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조례?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적 지원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의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번 조례안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금액이 전액 군비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있는 지원 대상 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가 66개 단지에 2만 5,738세대이며, 연립주택은 445세대, 다세대주택은 1,191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해당되며, 「건축법」에 의거 허가된 다세대주택 19세대 이하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적용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2만 6,183세대 중 1만 648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금액 및 비율은 타 도시와 일반주택지에 지원되는 사례와, 군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지의 도로 보수, 하수도 준설,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경로당 신축 등은 군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유지 보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하여도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주택지에 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예.
○의장 정종태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가로등,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지 내의 도로라든가 하수도 보수ㆍ유지 관리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동주택 건설 시에 공공시설이 대체로 다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경로당, 또 어린이놀이터 이런데, 현재 우리가 조례를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국 사례를 보면 보수비의 총 50% 범위 내에서 최저 2,000만 원, 최고는 5,000~7,000만 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 전체 세대수를 보면 약 5만 3,000세대 중에 일반 단독주택지가 한 51%, 공동주택이 한 49%가 됩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도 일반 주택지와 같이 세금을 다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지원 안 되다가,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조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놀이터 또는 가로등이 서너 개 등이 나갔다, 그걸 지원받았다,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정말 필요해서 경로당 등을 재보수할 경우에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유지 관리비를 아파트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최저 금액을 정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2,000만 원 미만 되는 경미한 거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유지 관리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만 되는 거를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든가 이거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겠습니다만, 정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을 지원받았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만약에 지원받았는데 다음해 또 지원 신청이 온다고 해서 또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현재 우리가 66개 단지에서 대상 되는 것이 한 35개 단지고, 또 지원이 예상되는 곳이 그 중에 15개 단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경미한 거는 자체 유지 관리토록 하고,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원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조사한 바로는 234개의 지자체 중에 91개의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고, 대구시 8개 구ㆍ군 중에는 현재 달서구가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동구하고 서구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는 예산 사정상 준비를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조례가 금방 제정되더라도 예산을 세워주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라든가 금액은 의회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우리 군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말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혹시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조례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강창하이츠’의 부도 시에 노인정을 신축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