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제안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윤창식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전재욱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권준하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김무연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곽용곤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장윤석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