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2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3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매각 건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제2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우 부의장과 이석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2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1일 제6차 본회의 시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지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의원의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의원의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계산과 관련하여 의원 임기 개시일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일비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산하여 40일 이내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임시의석 배정순서를 정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의 명칭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선거 후 의원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정하며, ‘예산안’의 명칭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결산’의 명칭을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 2005년도 결산에 의한 국ㆍ시비 반환금 계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방재사업, 기 도로 개설 등의 마무리와 의회 전문위원 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조정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규모인 2,210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된 2,35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1,97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2,0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된 2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27억 3,000만 원, 재산세 14억 원, 도시계획세 3억 4,000만 원, 사업소세 2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 등 총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 사용료 2,000만 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8,000만 원, 잡수입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11억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 8,000만 원,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6억 5,700만 원 등 3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정보전금 25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1억 7,0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9,000만 원 등 총 4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으로 국비보조분 4억 9,000만 원, 시비보조분 4억 5,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인라인롤러경기장 16억 4,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억 원, 장애수당 3억 2,000만 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3억 2,0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 난방비 2억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억 8,0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2,000만 원 등 총 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다사읍 증축 2억 2,000만 원, 가창면 부속건물 신축 1억 1,000만 원, 논공읍 북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억 2,000만 원, 인라인롤러경기장 부지매입비 11억 원,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 5,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2개소 1억 4,000만 원,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2억 원,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2억 원, 하수도 정비 3억 원, 구지 대암2 배수장 증설 1억 원, 하빈 현내배수장 설치 8,000만 원, 국가하천 정비 5억 원, 화원 구라2교 4억 7,000만 원, 다사 서재보건진료소 앞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옥포 반송리 인도교 설치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5,000만 원,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조성 1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비 5,000만 원, 직원 근무용 집기 5,000만 원, 민속투우대회 5,000만 원, 하빈복지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1억 원,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비 보전 3,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 2,000만 원,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000만 원, 참달성 쇼핑몰 홍보차량 구입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8,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8,000만 원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4,000만 원, 소하천정비 7억 7,0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4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21건 435억 9,000만 원과 사고이월 53건 146억 9,000만 원 등 총 174건 582억 8,000만 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민선 4기와 제5대의회 출범과 더불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위한 출발이기도 하겠으며, 보다 잘 사는 달성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우리 군정을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군정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56명에서 6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46명에서 654명으로, 의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하는 등 일반직을 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ㆍ직급별 증원내역은, 본청에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등 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에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존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ㆍ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 청구연서 주민수가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구 주민수 완화 및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의 안건 검토, 제출에 대한 안건 심의수당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를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비는 지급 제외 대상이 달성군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에서 ‘군 공무원이’로 개정코자 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석수당 외에,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에 10만 원 이하의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의 의회 승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계수를 확정하여 예산주기가 마무리되는 최종보고서 성격으로서, 우리 군의 2005년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 의결을 받고자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 위촉된 4인의 검사위원께서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계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810억 2,364만 1,890원이며, 수납액은 2,812억 5,427만 9,572원, 지출액은 1,950억 7,041만 8,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08억 8,968만 5,880원으로서 일반회계 174건에 582억 8,288만 4,680원이며, 특별회계 14건에 26억 680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채권액은 없으며 채무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267억 2,64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2,304억 7,845만 8,969원으로서, 행정재산 2,194억 9,334만 8,167원, 잡종재산 109억 8,511만 802원이며,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6개 57억 4,776만 4,000원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40억 1,509만 4,440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기간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출장과 군 재정의 건실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신 제4대 달성군 의원 성증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방종영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제4대 달성군의회에서 성증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문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ㆍ세출 부문별 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금 수납액은 2,621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603억 8,300만 원보다 17억 4,100만 원이 많은 101%로 초과 수납되었으나, 전년도 102.3%보다 다소 낮은 비율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도 94.7%로 전년도 95.2%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결손처분액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497억 5,700만 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41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81.6%보다 높아진 83.5%이나,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031억 4,400만 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966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95.8%보다 낮아진 93.7%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세입계상 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831억 1,616만 원으로 예산액 1,976억 원에 전년도 627억 8,300만 원이 이월된 예산현액 2,603억 8,300만 원의 70.3%에 해당되며, 예비비 지출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봉급조정수당 등 총 2억 5,203만 6,46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21건, 사고이월 53건으로 총 582억 8,288만 4,680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790억 813만 8,211원으로 그 중 명시ㆍ사고이월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874만 5,461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전년도 5.6%보다 다소 높아진 7.3%로 189억 8,353만 6,3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의 52.6%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으로,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 206억 4,100만 원에 수납액은 191억 3,000만 원으로 15억 1,1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57.9%에 해당하는 119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0억 8,0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의 경우 치수사업특별회계 9건에 9억 7,839만 8,000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 5건에 16억 2,840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율이 8.34%로 2004년도 12.54%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부문에서 결손처분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특별정리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결과로 징수액과 더불어 결손처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효 완성된 채권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절감과 처분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효완료 전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세입총계 중 지방자치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독자적인 지방행정의 척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은 2001년부터 계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물론 반대 측면으로 교부금, 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아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과 개발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크게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에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 간에 다소의 상이한 내용이 있어 대구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 대상과 일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달성군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시에 실시하는 특별휴가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상 부합되지 않는 대상과 일수를 개선ㆍ보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조사 시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에 있어서 종전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 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 각각 2일간의 휴가를 실시토록 하던 것을 각각 3일간의 휴가를 실시토록 조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종전에는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각각 3일간의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많은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아파트주민 간의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인한 주민화합의 저해요인과, 택지개발에 따라 리 간 경계가 불합리한 경우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리의 신설 및 리 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원읍 태왕리더스아파트를 화원읍 기존의 천내2리에서 분리하여 천내16리를 신설하고, 논공읍 평광 행복타운을 남1리에서 분리하여 남9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사읍 와룡건영캐스빌아파트를 서재2리에서 분리하여 서재7리를 신설하고, 다사죽곡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죽곡1ㆍ2리 일부를 매곡2리로 리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가창면 용계주공아파트와 국태모닝포유아파트를 기존의 용계1리에서 분리하여 각각 용계6리와 용계7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의 신규 건립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원읍 천내16리 태왕리더스아파트에 12개 반을 신설하고, 논공읍 남9리 평광행복타운에 6개 반과, 다사읍 서재7리 와룡건영캐스빌아파트에 14개 반을 신설하며, 가창면 용계6리 용계주공아파트에 11개 반과, 용계7리의 국태모닝포유아파트에 4개 반을 신설하고, 용계4리 대한중석아파트의 일부 철거에 따라 5개 반을 삭제하며, 옥포면 본리1리 16반 일부를 분리하여 17반으로 하고, 간경리 13반 일부를 분리하여 16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리장의 표창 및 연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리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리장의 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읍ㆍ면사무소에 국한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읍ㆍ면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읍ㆍ면장이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처리하게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안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상이한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외 3종의 수수료를 종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도면을 첨부하거나 칼라로 발급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지급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체납 경과 연수에 따라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5로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포상금 지급 적정 여부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성군 각종 공금의 수입ㆍ지출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되 수의방법의 경우에는 지정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수준, 군민의 이용편의 등 5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설정하도록 하였고,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지정 방법과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중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재정비를 통해 더욱더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 도출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기하고, 둘째, 2005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회 기능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오는 9월 22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안 제7조 및 10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환경청소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간이보관기구인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지 아니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인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 등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 월 50건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5.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정종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권 도시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 농촌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재공원 조성사업 및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화합의 광장 조성사업, 다사~서재 간 도로확장 개설사업, 다사읍사무소~지하철 다사정거장 간 주변도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다사문화복지센터로 변경 통합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4년 6월 8일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달성군수 간에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서재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다사읍 부곡리 일원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다사읍 매곡리 일원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 화합의 광장 조성사업, 다사~서재 간 도로확장 개설사업, 다사읍 매곡리 일원 다사읍사무소~지하철 다사정거장 간 주변도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 건립과 주민 화합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지하철 역세권에 포함되므로 토지가격 상승으로 협의매수가 어렵고, 입지여건 등을 검토한 바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사~서재 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기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죽곡 택지1지구 내에 포함되는 구간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사읍사무소~지하철 2호선 다사정거장 간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민간업체에서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안은 주민 의견수렴 및 지난 9월 7일 소도읍 추진기획단 회의 결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시설, 도서관 및 회의실, 문화강좌 및 취미교실, 민속박물관 설치 등을 위하여 죽곡리 25-2번지 일원 군유지에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정비 보완계획에 의거, 2006년 11월 20일까지 대구시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도읍 육성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2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활체육의 다변화에 따른 인라인롤러 동호인의 활동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스포츠시설의 산업, 경제적 가치 창출과 전국 경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 등 휴식ㆍ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원읍 명곡리 명곡체육공원 예정부지 내에 명곡리 55번지 일원 토지 16필 12,782㎡ 중 그린벨트 10,895㎡, 자연녹지 1,887㎡를 취득하여 9,917㎡ 규모로 주경기장 6,148㎡, 연습장 1,378㎡, X-게임장 800㎡, 관람석 616㎡ 등 경기장 시설 조성과 합숙소,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조성면적 9,917㎡ 외에 초과 잔여토지 2,865㎡는 명곡 테니스장 진입로 확보와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종태서정우김순호채명지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