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2일(금) 09시 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석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석원 의원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계상 등 일부 의존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210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2,35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090억 원, 특별회계가 260억 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일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과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0억 원 중 2억 4,49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석원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석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33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09시34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6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