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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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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자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蔑므求?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도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기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방재사업, 국ㆍ시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조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2,00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된 2,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6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된 1,9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행세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005년도 결산 판단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1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 7,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9억 9,9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인라인 롤러경기장 15억 2,0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7억 9,400만 원, 소하천정비 6억 5,800만 원, 하빈 보건지소 신축 4억 7,800만 원,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4억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1억 3,6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 23억 1,000만 원,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부지 매입 1억 4,000만 원, 군민종합운동장 건립 도시시설결정 용역 3억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6억 원,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물품 구입 2억 9,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활기기 및 물품 구입 4억 4,800만 원, 상ㆍ하수도 정비 2억 1,0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 2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 4억 5,000만 원,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23억 2,000만 원과,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 3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용역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54억 300만 원 등 총 1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비 3억 5,000만 원, 민속투우대회 3,0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3,000만 원, 수영장 운영비 1억 8,200만 원, 근로자복지관 비품 구입 2,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장비 1,4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6,900만 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5,000만 원,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 기자재 5,800만 원 등 총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인건비 1,800만 원, 하천점용 사용료 5,000만 원, 논공 위천 삼리제 정비 1억 원, 군직영 골재사업장 문화재 지표조사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 2,500만 원, 예비비 2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군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표명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무연 환경청소과장 김무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군 관내에 시행되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사업 시행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할 경우 법 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부 금액의 산정기준과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 중 부지면적을, 소각시설은 1톤당 200㎡ 이상,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은 1톤당 8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납부계획서는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제출하고 납부금액은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납부된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부지 매입 및 화원 본리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추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충절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육신사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충절문,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전통체험관 건립,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180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으로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육신사 관광개발 용역 및 박종대 가옥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 14억 원, 국비 7억, 시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으로는 충절문 건립 및 전통가옥 보수ㆍ복원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을 위하여 2005년도에 14억 원, 국비 7억, 시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하여 보조금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 부지를, 하빈면 묘리 741-2번지 등 3필지 1,313㎡를 매입하여 사육신기념관 및 기념광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또한 2006년 예산 11억 2,000만 원, 국비 5억 6,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으로는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을 위하여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본리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시 화원읍 천내천변 게이트볼장을 화원읍 본리리 405번지 일원 6필 8,050㎡로 이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체육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 시행 중에 있었으나, 당초 계획한 게이트볼장 3면 설치 시 실제 설치 기준면적이 협소한데 대한 부족면적 확보를 하기 위함과, 기존 회원과 늘어나는 게이트볼 회원들의 수요에 절대 부족한 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단위 게이트볼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4면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하천 확장 예정부지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진입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휴식 및 쉼터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당초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와 실제 한 필지로 조성되어 있는 7필 3,221㎡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산은 추가 예산 증가 없이 당초예산에서 적절히 운영,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골자로는, 현재 당초 계획했던 본리리 405번지 등 6필지 8,050㎡로 3면의 게이트볼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재 도로에 접한 405-1번지 등 4필지는 당초 하천 확장 예정구간이었으나 선형변경으로 하천 확장 미편입구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반드시 게이트볼장 진입로로 확보되어야 되며, 게이트볼장 1면 규격이 가로 25m, 세로 20m, 그리고 1면 공간 좌우 앞뒤 면적이 5m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설치 시 면적이 협소하여 게이트볼장 3면 조성 시에도 날로 늘어나는 노인 체육인구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고, 지역단위 게이트볼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표준설치기준 규격으로 4면으로 확장하여 자체경기는 물론 대외 경기까지 유치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당초의 예정부지와 실제 한 필지로 조성되어 있는 화원읍 본리리 409-3번지 등 7필지 3,221㎡를 추가로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건설을 함으로써 관리사무실, 주차장,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후 나머지 토지에는 산책로, 야외 체력단련기구 및 정자 설치 등으로 휴식 및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 예정인 본리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과 대구시티투어 방문차량 및 야간에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복합적인 주차 및 휴식공간과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안과 오늘 별도로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0일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김무연
건설과장, 문지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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