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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3회 제1차 본회의(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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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제1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은 9월 22일, 10월 4일 공보에 게재,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과 김기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현안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추진과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16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기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12월 1일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개장 예정에 따른 이용 요금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고객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 19세 이상 주 5회 이용 요금은 7만 원이며, 주 3회 4만 9,000원, 주 2회는 3만 5,000원입니다.

중ㆍ고등학생 13세~18세까지 주 5회 6만 3,000원, 주 3회 4만 5,000원, 주 2회 3만 5,000원입니다.

유아, 초등생 12세 이하는 주 5회 5만 8,000원, 주 3회 4만 2,000원, 주 2회 3만 원입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중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내용으로 주 3회 4만 9,000원, 주 2회 3만 5,000원입니다.

1일 입장 요금은 성인이 3,000원, 중ㆍ고등학생이 2,000원, 유아, 초등생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도시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대한 재원 확보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70% 비율로 배분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납입되는 금액의 5%를 위임수수료로 시 특별회계 귀속분의 30%를 교부금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군 귀속분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및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본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례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군 귀속분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로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동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경로당 증ㆍ개축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위해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ㆍ조정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간의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 단체별로 분산된 기금을 일원화하고, 기금출납원을 단일화하여 기금 관리 및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농업인조직 정의 및 기금 통합 관리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후원회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위원장을 4인에서 1인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인조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하며, 기금출납원을 당초 해당 조직 업무 담당에서 농업기술센터 지출원으로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현안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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