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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17.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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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57회 임시회는 엄윤탁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진천천 및 유스호스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가 증가하고, 구지면 응암4리 공동주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지역 아파트 3개 리 82개 반 신설과, 구지지역 공동주택 명칭을 ‘달성2차 청아람 아파트’에서 ‘달성 화성파크드림’으로 변경한 사항을 제2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3개 리에 대해 제3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제3항 중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6년 8월 3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누락된 이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과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별표1에는 사물함 이용료, 회원증 신규발급·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 시행 이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쓰던 용어를 2015년 9월 30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음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여 경과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부칙에 「제12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같은 조 제2호의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하용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권혁태 희망지원과장 권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은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상 지번 주소로 표시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대상자 범위를 개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주소를 논공읍 남리 717-4번지에서 논공읍 논공로 242로 변경하며, 안 제7조에 수탁대상 기관을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또한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상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목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제3조~5조는 구성, 소위원회,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 제6조~15조는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하용하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정화 관광과장 김정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호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하용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4가지 사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 한쪽 성의 구성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하용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점동 전 천내초등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하용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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