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장윤석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