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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5회 제10차 본회의(2005.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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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전체의사일정상 의결하기로 되어 있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회의 진행상 부득이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의사일정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럼 3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기업체 매출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그리고 담배 판매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추가 증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결손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ㆍ취소사업 및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 재원을 조정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2,064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된 2,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08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된 1,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세 9억 원, 담배소비세 13억 원 등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수수료 8,100만 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3억 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300만 원, 과태료수입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1억 2,100만 원 등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4억 2,5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3억 6,700만 원, 기금 4,200만 원, 시비보조금 7,200만 원 등 3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6,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14억 8,300만 원, 경로연금 1억 8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 8,300만 원, 보육시설 신축비 3억 5,9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3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승차요금 1억 700만 원, 장애수당 2,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2억 7,8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으로 해서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에 있어서는 노인 여가시설 운영 난방비에 7,8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체육 분야에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비 25억 1,000만 원, 운흥사 천불전 건립 5,000만 원, 송담서원 주변정비 3,000만 원, 가창 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다사읍민운동장 조성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 분야에 논공 남리 근린공원 서편 도시계획도로 2억 원, 다사 세천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2억 원, 현풍 부4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2억 원, 가창 오2리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 경북직업전문학교 진입로 개설 5,000만 원, 화원 명곡 마을안길 포장에 1억 원, 구지 오설 진입로 확포장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봉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5,000만 원, 화원 유천교 옆 도시계획도로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 방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창 행정 용ㆍ배수로 정비 1억 원, 하빈 매낙골 소하천 정비에 8,000만 원, 옥포 반송2리 하수도 보수 1억 5,000만 원, 구지 오설 마을하수도 설치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5호선 공공녹지 조성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국ㆍ시비 반납금 9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6억 1,700만 원 중 29억 1,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100만 원은 의료급여 진료비에 추가 계상을 하고, 그리고 2004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 원과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근저당설정 비용 1,100만 원, 소득금고 지원사업 4억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타직 보수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6,100만 원과 하천 수문관리 인부임 2,900만 원을 삭감 조정해서 예비비 8억 7,2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끝없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표명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사무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읍면장 직제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 일부 조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수 없는 군정 추진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48명에서 6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38명에서 643명으로 하는 등 5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을 546명에서 552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을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관별 직급별 내역으로는 본청 총 정원을 344명에서 351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310명에서 317명으로 하는 등 7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6급을 3명 감하고, 7급 2명과 8급 1명, 그리고 9급 7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의 총 정원은 93명에서 91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85명에서 83명으로 하는 등 2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1명과 9급 4명을 감하고, 8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의 총 정원은 변동 없게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조정으로는 6급 6명을 증원하고, 8급 3명과 9급 3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5명 증원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로는 2억 1,394만 8,000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어서 군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의 400분의 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을 하한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서주민 수를 줄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중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죽곡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달성 2차산업단지 내 1개 필지의 개발용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단지 내를 1개 리로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의 [별표]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변경에 있어 다사 죽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중 죽곡1ㆍ2리 182필지를 매곡 2리로 조정하였으며, 구지면에 위치한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주거단지 내의 창1ㆍ2리 104필지를 응암 2리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내의 응암3리 165필지, 유산리 292필지, 내1ㆍ2리 515필지 등 총 972필지를 예현리로 일괄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사읍 죽곡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죽곡1ㆍ2리 182필지를 매곡2리로 구역 변경하는 사항과,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주거단지의 창1ㆍ2리 104필지를 응암2리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의 구지면 예현리는 예현리로, 유산리는 유산리로, 내리는 내리로, 응암3리는 내리로, 각자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지구에 대한 구지면의 종합의견은, 주거단지는 군의 조정안에 이의가 없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각기 자기 마을 명칭으로 변경됨을 바라고 있어, 객관적 위치에 있는 면민들과 향후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입장에서 공장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군청의 원안대로 예현리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8월 10일 ~ 8월 29일 입법예고기간 중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지구 산업단지 내의 내2리에서 이장 등 50명이 내리 필지가 예현리 필지보다 다소 많다는 의견과, 구지 지역에서 공단 자체가 통상적 내리단지로 통용됨에 따라 내리마을 존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세워 내리 구역필지가 예현리로 구획 변경됨에 반대하는 의견을 연대 서명으로 제출한 바 있었으며, 타지역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달성 2차산업단지 개발지구 내 산업단지가 예현리로 명칭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유산리와 내리의 경우 한자로는 버들 유(유), 뫼 산(산), 안 내(내)자로 별문제는 없으나 어감상 산모의 유산과 경기 내리막을 연상하는 유산리와 내리는 기업인들에게 부정적 의미를 우려해서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어감상 예현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절’과 ‘어질다’ 라는 뜻으로 인식되어 향후 입주 기업주에게 좋은 의미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명칭 선정 이유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예정 사업지구가 원활히 시행되어 군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작은 사항 하나가 일조될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인 등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품목 및 종류를 세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 및 동법 제63조(과태료) 제3항 제1호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2만 5,000원의 신고포상금을 3,000원으로 인하하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1인 월 50건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종류를 현재 29품목, 57종류에서 95품목 152종류로 다양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56호)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 및 동법 제63조(과태료) 제3항 제1호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5만 원의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ㆍ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고 발생된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 주요 내용은,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로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와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교육, 훈련 및 체육 행사비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원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표명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다사 소도읍육성사업 중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먹거리단지와 연계하여 미나리 재배단지 및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사읍 부곡리 256번지 외 2필지, 3,643㎡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 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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