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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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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7일(목)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의장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30일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8월 24일에 의결하였던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다시 재의결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표결은 당초 안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 표결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난 8월 24일에 의결한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다시 이송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계획서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재석의원 5명 중 반대 5명)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9월 11일 사업장 현장방문을 자체심의로 하고, 9월 12일 자체심의 및 9월 14일 질의·답변을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변경) 끝에 실음)


3.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굴 사업장 현장을 추가하고 방문일정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및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이 가결되어 9월 12일, 9월 14일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에 관한 재의의 건]

[전체의사일정(변경)]

[사업장 현장방문 변경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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