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6.06.1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19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증도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은 5월 15일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유판호 의원과 성증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로는, 풍수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기상학,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인하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Ю聆萬?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 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 저감계획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필요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임정기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곽용곤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