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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7회 제5차 본회의(2006.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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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3일(목)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수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배도순 의원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000억에서 210억이 증가한 2,21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970억 원, 특별회계가 240억 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집행 중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은 법적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본문 조항에 규정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를 충족해야 하며, ‘본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를 충족해야 하는 사실적 요건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기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편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하에 예산이 신중하게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줄이는 등 시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가 불투명한 경우 규모 축소와 내실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절감과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ㆍ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0억 원 중 18억 7,63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배도순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6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대상 사업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김무연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곽용곤
건설과장, 문지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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