,500만 원 지금 현재 3.4% 기준에 준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단체가, 기금으로 이용되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각 단체마다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매년. 그렇게 봤을 때 각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차라리 출연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주면서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는 그런 기능 측면으로 본다면, 차라리 기금을 좀 증대시켜주고 갈 수록 예산을 줄여간다면, 기금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단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금을 대폭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위원님, 기금 확대 부분은 계속 예리하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증가해서 기금의 이자분으로 해서 그 4개 단체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기금이 상향 조정되어지고 기금의 금액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분이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단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금은 남겨두고 계속 예산 편성 시 어떤 경상경비라든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기금 이자를 어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실질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어떤 균형감각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주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금 운영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내용들을 평형감각을 유지해서 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타 단체에는 출연금이 상당합니다. 목적도 근본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상향조정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업인 단체 4개 단체 다 합쳐도 1년에 6,000만 원이예요. 계산을 얼른 한번 해 보십시오. 3.4% 같으면 1,500만 원, 얼마나 상향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 기금은 그냥 뒷주머니 차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관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가고 기금은 늘어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금과 앞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합산 논리로 가서 얼마나 그 단체가 활성화를 기하고 또 그 단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깔고 가야 되지, 기금을 자꾸 증액해 주는 부분을 뒷주머니 차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과 그 단체의 사업성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기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과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고, 우리는 항상 기금은 뒤처져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각 단체마다 다 갖고 있는 기금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균형감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틀 동안 개별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과장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식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양강좌를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 개최 시마다 인원 동원에 너무 강요하지 말고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141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한다고 했지만 현대에는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참석하셔서 한 가지만 들어도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인기에 치중하는 그런 강사보다는 실속 있고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군민들의 정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강좌가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한 번 청강한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교양강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강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추세로 봤을 때, 농사철이라든가 이럴 때 각 읍면당 배당이 됐을 때 거기 이장님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시골에는 실지로 노인 인구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양강좌 때문에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계절적 영향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렇게 운영해서는 곤란하겠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농번기라든가 가장 바쁜 철에는 인원을, 교양강좌를 한두 번 쉬더라도 그런 부분의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금년에도 우리가 매달 두 번씩 목표는 세워놨습니다만, 실지 개최하기는 15일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농번기는 좀 피한 경우도 있었고 또 군정이 바쁠 때는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만, 우리가 계획 인원을 줘서, 이번에 예를 들면 가창면에 몇 명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터넷이나 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서 다음 강좌는 이런 분이다, 많이 참석해 달라는 홍보는 하지만 읍면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인원을 할당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다만 군이 신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장소가 좀 큽니다. 과거에 여성복지센터에는 한 300명 정도 하면 1ㆍ2층 꽉 차는데 현재 대강당이 약 한 430석 됩니다만, 그래도 옮기고 나니까 군청 직원들이 거리가 가까워서 참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과거만큼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양강좌는 계절에 따라 건강이라든지 생활의 지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국내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또 한 가지를 들어도 듣는 분이 마음의 양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강당에서 하니까 군청 공무원들 참석률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군청 공무원들 참석률이 좋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실지로 민원을 보러 와도 물으면 전부 교양강좌 갔다고 거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찾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교양강좌 시간을 일과 후로 조정하면 어떤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교양강좌를 일과 후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야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예를 들어 논공이나 옥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창이나 하빈, 다사, 이런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몰시간이 5시 30분 정도 되면 빠져버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문제라든지 식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봤는데, 의회 자체도 일과시간 후에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교양강좌도 정말 알차고 내용이 있다면 일과시간 이후에 해도 인원이 많이 동원될 것으로, 그리고 일과시간 외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참석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정규시간 내에서 오후 3시에 만일 교양강좌를 한다면 각 기업체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지로 군청 공무원 외에는 실지로 일반인들은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히려 퇴근 후에 하는 것이, 진짜 교양을 위한 교양강좌라면 인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알찬 내용으로 한다면 들으러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고, 그런 차원을 정말 과감히 한번 시도해 봄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교양강좌를 일과시간 후에 해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교양강좌는 우리 자체 어떤 강사, 또 대구시내 어떤 강사 위주로 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시 30분쯤 되면 어두워지는데, 우리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2시간 한다면 8시. 집에 돌아가면 10시 11시, 이거는 동절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고, 하절기는 그렇게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강사진들을 6시 이후에 섭외해서 하면 강사진 섭외가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교양강좌에 참석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은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민원을 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거의 다 자기 자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 같은 데는 거의가 참석을 안 하고 민원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인원 동원 동원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한 질책이 있은 이후는 절대 읍면에 인원을 할당을 하고 배정을 해서 뭐 동원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 홍보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다, 어느 강사가 한다, 내용이 어떤 거다, 많이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라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아까 계절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농번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선은 이 교육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고 가서 앉아서 듣기 귀찮고, 거부반응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꾸준히 함으로 해서, 이게 당장 오늘 교육받고 내일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교육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도 나중에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호응도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교양강좌에 대해서 조금 넓은 아량과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이장회의 시에 담당 과장이 참석해가지고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군민 의견수렴 창구가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장회의 시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내용 성질별로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처리계획을, 답변을 저희들 총무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다시 그 내용을 회시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읍면에서는 다시 건의한 주민에게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내용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고, 이런 창구 다양화 관계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국장님, 실과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건의사항은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반영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에 반영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자체감사에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장회의 때 각 읍면 배당된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당 면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해당되는 과에 전달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면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진행도 되지 않고, 또 위에 이야기해봐도 답변도 잘 오지 않고 이런 불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봐지고, 그 부분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 시보다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을 타 구의 유명인사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동일 직종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척하여 오로지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지금까지 군민상 심사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20명 이내로 관련단체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분야별로 1차 총무과와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하고, 그 사항을 토대로 다시 각 6개 분야 같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한 후에 거기서 2명을 추천하여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대학교수라든지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도 서류상으로 나타난 공적상으로 평가할 적에는 공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관련 단체나 또 그 내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인사를 했을 경우 보다는, 서류상만으로 심사를 했을 때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든지 평소에 하는 모든 행적을 평가하자면 그래도 주위에서 보던 사람이나 그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임원들이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분야는 저희 생각대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배 위원님 하신 말씀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금 군민상 심사를 2회에 걸쳐 심사를 해보았지만 늘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원의 원장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심사하실 겁니까? 자기 자식이 안 됐다고 그날 화를 내서 망발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심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무슨 심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상 심사를 하다 보면, 좀 전에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심사하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적 특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다 잘 알기 때문에 전화가 아마 수십 통씩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창에 사람이 나왔는데 가창 의원이 그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창 사람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원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정말 주어진다면, 이것 저것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아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서류에 의한 심사만 하지 사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서류에 의한 심사 외에 별도로 뭐를 더 하겠습니까? 거기 공적조서나 내용에 이미 찬란하게 그 사람이 걸어왔던 공적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답습하고도 객관성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새마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그 후임자를 심사하게 되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실지로 심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 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 다른 두 분이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민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를 하는데는 개정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꾸 옛날 뭐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채택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점을 낳지 않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 현재 정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 부분에서는 저는 명확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알 수 있느냐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사나 저쪽 구지나 저런 데서 올라오신 분들을 백퍼센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여져 있는 공적조서나 상벌관계나 그러한 조서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 거지, 거기 그 사람 일거수 일투족 가정생활이 어떠하고 지역적으로 어떻고, 그거는 이미 공적조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군민상 수상은 진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상한 효행부분에 화원고등학교 16살 먹은 아이가 배지혜 양이, 자기가 간을 이식했습니까? 그런 공적으로 인해서 군민상 수상 대상자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해야 됨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말 군민상 후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민상이라 함은 정말 한평생을 효행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는 그 공적조서로써, 어느 상보다 더 값지고 군수상 열 개보다 더 값진 군민상을 줄 때 정말 이 부분이 공정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정말 이 상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의 형태는 군수상 하나 줌으로써도 그 부분을 얼마든지 높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민상 후보로 와서 군민상을 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상이 정말 희소성 가치에서는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군민상 수상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희소성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이용자가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들을 감안할 때 식사의 질이 문제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사 제공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을 마련하고 운영 방법을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다 대주면서 얼마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서를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결과, 이거는 직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2,200원에 하겠다는 ‘씨엠푸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기간이 금년 5월 16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동안에는 그대로 하고 계약이 3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한 450그릇 정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같은 양질의 밥이라도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사람이 물리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경영상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같은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실증을 안 느끼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한 3ㆍ4월쯤 되면 재계약 전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올려서 질을 높이는 방안, 또 현재 그대로 하는 방안, 이 문제는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식대 2,200원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2,200원으로써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속에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2,200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식수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럼에도 여기는 지금 300명 정도 가지고 식사의 질이 양질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식사비조로 1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일 환산을 해봤을 때 한 끼 식사가 5,000원 정도는 제공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식대 5,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가지고 먹는다면 아마 양질의 식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200원이라는 식대비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식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도 지금 여기, 대명동 청사에 있을 때보다 논공으로 왔을 때 식사할 곳이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에 가까운 데로 아니면 좀 먼 데로 식사시간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질을 직협과 더불어 협의를 거쳐서 식사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직원들의 이동되는 시간도 줄이고 또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요인도 많이 확보를 하고, 서로가 좋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후 정말 직협과 잘 논의를 해서 군청 직원들이 타지에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청이 5월 달에 금포리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제가 직접 담당하는 과는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총무과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신청사 이전 후에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다. 지난번 돌풍에 의해가지고 남쪽 현관 천정 했는 거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이 있어서 즉시 시공업체에서 와서 보수를 했고, 지금 서쪽 문화복지동 옆에 조경 해놨는 데, 지난번 여름에 골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돌계단을 하든지 그런 거 이외에는 건물에 하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당초 설계에서 지금 현재 완공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설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한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 의회동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는 주 현관문이 서쪽에서 들어오도록 현관문이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그 현관문을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거의 매일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문을 어떻게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사용을 하면서 안 맞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정만호 그 문은 제가 설계를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동쪽 문은 차량으로 오는 분들이 이용을 주로 하고, 앞으로 대중교통 노선이 설정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과 도보로 오시는 분들 이용을 위해서 서쪽 문을 내놨기 때문에 폐쇄하기는 아직 이르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가지고 전체 이동 동선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그 동선과 지금 현재 이용을 하는 그 동선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조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건물 이용하는 동선을 봐서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향후에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설계를 계획할 당시에 이 건물의 전면이 지금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 문, 의회동의 출입문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1층 출입문도 실질적으로 많이 안 다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입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출입문을 만들었고, 또 앞에 광장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이 됐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주로 차량을 이용하니까 남쪽의 출입문, 또 동편의 출입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입면의 입장에서 설계자가 전면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판조 위원 예, 뭐 어떻게 해서 출입구가 만들어졌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체적인 건물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설계 당시와 틀린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의회동 3층에서 본관 쪽으로 갈려고 하면, 물론 바깥 옥상 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 광장에서 다시 내려 갈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동선 흐름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관 2층으로 내려갈려고 하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 당시의 동선과 현재 사용하면서의 동선을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항상 의회동 앞쪽으로 와보면 사실 주차하는데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법적인 규정 속에 들어 있겠지만, 빗면 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면 날개 부분이라도 어떻게 빨리 잘라서 주차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화단 쪽에 안 부딪치게 뒤로 밀어버리면 차 빼는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개선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의회동 앞 주차장을 빗면으로 주차선을 그으면 약 한 20여 면 정도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우리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교통영향평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그 교통영향평가 할라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항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대로 있느냐, 그거는 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 방법에 있어서 직각주차라 하는 것인데 저것이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많이 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는 45도 대는 방법도 있고 평행주차도 하는 거 있고 한데, 지금 측면에 화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한 대입니다. 그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없애버리면 편리하고 좋긴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나무 있는 거 전부 없애고 전체만 그냥 주차장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주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전체적인 경관, 조경,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교통과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편리성입니다. 물론 주변 경관을 흩트리는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날개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공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조경을 다 없애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 꼭지 부분에 튀어 나온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가 한 대만 뒤로 밀려도 두 공간 세 공간은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주차선에 넣지 못하면 바로 옆의 차는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는 차원이지, 아니면 특별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스무여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책이 있다면 해달라는, 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얘기지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주차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안 느끼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 한 대 분을 만일 줄인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면, 저게 한 대 줄이고 두 대 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빗금으로 하면 45도 각도로……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하는데 한 대 분을 줄이면 문제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한두 대야 문제가 안 되지요. 지금 현재 45도 각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8대에서 20대 면이 없어져버립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대만 잘못 대도 다 밀려요. 다 밀려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대가 잘못 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 한 대분이라도 줄여가지고 이 면적을 조금 더 늘려 그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배 위원님, 주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잘못 댔다고 그게 계속 연관돼서 잘못 대는 것이 아니고 주차선이 한 대당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한 대가 잘못 댔을 때 그 옆에 한 대는 잘못 대지만 그 옆에는 자기 자리에 설 때는 문제가 없죠.

배도순 위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누적이 되더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우리 주차하는 사람들의 의식 이런 문제지, 그것이 주차선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잘못 대서 죽 달아 대는 거지만, 주차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대 잘못 댔을 때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줄지 그 다음 대는 사람은 자기 자리 댔을 때는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잘못 댐으로 인해서 자기도 빠져나올 공간을 자꾸 마련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밀린다는 얘기고, 지금 그 의식의 문제라는 것으로 접근할려고 하면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차를 대고, 간단하게 내가 차를 대고 나오면서, 나도 주차를 정확하게 댄다손 치더라도 그게 기능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기능에 따라서는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도 갖다 넣지만, 저도 지금 세 번 네 번 수정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선 안에 맞춰 넣을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칙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좀 전에 11시 경에 대구시에서 이루어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회의 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아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담당 계장이 직접 출장을 가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페이지 부분은 신서동이 결정되어졌다는 대구시장님의 이야기고, 2페이지의 요점은, 네 번째 줄입니다. 대구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 공유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가 입지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이득에 대한 공유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말씀이 특별교부세 및 국가 정책사업의 우선 배려 등의 공유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달성군민들이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음을 약속을 드림과 아울러서, 원고에는 없지만 대구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도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금 10월 달에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내년 12월 안으로, 이게 다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 지정을 하겠답니다. 내년도 12월 안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 9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입주가 예정 결정되어 있는 DGIST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략소재연구지원센터, 그리고 또 경북대 이공대학 등 공공기관 집적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위원님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계를, 조사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바로 건설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 뒤의 부분은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인, 밖에서 유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대구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을 약속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추진은 한점의 의심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구 지정까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나머지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의 대책은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이근선 위원 한 3일간 개별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상 이 세무과는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20일간 보면서 세무과의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는 것도 집행부에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개별감사를 할 적에 3일간 나름대로는 궁금한 것도 물어봤고 거의 다 봤지만 그러나 한 두어 가지 정도 우리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해소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체납자 중에서 우리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법이나 또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형 체납자 구제문제,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합법성을 요구받는 데가 우리 세무직입디다. 타 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합법성 보다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도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좀 있다고 봤는데, 우리 세무과는 보니까 제일 합법성을 요구받는 부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체납자를 개별 방문해서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 그리고 개인별 경제 사정 이걸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과 구제에 대해서도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생활이 극히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체납자의 개별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체납액 잔액을 한참에 징수하기 보다는 분할 납부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 가치가 없을 때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결손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계형인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0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제가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체납 사유가 주로 체납자 중에는 부도, 폐업, 파산선고, 재정 열악, 심지어 사망, 또 더 억울한 사항은 자기가 체납할려고 해서 했는 게 아니고 남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자기에게 세금이 부과가 돼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 또 보증 실패, 부도 후에 행방불명, 주거 부정, 심지어는 부도 후에 수감자에게까지 수년간 시효 완성 때까지 서류상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어 세금 징수실적 저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디다.

물론 이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수 증대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어차피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판단 하에 시효완성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줌으로써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기회 제공의 부여 혜택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번호판 영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몇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까지 해본 사실입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체납자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지 차 한 대 이게 전재산인데 거기 번호판 영치해버리면 그 사람 밥줄 끊는 거 한가지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징수율을 높여서 또 세수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도 원활히 수행이 되겠죠.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줌으로써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분야, 제일 행정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가 바로 생계형 이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합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은 전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회의를 해가지고 실지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봉고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생계형을 더 집중적으로 가정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된 것 같고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문제, 이것을 부과 징수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람 중에는요, 과거에는 성주의 모처에서 축산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약 한 27억, 그 당시 27억 같으면 요즘 같으면 한 수백 억 될 겁니다. 큰 투자를 해서 그때는 또 잘 살았을 때고,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근본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가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거 전부 다 날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다 날리고 지금 차량 한 대에 세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남들 볼 때는 외제차 돈이 있어서 타는 줄 압니다. 옛날에 그 정도 잘 나갔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사촌이 서울에서 재벌입니다. 사촌이 그 정도로 못살다 보니까 자기 타던 헌차를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정말로 고질적으로 이거는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추징을 해서 세수 증대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오납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오납 발생의 사유를 보면 연납 후에 양도라든지 과표 착오 신고라든지, 또 과다납부 혹은 이중납부, 현황 착오부과, 국세청 경정결정 등 이 모두가 보면 우리 행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우리 달성 행정의 공신력 앙양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과오납 반환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과오납 발생, 정말 우리 세무행정의 중요한 민원이 될 사항도 되고 또 세무행정의 공신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과오납을 신속히 반환해 주는 게 제일 목적인데, 신속히 반환해주기 위해서 우리 달성군 홈페이지 전자민원 사이트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본 사항을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하는 걸 그때 그때 게시를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과오납 발생을 전부 다 게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보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기의 과오납 발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압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신 계장한테도 그 당시에 과오납 발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과오납했는 사람이 자기가 과오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김후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해 놓고 있고 신청하면 즉시 해주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과오납 발생한데 대해서는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안내문을 우리가 보냅니다. 또 안내문을 보내서 그것이 반송돼 오면 전화번호까지도 확인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과오납 금액이 조금 뭐, 5만 원 이상 많은 거는 바로 과오납 신청하면 해주는데 2,000원 3,000원 하는 이런 거는 반환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오납 발생이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과오납 발생을 보면 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금액이 8ㆍ9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중납부도 있고 또 우리가 부과착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합니다. 연납을 해가지고 내버리고 나중에 중간에 매매가 된다면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과오납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좀 줄여나가고, 또 과오납이 발생하면 조속하게 반환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과오납 발생이 어떻게 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는 제가 결산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오납이라는 거는 행정의 오류가 맞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의 경정 결과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쨌든 과오납 발생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과오납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유를 봤을 때 주로 동일인 주소 반송, 반송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업무에 시달릴지는 몰라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이거는 행정의 공신력과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반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예, 발생하면 발생 즉시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에서 노력해서 그간 우리 군을 빛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박람회에 지난 11월 달에 참석해서 인터넷방송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공공기관 부분 혁신대회 참석 사례발표에서 장관상을 받으셔서 일천만 원 상금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 신당마을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옥포 신당마을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의 저희 과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당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당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로 인정되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241농가 중에서 약 12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그 중에서 마을에 컴퓨터 보급을 97대 하고 센터에 교육용으로 컴퓨터 10대, 그리고 강사용, 그 다음에 관리용, 이래서 12대를 보급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매년 별도로 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그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예산이 연간 240만 원 편성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정보화마을 센터에 매월 집행되고 있는 통신비라든지 기타 공공요금 형식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거기 회원들의 회비나 기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자립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된 결과 연말에 전부 지출 증빙서를 우리 군에서도 보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월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월 20만 원을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24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동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그게 매월 집행했는 것을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압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한 60만 원 내지 70만 원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20만 원을 동네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농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소 정보화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0만 원이 군에서 지원되는데 그게 감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240만 원을 분기별로 주든지 아니면 앞당겨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칭찬합시다’ ‘군민의 소리’가 게시판에 떠있습니다. 거기에 ‘칭찬합시다’는 금년에 우리 군민이 올린 건수는 몇 건이며 또 답을 못 한 건수는 몇 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답변 관계는, ‘군민의 소리’ 이게 과거에는 ‘자유게시판’ 에서 바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부터는 실명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실명제로 했기 때문에 각종 남을 비방하는 문구라든지 욕설하는 이런 내용도 올라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명제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군민의 소리’ 그 난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군민의 소리’는 민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올라오게 되면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서식이 ‘N’과 ‘Y’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은 공개를 해도 좋으냐 했을 때 글을 올리는 사람이 공개가 싫다면 ‘N’ 노(no)입니다. 공개해도 좋으냐, ‘Y’는 예스(yes)입니다. 공개해도 좋다는 이런 뜻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N’으로 표시된 것은 클릭을 해도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바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없는 것은 처리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가 끝난 것은 처리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최근에 처리 중으로 되어 있고 처리 완료가 안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자로 되어 있는 민원담당이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 과에서도 전화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합시다’ 내용은 금년도분을 체크해 보니까 현재 5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인터넷에 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청을 새로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또 원거리에 바쁜 사람들은 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 처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칭송을 받을라 하면 즉시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칭찬에 58건까지 올랐다 그러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칭찬을 들으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인터넷에 우리 집행부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올라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처리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에 답을 못 한 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8건입니다. 지금 근간에 처리 못 한 게 몇 건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금년 1월 달에도 답변을 못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성 유가면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께서 아프신데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다고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프신 지는 20년입니다. 약값하고 의료보험으로 대다가 얼마 전 또 입원까지 하셔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유가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성군청에서도 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입니다. 얼른 좀 답해 주십시오.』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터넷에 띄운 지가 언제인가 하면 3월 25일 날 띄워놨습니다. 답변을 이때까지 안 해줘서 이 학생이 달성군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다 하는데, 국장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면목이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게시판 관리는 민원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답변을 받아서 올리고 하는데, 미처 그렇게 제때 제때 즉각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바로 뜨면 즉시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바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실에서는 각 과별로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책임도 안 지고 있고 민원실에서도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답을 누가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민원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직원을 하나 더 배치하더라도,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입니다.

이 좋은 세월에 자기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해결이 안 되고, 1월 달에 한 것이 금년 말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거는, 우리 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 한번 해보세요.

○부군수 이종진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끄럽게도 지금 3월 25일 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이 168건에 대한 답변도 하나하나 해서 주민들이 향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국장님과 부군수님께 당부드리는 거는, 사실 노약자나 또 젊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민원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있게 인터넷을 봐서 신속하게 답을 해줘야 우리 달성군이 빛이 납니다. 대구시에 있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달성군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챙기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일주일이 넘기 전에 답을 인터넷에 꼭 띄워서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168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처리 완료 안 된 것도,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가는 것이지 질문이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자에 현재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답변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전 것은 거의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됐거나 미결된 것은 완료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즉각 즉각 답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산업방송, 인터넷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방송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의 산업을 경영하는 많은 산업체가 정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산업방송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부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인터넷방송을 실시한 지가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고 농산물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현재 지금 작물을 짓고 있는 그 농민이 지금 수입 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익이 안 나서 인터넷방송과 다른 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변경한 사람이라든지 또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 5년 됐습니다. 2001년도에 농업방송이 동영상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재 31개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5개 작목반에 반장과 반원의 성명,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지 감자작목반은 재배를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지 오이 및 구지 가지의 일어방송은 작목반의 요청대로 현재는 수출이 안 되고 있지만 현행대로 존치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1년간 휴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송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농가에 수익을 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농업을 경작을 안 할 시에는 즉각 조사를 해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경작을 안 하는데 인터넷방송은 뜨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 사람한테 물건 구입을 요청했을 때 ‘나는 이 농사 안 짓습니다’ 하면 서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인터넷방송 보고 내 고향에 농산물 팔아줄려고 연락하니까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안 짓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참조를 해서 항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짓는 사람이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주든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예, 성증도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님께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상업용지 분양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으로 시행 중인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 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창 냉천유원지는 상업용지 전체를 입찰 분양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옥포 용연사지구는 기존 식당을 철거하는 이주민 9가구에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식당 소유자 중에 몇 세대는 영세해서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분양을 해서 내년 봄에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식당이 활성화되도록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성증도 위원님께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상업용지 분양 일정을 이주자의 영세한 관계로 분양일정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면적이 6,578평으로 군립공원 내 용연사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9개소 식당을 철거하고 집단시설지로 이주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현재 오수 처리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업용지 분양 일정은 금년 12월 중으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분양 대상지를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1월에 이주대상자 9명에게 우선 공급에 대한 추첨을 하고 또 계약도 체결하고, 2006년 3월까지 등기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영세해가지고 분양을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현재로는 협의가 다 돼서 약속돼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으로 분양이 잘 마무리되도록 바라면서, 다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5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경제투자지원과장과 노정담당이 민노총 달성군협의회 정종회 회장과 면담을 하고, 그 뒤 11월 11일 한국노총 달성지부장 최창규, 부지부장 신석곤, 사무국장 김정호와 협의한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하고 미뤄오고 있는 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 복지회관이 지금까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그간 노력한 내용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금년 5월 6일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관 준공 전에 운영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이 한 30여개소가 있는데 운영주체를 알아본 바 거의 대부분이 노총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또한 근로자복지관을 직영 운영 시에는 산업근로자의 자주적 활동의 토대로 운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금년 4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요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양 노총과 같이 사용되도록 우리 군의 입장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 노총 간 협의한 내용은, 한국노총의 의견은 근로자복지관 건립을 2001년도부터 한국노총에서 노력해서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한국노총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특히 노선을 달리하는 양 노총이 동일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 시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방침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 간에 조직 확보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복지관 건물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므로 양 노총이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는 아직 인정은 안 되지만, 우리 관내에 ‘정안농산’ 노조라든지 ‘산도’, ‘고경’ 노조사건 등 현재 양 노조에서 세력 확보를 할려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복지관에 양 노조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 노사행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7년도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노총의 원만한 타협은 지금 계속적으로, 어렵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사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국노총에는 노ㆍ사ㆍ정 화합잔치도 하고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해외 산업연수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는 한 가지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노하고 민노하고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지도층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성증도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관까지 다 차지하는 것보다 민노총에 한 칸 빌려줘도, 내줘도 되지 싶은데 왜 한노총에서는 그걸 반대합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한노총에서는 2007년도 1월부터 정부의 방침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긴다면 노조 단체 간의 조직 확보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경쟁이 지역 기업체의 운영에 경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주차라든지 사용한다는 거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민주노총에서도 명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원칙적인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합의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좋은 일에 활용이 되도록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따라 11월 29일 날 두류공원에서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인원 동원과 차량 동원 계획은 어디서 주관해서 지시를 받았으며,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동원 인원, 동원 차량 대수를 계획과 실제 동원된 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규탄대회는 주관은 대구경북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남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일시는 11월 29일 화요일 3시고, 장소는 두류야구장에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시 전체가 3만 명 규모로 했고, 우리 달성군에는 2,0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관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2,000명은 부족하고 한 1,800명 정도는 왔다고 추정됩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차량 동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차량 동원은 읍면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차가 몇 대 동원됐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집계를 안 했는데, 화원읍이 관광버스 10대, 승용차 12인승 13대, 읍면별로 규모에 맞게 차량은 동원이 됐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비는 플랜카드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전체 인쇄물하고 우리 과에서 종합 총괄해가지고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인쇄물은 제작 배부하고, 차량하고 그러면 간식비 같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화원 같으면 버스 5대……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유관단체 기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했는 곳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증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 신도시가 우리 달성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다가 동구 신서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하고자 하는 배경과 대구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군민들이 아마 이런 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 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 분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경제투자지원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5월 6일 날 준공이 돼서 지금 12월 달이니까 약 7개월 가량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입장이,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면 2001년부터 그 사업이 정해질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우리 과의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 노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 우리의 노사행정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의를 더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각 노조가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대원칙 아래서 지금 몇 차례 절충을 봤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한 일곱 차례 봤습니다.

배도순 위원 양대 노총 다 참석해서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양대 노총과 같이 만난 거는 한 번이고 개별적으로 하고 또 민주노총의 회장, 또 위원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이랬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대 노총이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가버렸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 주장만 하다가 어떤 의견의 조율 절차도 없이 양대 노총이 서로 합의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셔야 되지, 양대 주체에만 맡겨놓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양대 노총이 자기 주장만 하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양쪽의 의견도 모아보고 또 꼭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안이 없는지,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나, 이런 대안도 한번 내보고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5월 6일 날 준공해가지고 지금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양대 노총이 한 번 만났다 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에서 같이 안 만날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도 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협의하는 거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 11월까지는 단위노조 위원장의 선거가 있고 이래가지고 회장이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좀 두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노조 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07년도부터 복수노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있어서는 세 싸움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위노조 한 사업장 안에서 두 개 노조가 생기면 한 개 노총은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안농산’의 노조라든지, 물론 온건적인 것도 있고 극한 투쟁도 해나가고 이래가지고 한 건물에서 하는 거는 서로가 도움이 안 된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같이 사용해가지고 서로가 멀어지도록 해야 되나, 자기들도 같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노사를 공히 같이 관리하려는 달성군의 입장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앞으로 경제투자지원과에서 양대 노총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사분규 예방, 중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 안에 두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개 사업장 안에서 서로 다툼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같이 못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회관이 어떤 그 사람들 양대 노총 사무실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공히 한노건 민노건 같이 사용하는 대원칙 속에서 이걸 결정해야 되지,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또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된다,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군청의 입장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대 노총이 공히 같이 써야 된다면 주체적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무슨 액션을 보여주셔야 되지, 7개월 동안 지금 개월 수가 거듭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좁혀지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계속 비워놓을 겁니까, 이거?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빠른 기간 내에 협의를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노총에 가보니까 단위노조 한 20명쯤 되는데,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까 기득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눌려고 하는 걸 우리가 협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주저앉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아무튼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어줄 때는 어떤 근로자든 간에 공히 같이 사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 한국노총 그분들이 고집을 한다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나왔던 세금을 가지고 그 한국노총 사무실을 지어준다 하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더욱 이것은 되지 않는다, 왜, 달성군민이면 세금을 다 같이 낸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내는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달성군에 존재하는 어떤 근로자도 공히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가지고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빠른 시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일 날 수도권 공장이전 반대 집회 결의대회에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은 몇 명이 됐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물었습니다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계획은 2,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00명 정도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대충 파악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에서 동원을 하면서 각 읍면에 차량이 몇 대 동원됐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차량은 지금 현재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게, 집계는 못 놓고 읍면별 인원 계획에 따라서 관광버스, 12인승 승합차, 승용차 해가지고 맞춰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댓수는 잘 모릅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전체는 지금 더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방종영 위원 버스가 몇 대 동원됐죠?

○경제자지원과장 조이현 버스가 34대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비는 읍면별 자체 계획에 따라가지고 수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기업체나 조직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한 데도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업체에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동원하는데.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런 거는 조치사항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니, 업체에 찬조를 받았다면서요?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협조를 받아가지고, 차량지원 그런……

방종영 위원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차량을 지원받았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위원님, 그 관계는 방금 경제투자지원과장이 기업체에 협조받았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논공 같으면 공단에 기업체들이, 원래 기업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서 구미의 대기업이 이주하면 자기네들한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기업체에 얘기해가지고 버스가 있는 기업체에서는 협조가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경제투자지원과장이 1,800명이 실지로,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습니다. 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3만 명 규모로 행사를 하자 이래서 달성에 2,0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1,800명 하는 거는 솔직히 경제투자지원과장이 어떻게 정확히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읍면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한 천여 명 정도 안갔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는 정확한 인원을 헤아릴 수도 없고, 버스도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저 계획에 의한 걸 아마 경제투자지원과장께서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집회를 할라 그러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집회 현수막,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각 읍면에서 부담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은 우리 과에서 일괄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3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다른 거는 차량 같은 거는 기업체에 우리가, 달성공단이나 옥포 농공공단, 구지 농공공단의 대표자들도 협조를 하라 이래가지고 차량 지원, 5시 퇴근하니까 규탄대회는 한 시간 정도 예정이다, 지원 좀 하라 이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읍면 자체에서 다른 단체에도 차량 지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동원은 과장님이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에서 주관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시도 없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주관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지시는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첫째는 우리 시 전체가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각 구ㆍ군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물론 협의회에서 했다 하는데, 군수님이 혹시 계획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거는 군수님 회의도 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지시가 있은 겁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유치를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현수막이 아직까지 그대로 붙어 있죠?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어저께 읍면장님 다 모이실 때 이제는 떼야 되겠다는 걸 알고 가셨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군이 유치 못 한데 대해서 군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정리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군에서 340만 원 들었다고 했습니까? 어깨띠하고 현수막……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340만 원 들었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 돈은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우리 과에서 홍보물 제작 전에 DGIST 유치 확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이런데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잔액으로 해서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과에서 기존 편성됐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성증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공석입니다. 계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실적이 78%로써 다소 징수율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징수된 부담금 중 몇 퍼센트의 금액이 우리 군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박노설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진 사유와, 그다음에 징수금의 환경개선에 쓰여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반기 성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유자동차하고 160㎡ 이상 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여 3월과 9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징수금액에 따른 체납액을 2개월 후인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발부합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징수율이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올 11월 달에 독촉고지서를 보낸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된 바로 집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 84, 85% 정도 가까이 됩니다. 더욱 저희들이 12월에 재산압류를 통하여 독촉을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금액에 대한 우리 군의 환경개선에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하여 환경부에 징수가 됩니다. 거기에서 10%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 대구시에 내려오면 9%가 저희 군에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그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금액을 한 3,100만 원 정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신문고 운영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는 10개소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과 한정된 인력으로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 행위를 신속하게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96년부터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번 없이 128번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1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화카드를 3,000원짜리를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240매 해가지고 지금 한 45매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로 바뀝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3~5만 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건당 전화카드로 3,000원짜리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4ㆍ5만원 정도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지적을 해왔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요구를 한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청소과 소관 과년도 예산서 자료 중에 2004년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나 예산절감, 집행잔액 또는 연말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표기가 분명히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타 부서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 잔액,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만 봐서는 불용액이다,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연말에 집행할 예산이다, 일부분은 또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화를 안 갖고는 예산서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또 담당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나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당부드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조서 중에 의무적 부과금인지 초과 배출 부과금인지 구분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초과돼가지고 부과했는 건지 일률적으로 업소마다 의무적으로 세금 성격을 띤 부과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점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히 수은 건전지 또 형광등, 이러한 것은 특별히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건전지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걸 볼 수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수거하는 함 자체도 없고 수거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대형 수퍼마켓이나 농협 수퍼마켓, 또는 관공서에 건전지나 수은건전지 등을 회수할 수 있는 함을 하나씩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민원인이나 누구라도 그걸 보면 관심을 안 갖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함을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형광등은 올 12월 달에 수거계획이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계획을 세워서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은건전지에 해당하는 거는 학교와 관공서와 일반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거함을 비치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 보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측공 수질검사 20개소 연 2회, 지하수 사용자 시설 320개소 연 1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1,49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관측공과 지하수 사용자 시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되는 법은 ’93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한 대책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하수 수질 보존 대책으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한 20㎞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시설은 저희들이 일반 지하수 신고에 의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개인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하수 측정망 관리는 국가에서 우리 군 수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박노설 위원 개발이용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전반적인 사항을 개발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1,491개소인데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O수질담당 최영환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혼돈이 있었지 싶은데, 1,491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1,491개소입니다. 이게 원래 법정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1,491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지하수 사용시설 수질검사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시설만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이 249개소고 저희들 관내에 금년 초에 있었던 게 1,491개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1,491개소인데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은 249개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측정망은 국가에서 지하수의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측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상부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추이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 됐다면 폐쇄를 시키고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모니터링하는 측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 관측공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질담당 최영환 우리 관내에……. 지금 관측공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용도별로는 저희들이 음용수가 5개 있고 생활용수가 10개 있고 농업용수가 2개, 공업용수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분산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래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관리 20개소 연 2회, 사용업 13개, 판매업 4개, 제조업 2개, 운반업 1개소라고 보고하였는데, 유독물 영업자란 어떠한 종류인지 그리고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질담당 최영환 예.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라 해가지고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20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22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포 해제를 1차에 4월에 10일간 6명, 멧돼지 4마리, 2차에 9월 8일에서 10월 31일까지 54일간 38명에 포획실적이 멧돼지 25마리 고라니 7두를 포획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총포 해제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포획동물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1차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읍면과 군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농가 자력구제를 위해서 폭죽하고 나프탈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농작물 수확기가 되면 저희들이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은 1차적인 전수조사와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포획 허가에 따른 포획 마리수를 저희들이 측정하게 됩니다. 피해액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포획하는데,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포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리포획을 위해서 주로 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원한테 저희들이 포획허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획했는 마리 수는 읍면에서 본인이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런데 그 포획방법에 개선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수렵허가를 각 시ㆍ군에서 허가를 했는데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해제를 하는데, 1인당 약 한 50만 원 정도 수렵 면허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경북 도 산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수렵 면허를 내 준 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유해조수 수렵면허장 발부 시에 우리 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허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인근이고 또 등산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 시에만……

박노설 위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한 해제 총에 대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피해가 발생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수렵장 허가라 해가지고 그거는 수수료를 받고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령이나 밀양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고요, 또 거기에 따른 등산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박노설 위원 우리가 군에서 세수로 부과하는 거는 없고 그냥 해제만 시켜주는 겁니까, 무료로?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그거는 무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빈이나 가창에 유해 조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는 5명뿐이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가창면에 5명을 풀어주고 가까운 총 소지자를 5명 더 해가지고 10명을 풀어줘서 그 지역에 며칠간 수렵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렵협회가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게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몇 명을 차출해서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잡아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엽사한테 허가를 해줘야 그 지역 실정도 제일 잘 알고 필요 시에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거나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고, 그걸 빌미로 해서 수렵협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포획 허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과 가까운 엽사한테 허가를 해줘서 유해 조수를 포획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형지물을 잘 아는 엽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해 조수 포획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경력자하고 유해 조수 구제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렵회원들이 주로 남부권에 있습니다, 현풍권에. 거기에 주재하는 분들이 협회를 하고 있는데, 가창이나 다사, 하빈에 주재하는 엽사들은 거기에 같이 동참을 못 합니다. 거리도 있고 친분감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동참을 못 하기 때문에, 가창이나 외지에 많이 떨어진 지역의 엽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획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수렵협회 그 사람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차후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일반 수렵을 할 시에는 총 소지를 야간에는 개인이 소지를 못 합니다. 개인이 소지를 못 하고 수렵 시간은 그 지역에 가서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수렵시간을 허용을 하는데, 유해 조수 포획할 때는 밤에, 동물이 돼지나 고라니 그런 동물들이 야행성이 돼서 밤에 많이 움직이는데, 밤에도 포획을 합니까, 낮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저희들 절차상에는 포획 허가를 해가지고 총포 소지 관련 경찰서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총포 소지하는데 대해서 그걸 야간에 할 것인가를, 그거는 경찰 관서에서 총포, 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저희들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침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낮에만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박노설 위원 안전을 위해서 낮에 하는 거는 맞다고 봐지는데 포획의 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간에도 허용을 해주는 게 안맞나, 그래야 효과가 더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수질분야 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폐쇄 8건, 개선 6건, 벙커C유 사용업체 점검 31개 업소 중 위반 2개 업체에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군이 대구시에 편입 후 모든 규제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이 기업하기 좋은 달성, 사람이 살기 좋은 달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폐쇄명령이나 사용금지 조처를 하지 말고 개선이나 초과부과금을 부과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살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종태 위원님께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같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분야와 대기 폐기물분야를 각각 하던 것을 통합 점검함으로써 업체 방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해가지고 스스로 업소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하도록 업무를 지도하고 있고요, 방문 업소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가고 자체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지도 점검 시에도 지도 위주로 하고, 또 기술 향상을 병행해서 지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 행정을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폐쇄명령 8건인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달성을 이탈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주를 안 하고 우리 달성에 머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각 읍면에 있는데, 도로가에 쓰레기봉투 말고 그냥 버리는 거를 읍면에서 청소차로 치워주니까 계속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카메라나 이런 걸 장치해서 버리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지금 그걸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화원 같은 곳을 보면요, 내놓으면 보기 싫어서 신고하면 와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 사고 또 갖다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버리는 사람을 잡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장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야 되지, 아니면 청소차가 계속 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은 그걸 실어낸다고 일이 많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 자리에 또 답변대까지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매립장에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대상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저희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948곳입니다. 그 중에는 감염성이 129개소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이 190개소, 건설폐기물이 363개소, 기타가 266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이 사업장 폐기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종량제를 쓰지 못하고 그냥 통상 배출량을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예.

도원길 위원 지금 매립장 내에 서재 주민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봉이라는 동네에서 오늘 대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일반 종량제를 사용하게 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는데, 이런 업소들이 사전 점검이 안 된다면 우리가 통상 계약 물량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측정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담당계장이 계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성상조사를 가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무더기로 그냥 나갑니다. E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축정기, 뭐 냄비 꼭지 떨어진 거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품목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있다든지, 그 양 측정을 어떻게 해서 수거비를 받습니까?

○청소담당 정기진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대행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비에 대해서는 매립장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계근 물량에 따라서 반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못 들어갈 품목들이 가끔씩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립장에서 성상조사 때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실 무방비 상태거든요? 성상조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은 사실상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성상조사를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의 감시감독권에 벗어나 있는 부분에서는 무방비하게 감염성 폐기물 내지는 사업장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감시 감독은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담당 정기진 사실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약 900업소가 넘는데, 그 폐기물 배출되는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출되는 점검업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배출되는 양과 그다음에 치운 업체, 이 양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발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실태자료하고 보고된 자료하고, 점검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청소담당 정기진 배출량에 대한 배출자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부분이 2매 전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표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전표하고 크로스체크하면 양 차이가 그래도 정상적인 업소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인 업소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양은 인정하지만 성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성상조사 과정에서, 달성군 관내에 대구광역시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이 사실 위반에 걸려버리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성상조사를 해보면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게 매천시장의 엽체류입니다. 엽체류는 그냥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파쇄기를 도입해가지고 파쇄를 해서 압착하고 수분을 탈수한 폐기물을, 그러니까 중간 처리를 한 번 거쳤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유통센터의 농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담당 정기진 저희들 유통센터 자체 소멸기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이런 일반 종량제 쓰레기는 저희들이 보고 또 불법 투기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장 폐기물들은 도저히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친환경적인 매립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장 폐기물이 제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뭐 착각을 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수질보존 관측공하고 사용시설, 또 이용시설관리,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료에 분명히 1,491개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의 손교수 계장, 권세원 계장, 최영환 계장, 정기진 계장, 김경수 계장님은 국장님과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정정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쌀 수입 관세 철폐 비준안 통과 문제로 농민들이 많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뉴스 보시는 입장이 어떻습디까? 물대포 맞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떻습디까?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장에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내에는 특히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저의 추측에 한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이가 많은 6ㆍ70대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고민에 있고 걱정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 농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원길 위원 현재 우리 군의 재정능력이나 아니면 2006년도의 예산안 중에서 이에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쌀소득직불제가 올해에는 헥타당 60만 원입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내년에는 7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는 쌀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헥타당 10만 원씩을 추가해서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위원님들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농업정책은…….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 외에는 추가로 되는 게 보험, 농작물에 대한 주로 과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험을, 그게 국비로 50%, 시비로 25%가 올해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지금 보험료가 아까워가지고 재해에 대비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 중에서 저희 군에서 15%를 하고 농민은 10%만 부담하는 쪽으로 내년에 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올해 산물벼는 현장에서 수매하는 가격, 그 가격이고 포대벼는 올 연말까지 가격을 결정해서, 지금 한 가마당 4만 7,350원이 1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물벼가 포대벼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를 안보느냐, 지금 농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농가에 대해서 3,000원씩 지원하는 걸 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단순한 어떤 예산 지원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어차피 보충질의로 하실 말씀이라면서 제게 간단한 안을 주고 갔으니까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쌀농사의 시급한 구조조정과 대체작목 개발의 시급성을 선두로 해서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인 WTO와의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350만 농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쌀시장 개방이 앞으로 10년간 유예되는 대신 의무적인 쌀 수입량은 늘어난다. 올해 22만 5,000톤 쌀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2014년부터는 40만 8,700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내년 3월이면 이 수입쌀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로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쌀값 하락은 둘째 문제고 우리 쌀의 재고 처리에 골치 아픈 사태가 온다. 10년밖에 기회가 없다. 쌀농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래서 각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망라해서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는 지금 달성 농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주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 안동의 논콩 재배, 고령의 딸기…….’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사실 대체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체작목 개발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아직 대체작물이 개발될 때까지는 현재 우리 군에는 성주나 고령, 한 품목 두 품목으로 되어 있는 군보다 우리 군은 각 읍면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각 읍면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판매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쪽으로 해나가면서 아울러 대체작목이 다른 시ㆍ군에 있다면 그걸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더 이상의 어떤 과제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게 바로 대체작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이라든지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달성 지역에 농작물 재배에 따르는 재해보험을 과장님께서 올해도 시행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군 예산이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올해는 시비까지만 투자가 됐습니다.

도원길 위원 군비는 전혀 없었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내년에 저희들이 15%입니다.

도원길 위원 15%는 어디다 15%를……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내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올린 게 1,500만 원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 수가 19호고요, 지금 보험료로 들어갔는 게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1,500만 원요?

그럼 대상농가는 몇 호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대상농가는 한 30호 정도 안되겠느냐, 이거는 올해 19호가 가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달성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과일류 농작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과일류는 현재 단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복숭, 사과, 배, 이 정도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재해 피해는 아마 담수 피해는 수도작이 많을 것 같고 태풍 피해는 과일류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농가에다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AI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가진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 저희 군의 대책보다 현재 농림부하고 양계협회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국산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이 발견될 경우에는 20억을 배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서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각종 소독약품, 생석회,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방제단에서 닭 3,000수 미만까지는 공동방제단에 편입돼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철새도래지에 분변을 올해 55건을 채취했습니다.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매일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고 군에서도 전화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철새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발병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철새 도래지에 가급적이면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지금 현재 5개 단체입니다. 농림부하고 가금협회하고 여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0억 배상 문제는 ‘순수한 국산 닭고기나 국산 오리여야 된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나중에 혹시라도 인체에 피해가 있을 우려가 된다면 명확하게 유통체계가 확립이 돼야만 국산 닭고기인지 수입 닭고기인지 구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몇 도(℃)에 익힐 경우에는 몇 분, 뭐 통상적으로 65℃ 가열했을 때는 30분, 75℃는 5분이면 이 AI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홍보 전단지를 충분하게 만드시고, 지금현재 우리 지역의 가축 농가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불법유통 점검실태를,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단속한 횟수는 100여 회 됩니다만, 사실 단속실적은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국산 닭고기인지 수입 닭고기인지,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는 점검실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런 감시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 원산지 관계는 농관원에서는 주로 적발 위주로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저희 군에는 지도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이 고기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를 사실 저희들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원산지를 표시 안 했거나 이런 경미한 쪽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산지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철저히 해서 외국산이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거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MR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명칭을 쓰실 때는 표기를 좀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TMR사업이 돈은 7억 8,600만 원입니다만, 보조사업과 곱하기 한다면 15억 정도가 투자되는 단일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대비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하빈에 기존 있는 TMR 지원농가하고, 지금 그쪽에 시설하고 있는 그걸, 시설 노후로 인해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고 과장님 설명처럼 구지로 옮겨 갔을 경우에 그쪽에 있었던 그 농가들은 다른 불평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하빈에 TMR 하는 농가하고 지금 현재 TMR 하는 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같이 하는데, 기존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치 변경되는데 대해서 불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거는 주로 참여했는 분들이 새로 신규로 하는 TMR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거의 한 8억여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구매 이용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은 사람은 다소 보조 받고 자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조 받는 그런 대가보다도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구매 농가들한테도 적절한 보조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현재 이게 명시이월 되거나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유통센터가 만들어진데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입점되거나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 올해 10월 말까지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서 2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센터에 판매된, 우리 농민들이 산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 판매를 한 실적이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판매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거래 총 매출 중에서 농산물이 한 35% 됩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그 농산물 중에서 28.3%가 우리 관내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개장연도에 19.7%부터 차차 점점 상향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원길 위원 제가 묻는 말의 답변인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28.3%라는 게 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수거한 그 퍼센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농산물 전체의 28.3%가 우리 지역 농산물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맞습니다.

도원길 위원 입점된 거는 놔두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산물 전체 판매량의 28.3%가 우리 관내 농산물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당초 한 767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한 630억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근접을 안하겠느냐…….

도원길 위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제가 보기에는 2008년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2008년. 그때까지는 솔직하게 0.5% 외에는 저희들 돈맛 못 볼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주차장 내지는 물류하역장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지금 유통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 내지는 공동급식과 관련한 곳에 지금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6군데에 양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풍초등에는 부식료 공급학교로 지정해가지고 채소, 과일, 수산, 식재료 해가지고 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혹시 기억하시거나 파악하신 내용이, 그저께 제가 개별감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중식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업소가 몇 개며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학교를 파악했습니다. 학교를 파악하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24개 학교 1만 4,653명이고, 중학교가 11개 학교에 5,679명입니다. 그래서 총 35개교에 2만 332명입니다.

도원길 위원 여기다 교도소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거는 순수하게 학교만.

도원길 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식이나 이런, 우리 군청에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는 어디 쌀이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군청에는 화원의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 인원들만이라도 유통센터와 직거래가 된다면 상당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매번 군정질문 때나 감사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번에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가격 폭이 안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풍초등학교에는 이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게 사실 급식학교가 정부미를, 정부 양곡을 쓰는 학교가 있고 또 일부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는 학교는 일반 쌀을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을 쓰는 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이. 그렇게 할라면 별도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현재 전체 평균 급식을 하고 있는 단가가 킬로당 1,137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쌀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 시중가가 1,650원 해가지고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만일에 학교에 공급을 할려면 이거는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학교의 급식 단가가 각 학교마다 틀립니다. 일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기준가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1,750원부터 2,300원까지 되는 이 등락폭이 굉장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원해 줘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질문의 답변 요지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있다, 뭐 우리도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통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하겠다, 이런 군정질문의 답변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된 게 없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규칙이 정해지면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의사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조례에 경비 부담 방법이나 급식체계, 지원기준 등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무부서에서 규칙을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이 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원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 실시 좀 해주시고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유통센터에 주차장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화원 설화리 556-5번지의 예산이 지금 거의 뭐 반납해야 될 위기나 거의 지금 폐기연도까지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전체 투자될 계획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전체예산이 한 20억 2,000만 원입니다.

도원길 위원 당초에 얼마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 당초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당초예산은 아마……

도원길 위원 15억 2,900만 원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거는 명시이월된, 그거는……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9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9억 9,600만 원, 도합해가지고 15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확보했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3억 8,000만 원, 또 이게 부기상으로는 주차장 건립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류창고 100평, 물류하역장 100평, 주차장 16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1억 얼마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내년도에 1억 900만 원 정도.

도원길 위원 예. 1억 900만 원 정도, 시설비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이렇게 계속 증액되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한데 연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지주가 다른 연계조건을 지금 걸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게 지금 올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반영되면 연내에 계약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처음 당초예산이 15억여 원이었다가 지금 20억 원이 또 넘어가니까, 저 같은 입장은 또 유치곤 장군 건립기념관이 연상되어서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촉진시켜서, 가능하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매번 말씀드린 내용처럼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의 업무가 사실 센터와 과의 기능이 실제 농민들도 이게 구분이 잘 안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센터의 기능과 농축산과의 기능을 어떻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축산과장 구영복 사실 저희 농축산과는 행정입니다. 행정이고, 기술센터는 주 업무가 기술지도입니다. 기술지도고,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이 이게 성공적으로 되겠다, 아니면 대체작목이라든지 시험연구라든지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도 충분하겠다, 효과가 있다, 이럴 때 저희 농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게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 할 일을 센터에서 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업무가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 같습니다. 경쟁 과 같아요. 서로 뭔가 하나 획득해가지고 상위 부서에 뭔가 보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 농축산과. RPC계약. 그다음에 밑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이래가지고 팽연왕겨. 농축산과에는 미강사업. 이게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력을, 뭐 기술을 도입한 내용들을 시범포를 잘 관리해가지고, 이게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농축산과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능이 달리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수출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14호 6.1㏊ 270톤, 수출목표액 4억, 사업비 1억 3,000만 원, 수출 물류대 4,000만 원 대비 수출량 13.4톤, 수출액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수출농업 육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축산과에서 14호 6.1㏊, 똑같은 내용이고, 수출목표액은 농축산과에는 270톤, 센터에는 330톤, 그다음에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 대비 수출량은 농축산과에는 13.4톤, 센터에는 35.4톤입니다. 수출액은 2,200만 원, 센터에는 3,300만 원, 이게 어느 군 거고 어느 읍의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수치가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 군이 당초계획을 잡을 때 지금 센터에 있는 목표 336억 1,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수출이 부진할 걸로 예상해서 계획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됐는데, 센터에는 당초계획으로 잡고 저희 과는 수정된 계획으로 잡아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실적은 13.4톤 해놓은 것이 9월 말 기준이고 센터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11월 말 현재로는 40.4톤에……

도원길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추진실적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다 10월 31일 기준인데 어떻게 해서 9월 30일 기준이 여기 나옵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업을 관련하는 양 부서에서 실적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월 말 실적을 내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9월 말 실적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위원 이런 내용을 예로 본다면 어느 과에서 할 사업인지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는 합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불거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곡보관센터가 몇 개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15군데입니다.

도원길 위원 15군데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감사 시점이 딱 3일입니다. 이 질의 답변시간을 빼고 나면 딱 3일밖에 없어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가서 정말로 점검을 해봄이 당연합니다만,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혹시 제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가 해양 투기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하셨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해양 투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실태를 물으니까 양돈농가에서 위탁을 해서 그냥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관에서 관리하거나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저희들은 사실 오물 때문에 출장을 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서 축산을 현지지도 하다가 너무 환경이 불량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물 처리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이때까지 대책을 하거나, 저희들은 폐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장비 이런 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두 미만에는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폐수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장비나 톱밥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톱밥 지원해서 오수가 생기는 것을 적게 만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해양투기물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계장님께서.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실태가 이게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량이 얼마며 지금 위탁사업장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사실 저희들이 이 오물처리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서 폐수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만 했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해양투기물 이게 환경청소과 담당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폐기물이 나가는 거는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도원길 위원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환경청소과 담당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나는 농축산과 관계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저희들은 축산을 하면서 가능하면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근선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작목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저도 대체작목 뭐 만들어라 하면, 내가 알면 내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수도작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체작목보다는 정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도시근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통관계, 축산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점검실태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유통센터와의 연계 관계에서 우리 농산물들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다 최대한 우리 지역 쌀을 홍보하여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정책안으로 마련 좀 하시고, 홍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푸른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전략을 많이 펼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성증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776-5번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교회에서 화원읍 구라리 산2-2번지 외 1필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교회 건립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허가 반려했습니다. 민원인이 불복하여 대구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며 대구시장은 민원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달성군이 패소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반려한 사유와 대구시에서 법 해석한 차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허가민원과장 윤창식입니다.

성증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한길교회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우리 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건인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8일 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종교시설로서 건평은 1,266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불허가 처분 사유는 경사진 임야가 과도하게 절취되고 그 옆에 한국전력공사 달성전력소 시설 안전에 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암 절취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거환경에 위해가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불허가시켰는데,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저희 군의 주장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가파른 임야가 44.4%인데 제한 경사도가 45%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주장은 주변 환경과 경사도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주장이 제한경사도가 45% 미만이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또 달성전력소 및 주변 위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서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불안전하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청구인 주장을 들어줬고, 또 도로 미개설과 교통장애에 대해서는, 청구인 주장은 통행이 가능하고 우리는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출입이 불가하고, 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 개설에 장애가 된다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통행 가능으로 청구인 주장이 인정이 돼서 저희 군이 패소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패소 원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군하고 법령 해석 차이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하지 싶은데 현장에 안 가보고 사진으로 심의한데 따른 심판위원들의 착오도 있었지 싶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10일 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취하원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저희 군에서도 취하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 생각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재결 인용에 대해서 우리가 불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불허가 사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는 중에 건축주가 취하원을 제출하는 바람에 우리가 말았습니다.

사실상 결과론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가 패소를 했고 또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민원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직제개편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유도 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완지시도 없이 불응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발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성군 민원허가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단 한 건의 민원에도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867번지 거주 이영희 씨로부터 유가면 가태리 338번지에 아동복지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2005년 7월 28일 접수해서 8월 18일자로 건축허가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또 앞으로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라든지 허가가 8월 19일 날 났습니다. 기존 신청인은 화원읍에서 ‘희락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유아원 아이들을 20명 정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국비하고 군비 보조사업에 따라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짓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가 가태에다가 건축 신축을 위해서 땅은 벌써 2002년도 12월 달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금번 7월 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8월 달에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나름대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도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허가를 안 해줄……, 허가를 해준 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존 ‘희락의 집’ 원생 20명에 대해서 땅을 지난 2002년 12월 달에 토지를 매입했고, 또 지금 국비 1억하고 군비 4,000만 원,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2004년도에 잡혀서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2006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돼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고, 또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식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미 건축주가 암반관정을 300m 깊이로 파서 1일 약 500톤 정도 취수량이 나오고, 또 기존 마을에서는 150m 정도 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질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50m 깊이하고 300m 깊이하고는 수맥이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또 만에 하나라도 물이 부족하면 건축주가 마을에 대해서 자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준다 하는 약속도 어제 있었고, 또 만에 하나라도 마을에서 이의라든지 제반사항이 있으면 건축주가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은 걸로, 그 당시 허가해 줄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이걸 허가해 준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민들이 왔고 오늘 건축주가 마을 기금으로 지금 나름대로 금액을 그어놓고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하고 있는데, 며칠 내로 해결이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도 허가를 해줬으니까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150m 팠고 그 사람들이 300m를 팠는데, 150m 수맥하고 300m 수맥하고 다른 수맥이라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예, 저도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틀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 150m 지나서 가는데 그 물은 거기로 안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맥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는 통하는가 모르겠는데, 150m하고 300m하고 그 수맥 자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해가지고 그 위에 예를 들어 예연서원 있는 거기는 한 300m 내려도 물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지금 어디 뚫었나 하면 남동지 바로 못 밑에 거기에 뚫어가지고 한 4ㆍ500m 끌고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골짝 전체가 굉장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파놓고 안 써봐서 그런데 쓰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 또 차후 문제고, 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8월 4일자로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 시에 특기란에 말입니다, 특기란에 『가태리 마을은 식수가 부족해서 집에서 채소 등을 씻을 수 없고 주민들 일 마치고 목욕도 하려고 해도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하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건물이 신축되면 피해 방지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ㆍ폐수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가태1리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 아동복지시설 신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농지전용 심의할 때 보냈는데, 여기는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하는 거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확인서 첨부하는 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97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돼가지고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난에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됩니다. 농지상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고, 그 이외에 의견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여기에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렇다 하는 걸 저도 알고 이 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성증도 위원 참고사항이더라도 그런 단서가 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그거 때문에 현지 여론을 수렴했는데, 제가 일일이 보고를 다 못 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이 귀하다는 걸 듣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유가 가태에 상수도 들어가는 것이 2006년도에는 무조건 1순위로 정해져 있고, 또 이게 한정초교까지 인입관이 가 있는 모양이데요, 또 건축주가 개인인데, 시공업체인데 시공업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나름대로 약속이 되어 있고, 먼저 지난 8월 5일 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우리 과에 왔어요. 왔는데, 간이상수도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군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걸 안 해줌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이 사람 개인 뭡니까, 희락원 건설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안 해줄 무슨 특이한 것은 없습디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차후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8월 5일 날 했는데, 어제도 민원인이 왔는데 8월 5일 날 협의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8월 5일 날 한번 다녀갔다고요.

성증도 위원 다녀갔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민원인 10여 명이 왔는데, 오늘 무슨 진척이 있다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오전에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 싶은데, 금액을 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증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루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원에 조성제라는 분이 공단 밑에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못 내고 중앙에 소장을 내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 북구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폐기물, 폐밧데리라든지 폐기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납괴라고 용광로에 녹여서 괴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데, 그 건의 주 골자는, 처리업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가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논공 상동에 들어가자면 지금 산 확 깎아놓은 산 안있습니까. 대지는 그 대지입니다, 위치가. 지금 상동에 산 파놓은 그 대지 일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기존 공장 허가가 나갔는데, 그 용도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거는 모르겠고, 북구에서 하는 그 업을 이쪽으로 이주시킬라고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지 싶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를 보면 제조업이 안 되고 처리업으로 하는데, 처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업으로 건축허가를 바로 내주는데, 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한 상태고, 또 이게 깊이 말씀드리면 이해관계라든지 법이 4개가 저촉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특별 조사 뭐라 하든가 거기서 한 분이 와서 이틀 동안 저희들하고 법령 검토라든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가렸는데, 저희 군 입장은 감사원에서 일단 왔으니까 처분 지시만 내려주면 그 처분에 따라서는 하지만 우리 임의 대로는, 이제는 용도 분류상 안 되니까, 법 해석상 안 되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데 대해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고……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예, 처분에 따르고 지시가 안 내려오면 못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 성서에서 하는 거는 되는데 어떻게 달성에는 까다롭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그거는, 그게 법 해석이 모호한데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담당자라든지 계장의 의견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 게 법 해석상 잘못되었는데 그쪽에까지 가서 우리가 그 법 잘못됐다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위법이고 우리 군에서는 위법으로 하는 거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법 적용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은 대구에 공장하기 좋은 뭐 어떻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반발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의 지시대로 앞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공무원이 자기 다쳐가면서 허가를 내준다 해도 그것도...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현실로 봐서는 감사원 처분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납골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가창 덕안사 납골당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불허 사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연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2004년도 당초에 납골당으로 허가가 들어왔어요. 납골당으로요.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불허가시켰단 말입니다. 납골당으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가시켰다 말입니다.

배도순 위원 불허가 사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불허가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제반 뭡니까, 모든 위치라든지 나름대로 불부합하기 때문에 불허가시켰습니다. 그 뭐 깊이 아실 거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따져봐야 되겠는데……

배도순 위원 아니, 불허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사유요?

배도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덕안사 납골당 불허사유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도 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허가, 이게 지금 원안인데 불허가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있을 때 했는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 있을 때 했는 겁니다.

건축물의 소위 대지가 2m 이상일 때 폭이 4m라고 하는, 도로에 접하는 건축, 그게 있습니다. 또 출입로라든지 주차장 협소 관계, 또 차량 이용 관계라든지 그것도 있고 또 종교단체가 아닌, 그 당시에는 개인 정우용이라는 사람 개인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기 때문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기준에도 위배되고 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불허가가 나간 날짜는……

배도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포 장수사 납골당 불허, 그때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장수사는 불허가가 아니고, 장수사는 납골당이 아니고 법당으로 허가가 나갔는……

배도순 위원 장수사는 납골당으로 불허된 내용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납골당으로 불허된 거는 저는 모르지요. 사회복지과……

배도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농사용 배수펌프장이 달성군 내 15개나 되고 최근 또 다사, 하빈에 네 군데나 신설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규모도 대형으로써 향후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펌프장 운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5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이후 국지적 집중호우로 농업기반시설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들어 설치한 시설물이 대규모이나 기계 전기 분야에 저희들 군에 전문가가 없어서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기계 전기분야에 기술자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대형 배수장 5개소 세천배수장, 감문1리, 동곡 하리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 15개소를 다 위탁관리 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에도 기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시설을 다 인수할 경우에는 자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여,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에 설치된 대형 배수장만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개소는, 그러니까 대형 5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10개소는 규모도 적고 소규모 시설로써 유지 관리도 용이하며, 현재 공사 중인 하빈, 구지 지역의 배수장 4개소가 준공이 되면 대형 배수장 위주로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 하여 집중호우 등 유사 시 즉각적인 대처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 판매에 애를 쓰고 있는데, 골재 판매량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봐서 전년도보다 25%가 감소하였는데, 판매 부진 사유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직영 골재채취장 사업은 논공읍 상리, 금포, 하빈면 봉촌, 옥포면 교항, 구지면의 대암, 수리, 오설 등 총 7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포 교항지구는 모래 품질 및 반출거리 등 현장여건이 나빠서 골재 판매가 극히 부진해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휴업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골재 수급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골재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상류지역보다 다소 품질이 낮고 운반 거리가 늘어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여건이 불리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골재 판매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골재 판매량을 인근 군과 비교를 해보면, 칠곡군이 165만 6,000㎥로 제일 많이 판매가 됐고 고령군이 74만㎥, 성주군이 31만 3,000㎥, 우리 군이 판매량이 95만 5,000㎥로 낙동강 상류지역인 칠곡군보다는 판매가 부진하지만 여타 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많이 판매한 칠곡군의 경우는 골재가 좋아가지고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판매 증대 대책으로는, 먼저 우리 관내 품질이 우수한 골재원 발굴과 반출로 정비 등으로 골재장 운반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레미콘 업체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판매량 증대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 이게 시에 들어갔다가 우리 군으로 50%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반환의 50%를 다 안 주고 시에서 써버리고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선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50% 다 주는데 금년에 다 못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골재 판매량이 부진하니까 골재 판매 등을 봐가면서 그 양에 따라 맞춰서 군에 배부할려고 그런 거지 절대 안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만약 골재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50만 원은 군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당연히 다 내려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내려온다는 것뿐이지 다 내려옵니다.

정종태 위원 내려오기는 다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 여러분, 고품질 식량작물과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술력을 지원해 주시는데 애를 쓰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틀에 걸쳐서 개별감사 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협이 아마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의 브랜드인 ‘참달성’의 검증과 또 그에 상응하는 상품들이 규격,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참달성’ 브랜드 마크를 달아주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달성’이란 마크 자체가 우리 달성군이 인증하는, 상품의 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아마 여기에 따르는 조례나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어느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줘야 될 건지, 주무부서인 농협에서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보여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신복희입니다.

현재 모든 마케팅의 경쟁은 역시 브랜드고 또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 생산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브랜드를 좋은 걸 개발해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달성’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함과 동시에 농민들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기업화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행정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일을 하되, 앞으로 지금 ‘참달성’이라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도 그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규격화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센터에 가서 본 상품 중에서 벌써 ‘참달성’이란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 상품들은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규격화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참달성’이라는 그 마크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상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달성군과 달성군민 전체가 인정하는 상품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참달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대대적인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부서에서, 지금 우리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협과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질 때 사실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 부서에서 융화롭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다고 생각이 돼서 시비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군비가 책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대체작목 개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창녕이나 성주 쪽에 있는 특산물, 쉽게 말해 성주는 참외, 청도 같은 경우에는 감, 이런 종류의 자기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특산물에 대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센터에서 보도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기억도 있고, 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성주 참외의 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대면하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러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적인 농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외부 인력을 좀 고용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대체작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한번 요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녕이나 성주나 청도 같은 인근 시ㆍ군에는 주산작목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성주는 참외, 청도는 감, 그다음에 창녕은 단감, 이런 식으로 주산작목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연구인력들을, 연구소를 도 단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주 같으면 참외시험연구소, 청도 같으면 복숭아연구소 이렇게 해서 연구소를 조례를 정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그 연구소에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교육할 때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도 받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연구소를 존치하고 있는 그런 군하고 연구소가 없는 우리 군하고는 조금 차별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특수한 사업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발굴만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팔공산 일대 진출입하는 도로에 여러 가지 화훼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저희들 국도 5호선과 위천삼거리, 옥포 용연사 진입로 이런 데도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러한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농민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판매전략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감사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구지 유황마늘 같은 경우나 가창 미나리 엑기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은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계명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위탁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것을 비수기 때 가공화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예를 든다면 아마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천, 달천, 박곡 같은 경우에는 부추단지가 지금 대거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수기 때는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산물들을 가공화해서 농가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아마 예산을 좀 투자해서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부근에 쉼터를 상당히 많이 보급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24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우리가 보급해준 게 그렇습니까? 연도는 몇 년 지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시작연도는 ’9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도원길 위원 ’92년도 같으면 13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보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예산이 언제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사실 자기 개인 물건이 아니면, 관에서 지원해준 물건은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급해 준 그 부서에서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한번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 설치도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하고 보수로 그런 틀을 잡아나가겠다는 답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5개소에 150만 원 정도 들여서 1차 보수를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못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방치되는 그런 쉼터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저거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 보수 안 해주면 썩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들은 기획부서에서 기획실장이, 그런 예산들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그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건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아까 농축산과에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출농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센터의 보고서에도 보면 6억 1,400만 원이 목표액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센터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수출농업을 처음 시작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주관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ㆍ6년째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수출장려금으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농축산과에서 수출장려금을 집행을 하고 행정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기술지도만 저희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입장인데, 이게 어떤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여지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여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원인은 현재 수출을 맡아서 하는 바이어들이 농가하고 계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 자국의 형편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에서 우리 농산물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업자들이 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는 이 수출품목을 가지고는 수출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거는 기회라는 거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한 서너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하다가 언제라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만 포착이 되면 다시 또 재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까도 농축산과에,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만, 센터하고 기능을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넘지 마시고 좀 구분을 해서 기술 보급이면 기술보급, 예산 투자면 예산투자,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똑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같은 업무가 행정에서 돈이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빈 기곡에 포도 비가림재배 시설 사업을 할 때 돈은 농축산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기술지도는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우리도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행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중복성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농가경영 컨설팅 육성사업으로 시작한 하빈의 연꽃 테마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1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러니까 2억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그거는 시비, 국비, 군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위원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성과는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착수를 할 때는 사실상 이게 테마마을이 광역시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중앙 계획으로는. 그래서 전국의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달성군이 해당이 됐고,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역에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빈 봉촌에는 전국에 제일가는 연단지가 있고 그런 좋은 테마가 있고, 뭐 강이 있고 좋은 숲이 있고, 그런 테마를 잘 활용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 사업이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착수를 해놓고 보니까 도시 근교기 때문에 연단지가 수시로 감축이 되고, 한 분기 지나서 가보면 연밭이 그냥 골재로 흙으로 메워져서 다른 공장, 건축물로 이렇게 변하고, 상당히 변화가 빠른 그런 지역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농촌의 그런 테마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오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방문객이 한 7천 명 찾아오고, 또 그 7천 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연을 PR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의 음식이라도 한 끼 사먹도록 하고, 상품도 사가도록 그런 홍보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증대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입니다.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연꽃단지가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자꾸 잠식돼서, 아마 도시 근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투자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2년간 하고 마치는……

도원길 위원 그럼 이제 그것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겁니까? 원래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지원은 2년으로 끝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도원길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자전거 하이킹, 이 하이킹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거는 제방 도로를 따라서, 낙동강 제방 안쪽으로 잘 닦아진 그런 도로는 아니지만 코스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자전거를 갖다놓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가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사실 저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가까이 있어도 가보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가까이 있는 저도 테마다운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잘 가지를 못하는데 아마 도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홍보가 돼있어서,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소장님?

아무 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게시판, 행사일정, 알림마당, 이게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얼마입니까, 560만 원 들여가지고 컴퓨터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어디서 제작해 줬죠?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테마마을 주최측에서도 하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일단 예산 지원은 금년으로 끝나고 했으니까 인제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이 활동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하도록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거기 플라타너스 숲이다 뭐 이것은 사실 하천부지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에다가 예산을 근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초기단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산 투자는 없다고 보여진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테마마을만이라도 보존하거나 활성화시킬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정말 테마마을다운 어떤 모습을 보일려고 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교 분석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을 중단하시든지 양단 간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는 이제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방침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2억여 원을 투자해놓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기존에 2년 동안 충분한 테마마을에 대한 전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다 짜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길러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센터에서 봤을 때 그런 컨설팅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부근에 있는 농지를 임차를 해서 꽃묘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나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꽃묘를 많이 보급해 주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지를 지금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했었죠? 얼마 전에 주택공사에서 거기다 택지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센터에서 임차한 농지에 관련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저희들도 며칠 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꽃묘 포장하고 주말농장 전체 지주들이 11농가입니다. 11농가에 면적은 5,370평인데 주택공사에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보상 외에 실농보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평당 약 7,000원 정도의 영농보상금이 주어진다는 주택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한 주말농장하고 그 다음에 꽃묘 포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듣고 아직까지 주택공사하고 깊은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주들이 영농보상금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거기 주말농장과 계약한 시점은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끝납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지주들하고 임대계약도 매년 계약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꽃묘 생산에도 차질이 좀 생길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주변 농지를 또다시 임차를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공사업으로 자기 농지를 임대해 줬다가 실질적으로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실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원인 제공은 센터나 우리 본청에서 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행정소송을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실농보상의 개념을 충분히 또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관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를 기하고, 주택공사에서 무엇 때문에 안 줄라 하는지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실농보상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수도작 평년작 2년분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여태까지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한 실농보상을 지급하지 않다가 아마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주장이, 실농보상은 임차농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관계 부서에서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절대 우리 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그 농민들도 우리 관을 위해서 임차해 준 농지를 가지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도원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쉼터 자리를 아까 뭐 소장님께서 28개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24개.

방종영 위원 24개요? 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쉼터입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경남이나 고령에 쉼터 자리를 한번 구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쉼터를 24개 했으면 한 읍면에 몇 개씩 했습니까? ’92년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보통 2개 내지 3개, 많이 한 데는 4개까지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주소하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하면서 경남하고 이렇게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사진을 지금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경북 고령하고 경남하고 한번 견학 겸 순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금 현재 쉼터 자리하고 평상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는 평상을 거기에다가, 마을마다 일치하지 않고, 기둥도 세우고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이은 것도 있고 또 판넬도 이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남이나 경북을 우리 달성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쉼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쉼터에 그렇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도 경계에 좀 잘 해달라고 작년 재작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도 한번 견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남에 보면 마을마다 쉼터 자리를 해놔서 정말로 농촌의 노인들이 여름에는 쉼터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돈 좀 많이 안 드는 거라도 좀 해서 우리 달성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도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체작목 개발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4대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군에서 상품 개발을 실지로 해주지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창면의 미나리 엑기스는 개인이 계명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미나리 엑기스를 상품화했습니다. 상품화해서 그걸 생산할려고 하니까 생산할려고 하는 자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법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법에 입각하면 지역특산물로 인정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30평 이내에서 작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난번 작업장 허가 과정 속에서 지역 특산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인허가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군에서 정말 농산물의 개발, 또 상품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군에서 지도를 좀 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지역 특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대 지역의 미나리 확대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미나리 하우스재배를 처음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군비 300만 원 가지고 정대숲 있는 곳에 최판종 씨라고, 그 분을 처음 우리가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발주를 해서 발전이 됐는데, 그때도 저희들 생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뭔가 재산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착상에서, 또 하나는 미나리는 물을 정화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 될란지 모르지만 생산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을 부치든지 현지에서 직판하도록 거기에 조그마한 직판장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9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해보니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도 받고 군비도 투자하고 해서 계속 시설재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 또 한 가지 미나리 엑기스 문제는 사실상 김형대 씨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발전한 계기도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영양가 분석도 전부 다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다 해주고 또 뒷바라지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직까지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도와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허가 과정을 보면, 그게 법에 안 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지역 특산물 인정을 못 받았다 하는데, 지역 특산물 그거는 실지로 어떤, 우리 군의 지역 특산물이 될려고 하면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게 충분한 지역 특산물로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지역 특산물로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그 인증서는 아마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 특산물로 인정된 제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O답변석 뒤에서 - 지역 특산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성주 참외, 청도 복숭아,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창고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 문구상에 『지역 특산물로 인정 공고된……』 문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로 공고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이 될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고가 되고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별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성주 참외처럼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 지역 특산물이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구지 양파, 가창 정대 미나리, 이런 것은 지역 특산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배도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특산물에 대한 규정, 심의하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봐지고, 그러면 그 가창에 생산되는 가창 정대 미나리가 특산물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생산하는 창고를 만드는데에도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좀 생산이 될 수 있게끔 군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김삼도김판조정종태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유판호
성증도방종영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경제투자지원,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P652##[서면답변서(기획감사담당관)]#!

!#P653##[서면답변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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