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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5회 제12차 본회의(2005.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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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위치, 목적 및 조성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근린공원 조성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2002년부터 2003년도에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용으로 부지를 매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사업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 2,4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비 3,500만 원, 경보등 설치비 4,000만 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경광등 설치비 1,5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복구비 4,000만 원 등 합하여 1억 5,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 및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제136회 임시회 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05년 7월 제141회 정례회 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이 3건의 조례안과 금번 상정된 본 조례안은 저가 알기로는 재난발생 시 대처 및 수습에 원활을 기하여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써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조례 간의 역할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단체 및 인원 구성에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예산 수반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 자동바닥세정기 1대를 3,300만 원으로 구입하겠다고 편성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시설물 유지장비 구입으로 고소작업대를 1대 1,000만 원으로 구입 편성되었는데, 이 두 가지 기계의 용도는 각각 무엇이며, 금후 2대가 다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및 지방산업단지지구 내의 개발용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 달성 2차산업단지 내 응암3리 165필지, 유산리 292필지, 내1ㆍ2리 515필지 등 972필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인 2005년 8월 10일 ~ 2005년 8월 29일 사이에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위 3개 리 972필지의 ‘리’명을 ‘내리’로 희망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리’ 명칭변경은 역사성, 전통성 및 주민들의 관습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 의견과는 상반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에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관리, 원예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의하면, 달성군 고품질 우수 농산물 지하철역 홍보비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의 목적 및 홍보내용과 홍보방법 및 장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은 무엇 무엇이며, 본 홍보방법으로 인한 우리 군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따른 효과와 파급 기대치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고, 또한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하였는데 지급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동바닥세정기와 고소작업대의 용도 및 필요성,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달성 2차산업단지 내 산업지구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응암리, 유산리, 내리 등 3개 리 972필지의 ‘리’명을 ‘내리’로 희망한다는 주민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리의 명칭 변경을 주민의견과는 상반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바닥세정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 청사의 청소용역은 현재 6명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주요 청소내용은 청사 내 바닥, 실내 유리창면, 화장실 등이며 특히 청사 바닥이 대리석, 화강석, 타일 등 면적이 넓고 다양한데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다용도로 바닥청소를 할 수 있는 자동바닥세정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고소작업대는 군 청사의 공간별 천정 높이가 10m가 있는 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민원 홀, 하늘마당 캐노피, 대강당, 문화복지동 홀의 설비운영(전기ㆍ소방ㆍ기계)과 관련하여 이상이 발생 시 점검 및 보수 시 필요한 장비로 우리 군에 적합한 10.4m의 고소작업대를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중 응암리, 유산리, 내리 등 3개 리에서 ‘내리’로 명칭을 희망한다는 의견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산업단지 내의 총 필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리 165필지, 유산리 292필지, 내리 515필지와 예현리 426필지 등 총 1,398필지로 향후 기업체 및 부대시설을 건축함에 한 건물에 2~3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코자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선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당 면과 리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리’ 명칭을 예현리는 예현리로, 유산리는 유산리로, 응암3리는 내리로, 내리는 내리로 각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지면에서의 종합 의견은 각자 자기마을 명칭으로 변경을 바라고 있어 군의 원안대로 예현리가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8월 10일~ 8월 29일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타 리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내리 이장 등 50여 명이 ‘내리 필지가 예현리 필지보다 다소 많다’ 라는 의견과, 구지 지역에서 공단 자체가 통상적으로 내리단지로 통용됨과, 내리 마을 존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세워 내리 구역 필지가 예현리로 구획 변경됨에 반대한다는 연대서명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리’ 명칭 변경을 역사성, 전통성 및 주민 관습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점과 지역마다 날로 더해가는 기업유치 경쟁,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해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고려하고 뒷받침하는 현실에서,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가 예현리로 명칭이 선정된 사항은, 유산리와 내리의 경우 한자로는 버들 유(柳), 뫼 산(山), 안 내(內)로 별문제는 없으나, 어감상 산모의 유산과 경기 내리막을 연상하는 유산리와 내리는 기업인들에게 부정적 의미를 우려해서 배제시킨 점과, 어감상 예현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절’과 ‘어질다’ 라는 뜻으로 인식되어 향후 입주 기업주에게 좋은 의미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개발예정 사업지구가 원활히 시행되어 군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작은 사항 하나가 일조될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예현리, 내리, 응암리,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각자 자기 마을 명칭으로 해달라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 또 산업체에서 원하는 예현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리 지역 주민들은 예현리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을 이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인접해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면적도 아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마을 이름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국장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고, 그 이전에 또 한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각 리마다 의견이 들어왔고, 내리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리에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가 많다, 그 정도 면적이 들어가 버리면 내리가 앞으로 공장이 확장되고 하면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으로 의견서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공단지역 하나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한 건물 하나는 예현리고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유산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기업주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을 걸로 생각을 해서, 단지 계획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의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서공단에 과거에 화원 구라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에 밑에 공장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고 위에 공장은 달서구 성서나 장기동이든지, 또는 장동이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기업주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1대 의회 때인가 거기에 공단에 드는 구라리를 달서구로 전부 행정구역을 변경시킨 그러한 예도 있고, 이래서 이 공단 지역에는 지금 도면상으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한 공장에 건물이 여러 개 행정구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기업가들이 공단에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물론 기업이 원하는 대로 예현리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동장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면장이 기업 쪽에 서서 예현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그 구지면 전체에서 두 동네만 예현리를 원했고 다른 동장들은 내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내리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현리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은 좀 상반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17일 날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지역주민들이 와서 건의하는 걸 듣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민들한테 얘기 들은 대로 얘기해 보세요.

(O총무과장 정만호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역민들이 그러한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지면민들이 다 원하는, 예현리는 안 맞고 내리를 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산업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 지역민들이 그만한 애로가 있다는 걸 알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그 전에 의견수렴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 면, 리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하지, 그 주민 백 명이든 천 명이든 하나하나 전부 의견은 행정에서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 리장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 마을 주민의 집합된 의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읍면장의 의견이라면 그 읍면민의 종합된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 전체 만 명이든 천 명이든 백 명이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군에서 다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 하는 것은 조금 행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7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해당 면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각자 마을에서 내 동네로 하겠다, 내리는 내리 유산은 유산, 응암은 내리로 좋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에는 내리 이외의 여타 마을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게. 그러면 어디로 가도 좋다는, 예현리로 가도 좋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내리에서는 주민들의 연서가 돼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 일부의 의견이 있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행정구역을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러한 견해에서 조례를 상정을 시키게 된 겁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강한 어필을 하고 공단 조성도 안 하겠다, 우리는 길을 막겠다, 아래 총무과장님께 지역민들이 와서, 사실은 피해는 내리1ㆍ2리 주민들이 다 보는데 이름까지 잃을 수 없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전답을 다 넣고 묘까지 옮겨줘가면서 정말로 희생물이 됐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도 못 맡는다, 이런 어필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 점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와 저희들 군에서 또 구지면하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데까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리 명칭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강한 어필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이 질의 답변을 듣겠다고 지역대표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명칭 변경하는 거는, 조금 전에 답변에도 예현리는 예절이다 이런 풀이를 하셨는데, 그 한문으로 풀이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어감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의원 어감상 그렇다 하면 일단은 업체들한테도 그거를 ‘내리’는 내리막길이다, 업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한문도 그 한문이 아니고 하면 그분들한테 지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어필도 해주셔야 되지,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리는 내리막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옛날 케케묵은 그런 이야기는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부의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미신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기업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조그마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부의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리든 예현리든 응암이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어감상, 뭐 한자 뜻은 어떻든 간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저 어감상 그러니까 하는 걸로, 기업하는 분들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까지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기업을 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구에 있는 황금동이 과거에 황천동으로 되어 있다가 어감이 안 좋다 이래서 동네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황금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성서 파산동도 호산으로 바뀐 걸로, 파산 파산 하니까 재산 파산 선고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안 좋다 해가지고 근래에 아마 호산동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 한자로 쓰면 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어감상 그런 느낌이 나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이래서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대구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리가 기업인들의 어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길 건너에 민가가 있고 길 뒤에 민가가 있고, 바로 인접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현리는 즉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산을 넘고 약 한 1㎞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산업단지하고 접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면 조상 대대로 자기 고장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산업체로 인해서 이름까지 빼앗겨서 되겠나,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강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지금 피부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못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산업체 편을 들어서 그걸 예현리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청사관리 인원으로 용역을 6명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전체를 용역을 줬다면 청소라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고소작업대라든가 청소세정기 차를 사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장비 및 기구를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지금 우리가 청사를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고가 장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용역비가 인상이 됩니다. 감가삼각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해서. 그래서 장비는 저희들이 사주고 용역비는 인상을 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장비를 호텔에 가면 타고 청소하는 거 의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동세정기 하는 것인데, 그걸 해서 하면 작업능률이 예를 들어 2배~3배 오른다고 감안했을 때는 청소 용역 인부도 다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결국은 저희들이 이러한 장비를 사서 줌으로 해가지고 용역비 절감 차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비를 사줬을 때와 사주지 않았을 때의 용역비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 세정기가 한 3,300만 원, 고소작업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장비를 당신들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사는 그 가격 이상은 자기네들이 용역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부 대비는 못 했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지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다운된다든가 그런 계약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계약은 내년 1월 달에 재계약할 때 이걸 반영을 시킬라 그럽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다운시킬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6명이 청소하던 것을 기계화해서 하면 인부가 한 둘이 줄어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용역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배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와 이거 어떤 대비 분석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만 그거는 분명히 절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제가 보통 일반 호텔이나 어떤 기업체에 용역, 지금 거의 다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장비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네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달성군 전체 청사면적 얼마 계산해가지고 얼마 되는 시설물에 어떤 것이 있고, 자기네들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A라는 업체에도 줄 수 있고 B라는 업체에도 줄 수 있고 C라는 업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싼 데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공간 면적 전체에 대한 청소에 대한 용역 전부를 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장비 어떤 것을 대여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해서, 군청 청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계약 조건에, 당신들 예를 들어 자동세정기로써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에 청소 높이가 이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작업에 지장 없도록, 그 용역 업체에서 그런 장비가 있는 용역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업체에서는 그 장비를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거는 용역비에 계상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더 상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비는 어차피 우리가 사주면서 이만치 다운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데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장비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한 대를 사 놓으면 달성군에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달성군 청사 청소할 때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업체에 청소용역을 받았다면 거기도 또 쓸 수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만 쓰기 때문에 감가삼각비가 오히려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청소차 한 대가 3년이라고 봤을 때 3년이 지나고 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군에서 엄청난 부담을 앞으로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 맡길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배려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장비를 사주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이 청사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고소작업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 어디 고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동해서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자동세정기 같은 거는 사가지고 달성군청에 쓰고 또 달서구청에 가서 쓰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여기 상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배도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자체사업 추진 사유, 교통시설물 설치비 삭감 사유 및 금후 계획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자체사업 추진 사유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85-2번지 한우아파트 뒤편으로,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만성적 민원을 해소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내 근린공원 조성 부지는 총 45필지에 15만 3,000㎡이며, 이중 사유지가 32필지에 9만 4,300㎡이며 군유지가 4필지에 5만 8,000㎡입니다.

2002년도에 1필지 1만 617㎡을 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 시에 6,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매입코자 하는 곳은 화원읍 구라리 1685-2번지의 582㎡입니다.

이 토지는 천내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평탄지로 공원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부지 조성은 군비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비 삭감 사유 및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교통신호기는 교차로에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개소 신설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신호기 1대 설치비 3,500만 원,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 2대 교체비 2,400만 원, 경보등 2대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통신호기 설치는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가결되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단 한 건도 가결된 사항이 없어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복구비는 기 설치된 교통신호기 등의 훼손이 있을 시에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다행히 큰 태풍과 재해가 없어 긴급 복구할 교통 시설물이 없으므로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신호기 설치나 긴급 복구할 시설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교통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전 자료 준비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통규제심의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를 모법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ㆍ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그리고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을 주요 역할로, 그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 국장,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기관장을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를 모법으로 제정하였으며, 교량, 터널 등 특정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책 및 등급 조정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한 자문을 주 역할로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교수 및 기술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를 모법으로 태풍, 설해 등 모든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운영을 위해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의 재난 대비 조직으로 본부장인 군수, 차장인 부군수와 통제관인 국장과 운영을 위한 해당 분야별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의수당 및 여비 지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모법으로, 재난발생 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사전 예찰, 주민 대피 유도 및 경보 전달,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등의 역할로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주민 참여 단체입니다.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피복비와 식비, 그리고 복구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이 모두 재난과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어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각 위원회별 주된 역할과 구성원의 자격과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호 간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위원회별 구성원의 자격 여건상 상호 중복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6,000만 원으로 몇 제곱미터를 사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도순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따라 적다가 못 적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582㎡입니다.

배도순 의원 582㎡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배도순 의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지 매입비로 15만 3,000㎡에 예산액이 5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억 1,300만 원으로 땅을 매입했다 하는데 그때 몇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배도순 의원 지금 바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집행부석에서 - 1만 617㎡입니다.)

배도순 의원 1만 617㎡요?

제가 왜 지금 면적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5만 3,000㎡ 산다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1만 617㎡만 3억 1,300만 원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왜 다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까지 답변해 보세요.

(O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집행부석에서 - 2002년도 상황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당초계획보다 면적을 적게 매입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뭐냐, 이 말씀이죠? 그걸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64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배도순 의원 그러면 그때 1만 617㎡를 매입하여 지금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 조성된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현재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 추가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계획할려고……

배도순 의원 아니 지금 2002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2005년 12월 말인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매입해놓고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거기는 아직 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

배도순 의원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매입을 한다고 6,000만 원 예산을 또 상정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기본적으로 공원부지 안에 사유지입니다, 그죠? 사유지를 원칙적으로 다 매입해야 됩니다만, 다 매입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공원부지에 시설이 배치되는 데 여기부터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떤 공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거하고 지난번 매입했는 거하고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 시설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제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다 세워드렸습니다. 15만 3,000㎡에 대한 예산 5억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땅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알아야 이번 582㎡를 왜 또 더 사줘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물었습니다.

제가 그 땅 왜 살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그때 땅을 다 사라고 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제가 오늘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러면 그거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2002년도 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소회의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구성으로 보면 맨 위에는 테니스장이 3면이 구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전부 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배수장 바로 앞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보면 그 근린공원 조성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매입비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국ㆍ시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업 전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까지에는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느낀 점이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방종영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고품질 우수 농산물 지하철역 홍보비 편성에 따른 사업의 목적, 홍보방법, 장소 및 우리 군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은 무엇이며, 본 홍보방법으로 인한 우리 군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따른 효과와 파급 기대치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한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하였는데 지급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으로 군비 20%, 농협 연합판매사업단 60%, 현풍 참숯쌀 작목반 20%이며,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하철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우리 군과 인접한 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실시하여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홍보 내용은 중앙로역에는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쌀, 참외, 수박, 토마토, 포도, 단감, 양파, 복숭아, 마늘, 미나리, 소고기 등 11개 품목을 홍보하고, 월배역에는 현풍 참숯쌀 작목반에서 생산한 친환경 고품질 쌀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 방법은 와이드칼라 광고를 할 계획이며, 홍보 장소는 지하철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역과, 우리 군과 인접한 월배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은 화원ㆍ다사ㆍ현풍의 쌀, 논공의 토마토, 가창의 미나리 복숭아, 하빈ㆍ옥포의 참외 수박, 유가의 찹쌀, 구지의 오이 양파 마늘 등이 있습니다.

홍보 효과와 기대치는 우리 군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여 고객의 신뢰성 확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우리 군 우수 농산물 광고로 새로운 수요 창출이 기대됩니다.

예산 집행은 보조 사업자인 농협 달성연합사업단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와이드칼라 홍보를 한다는데, 와이드칼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보통 우리가 광고할려고 하는 게 개찰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1층이고, 보통 2층에 보면 벽면에 저런 식입니다. 저런 식으로 칼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소요금액이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400만 원을 보조해준다는데, 그 규모에 비해 기대효과가 많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크기가 3m×1.8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 광고를 홍보했는 게 있습니다, 중앙로에 가면.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효과는 우리 군에 이런 농수산물이 있다는 그런 홍보에는 아마 많은 기대가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과장님,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농협 달성연합회에서 1,200만 원, 군비 400만 원, 400만 원은 어디서 지원한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거는 현풍 참숯쌀 작목반에서…….

성증도 의원 그런데 거기 선전하는 거는 그러면 참숯쌀 그것만 선전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중앙로역에는 우리 관내의 우수 농산물을……

성증도 의원 아니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구영복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중앙로역하고 월배역인데요. 중앙로역에는 우리 우수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월배역에는 현풍 참숯쌀만 홍보하는 겁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현풍 참숯쌀 하는데, 현풍에서 20% 부담하는 거는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작목반에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사실 저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작목반에서 400만 원 부담은 너무 크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계획이 된 거라서, 다음부터 작목반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줄 재원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향후에는 우리 군과 농협에서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 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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