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52회 제5차 본회의(2006.09.2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퇴치용 약품구입비 1,250만 원 계상 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지마을 농작물 피해의 주된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로 주로 과수, 고구마, 땅콩, 옥수수 등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물은 이미 수확을 했거나 곧 수확기를 앞둔 시점인데 이런 시기에 약품 구입비 계상은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 항목 중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재향군인회에서는 1층을 임대한 임대수입도 있고 회원들로부터 조성된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반갑습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능력개발 등 행정 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장 활동에 따른 실비가 지급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표창과 해외 선진지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정한 집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에 맞추어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위탁운영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단체’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 장애인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정안에 의하면, 1차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고 위탁이 취소될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다면 굳이 장애인단체로 제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을 장애인 당사자단체로 제한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에 의거 제한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운영 할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도 5개 정도의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의 위탁운영 현황은 어떠한지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의 당초 계획된 사업을 변경하여 다사 문화복지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화복지센터는 최소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곡 1ㆍ2지구와 민간 아파트가 건립되면 약 3만 5,000명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항목의 사업비를 항목 간 전용해서라도 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죽곡리 123-1번지 455평도 반드시 매입해야만 복지센터 완공 시 그나마 주차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지역사회개발비 중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 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편성의 주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집행내역을 읍ㆍ면별로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사업 및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예산 요구가 있었으나 국ㆍ시비 확보 불투명과 군비 과다투자가 우려되어 군비 부담액 7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또다시 1회 추경 시보다 많은 8억 2,00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총괄사업 계획과 총 투자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부지매입비 11억 원으로 3,867평 매입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본 건은 2006년 당초예산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휠체어테니스협회 운영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 3개월 몫으로 4,041만 원이 요구된 바, 첫째, 당초예산 승인 시는 의회에서 휠체어협회에 연간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별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지원사업비 사용처가 어디인지와, 둘째, 본 군은 기 실업정구부를 연간 4억 6,000여만 원을 들여 육성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또다시 휠체어테니스단이 지난 6월 말경에 창단되었는 바, 연간 소요예산액과 필요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세입총계 중 지방자치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앙정부의 의존성에 탈피해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지방행정의 척도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1%, 2003년도 37.1%, 2005년도에는 31.2%로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도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의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8개 구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상태이나, 일반회계 총계예산은 우리 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성구와 서구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등 장기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사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의 이월사업 증가 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는 2004년도 627억 원 정도에 비해 582억 원 정도로써 어느 정도 감소되었으나, 건수는 174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1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 또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사업대상지 변경, 테크노폴리스 계획 미확정 등, 사업장 선정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이월된 경우이며, 특히 화원 천내3리 도시계획도로 등 5개 사업지구의 경우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였습니다.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업무적인 부담도 있겠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도로ㆍ건설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사유의 원인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개선방법 등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중 합창단 발표회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행사가 아니라 8개 구ㆍ군청 합창단 발표회에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합창단이 ‘비슬산 참꽃축제’, ‘군민의 날 행사’, 기타 주요행사에서 군의 위상이나 홍보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의 행사 경비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항목 중 민간이전에 있어, 민속투우대회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 5,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 승인 시 집행부 요구액이 군비 5,000만 원이었으나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제1회 추경 시 또다시 군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회 추경에 또다시 군비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와, 대회 위탁처는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시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방종영 의원과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사업과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편성과,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발표회 소요예산과 민속투우대회 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총괄 사업계획과 총 투자사업비와 부지매입비 11억 원으로 3,867평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업계획은, 화원읍 명곡리 57번지 일원에 부지 3,867평을 매입하여 인라인롤러경기장 3,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주경기장 1,860평, 연습장 417평, X-게임장 242평, 관람석 186평, 부대시설로 주차장 182평, 합숙소 113평을 건설하고자 하며, 나머지 867평은 진입로 확보 후 조경 녹지공간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 총 투자사업비 계획은 42억 7,000만 원으로 국비 15억 5,000만 원, 시비 8억 원, 군비 19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지매입비 11억 원은 공시지가보다 약 2배 정도의 금액으로 계상 계획하였으나, 부지매입 소요액은 실제 감정평가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요구한 11억 원으로는 3,867평을 매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체 부지에 대하여 감정 후 부족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지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테니스협회의 지원 운영예산 편성 당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되지 않은 관계로 대구광역시 휠체어테니스협회에 등록선수 기초훈련에 따른 급량비, 용품비, 지도자 수당, 국제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분기의 경우 총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식비 및 간식비 등 훈련을 위한 기초 급량비와 연습공과 휠체어타이어 구입 등의 용품비와 선수 훈련을 위한 지도자 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2분기의 경우 1분기와 같은 용도로 1,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월 대만 라이온스클럽 국제 휠체어테니스대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 등에 540만 원과 6월 23일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식 행사비용 130만 원, 8월 이탈리아 오픈 국제 휠체어테니스대회 참가경비로 2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단의 연간 소요예산액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은 감독, 지도자 각 1명과 선수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2억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독 및 지도자와 선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 급식비 및 훈련과 대회 참가에 따른 용품비, 경기용 휠체어 구입이 3,800만 원, 훈련용 코트사용료 400만 원, 최소한의 국제ㆍ국내대회 참가경비 2,900만 원, 기타 의료비, 입상 보상금, 특식비, 우수선수 입단 전 보상금 등에 2,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단의 필요성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인 육성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된 가운데, 장애인 스포츠활동 육성을 통한 지역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시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내외 각종 대회 참가로 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로 기존 실업정구부와 연계, 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실업팀인 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 파급효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창단 발표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총 50명의 단원으로 1999년 5월 1일 창단을 해서 비슬산 참꽃축제를 비롯하여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ㆍ군합창단 대합창제, 각종 세미나 등에도 참석하여 우리 군 홍보사절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합창단은 지난 2000년 5월 31일에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군민들을 초청하여 처음으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소요예산은 악보 편곡 및 악보 구입비를 비롯한 구미시립합창단 찬조출연 경비, 각종 홍보물 등 총 614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연습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배우고 이를 익히고 있으나 6년 동안 발표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창단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께서도 발표회를 꼭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크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군청 문화복지동 대공연장에서 군민들을 초청하여 발표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 원의 행사경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악보 편곡 및 인쇄, 찬조출연 단체의 보상, 팜플렛, 현수막 제작 등 최소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투우대회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양축농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농가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시민 화합과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달구벌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여 지난해까지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달구벌축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맥을 이어오던 대회를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화원유원지 둔치에서 『제6회 전국 민속 대구달성 소싸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관람객은 약 한 3만 명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우리 군의 홍보에도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본 소싸움대회가 맥을 이어가고 양축농가를 비롯한 대구달성 투우협회는 물론 전국의 투우협회 등의 염원에 따라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만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투우대회는 갑종, 을종, 병종 등 종별로 개최하며, 소요경비의 대부분이 시상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 제1회 추경 시 추가로 시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시비와 군비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싸움대회는 대구달성 투우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며, 시비는 현재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9월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과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장 정종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먼저,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2일 제147회 임시회 때 답변이, 국비 시비 보조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는 보조가 확보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국비는 전부 15억 5,000만 원 중에 8억 2,000만 원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확보 가능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비 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정도 가능한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시비 8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6억 5,000이라 그러면 부족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내년도 우선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8억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계속 관련 부서와, 또 이거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확신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 지금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11억 원을 상정했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감정가 2배 이상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현 시세는 어떻게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것이 의원님들도 참 궁금하시고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11억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공시지가의 1.5배~2배 정도로 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당시 처음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도 이 11억 하는 거는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로 봐서 1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는 그 토지를 감정을 해서, 매입시기에는 다소의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감정을 하면 요새는 현실가격에 거의 80% 이상 도달하기 때문에 다소 부지매입비는 이보다 조금 더 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당장 얼마 더 들겠느냐고 물으신다면 감정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방종영 의원 당초에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시발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시발점은 바로 말씀을 드려서, 달서구 지역구 의원인 박종근 의원님께서 달서구와 인접한 지역에 국비를 한 15억 줄 테니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달성에서 하나 만들어라, 국비를 15억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연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좀 그 당시에는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2006년도 8억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 그것도 명곡은 그 지역 일대가, 의원님들도 아래 현장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그래서 그 체육공원 계획안에 당초에는 아마, 지금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하려는 데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거기 한 3,000평 정도를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하자, 이렇게 당초 발단이 된 겁니다.

방종영 의원 그런데 그게 달서구에서는 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군에 하라고 박종근 의원이 선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 싶어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달서구에 할 데가 없어서 달성군에 줬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는 군수님과 박종근 의원님 간에, 또 박종근 의원의 고향이 달성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는 달서구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서 달서구와 인접한 곳에 해라, 달서구민도 좀 이용할 수 있고 달성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아마 그거는 그 당시 군수님과 박종근 의원님 간에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달성에서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군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어느 것이다,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11억을 부지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배 이상으로 부지 금액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막연하게 이런 걸 해가지고, 확실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는 무리수가 아니냐.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사업이 우선순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사업의 우선순위라 하는 거는, 그거는 서로 생각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 우선순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사업이 꼭 어디 틀에 박힌 뭐뭐가 우선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체육동호인 또는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 우선사업으로 1순위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화원에 했다 하는 것은 그만한 위치 공간이 거기에 있고, 또 그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되고 있는 단계고, 또 어디까지나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곳에, 인구가 많은 곳에, 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분의 뜻도 달서구와 인접한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원 아니면 다사, 인접을 본다면.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것이고, 우선순위가 무엇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게 우선 순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영 아닌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또 우선순위로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책에 딱 쓰여있듯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물었는데, 뭐가 우선순위냐, 지금 상습 침수지역에 물이 담고 가옥이 침수가 되고 도로가 범람하고, 지금 안길, 하수구, 마을진입로, 어느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체육이 우선사업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 다 좋습니다. 마을안길 뭐 교량, 배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전혀 안 하고 이걸 한다면 의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소규모 편익사업도 해가면서 이러한 사업도 하는 거지 어느 한 군데만 치중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묻는 거는 어느 것이 우선사업이냐, 우리 군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야 생활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도 힘든 자체에 지금 막연합니다, 이 부지금액이.

지금 11억인데 30억이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걸 국장님 막연하게 11억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우선사업을 묻는 거는 지금 우리 생활에 접해있는 것이 제일 우선사업 아닙니까?

행정을 거의 삼십 몇 년간 다뤄오시면서 우선사업도 모르고 국장님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우선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내한테는 제일 우선사업이죠, 그거는.

군 전체 우선사업을 행정관리국장 너가 어느 것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우선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부지매입비 11억으로 그게 가능하냐, 우려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확하게 감정을 해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더 드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것이 있느냐, 그보다 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도 많은데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단돈 십 원이라도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국비는 15억 5,000만 원밖에 못받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을 못 합니다.

옛날 우리 군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비 얼마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모든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얼마 주니까 이거는 국비 반납을 못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재정이 허용치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가능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볼 때는 타 자치단체 집행부들 간에, 서로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하면 솔직히 웃음거리가 됩니다. 주는 돈도 받아쓰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도 한번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걸 부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의원님들이 그거는 좀 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국비 지원이 되면 사업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을, 정말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이 6월 23일 날 했는 거 맞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은 휠체어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테니스협회 보조로 해가지고 운영비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4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만 알았지 휠체어테니스단 창단하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방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3,000만 원 할 때는 그저 국제대회라든지 갈 때 1회성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의회에서 의결했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소의 어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교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외적으로 달성군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이 돼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이태리 국제대회에서도 나가 달성군의 이름을 걸고 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달성군에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됐구나, 특히 장애인들이 볼 때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첫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말 좀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정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대답입니까? 저의 질의에 대한 대답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양해와 질의에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하라 했는데, 예산 관계 양해를 구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답이 아닙니다.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러니 양해를 구하지요.

방종영 의원 아니, 제 질의에 답을 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방종영 의원 물론 창단을 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달라 하는, 국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해를 구할 게 있고 또 안 구할 게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운영비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창단을 했는데, 물론 사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1년의 예산을 보면 아까 2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3억 2,636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내년 예산하고 지금 국장님 보고하는 거하고 차이가 1억쯤 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의회에 넘어간 거는 없지 싶은데요?

방종영 의원 의회에는 안 넘어와도 계획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 자료에. 그런데 그 차이 나는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너무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몇 몇 의원님들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한 그대로 하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는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고,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의원님이 수집한 자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굳이 창단해야 될, 갑자기 창단을 해야 됐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할려고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답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실무선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갑자기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방 의원님께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업무를 인수 안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인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일에 대해서, 미결사항 같으면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받지만 완결된 걸, 창단이 끝났는 걸, 창단되어 있구나 하는 현황만 알면 되지 그걸, 왜 이걸 갑작스럽게 했느냐, 왜 이때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달성군에서 창단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정구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은 시나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마땅한데 굳이 우리 군에서 창단했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자립도도 아까 서 부의장님이 매년 내려가는 추세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창단해가지고 군민들 주머니를 보태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자립도도 아닌데다 이 휠체어테니스단까지 창단해가지고, 이거는 매년 예산 금액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무리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연간 한 2억~3억 범위 내에 매년 한다 하는 거는 무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장애인이라는 이 자체는 사회에 어떤 옳은 대접을 못 받고 그늘진 곳에서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라는 것은 선천적 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의 한 8ㆍ90% 차지합니다. 선천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나는 장애인이 안 된다고 장담을 아무도 못 하는 게 현 사회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사기와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아울러 보다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장애인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군민의 일원이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도 용기와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상, 또 우리 군내의 장애인도 6,42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도 3,67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휠체어선수들이 우리 군 출신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번만 아니고 매년 몇 억씩을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정구부에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억 6,000만 원 들여서 정구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양쪽에 하면 자꾸 올라가면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1년에.

이런 중대한 막대한 사업을 의회 보고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참, 답변이 아주 곤란한데요, 그 문제를 저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앞서 답변드린 그걸로 같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국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원만하게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지난 군수님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 선물을 주고 간 거는 저로 봐서는, 달성군민도 아니고 단 감독만 달성군민입니다. 우리 소외된 이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창단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주머니를 넘겨다보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결재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 이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식 할 때 한다는 결재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저는 그 라인선에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그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한 가지 더 아까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에 보면 3,876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수를 정확하게 보시고, 더하기도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3,867평입니다. 그런데 3,876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오차가 여기뿐 아니라 업무보고 때는 많이 그런 오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뿐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오차가 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의원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발표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전임 지휘자 김경기 지휘자가 계실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크게 했는데 6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여기에다 이번에 8개 구ㆍ군청 합창제에 예산 1,000만 원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의상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10월 달쯤 하는 발표회 예산까지 전부 다, 의상비까지 1,000만 원인지 그걸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은 구ㆍ군 합창제 거기 소요경비가 아니고 순수 우리 자체 발표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공연장에서 우리 군민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우리 합창단이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군민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한 번 발표회를 갖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합창단의 사기진작과, 또 우리 군민들이 아, 달성군 합창단이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순수 우리 자체 발표회에 따른 소요액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명자 의원 지금까지 군에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발표회 한 번 없었다 하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거고요, 또 발표회를 안 해도 의상비는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의상비가 같이 포함이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번에는 의상비는 없습니다. 대충 그 1,000만 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합창단 초청하는데 그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사회자, 악보 편곡, 그다음에 급식비, 지휘자 사회자 수당, 안무비, 이런 정도로 해서, 2000년도에 그때만 해도 한 600만 원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때. 그래서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안들겠나 이렇게 보고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상비는 없습니다.

정명자 의원 그러면 투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청도군에서 전국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인근 청도군에서 아주 뭐 투우장을 건립을 해서 우권까지 발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도의 소싸움 대회는 이제는 민속경기를 떠나서, 또 군민들이 그저 보고 즐기는 차원을 떠나서 상업화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말해서 경마나 우마나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순수히 규모도 크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들판에서 소싸움을 붙이고 즐기고, 이러한 정취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조그만한 소규모의 소싸움 대회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소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상당히 애착을 가진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6회째 죽 해오면서 예상 외로 주민들의 반응, 많은 대구 타구의 시민들, 우리 군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상 외로 과연 이렇게 많이 오겠느냐, 그때 청도 소싸움 대회와 기간이 약간 겹쳤습니다. 겹쳐도 예상 외로 참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했었습니다.

이래서 청도는 이제 거기는 상업화됐고, 솔직히 말해서 돈 없으면 거기 구경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한 지역적인 소싸움 대회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명자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시의원 전성배 의원이 지금 의회에서 시비 요구를 3,000만 원 해놨다 하는데 이것은 어느 선까지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아마 22일 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저희들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서정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면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한 10억 정도 드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그걸 거부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라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휠체어테니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과연 거기에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론도 한번 들어봤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소싸움 대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 설치에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둔치에 하니까, 우리가 소싸움을 기 한다고 보면 그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전체 경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먼저 국비 지원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또는 국비를 반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비율은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100% 해주는 것도 있고 70% 해주는 것도 있고, 50% 해주는 것도 있고, 20% 해주고 80%는 지방비 부담해라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10% 주고 90% 지방비 부담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국비 지원이 단돈 10원이라도 국비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무조건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10원 줘놓고 90원 보태서 해라 해도 100원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는 가끔 그런 반납의 경우도 나옵니다. 우리는 부담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은 의회에서도 의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반납했을 때 중앙에서 볼 때는 아, 어느 자치단체는 국비를 줘도 필요없다 하더라, 다음연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돈 줘도 못 쓰겠다 하는데 줄 거 뭐 있느냐, 이런 중앙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 확보에는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을 하는데 우리 군의 장애인들의 여론은 어떠냐, 다소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어떤 장애 구분이라든지 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긍지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긍지를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체나 그냥 우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몇 사람을 위해서 뭘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곧 회관 준공도 하고 합니다만,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 군의 장애인들이 거기에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싸움 대회 장소 문제, 또는 일회용 시설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정명자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영구시설을 해가지고 소싸움 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청도의 소싸움 경기장하고 어떤, 오히려 좀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제작년인가 해보니까 일회용 스탠드 그걸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그 스탠드를 해놓고 그 위에서 관람을 하니까 좋고 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앞에 사람에 가리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옛 풍습 그대로를 찾는 의미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싸움 이걸 시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소싸움 대회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참꽃제 행사와 병행해서, 참꽃제 행사장 부근에서 소싸움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기 대구시 행사가 아니고 우리 달성군 행사라면 우리 달성군에 맞게 행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투우대회 날짜 잡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불가능합디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전국 투우협회에서 지역별로 진주는 언제, 어디는 언제 이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소들은 거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출전했던 소가 달성에도 오고 달성에 출전했던 소가 부산도 가고, 각 소싸움 경기장마다 출전하는 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국 투우협회에서 지역별로 이 일정을 대충 어느 시기 어느 시기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시기 문제는 달성투우협회와 우리 군하고 한번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참꽃제 시기에 같이 부대행사로 하는 걸로 투우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충질의 해서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투우대회 이 행사가 당초에는 대구시 달구벌축제로 두류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달성군으로 이관할 때 대구시의 보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투우협회 회장이 달성군협회 회장입니까, 대구시협회 회장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대구달성투우협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대구달성투우협회’ 회장입니까, 아니면 ‘대구시투우협회’ 회장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대구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종영 의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 작년에 화원에서 투우대회를 할 때 현수막이 어떻게 붙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달성군투우대회’ 이렇게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8,000만 원을 달성에서 부담을 하고 대구시는 3,000만 원 부담이 될지 안 될지 미확정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을 구태여 우리 달성에서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개최 여부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명자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는 민속경기로서 또 우리가 옛것을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옛 어른들이 하던 놀이문화, 이런 것도 한번 재연도 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전승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왜 시비를 적게 주고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방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누가 더 주고 덜 주고 간에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넓혀준다, 또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에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나 청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투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투우대회를 달성군이 하는 건지 대구시에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현수막에도 그 주체를, 그러면 우리가 보조만 해주고 그걸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끝나버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칠태 회장이 대구시 투우협회 회장이 아니냐 가정했을 때 현수막 하나라도 우리가 주관하면 우리가 주관한다든지, 대구시가 하면 대구시가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 투우대회 참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좀 파악하시고, 투우대회가 하나의 도박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군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군의 예산을 들여서 투우대회를 하면 지역민들로부터 도박장이라는 소리가 안 나게끔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찰하고 협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식 관련 경위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퇴치용 약품 구입비 1,25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최적의 조건 변화와 밀렵 방지 등으로 유해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산기슭 농경지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출몰하여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 허가와 목측기 설치, 나프탈렌 및 폭죽을 당초예산에 150만 원으로 구입, 배부 하는 등 다각적으로 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2일,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 68일간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사전 9개 읍면에 28명을 허가해 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멧돼지 퇴치 신약품이 개발되어 시판 중인 ‘노우애니멀’ 약품을 2006년 8월 22일 구입하여 가창, 유가, 구지 일부지역에 살포하여 시범 검증 중에 있습니다.

금번 약품 구입비 1,250만 원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소 일부 작물에 대하여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 야생동물 퇴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면서 조금이라도 남은 가을 추수 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가구에 구입, 배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기능 보강사업비 5,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재향군인회관은 1989년도 건축된 지상 3층, 연건평 194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지금으로부터 17년이 지난 낡고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현재 천정과 벽체에서 누수가 되고 비만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입문과 벽체문 그리고 창문이 뒤틀어져 여닫이가 고장나 있는 실정으로 보수와 설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옥상 및 벽체 방수 및 도장공사 1천4백여만 원, 계단 및 1ㆍ2ㆍ3층 전기공사 4백5십여만 원,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2백5십여만 원, 출입문 및 창문 창호공사가 2천5백여만 원, 바닥 및 천정 등 실내공사 3백5십여만 원 등 총계 5천여만 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향군인회 수입과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본회 지원금 월 60만 원, 회관 1ㆍ2층 임대 수입금 77만 원으로 합계 월 137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급여 87만 원, 직원 2명의 보험료 월 15만 원, 공과금 14만 원, 사무실 수용비 15만 원, 퇴직적립금 6만 원, 기타 사무실 운영비 20만 원 등 총계 157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회장 및 임원들의 찬조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회관 신축 시 총 공사비가 1억 8,200만 원 중 기 조성된 기금 1억 200만 원과 군 특별지원 5,000만 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 후 약 17년 동안 98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기 사용된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노후화된 재향군인회관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해주게 된 배경으로는,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6천여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터전을 되살리고 향토방위와 지역안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이거는 추가비용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렇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러면 진작부터 몇 회에 걸쳐서 보상을 했는 겁니까? 했는 거네요?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렇다면 이 약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 피해 보상도 해주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 농촌이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생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종일 토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좀 뭔가 배부른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농심을 생각을 하는 방향에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군에 이미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다 전국적으로 하고 난 후에 하지 말고, 우리도 앞서가는 군이 되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얼마간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제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입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만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참 애써 가꾼, 우리 김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작물 재배하는 과정의 노고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이 된다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갔습니다.

김순호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련 계상된 5,000만 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구절절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임대까지 놓으면서, 실지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무실도 구하지 못한 단체도 너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복 받은 단체 같네요.

아무리 재향군인회지만,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여성 재향군인이 있는데 사실 그 여성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재향군인이라 하면 군대 갔다 온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아는데, 여성들이 재향군인회라 하면서 많이 다닙디다. 거기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회원들인 향군들의 남편들이 다들 군에 갔다 오셨고, 따라서 여자 향군들은 남편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여성향군이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렇습니까? 허허허……

그거는 조금, 허허허……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고 핵 문제도 있고 이런데, 물론 필요성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처럼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잘 점검하시고 정말로 여기에 필요하다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도 해주시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약품 구입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약품이 구입되어서 살포가 되면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약품 말고 야생동물 퇴치용 다른 장비를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노우애니멀’을 저희들이 3개 면에 23가구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약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개발된 구지공단에서 나오는 목측기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목측기는 뭐냐 하면 전선을 연결해서 건전지를 달아서 야생동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약품과 그 기구를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나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2007년도에는 확대 보급을 해서 피해 방지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과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한 사업부지 추가 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사소도읍 육성사업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되어 2004년 6월 8일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면,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 화합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는 지하철 역세권 지역으로 협의매수가 어렵고 부지 모양이 부정형으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사~서재 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기 우리 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죽곡택지 1지구 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사읍사무소~다사정거장 간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공동주택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사업이 필요없게 되어 3개 사업을 통합하여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위치는 죽곡리 25-2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약 1,100평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800평으로 계획하였으며, 법적 주차 대수는 52대이나 총 주차 대수 6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죽곡리 123-1번지 455평은 사유지로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협의보상이 가능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안이 동의되면 대구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사업의 증가 사유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이월사업은 군 전체 174건에 583억 원이며 그 중 도로 건설사업 등은 136건에 405억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미도래 93건 296억 원, 편입토지 보상 지연 30건에 77억 원, 동절기 공사 미발주 12건에 16억 원, 미착공 1건 16억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까지 미착공된 것으로 지적하신 5건 중 도로사업인 화원 천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 5월 9일 착공하여 보상협의 중 본 도로사업 부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로부터 도로사업 일시중지 요청이 있어 2005년 8월 22일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금년 말경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를 살펴보면 총 136건 중 당초예산에 90건, 1차 추경에 31건, 2차 추경에 4건, 3차 추경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이월액은 줄었으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공사기간 미도래, 추경예산사업인 경우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공사 마무리가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월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관련법에 의거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농로, 하천 등의 사업은 협의보상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보상가격이 낮게 나오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지역개발로 인한 기대치가 높아 협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이해 설득시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조기발주 관계로 미보상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보상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셔서 반드시 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복지센터 사업내용에 보면 강당이 없습니다. 각종 지역 행사나 문화예술공연, 작품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강당을 사업내용에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현재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이월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정확한 현장 파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안있느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대화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집안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이 보상비 문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현 시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감정에 의해서 보상비가 책정되겠습니다만, 좀 더 보상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선진국인 일본 같은 예를 들자면 자기 토지가 도로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매일 술을 사준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가 현실보다 3배 5배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데, 우리는 지금 현시가도 채 안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공사 발주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물론 복지센터(건립을 위해), 지금 현재 많이 노력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노력한 김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발주된 후에 땅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더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하지만 한 번 더 하셔서 땅 매입부터 일단 하셔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방종영 의원과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 및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조건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발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 보조금 등의 재원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간 재정 균형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41%, 2003년도에는 37.1%, 2005년도는 31.2%로 수치상 매년 하락하는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이 1,137억에서 2005년도에는 1,660억으로 규모가 523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이 2001년도에 467억에서 2005년도 519억으로 52억 원이 증가한데 비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2001년도 670억에서 2005년도 1,141억 원으로 471억 원이 늘어나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세목이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 내지는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더불어 주택의 건립,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의 유치, 특히 대기업 등의 본사 유치, 공무원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한편,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받아내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DGIST사업, 국립과학관, 달성 2차산업단지, 위천 지방물류단지, 죽곡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이루어내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이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재정자립도는 반드시 향상되고, 물론 보다 살기 좋은 달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3억 증액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편성의 주 목적과, 상반기 읍ㆍ면별 집행내역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의 성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였거나 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고, 재해ㆍ재난 등 돌발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수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괄적 개념에서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다 하겠으며, 대부분 주민과 읍ㆍ면장의 요구를 받아 군수가 재량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청에 성립된 8억 원 중 상반기 집행내역은, 상반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총 36건 6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또 7월 들어서 3건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는 화원읍 5건에 6,900만 원, 논공읍 3건에 2,800만 원, 다사읍이 4건에 1억 500만 원, 가창면이 4건에 1억 2,000만 원, 하빈면이 4건에 8,000만 원, 옥포면 5건 6,700만 원, 현풍면 5건 9,100만 원, 유가면 2건 5,500만 원, 구지면 4건 5,800만 원, 그리고 기타 본청에서 1건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선 4기와 5대 군 의회 출범과 더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 전체 면적의 48% 정도 됩니다. 여기 우리의 좋은 자원이라 하면 자연환경인데 관광개발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체납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관내의 모든 사업을 죽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개발사업 이 분야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요사업만 나열했을 따름이지 우리 달성지역에는 수려한 비슬산, 그 외에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체납세 줄이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우면 따라서 체납세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 할 때 체납세를 목표를 정해서 천 억, 목표를 정해서 추진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세는, 사실상 체납이 한 번 되고 나면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납기 내에 징수하는 방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적인 문제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조치라 할까 체납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체납세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아마 우리 달성군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징수를 잘했을 때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체납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조례도 새로 정비를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상금을 받고자 해서 징수가 크게 더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공직자의 공직관이 투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징수포상금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더욱 노력하도록 또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의장 정종태 예.

방종영 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박경호 전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주민편익 숙원사업, 또 우리 이종진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이 분야별로 상반기분, 하반기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 8억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나 집행하다 보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주민숙원사업뿐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8억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1회 추경에 또 추가를 했다가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 상반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이, 당초에 우리가 수치상으로 생각하면 연간 한 달에 얼마 하고 상반기에 얼마 쓰는 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만 주민 요구에 의해서 또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긴급한 사업, 또 피부에 느끼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연간 평균치가 아니고 과다, 쉽게 말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 군수님이 얼마, 새로 온 군수님 얼마, 하는 거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 의회에서 8억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 당초에 위급한 사항이 많았다, 쓸 자리가 많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그러면 현재 이종진 군수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종진 군수님이 쓴 금액은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7월 달에 3건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집행 전에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종영 의원 박 군수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군수님이 사업을 약속받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약속을 했으니까 이종진 군수님이 안 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현재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종진 군수는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쓴다고 보고, 8억 가지고는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1억이 채 안됩니다.

방종영 의원 실장님,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선군수로 당선이 되면 전 군수보다 더 부탁할 게 많고 더 시급한 요구가 많을 것인데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썼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5대 군 의회 출범과 더불어 솔직히 주민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욕구를 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사업이라 하는 것은 물론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했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결과적으로는 주민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별로 일일이 나열을 못 하는 소규모 사업, 이런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묶어서 집행함으로써 예산에 탄력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군수가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종영 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사업을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결재를 다 합니까, 아니면 군수가 혼자서 마음대로 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군수한테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읍ㆍ면장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읍ㆍ면장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방종영 의원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읍ㆍ면장의 요청을 반드시 받습니다.

방종영 의원 읍ㆍ면장이 요청을 했더라도 부당하게 지출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박군수가 일을 많이 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요 부당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시급한 사항이라도 다음 후임자한테 반 정도는 남겨놓고 써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연간 쓸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방종영 의원 당초예산에 8억을 승인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반은 쓰고 반은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3억 이거는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거는 과 외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주면 현재 군수는 주민들 사업을 하나도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좀 달리 보면 사실상 8억을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얼마나 하느냐, 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디 기준을 두고 꼭 뭐 8억이면 4억을 쓰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공감은 합니다.

방종영 의원 통상 예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전반기 후반기가 있으면 전반기는 얼마 쓰고 후반기는 얼마 쓰겠다 하는, 통상 예입니다. 그 정도는 다음 후임자한테 예우를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각 읍ㆍ면장들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에 보니까 논공읍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밖에 못썼어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구지면은 5,800만 원, 읍ㆍ면장이 군수한테 잘하는 읍면은 돈을 많이 주고 군수한테 잘 못하는 읍ㆍ면장에게는 돈을 안 준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느 읍ㆍ면장이 잘해서 했다 하는 그거는……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 골고루 배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논공이 4,800만 원, 가창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가창 대일리 간이상수도 정비 해가지고 3,000만 원 더 했어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에요. 어느 면에는 1억 4,000만 원을 주고 어느 면에는 4,000만 원밖에 안주고,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담당관님도 군수를 모시고 있는 마당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옆에서 권유도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지만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부가 돼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면에는 조금 밖에 안주고, 어느 면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보니까 가창면장은 군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4,000만 원이 갔어요, 보고는 1억 1,000만 원인데. 보고를 왜 그렇게 합니까?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화원에 정보고등학교에 1,000만 원 지원했는데, 평생학습기관 기능보강, 여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에다가? 군수재량사업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읍면에 우리가 배부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불편한 사항, 뭘 했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죠. 그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의장 정종태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의 한남정보미용고등학교에 1,0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거기에 지금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정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그 요구에 의해서 전기 수전설비공사를,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9백 얼마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용량을 증설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지금 거기 수업받는 사람들이나 주민들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 관련 근거는,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교육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평생교육법」 지원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학교에다가 군수 주민편익사업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준 거는 좀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감사에 지적받고 이런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를 깊이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시설비로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줘서 학교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접 그 사업을 했다면 적절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 이거는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우 부의장님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체납액이 한 130억, 2005년도도 한 130억 정도 체납이 되고,또 체납액도 중요하지만 결손이 2004년도에는 한 18억, 2005년도는 한 12억의 결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볼 때 세무관계 직원들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까 삼십일점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 이러한 입장에서, 다른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협조해서 결손처분하는 세액을 좀 줄이는데 전심전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결손처분 하는 이 액수는 못 받을 그런 사정이 있고 기업이 안돼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편법을 이용해서 이걸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자기는 자가용 타고 버젓이 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이 결손처분을 줄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결손처분이 8.34%로 떨어졌는데 그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답변 바랍니까?

이석원 의원 필요없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택지개발과 민간아파트 등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세수 증대를 위해서 달성군의 군 공영개발단을 이용한 각 읍면의 소규모 공단 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우리 군에는 현재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면적으로 봐서나 인구증가로 봐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대상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본질의와 관계없는 보충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정한 집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의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로 보면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은 일반 집단이나 단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이장들의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에 대한 수당을 2003년도에 100%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장에 대하여는 활동비가 월 20만 원, 상여금이 연 200%로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이 월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군에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모범 이장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장에 대한 산업시찰 등의 경비를 지원함에 대하여, 그 대상과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직무행위로 보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향후 다른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조례의 제정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의 이장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아파트 이장과 자연부락 이장에게 금액이 동일하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1년에 두 번 동네수곡을 거두는 동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제 제가 각 읍면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실지로 동네수곡을 거두고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법적으로 거두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 실비를 받으면서 수곡을 거두는 것은 이중으로 받는 것인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수당 나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월 20만 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고, 회의 참석수당 4만 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 참석수당으로 아파트와 동일하게 나간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에서 이장들한테 자율적으로 수곡을 거둬준다는 이야기는 이건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는 이 수곡을 받는다 하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수곡을 받는 마을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도 주민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민원인과 그 마을의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동네 간에 이게 위화감 조성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이장 간에도 동일하게 돈을 받고 있다면 우리 관에서 지도 계몽을 해서 자연부락에 받고 있는 동네수곡을 차후부터는 받지 않게끔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장들 수당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나 전국적인 어떤 군 단위에는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에서 최일선 조직의 이 사람들 수당을 공히 지급을 하니까, 좀 전에 채명지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각 마을마다, 저희 마을도 과거에는 모곡을 하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장들 간의 문제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내년도 예산부터 어떤 근거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장수당을 올려주고 현재 자연부락에서 모곡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행정을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이석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곡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폐지를 하고 수당을 그 대신 일률적으로 올려주자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장 수당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행대로 하고, 아무튼 두 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모곡제이지만 지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모곡제는 마을 단위의 주민 총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걸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보람으로 오는 22일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복지관을 준공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제한한 사유와 근거,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운영 할 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운영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우선하게 한 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복지관 건립 건의와 장애인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그리고 공사 착공 후에도 매일같이 공사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 조언을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자신들의 이용공간이므로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장애인들에 의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단체를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한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사무 관리지침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은 지역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는 6명의 구의원 발의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우선 위탁하는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운영 할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은 달성공단 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적 특성으로 차량봉사 등 장애인 현황을 잘 아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나, 지역 현황을 잘 모르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관내 6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지역에서도 5개 정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의 위탁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개소한 4개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 중 1984년도에 개소한 수성구의 대구 장애인복지관은 대구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으로 국제라이온스 355-C지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전문성은 결여되더라도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자립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복지위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각자의 장애에 맞는 특성대로 분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신설되는 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에 제가 달성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방문해 보니까 생산품목이 쓰레기봉투와 자동차 부품, 또 수공품으로는 팔찌와 목걸이 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장애인단체에 복지관 위탁을 줄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더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채명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부지면적은 약 2,072평이며 건물면적은 1,07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복지관동은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동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는 기계실, 전기실이고, 지상 1층에는 주간보호실과 방과후교실, 식당, 휴게실, 사무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직업훈련교실, 그리고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정보화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동은 300평으로 약 100평씩 삼등분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1동이 있고 작업장2동,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탈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산품 관계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품은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자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세공품을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리고 차량 부품을 하청을 받아서 조립해서 납품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줄잡아서 사업 수익은 연간 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자체예산은 한 1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지를 분석해서 더 많은 생산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 관계는, 이게 위탁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김순호 의원 그동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논공에 준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역이 먼 가창이나 다사나 그런 곳에서는, 거기도 지금 장애인이 정말 많거든요? 다사 하빈만 봐도 뭐 86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혜택을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인도 논공까지 가기 어려운데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해서 지역마다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립된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논공 공단 내에 남리 717-4번지인데 실제 모든 장애인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차량을 지원해서 수송이 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창이라든지 다사, 하빈 먼 거리에도 장애인 읍면 분회장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결연이 돼서 그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각 읍면마다 재활자립장을 따로 할 그런 계획은 안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수송한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사실 출퇴근 시간이 다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분소를 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의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굳이 큰 돈 안 들이고도 자립장 분소를 내면, 물량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거기서 먼길을, 장애인들이 고생 안 하도록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조금 그렇네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 부분은 재활자립장 분소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복지위생과장님,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센터 준공식을 앞두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준공식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재활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과장님, 자주 대화를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렇게 합니다.

방종영 의원 하고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의원 우리가 작업장이나 복지관은 잘 지어놓고, 지금 거기에 재활작업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말씀해 보세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지금 재활자립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연간 한 10억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재활자립장 원장,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사 3명, 이 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부서, 또 은세공품 제작부서, 차량부품 조립부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35명입니다. 이 35명에 1인당 월 7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월 70만 원 가지고, 그분들 가족이 있으면 생계가 유지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이런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생계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장애인 중에서도 급수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활자립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한 70만 원 정도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40대의 장애인이 거기서 재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계가 유지 안 된다 그래요, 생계가. 왜냐하면 야간작업까지 해도 90여만 원밖에 안되니까, 자녀들 양육비도 있고 부모도 양육해야 되니까.

거기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더 못하겠다고, 좋은 자리 있으면 다른 데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겸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 작업장은 번듯하게 해놓고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소모성 행사 이런 걸 줄이더라도 우리가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군에는 소모성 행사가 상당히 많이, 제가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생계 유지를 하고,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 번듯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재활작업장 거기도 자기네들이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이 생계 유지가 되도록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도록, 다른 사업은 자꾸 증가시키고 이분들의 생계는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휠체어테니스단 창단 이런 거는 1년에 몇 억씩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달성군의 장애인들은 생계가 유지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많지만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단계별로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 담당관,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문화체육과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