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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5회 제13차 본회의(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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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0일(화) 11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도원길 의원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사업목적의 타당성 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의결 요구한 안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예산 주요골자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760억 원 중 17억 5,844만 8,000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도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수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집행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체심의 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규모가 일반회계 1,976억 원, 특별회계 161억 원으로 총 예산은 2,13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73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전한 재정의 운영과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사업의 규모와 투자계획, 합리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6억 원 중 26억 3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박노설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 결과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성증도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읍면에 신설되는 부읍ㆍ면장 직위는 총무과장 또는 총무담당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읍면에 6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라 판단되어, 개정안의 6급 정원을 늘리지 않고 본청과 읍면 간 6급 이하 정원 일부를 조정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일반직 중에서 6급 조정으로, 총계 140명에서 138명으로 2명을 감하고, 본청 정원을 74명에서 79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읍 및 그 출장소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감하고, 면의 정원을 34명에서 28명으로 6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타 7급 이하의 조정내역은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대상 사업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곡 간이운동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다사읍사무소 민원실동 2층 증축,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매입, 하빈 공립어린이집 신축, 달성군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가창면 노인회관 신축, 달성군민 종합운동장부지 매입,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매입, 신청사 주변 수변공원 조성부지 매입, 농경유물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 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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