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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2회 제3차 본회의(2006.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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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정질문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2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군정질문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석원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원 9명의 증원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에 앞서 근원적으로 우리 군의 정원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군과 군세(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시 실지로 정원이 적은 편인지 비교분석한 명확한 답변과, 인원이 적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현재의 정원이 적정한지와, 정원을 늘릴 경우 군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정원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군과 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시 실제로 정원이 적은편인지 비교 분석한 명확한 답변과, 적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현재 정원이 적정한지와, 정원을 늘릴 경우 군에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현재 우리 군과 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우 인구는 16만 404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현재 656명으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244명이 됩니다.

한편 경북 김천시의 경우 인구는 14만 464명, 우리보다 약 2만 명이 적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은 1,097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28명으로 공무원 정원이 우리 군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며, 경북 칠곡군의 경우 인구가 11만 387명, 우리보다 5만 명이 적습니만 공무원 정원은 우리와 비슷한 649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70명으로 역시 우리 군보다 공무원 정원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인구는 8만 693명이며 공무원 정원수는 621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30명으로 인구는 우리 군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공무원 정원은 별로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실제로 적은 편이며, 정원이 이렇게 적은 원인은 현재 표준정원제 하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2003년도에 각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시 우리 군의 경우 광역시 소속 군이지만 일반 도의 군으로 분류돼서 정원이 적게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이제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사후 평가 및 공개하는 제도로써, 각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인력을 운영하면 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총액인건비보다 기구 및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 우리 군의 경우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또 추진되고 있고, 인구도 다사 죽곡지구 및 옥포지구 택지개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으로 2007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 행정수요가 많아 인력이 부족한 면을 감안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직접 방문하는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9월 20일경 각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1차 산정 결과가 통보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에 우리 군의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총액인건비가 우리 군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을 늘리더라도 교부세 배분에 페널티 적용 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석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석원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석원 의원 예.

○의장 정종태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담당관님,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약 48%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테크노폴리스, DGIST 조성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무원의 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 12월에도 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이 6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김천, 칠곡, 중구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비교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인구가 17만인데 우리와 비슷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726명, 우리 군보다 70명이 많으며 또 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도 18개 읍면입니다. 주민은 약 6만 5,000인데도 80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적정한 장기 인력 수급계획의 필요성이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보다 많은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감소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명의 충원이 의결되면 언제쯤 충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원 의원께서 정원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비슷합니다만 공무원 정원이 726명, 또 경산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1,011명, 칠곡도 649명, 부산 기장군은 우리와 비슷합니다만, 아까도 보고했지만 김천시 공무원 정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은 아시다시피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도 그렇고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2015년이 되면 3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원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정원이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감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총액인건비 범위에 묶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게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준 지방행정연구원의 책임 박사님도 직접 만나고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 공무원의 행정 능률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에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경 되면 바로 1차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믿기는, 우리 공무원 정원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아마 증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점을 이해 좀 해주시고, 감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증원이 승인되면 증원 문제는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주민,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 많은 인원이 증원되리라 생각하고, 또 추가로 9명의 증원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의 증원은 우리가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증원을 해서 업무의 과중함도 덜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차질 없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천에는 인구가 14만 얼마인데 공무원이 1,097명이라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천은 공무원이 그렇게, 인구 14만에 1,097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14만에 공무원 수가 1,097명입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 개편할 때 김천시와 금릉군이 합치게 됐습니다. 이런 합친 곳을 보면 김천시, 영천시, 경산, 경주, 이렇게 합치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군 공무원하고 시 공무원을 합치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흡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조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정원이 계속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9명을 더 증원시킨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이 성장이 잘되느냐, 또 적다고 해서 안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우리 행정의 질을 절대적으로 차지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수준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능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률을 올리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능력의 한계점을 초과하면 도리어 능률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16만입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팽창이라고 할 정도로 폭발이라 할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인구 추세로 보면 증가율이 3% 넘으면 폭발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지금 인구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현재 9명 하는 이거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로 행자부에서 이미 증원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복지행정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팀을 하나 구성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당면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뭐 복식부기제도라든지 사업별 예산제도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에서 권고된 9명을 증원을 하고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때는 또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가 복지부분에도 부족하고 여러 군데 부족하다 하는 거는 얘기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또 우리 군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얼마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달성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증원도 하시고 또 증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안건의 자체심의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처리안건 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인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 매입부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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