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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8회 제3차 본회의(2006.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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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7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볍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증도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 사유림 매입 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지구 내에 포함된 사유림 4필지 159만 6,397㎡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2006년도 2월 10일자 기본설계 용역보고와 성과품이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구한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 사유지 매입 건은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지구 내 사유림을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결과인 입지여건 등의 현황조사, 휴양림 전체 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 조성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재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승인 요구한 시설지구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매각 건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제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상업용지인 식당용 토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준공을 하게 되어 지역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 면적이 15필지에 총 7,630평으로 필지당 500평 정도로 예정 분양가로 산정할 때 8억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난 제125회 제8차 본회의 시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수성 들안길에 조성된 규모 이상의 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음식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 유명 음식점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 음식점 지도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식당 분양 시점에 있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 방법과 분양대금 납부 시 분납은 가능한지와, 건축행위 시의 건폐율, 높이 등의 규제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분양 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본 사업도 군립공원 내에 난립한 식당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제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상업용지인 식당용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이 13필지에 총 2,061평으로 냉천유원지 음식점지구와는 달리 용연사 주변 식당의 이주 대상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이주 대상자들은 철거되는 토지의 보상가와 분양받는 토지와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들의 보상가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건축행위 시 건폐율이 60%, 높이가 2층 이하로 공원계획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식당으로서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분양 예정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계획상의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분양 방법, 분양 시기 등과 향후 분양 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여 공부정리와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분양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 예정가격이 높아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변환경에 따라서 ‘스파밸리’, ‘허브힐즈’ 등 주변시설 및 쾌적한 자연환경과 대구시내와 편리한 접근성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신문, 전단지, 전광판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식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 유명 음식점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방안에 대하여는, 4월 초순경에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수성 들안길 및 앞산 고급식당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부 홍보하였으며, 음식업 대구시지부 및 부동산중개업 대구시지부에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기존 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명 음식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초 분양 홍보 시에도 전문 음식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방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의 규정에 분납은 불가하며,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건축 시 건폐율은 20%,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5월 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15일간 입찰을 실시하여 5월 하순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주 보상비와 분양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 건축 시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여부, 분양 방법 및 분양 시기, 향후 분양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용지 분양 예정가격은 평당 74만 8,000원 정도로써 이주 대상자의 어려운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분양가격에 대하여는 이주 대상자들이 수긍을 하고 있으며, 군립공원 조성계획상 음식점 건축물 층수는 주변 자연경관 보존 등을 고려하여 2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방법은 총 13필지 중 12필지는 수의계약으로 이주 대상자 및 용연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1필지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며, 분양 일정은 5월 초에 이주 대상자 9명 10필지에 대해 우선권을 주어 추첨을 통해 분양필지를 결정한 후, 나머지 3필지 중 우선 1필지는 공개입찰 하고 잔여 2필지는 용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온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와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용지 분양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배도순,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음식업협회도 찾아가고 또 들안길에도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했다 하는데, 거기 갔다 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들한테 이러한 지구가 있으니까 산하 회원들한테 널리 홍보를 좀 해달라,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누구가 참여하겠다, 몇 명이 참여하겠다, 이런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배도순 의원 홍보 차원에서 다녀오신 거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배도순 의원 그리고 지난번 이 예산을 처음에 통과할 때 그때 답변을 보면, 현재 기존의 음식점과는 차별화되는 음식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차별화된 음식점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때 예산안 통과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왔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는 아마 두세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 지주들 또는 번영회, 음식업협회, 그다음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2004년 6월 달에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04년 5월 달에도 몇 분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때는 기존 음식점의 어떤 피해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기존 음식점들한테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이 규모 자체가 한 500평 정도로 큰 면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음식점 자체가, 사업자들 자체가 그렇게 소규모적인 사업자들은 아예 들어올 생각 자체를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방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분양가가 지금 감정 가격이 약 한 평당 150만 원 선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0평이면 약 한 8억 정도, 7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소규모 이러한 음식점들은 들어오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음식점은 되고 이러이러한 음식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건상 모든 분양의 여건을 봐서, 또 현지의 주변여건을 봐서도 그런 소규모 음식점은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도 기존 지역의 음식점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난번 제가 했는 질문과 지금 국장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지난번 제가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음식점을 규제를 할 방안이 있느냐, 자기 사유재산인데 자기 돈 주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식당을 뭐 해라 뭐 해라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답변 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질문을 지금 다시 국장님께서, 군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와서……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그때 세부적인 계획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분양계획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점은 안 된다, 이런 음식점만 들어 오너라, 얼마 이상 규모로 지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양면적 대 분양가격을 본다면, 거기 또 건물을 짓고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소규모 영세 사업가들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분양신청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어떤 규모 있는 음식점이 들어서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 이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처음에 할 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규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곧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은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게 안 되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물었을 때, 우리가 예산안을 처음에 유보할 때도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서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때 배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이러한 구상 단계까지는 못 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배 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양 단계에 막바지에 들어서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떠한 업종은 되고 어떠한 업종은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규제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군에서 답변하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거는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규모가 500평 이상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생각이지요, 그거는.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당초 규모가 몇 평이냐 하면 2,000평입니다, 그 규모가. 제일 처음 세부계획 수립할 때.

2,000평 규모로 하다가 2,000평도 어렵다, 다시 700평으로 내려왔습니다. 700평으로 다시 내려와서 또 이것마저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500평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분양이 안 되면 200평으로 내려갈지 100평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금 현재는 500평으로 완전 분할측량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쳐서 500평 기준으로 해서, 다소 500평 전후 약간 가감은 있습니다. 500평 이하는 없고 오백 몇 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지금 내가 500평을 사가지고 도저히 다 못 가지고 있겠다, 250평 팔고 250평만 갖고 있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분할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과장? 분양 신청자가?

(O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거는 공고안에 저희들이 그걸 명시할 작정입니다. 내가 사가지고 분양받아서 내가 300평 하고 200평을 다시 팔겠다 이런 거는 분할을 못 하도록 조건에 명시를 할 작정입니다.

배도순 의원 관련 법규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우리가 분양조건에, 그러면 내가 뜻이 없으면 아예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배도순 의원 아니, 분양조건이라 하는 거는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면 조건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지금도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가지 않습니까.

지금 2,000평 규모에서 700평, 500평,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조건이 다르면 또 바뀝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2,000평, 700평, 500평 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2,000평 정도 해도 되겠다 생각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700평으로 하자, 이것도 좀 무리다, 500평 정도, 500평 선에서는 이제 분할측량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배도순 의원 분할측량이라 하는 거는 500평도 분할측량이 가능합니다. 500평도 다시 250평으로 분할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으로 이걸 못 한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집행부석을 보며)분양조건 검토해 놓은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거는 자료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규제라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라 하는 거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강제사항이고, 규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관리까지이지 그것을 당신이 했다고 해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지역은 예를 들어 내가 사서 분할해서 매각해도 되고 한데, 이거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거기에 15필지만 음식점이 들어가도록, 유원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분할해가지고 필지를 늘릴라 하면 기본적으로 유원지 조성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데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2,000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아, 예. 거기 음식점 15필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일 처음에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게 2,000평씩 잡혀져 있던 것이 지금은 우리 군에서 그걸 처음에 2,000평 하니까 살 사람이 없고 이래서 평수가 500평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집행부석을 보며)지금 유원지 조성계획 15필지 되어있지요?

15필지 더 이상 필지가 늘어난다면 유원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배도순 의원 조성계획 변경해서 할 수는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변경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도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유원지 조성계획 전체를 변경……

배도순 의원 아니, 조성계획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지 제가 무슨,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열다섯 집이 앞으로 들어오는데, 열다섯 집 전체가 장사도 안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세금도 분담 못하겠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자 우리 반씩 전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군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유원지 조성계획이 뭐 도시계획 차원의 그거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은 조금 그러네요.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처음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도 음식에 관한 규제가 어렵고 필지 나눔의 규제가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당신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는 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도저히 갖고 있을 정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법에 의해서 갖고 있어라…….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5명이 합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지역 내에 내 사유지가 있어도 팔지도 못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땅을 활용도 못 하고, 이런 것도 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도 이러한 공원조성 계획도 그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분할이 가능해지고 필지를 늘릴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식당이 안됩니다. 영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매각하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 칸막이로 반을 나눠서 이쪽에는 순두부집, 이쪽에는 돼지국밥집, 이렇게 나눴을 때 식당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못하지요.

배도순 의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지만 안 나눠졌다 뿐이지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규제 방법이 없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게 또 건폐율이 안있습니까, 건폐율이.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합니다. 건물 그 속에서 나눴을 때 어떤 규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건물 속에서 하는 거야 그거는 분할하는 거하고 문제가 달라지죠.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소규모로,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인원 다수가 이대로 지탱을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부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열다섯 집 전체 공히 못 하겠다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못 하겠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은 야기가 될 소지는 있겠지요.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민원을 다 충족시켜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 말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오히려 해주시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안 된다, 어렵다, 그때도 이 자체가 음식의 규제가 어렵고 또한 필지 규제 자체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이 가창하고 차별화할려고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손님들의 선호도가 가창의 음식 찾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가창에서 흔히 하는 닭을 판다든가 이걸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분양해놨는데 똑같은 음식점으로 다 변화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 직종 동일 품목만 자꾸 늘어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 가창면에도 한 150개 정도가 음식업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나마 장사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똑같은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 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그러면 실제로 군에서는 경영사업이라 해가지고 돈 뽑아서 나와버렸고 그 지역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는, 군이 좀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이 분양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지역 주민의 보호 차원도 걱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존 음식점들의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서로가 변해야 됩니다, 서로가.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서로가 변해야 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변할려는 데를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소비자들은 뭔가 서비스라든지 또는 맛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좀 더 나은 데를 찾아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심리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로 어떤 유명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기존 음식점들과 같이 닭요리를 한다, 닭요리를 하더라도 기존 음식점들이 하는 닭요리 방법과 또 새로운 어떤 이 사람이 요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예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만, 들안길에 ‘금산삼계탕’ 하면 아마 대구 시민들은 거의 아, 거기 괜찮다, 유명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닭입니다. 닭을 가지고 자기는 어떤 요리 비법을 조금 변경시켜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재료는 닭입니다.

그러면 가창에서 기존 음식점들이 닭을 요리를 하는 그 요리 방법에서 나는 그 요리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러한 요리 방법을 택해서 뭔가 소비자들 기호에 맞추겠다면 이것도 하나의 달리하는 음식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너는 가창에 염소, 닭이 유명하니까 염소, 닭 외에 다른 걸 해라, 이러한 음식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5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음식점들이,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잡스러운 어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점포를 다 쓰던 걸 밑에 뭐, 예를 들어 90평 규모 점포 다 쓰던 것을 40평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업을 또 할 수 있다, 이러한 염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염려하는 것까지도 좋고 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음식이라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한번 서로 경쟁의식을 조금 유발시키는 것도 지역의 기존 업자들도 좋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통과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안 통과할 때는 어떤 차별화를 이루어내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분양시점에 딱 오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도로 역으로 지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는, 그 당시는 배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계획단계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해주면……

배도순 의원 그러면 계획단계 다르고 지금 분양할 때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계획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 것이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는 다소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계획 때 다르고, 지금 결과 가지고 그걸 분양할 때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러나 근본 원칙은 기존 음식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배도순 의원 최소화하는 그 방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방안을 어떻게 제시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조건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분양신청 자격을 준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거는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대화는 사업설명회 하고 이런 게 전부 대화 아닙니까, 사업설명회 하고 했는 것이.

배도순 의원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라 하는 것은 분양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 이미 예산안 다 통과해가지고 벌써 착공해가지고 분양까지 가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라 하는 것은 분양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세부적 계획을 뭐 조건, 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분양공고 조건 제시를 할 때 어떠 어떤 것만 된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창 지역주민들이 하는 음식 업종 그거는 안 된다, 그 이외의 것을 해라, 이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배도순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제가 그게 어렵다고 처음부터 분양할 때 그걸 명시하면 누가 오느냐, 그렇게 해서는 분양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예산안 통과할 때 그 질문을 다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지, 내가 지금 세우라고 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우겠다 했지 내가 세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했으면 그 세부적인 계획이 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거는, 저도 그 의사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25회 임시회 때 이야기입니까?

배도순 의원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에 보니까 주민과 대화하겠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배도순 의원 뒤에 안있습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

배도순 의원 그때 의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이제 분양단계에 와서 그거는 이제 뭐, 내가 그때 질의드렸던 그 내용을 도로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역 주민과 협의하겠다 하는 말은 없는데……

배도순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후 기회가 닿으면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배 의원하고 두 분 이야기가 끝이 잘 안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2003년 12월 11일 날 제125회 본회의에서, 가창에 식당이 많은데 또 그런 음식점을 유치하여 공영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기존 음식점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질의를 했고, 그 답변에서 들안길보다 한차원 높은 그런 식당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식당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이제 지금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더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계획이 주먹구구식이 돼서, 지금 그 당시에 우려를 해서 질문했던 것이 지금 도로 우리한테 질문이 돌아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김삼도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2층에서 3층으로 하는 것은 주위 경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김삼도 의원 비슬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1,000m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그런데 그 1층 높이 올리는데 그 경관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 바로 뒤에 태봉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도 의원 그 산 때문에, 그 야산 하나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그러면 반송삼거리에서 용연사 쪽으로 올라오면서 본다면 양쪽 좌우가 시야가 탁 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띄엄띄엄 한 집 한 집 있으면 그건 또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집단지구로 13집이 예를 들어 3층으로 되면, 현재 도로하고 택지 조성됐는 거 하고도 거기도 레벨상 차이가 거의 약 한 1층 높이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층이 올라가면 도로에서 보면 한 4층 높이 정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뒤의 경관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 올라오면서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시민들이 야외에 나올 때 뭔가 시원하고 탁 트인 이러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 오면 그만 도심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김삼도 의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김삼도 의원 국장님 생각이지요? 그건 혼자 생각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제 생각입니다.

김삼도 의원 그럼 모든 사업을 국장님 혼자 생각으로 다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아니지요. 일단 그건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는 거죠.

김삼도 의원 실무진에서 어떻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면 1층 가는 손님도 있고 조용하게 2층 가는 손님도 있고 한데, 가정집도 2층 3층 다 지어서 하는데 식당을 2층 지어버리면 1층밖에 손님이 못 앉고 2층에는 살림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거기에도 가창지구와 마찬가지로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벌써 2층 이하로 딱 되어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계획을 아까 들으니까, 절에 주지스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의논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화사 같은 데는 그럼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몇 층씩 올리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동화사는 거기는 뭐 의원님도 가보셨을……

김삼도 의원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대구 사람들 거기 어떻게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 가보셨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 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렇게 시야가 가리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바로 턱밑 아닙니까, 턱밑.

김삼도 의원 아닙니다. 계곡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지만 이거는 용연사 입구인데 무슨 거기서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까? 입구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동화사지구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삼도 의원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도 국장님 생각에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할 수가 있다면 그린벨트법처럼 무서운 법이 돼서 정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법이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3층으로 해줘서 그분들이 3층에 살림을 살 수 있고 1ㆍ2층에 장사할 수 있도록 좀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립공원 조성계획부터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삼도 의원 국립공원 같으면 하지만 군립공원,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그걸 왜 못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군립이든 국립이든 간에 그 기본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검토는 제 소관도 아닐뿐더러 제가 그걸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삼도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장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2층까지만 지으면 살림집은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저녁에 돈 벌어서 시내 나가서 자고 낮에만 돈 벌러 오고 이런 결과밖에 안되니까, 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06년 4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명 받은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 사유림 매입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10일 납품된 화원 자연휴양림의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계획부지는 산림이 울창하고 기암괴석과 계곡이 잘 발달되어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도심지에 인접하여 시민 이용에도 편리한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으로는 최적의 입지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기본계획 내용은, 진입도로, 매표소 등의 진입 관리지구와 산림휴양관, 피크닉장, 사계절 썰매장, 다목적 운동장, 숙박시설 등의 휴양중심지구와 생태관찰지구, 웰빙숲지구, 산림보전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지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지물과 수림은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오물처리,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환경관리계획과 응급조치, 정기적인 구호훈련 등의 휴양객 안전관리계획과, 휴양객의 안내, 편의제공 등의 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계층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절별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 개최, 분야별 전문가를 상주시켜 편리하고 안락한 시민휴식처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2004년도에 신규 투ㆍ융자사업이 승인되었고, 2005년도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승인이 되었으며,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 및 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환경부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조성에는 총 120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원 내역은 국비가 23억 3,100만 원, 시비 13억 2,700만 원, 군비 84억 2,000만 원이 투입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 시설지구 내 사유지 매입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상 사유지에는 야영데크, 전망대, 등산로, 생태관찰 체험지구, 웰빙숲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효율적인 휴양림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유림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연휴양림 기본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달성군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첫 대면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의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은 가운데 답변이 용이로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만 아마 인수인계는 명확히 받았으리라 보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답변 내용을 충실히 보충질의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만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월 10일자로 기본계획이 납품이 됐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가 먼저인지 아니면, 이렇게 무엇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용역비를 승인받아 가서 납품까지 받은 상태였다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 달성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장님 견해로는 납품서를 먼저 보고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납품을 뒤로 하고 땅부터 먼저 사놓고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이거는 땅을 미리 산 거는 아니고 사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납품이 돼가지고 그 결과물을 보고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벌써 2월 10일 같으면 오늘 4월 27일입니까? 그럼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납품되어 있는 납품서는 제쳐두고라도 그러면 땅부터 먼저 사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왜 국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의 프로필을 죽 보니까 공공부서에도 여러 차례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시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절차 순이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달성군의 입장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그 바탕 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도원길 의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2월 10일자 기본계획에 따르는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저희들한테 보고 한 번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군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에 따른 용역을 요구를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물론 표기를 해서 하지만, 그 용역 납품된 결과를 여태껏 한번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4년 의원생활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실시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실시계획 속에서도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절차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해오셨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좀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거기에 관련된 납품서를 한번 저희들한테 납품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서있고 그다음에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재정 확보는 국비와 시비와 군비로 편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계획 외에도,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추가로 지금 전체 사업비를, 지금 다 확보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별 확보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 완성 계획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계획도 수립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122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3억3,000 정도……

도원길 의원 그거는 아까 답변 들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거 말고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확실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을 착수했다가 국비 시비 못 받으면 전부 군비 투자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투ㆍ융자심사도 승인을 받았고 기획예산처 균특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현재 계획된 대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원길 의원 재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계획 됐고 재정 확보됐고, 땅은 지금 현재 이 사유림을, 군유림과 군유림 사이에 있는 이 사유림을 사기 위한 기본계획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게 만약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못 팔겠다,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 기본계획이 다 돌아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가 추진 과정을 보니까 이게 휴양림 신청할 때 산림청에 신청하니까 사유지에 대해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신청했고, 사용승낙 할 때 군에서 휴양림부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 소유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사전 그런 사용승낙은 협의가 됐는데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돈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니까 920원인데 지금 전체 4억여 원을 주고 그 땅을 사도록,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의원 실지 매입가를 지금 모르시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실지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도원길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용승낙을 일부 이런 이런 조성계획 속에, 지주가 지금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사문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1인 외 4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동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쉽게 말하면 동의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동의는 해줬는데 실지로 매각할 당시에 이 금액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협의취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게 휴양림지구로 시설결정 고시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게 공유재산을 협의매수 하고 나중에는 이게 공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원길 의원 시설결정하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가능합니다.

도원길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용승낙을 해 줄 때 협의취득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딱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수용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지주들이 아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보통 이게 도시계획상하고 또 공시지가의 보통 1.5배, 2배 이상 나오니까 요새는 보상 때문에 크게 문제 있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업무 파악이 100% 다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까지 질의드리는 것이 현재로 봐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납품되지 않은, 내용들을 보지 못한 가운데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게 문제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거고, 또 지금 재정계획은 그렇게 수립됐다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다음에 지주와의 협의사항들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단, 문제는 이분들도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이 정책에 다소는 동의를 했다고 보고 차후에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뺏겨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은 받아갈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자연휴양림으로 입지여건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임야를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걸 휴양림으로 매각하는 것이 자기들도 좋다고 판단해서 사용승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크게 「산림법」이나 이런 저촉이 돼가지고 임의대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원길 의원 어쨌든 국장님, 처음 질의 답변장입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곽용곤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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