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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7회 제4차 본회의(2006.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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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볼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에 단지 내에 사업 시행자가 직접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부지의 매입비용 산정기준을 높인다면 공통주택 분양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시한 시설부지의 매입금액 산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납부된 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1%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며, 2003년도 59억 9,100만 원, 2004년도 145억 2,100만 원, 2005년도 230억 6,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 크게 저해된다고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실적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절감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의 사장을 막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매년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8쪽, 군수 접견실 진열장 제작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작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경 시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비 6,000만 원,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비 25억 1,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민속투우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재량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사업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리 52번지 일원에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3,000평 규모에 사업비는 국고 15억 원, 시비 8억 원, 군비 19억 원의 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지원으로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6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원 보장이 없는 것이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지원이 불투명할 시 군비 부담이 많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5회 군 의회 정례회 시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과 관련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 시 화원읍 본리리 13-2번지 외 5필지, 남평문씨 세거지 인근 토지 8,050㎡를 매입하여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게이트볼장의 협소, 천내천변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노인 건강과 여가를 활용케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다시 화원읍 본리리 405-1번지 외 6필지, 3,221㎡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전체적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5회 군 의회 정례회의 시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과 관련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에 따라, 화원읍 본리리 409-1번지 외 5필지 8,050㎡를 매입한 후, 현재 열악한 조건으로 기 조성된 천내천변 게이트볼장을 화원읍 본리리 409-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게이트볼장 다운 경기장을 설치토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화원읍 본리리 409-1번지 외 5필지 8,050㎡의 부지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게이트볼 동호인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8,050㎡에 설치하는 게이트볼장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장래적인 안목으로는 읍민의 게이트볼장 차원을 벗어나 대구 8개 구ㆍ군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규모로 설치함이 예산의 투자 가치가 증대된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전계획은 게이트볼장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여 이를 다양한 시설, 즉 소공원과 야외 체력단련기구 등 부대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추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소유면적이 추가로 필요하여 405-1번지 외 6필지 3,221㎡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는, 이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시는 언제라도 의회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예산까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은 사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좀 아쉽다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일반적인 체육시설들은 하필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해제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린벨트 내의 사실은 주민들한테 해제를 해줌으로써 그동안의 어떤 고충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면적을 해제지구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분들한테 수혜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꼭 해제지역 내에 해야 되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하시든 정책 개발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공히 천내천변에 다 한번 가보셨고,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어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개월 전에 정례회 시 이런 계획안을 내서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계획이 또 바뀌어져 버리고, 동호인이 얼마나 늘어났기에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공유재산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게 어떤 계획, 당초계획은 어떤 계획이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게이트볼장 면은 6면으로 당초 의회에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3면과 4면으로 변경된 것도 의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6면으로 할려고 했는 사항은 전체적인 시설 배치안이 규격에 간격이 없이 전체를 해서 할려고 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 운영이 면과 면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읍민들의 게이트볼장만 될 것이 아니고 8개 구ㆍ군의 늘어나는 동호인들, 현재 기 결성된 게이트볼장 회원들 간에 서로 친목경기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면을 하면 규격을 띄우고, 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원만한 경기를 위해서는, 지금 화원 천내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면과 면과의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m, 25m를 하고 5m를 띄우고 하면 부득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조만간 되면 어린이 공원화가 됩니다. 790여 평이 되면 그걸 벗어나서 하자면 어차피 4면을 하면 지금 현재 그 971평이 이번에 추가로 6필지 매입하는데 게이트볼장 면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난 정례회 시 답변하시기를 8,050㎡로 게이트볼장 6면과 관리실, 부대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30억과 부대시설비 5억, 이렇게 3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면은 어떤 규격에서 6면이고, 지금 3면도 못 들어가서 4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974평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이 어떠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6면 한다 그랬는데, 지금 3면도 들어가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지금 한 면 더 넣기 위해서 974평을 더 사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은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제가 숙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6면은 분명히 당초에 계획이, 거리와 거리가 당초에 어떤 게이트볼장의 면으로서의……

도원길 의원 국장님, 아무리 붙여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근본적으로 20m, 25m 규격으로 한다면 6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이 4면으로……

도원길 의원 변경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게이트볼장다운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다면 이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도원길 의원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970여 평은 어린이공원이고 그 외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도원길 의원 앞으로 해제안 중에 되어 있는 거지 아직까지 변한 거는 아니고. 그린벨트 구획경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런 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해제구역 내에 1종 지구단위계획 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봤습니다.

도원길 의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도로가 지금 중앙 전면에 어린이공원과 접선이 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우측에 따라서 8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현재 이 도로 폐지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란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업무고 도시계획에 대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확정공고 이후 5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통제규정에 의해가지고 5년 이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부서 간에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만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부서 간에 협의 없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합니까.

한 청내에 있으면서도 관에서 하는 거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민이 하는 거는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당초의 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전체적인 계획 당시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제가 사실 그때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제 판단과 앞으로의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또 다른 구상이 가미가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 의원님, 게이트볼장이 정말 투자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 또 많이 늘어나는 동호인들, 또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원길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제가 녹음기를 갖고 어제 게이트볼장에 내려갔었는데 회원 몇 분이 계십디다.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라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가는 줄 몰랐다, 명곡 체육공원 안에도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있을 것인데 만약 본리로 간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사실은……

도원길 의원 그 현장에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직원들이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5년 이내로 다시 아마 명곡체육공원으로 다 옮겨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도원길 의원 국장님께 내 녹음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아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리고 명곡체육공원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보면 체육지구, 뭐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 속에도 분명히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여기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옥포 용연사 올라가는 입구 주변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도원길 의원 거기도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사항, 게이트볼장입니다. 달성군에 지금 게이트볼장만 다 짓고 말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상 국제적인 추세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각국을 가시다 보면 마을마다 거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이 급증하면 게이트볼장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당초에 30억을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지금 현재 그 매입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8,050㎡.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도원길 의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3,221㎡도 30억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도로가 분할된 감정가가 평당 81만여 원이 됐습니다.

도원길 의원 몇 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2004년도. 하천 개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가가 81만여 원 정도가 됐습니다.

도원길 의원 평당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평당에. 따라서 2004년도분은 그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작업만 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때 그린벨트로 있을 때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면 평당 120여만 원으로 한 50% 정도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45평을 저희들이 평당 120만 원 하면 29억여 원이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3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974평, 이번에 추가로 6필지 더 산 가격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그거는, 그러면 이번에 조만간 도시계획 지구단위가 입안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됩니다. 되면은, 지금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지화된 거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가격의 차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가격이 낮아지면 전체를 다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30억만 하면 이번에 974평을 추가로 더 안사겠느냐, 판단입니다. 예상을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예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 같은 그런 계획은 사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겨우 3개월 된 시점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 그때 계획하고 3개월 후에 이 시가가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10억여 원이 남아야 됩니다, 돈이.

지금 돈이 남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예산 자체를 요구를 잘못한 겁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미리 사전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예측을 못 하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아까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 안에 포함된 그 시설로써는 게이트볼장이 어떤 정말 활용도가 너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와서 제 판단에 의해서 같이 또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만 들어갔지 시설비가 30억 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정말 게이트볼장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고, 또 예산이 30억을, 좀 전에 우리 도 의원님 10억 관계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거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왔을 적에 판단을 해보면……

도원길 의원 뭘 공감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당초에 30억 원에 대한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1종 지구단위계획이 이대로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확정된다면 이 도로 부분에는 분명히 5년 이내에는 어떤 용도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의원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4면을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과 인접된 도로 8m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4면이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이번에 부지 6필지 974평이 더 필요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원길 의원 지금 현재 폐지 안 시키고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도원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이 30억, (부대시설비 5억 포함)35억 이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판단할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지금 현재 추가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이 남아도는 거죠? 분명히 예산은 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대지화되는 토지가격 차이하고 공원으로 됐을 때의 어떤 가격이, 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 그다음 거기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렇지 않죠. 지금 가령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령 승인이 안 된다면 예산은 30억 중에 당연히 남는 겁니다.

도원길 의원 분명히 남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남는 겁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당초에 예산편성 잘못하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피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계획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래서 아까 그 관계 120여만 원하고 80여만 원에 따른 그걸 제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의회의 입장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또 지금 추가로 더 매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상당히 많이 비춰져서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처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이렇게 방만하게 또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계획과 또 철저한 어떤 주변의 토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심을 했던 이 내용들이 이렇게 또 불거지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승인 결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 승인됐고 또 예산이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다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산이란 사실상 예정된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게이트볼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승인되면 저희들이 정말 게이트볼장다운, 달성군의 게이트볼장이 파급될 수 있는 모범적인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시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과, 납부금액 산정 시 시설부지의 산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설치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설부지의 산정기준은 소각시설의 경우 국가 공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수치를 적용, 톤당 200㎡로 정하였으며, 참고로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톤당 2억 정도로써 택지개발 시 단지 내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분양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계획은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옥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지역이며, 납부기금은 기금운영 및 용도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시설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환경관리공단과 토지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치를 적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 톤당 53㎡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은 데가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같이 20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약 한 100㎡ 정도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전체 제가 조사했는 중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이 택지정리지구도 세 군데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굳이 우리 군에서 톤당 200㎡까지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면적이 다소 조금, 김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보다는 많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지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제곱미터당 가격과 우리 군의 제곱미터당 가격,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포구의 53㎡로 산정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도 53㎡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2ㆍ30만 원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갭이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 김 의원님이 한 10여 군데 자료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도 보시면 대충, 그 지역의 지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지가와 비례해서 지가가 조금 싼 데고 또 면적이 넓은 데는 면적을 산정기준을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지가가 조금 비싸다 싶은 지역에는 보면 산정기준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가하고는 상당히 비례한다고 봐서, 또 환경관리공단이 톤당 233㎡,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186㎡, 이렇게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를 해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0㎡로 한 것은, 이게 소각시설 톤당 가격이 설치비만 한 2억 정도 하면, 이 소각로 설치를 하는 거는 최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최소단위가 한 50톤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0톤 정도를 해야만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봐서 하면 한 100억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10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200㎡에서 예를 들면 죽곡2지구에 조성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입법의 취지는, 결국은 사업 시행자나 또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공동부담을 하자는 게 아마 입법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 환산이라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톤당……

김판조 의원 톤당 200㎡를 하는 것은 우리 달성군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재 좀 낮으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아니, 그게 아니고 30만㎡ 이상의 어떤 택지를 개발하면 그 택지 안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일 한, 재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걸 분리해 순수 소각만 할 쓰레기가 한 3톤 정도 발생한다는 환경부의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3톤이 발생한다고 보면 200㎡ 하면, 거기 조성원가의 제곱미터당 곱하기 3톤을 해가지고 그게 설치비용으로 저희들이 납부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지금 현재 세천지구하고 죽곡지구하고 옥포하고, 지금 세천과 죽곡은 시행을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죽곡1지구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해버려서 이 법 적용을 안 받고, 2지구하고 옥포 임대주택하고는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판조 의원 향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판조 의원 죽곡1지구 할 때는 안 들어갔지만 2지구 할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네요. 죽곡2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정한다면 추가되는 비용이 대충 한 얼마 정도, 혹시 산정해 보셨나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게 조성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보상이 전체 얼마가 나갈 건지 그다음에 택지 정지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걸 추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군수접견실 진열장 제작 세부내역, 2005년도 추경 및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재량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보장 없이 군비 부담이 많아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주민세 5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도시계획세 4억 원, 사업소세 2억 원 등 지방세 18억 원과 국ㆍ공유재산 매각 3억 원, 과태료 수입 2억 원, 잡수입 3억 원 등 세외수입 9억 원으로 총 27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 예산 절감이 29억 원, 용역비 및 사업비 예산 절감이 21억 원, 2005년도 예산 1,976억 원 중 집행잔액이 46억 원, 이월사업 628억 원 중 계약 집행잔액이 2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원, 예비비 41억 원 등 총 18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접견실 진열장 제작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견실은 국ㆍ내외 주요 내빈의 접견 및 행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접견실 면적이 한 30평 됩니다. 그곳에 길이 7m, 높이 2.5m 정도로 진열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홍보에 관한 주요 물품, 책자, 기념품 등을 비치해서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내ㆍ외빈에게 군 이미지 제고와, 청사 개청식 등 각종 행사 시 기증되는 주요 물품과 향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내빈에게 기증받을 기념품이 있다면 전시, 홍보,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화원읍 구라리 1685-2번지 582㎡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편입토지 예정지이며, 상기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1999년경 지주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사용료 지급 또는 토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원활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필지 5,313㎡는 당초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로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 움직임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 지역의 항구적인 보존을 통한 문화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및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투우대회 행사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투우대회는 전통 민족문화 계승의 일환으로 화원유원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하는 행사로, 2005년의 경우는 시비 3,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으로 관광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5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0만 원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시비 2,000만 원을 대구시 추경예산 시 반영토록 현재 요구를 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기 예산 3,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등 관내 8개 단체로 구성된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노인 생신잔치, 또 환경지킴이 및 재활용품 활용 홍보를 위한 아나바다 운동 전개, 불우이웃시설 김장 담가주기 등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다는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 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 추가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 기준액인 4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적은 3억 5,000만 원으로 절감 편성해서, 2005년 12월 보조금 신청을 공모하여 2006년 1월 27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40개 단체에 3억 4,900만 원을 결정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주민 복지증진, 공공복리 등 달성군의 군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 수행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6년 하반기에 공모 지원함에 급변하게 발전하는 사회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민 편익시설, 그리고 마을 안길 정비, 생활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계획과 관련,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이 많아질 경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국비 추가지원에 대해 어려움은 사실상 예상됩니다만, 현재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ㆍ시비 보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스포츠 장려 정책과 문화관광부 기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준한 체육시설 사업별 기준 보조율 50%에 대한 기 보조금액 8억 2,000만 원을 포함,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ㆍ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강구하여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한 푼도 지금 필요치 않는 게 없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선거를 앞두고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의 내용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줄 알지만, 의원 신분의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행정의 투자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게 아마 행정의 주 요구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정책 제안자가, 쉽게 말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한 부분을 세세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부분, 우선 시급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소,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또 아니면 어떤 정책 제안자가 특별히 그 세부 부서에 그런 세부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낙하산식 어떤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용이롭지 못한 게 현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경상경비 2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집행잔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산 편성하는 기획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접견실에 진열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군청을 지을 당시에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상이 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열장의 규모나 아니면 어떤 용도가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그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호화스러운 그런 진열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증품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 쉽게 말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대한 진열장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요구, 또 거기에 대한 검토,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군수님 접견실 면적이 30평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안락의자가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기다리고 우리가 홍보물을 상영을 하도록 이렇게 얼마 전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번에 군청사 개청하면서도 기증품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상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오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비치를 하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홍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30평의 접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열장을 하나 해서 보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안 그래도 군수님실이 규정보다 조금 넓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혹시 주민들에게 호화스러운 진열장이라고 보여질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 해놨습니다만, 지나치게 호화스럽지 않고 검소하게 진열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추경 시에 천내 근린공원 조성비 6,000만 원, 사실 현장도 가보고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근린공원은 사실 조성하면서 시비가 확보되고 조성계획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부지 매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전체적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만 할려고 하는 이것은 행정 순서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러 이런 합당한 이유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사유도 밝혀 드렸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재요구할 시에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어떤 사전 교감이 있은 이후에 예산을 재상정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거는 삭감해라, 우리는 올린다, 지금 줄댕기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거는 우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직간접적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내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도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2002년인가 그때 김재욱 과장 있을 때, 12월 달인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면적 얼마에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짚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현재 읍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간단한 시설을 해놓고 있고, 이 부지는 산 임야 내에 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이분이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일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담당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또 안 그러면 매입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내에, 임야 그 많은 내에 임야가 아니고 토지로 있는 분야고, 또 일부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 내에 보니까 공원계획 수립상 보면 이것도 게이트볼장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그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말해서 근린공원 같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 해소 차원과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 차원에서 재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담당관님, 오해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조성계획만 가지고는 어떻게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린공원이라든지 다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 나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분명히 짚어져야 되는 거지, 부분별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 차원이라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속투우대회는 사실 시비 요구도 물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청도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봤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행성이 너무 많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을 감하고, 규모를 좀 축소하든지 내실 있는 행사를 하라고 아마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오히려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을 재요구하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지금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 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투우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 군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개최한다 하면 작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시비가 3,000만 원이 왔고 군비 5,000만 원을 하고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확보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한 2,000만 원만 시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시비 2,000만 원을 재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시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시비가 2,000만 원 재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비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면 6,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 당초에 2,000만 원 요구할 때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는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만약 예를 들어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승인해 줬더라면 추경에 또 1,000만 원 더 요구했을 걸로 보여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원길 의원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지원금도 이 8개 단체 대표자들만 구성된 단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합시다.

즉 8개 단체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 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비보상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변단체를 비롯한 자생단체의 장님들만 모여있는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하단체는, 새마을이다 뭐 여러 단체들은 지금 현재 정액보조 내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회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노인잔치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큰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이럴 때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원길 의원 담당관님!

그때는, 지금 현재 위급상황일 때는 그 단체별로 다 합니다. 자기 단체별로 다 하는데, 그러면 그 단체장님들만 모여서 또 이런 행사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에 참석을 해가지고 실지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실상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도 우리가 군에서 좀 보조를 실비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비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도원길 의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도 다른 의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은 3억 5,000만 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벌써 자기네들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벌써 연초에 사업계획이 다 마련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5,000만 원, 이렇게 또 마련해서 재편성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듣지 않겠고, 그다음에 재량사업비 2억 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당초예산에 8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원 더 추가하면, 지금 1/4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10억 원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당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 편의시설인 주민 숙원사업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2,000억 중에서 사업비가 만약 1,000억이라면, 1% 하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봐서 10억이라는 돈은, 몫이 정해지지 않은 1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님은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정치인 대표가 우리 지역에다 육신사다, 아니면 여기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다, 이래서 40억 정도 줄테니까 땅 마련하고 군비 좀 들여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숙박시설도 갖추고 국제규모로 뭔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 주인은 어디가고 없고 남의 집 주인이 옆집 걱정을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를 당초에는 우리가 40억 정도 규모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8억 2,000만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8억 2,000만 원은 확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전체 40억 규모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고, 이 국비 8억 2,000만 원하고 남아 있는 줄려고 했던 금액이, 만약 착수했다, 착수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은 거의 다 군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상 국비는 우리한테 들어와야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국비도 올해 있고 내년에도 5억이나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하철공사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역사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겠다 했는 안전시설 방독면이,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지하철공사에서 우리는 이러 이런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 하는 것인지는 법적인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 시에도 분명히 우리 군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줄려고 하는 30%에 대한 국비를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역사에 가보면 ‘상반기 이내에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종이 쪽지 요만한 데다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지금 예산 타령으로 시민의 안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전번에도 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 확보해서 방독면을 비치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시민은 바로 우리의 시민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군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적극 노력을 해서 비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시비든 군비든 국비든 다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추후 지급하고 정산하시는 게 합당한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한 푼의 누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만, 답변에 나온 국장님께서는 이후의 업무라서 몰랐다, 숙지를 못 했다는 그런, 부군수님께서는 이후 업무를 다시 한번 시켜서 숙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김무연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곽용곤
건설과장, 문지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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