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기석 의원님, 간사에는 채명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기준이나 표시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등록제로 변경하여 시설이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광고업체 중 신고된 업체와 미신고된 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광고업체의 시설 및 자격요건 보완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기존 신고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에 무분별한 광고물은 많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면 시설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는 무등록업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러한 무등록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17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과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연간 진료 현황과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실 사용 면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1만 5,583명으로,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결과만 보더라도 이에 걸맞는 인력의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 보건지소의 인력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한의사의 경우 현재 인원은 2명으로써 최소 배치기준인 8명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향후 계획은 4명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지소별로 한의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최소 배치기준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소와 진료소에 온열치료기, 공기압치료기, 저주파치료기 등의 의료장비를 보급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 광고업체 중 신고된 업체와 미신고된 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된 옥외 광고업자의 수는 44개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군 조례 개정에 앞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 여부를 조회한 후 2006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옥외광고업 영업 사실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소가 영업폐쇄 상태 및 관할구역 외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상태여서 11월 13일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여 현재 달성군 관내 옥외광고업자의 수는 26개소이며 미신고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등록제 전환에 따른 광고업체의 시설 및 자격요건 보완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기존 신고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금년 6월 23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나 자격증이나 규정된 시설면적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2년 후인 2008년 6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특히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정하고, 휴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옥외광고업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불법ㆍ불량 광고물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등록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일부 저급업체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옥외광고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온 장년층 어르신들에게 2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재질과 형태의 광고 제작 요구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간판 정비로 시범가로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필요조건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및 촉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소지자는 옥외광고업 대표가 아니더라도 상시근무자 중 1명만 소지하면 됩니다.
다음은 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에 무분별한 광고물은 많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면, 시설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는 무등록업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무등록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옥외광고업의 등록 시행에 따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다중 이용이 많은 곳에 안내문 게첨, 각종 회의자료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9월 6일에는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해설, 도시 미관,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11월 10일에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등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미등록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4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18개 업체가 폐쇄됐다고 했는데, 폐쇄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업체가 많아서 영업이 안돼서 자진 폐업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보충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광고업체를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교육을 해도 머리에 잘 인식이 안 된다든지, 기존 기술은 있는데, 즉 학식이 부족해서 자격증을 못 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2년간 유예를 뒀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전면허처럼 이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한 2년 동안 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도의 법령이라든가 기술이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광고업체를 하시는 젊은 분들은 법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분들이 업체를 경영을 하다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시험이 잘 안돼서 자격증을 못 딴다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더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연간 진료 현황과 진료실 사용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 실적과 진료실 사용 면적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하빈 보건지소와 한정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보건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대구 시내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농특자금의 지원 대상은 되지 않아서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방진료실 설치 문제는 옥포면과 합의하에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이후 보건지소별 한의사 최소배치 기준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오ㆍ벽지 지역을 우선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인 달성군이 배치 순위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방 공중보건의사 군 입대 인원에 따른 배치 인력이 차등 배분되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한방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인력 배치 요구로 관내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를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확충 건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우선적으로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화원, 다사, 가창을 중심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지역 주민 진료에 필요한 물리ㆍ재활치료기기를 담당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바, 2007년 예산편성 시 각 보건진료소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석원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전에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좀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4개년 계획에 2010년까지 예를 볼 때, 가창, 하빈은 2007년도, 구지는 2008년도, 유가는 2010년도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은 답변서 자료에 보면, 각 보건지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가 물었는데 그걸 자료로 받았습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사실 인구가 1만 1,500인데, 우리 소장님은 보건지소에 여러 번 방문을 안했겠습니까만, 사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보건지소에 가서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어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개년 계획에 옥포는 보건지소의 증설이라든지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좀 더 이 분야에 현실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한번 방문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옥포 보건지소에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의사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인력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지만 우리 농촌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만 5,800여 명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거의가 이 보고서 계획안에 보면 만성 관절질환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지금 매일같이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서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금년 한 해, 2006년 예산을 볼 때 보건소에 5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열치료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 장비를 각 지소에도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구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좀 명심하시고 각 지소에도 의료장비를 좀 보강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도 17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무료고 50세 이상은 7,100원이라는 주사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저는 경로당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세 이상 무료를 65세 이상으로 5세 가량 하향 조정해서 관내 주민에게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만약에 65세로 할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건입니다.
저희가 주사약을 1만 3,600개 구입을 했습니다. 유료분이 8,000개고 무료분이 5,60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세 이상 인구가 8,377명인데 70세 이상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63.5%까지 주사약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17일부터 올해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결과 당일 약이 다 떨어져서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료분 8,000명을 무료분으로 좀 돌려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한 80%까지 맞을 수 있도록 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확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포지소 건은, 옥포지소가 진료실 공간은 논공이나 화원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좁지는 않은데 들어가는 대기실이 접종도 하고 접수도 하고, 다른 사무공간으로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옥포지소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농특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안 되고, 아니면 군비로 해서 짓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공간 확보 문제는 한방진료실이나 장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온열치료기나 저주파치료기 이런 걸 죽 해서,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확보 문제는 옥포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되면 보건소에 한의사 세 분이 계시고 지소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보건복지부에 공보의(공중보건의) 배치를 요구를 하고, 충원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소에 있는 세 명의 공보의 선생님들 중 한 사람을 옥포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고 나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내년부터 65세 이상 무료 보급을 한 80%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10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수급계획에서는 이 책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4년 장기계획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올해도 약이 무료 보급이 모자란다 하는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약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수요보다 보급률이 적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이런 행정은 좀 뒤로 가지 않느냐, 앞서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독감 접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유행균들을 예측을 해서 다음 해에 어떤 게 유행을 하겠는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약을 만들어 내는데, 약 수급상황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되고, 저희 달성군이 약 무료분 5,600명분을 구입을 했는데 타 구에, 대구시내하고 비교했을 때 적게 구입한 구의 한 20배까지 그 정도로 많이 구입했거든요? 했는데, 올해에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하루만에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 소장님, 부족한 사업비와 인력의 우리 달성군에서 보건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퇴행성 관절 어르신들이 많으신 걸로 통계도 나왔고, 제가 사실 다녀봐도 그렇습디다.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인 달성군에는 오래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 진료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른 어느 구보다 우리 달성군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경로당 앞에 유모차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를 끌고 걸음을 걸으시면 굉장히 그게 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퇴행성 관절 앓으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옛날 애기를 키우던 집에는 모두 유모차 정도는 그냥 버리지도 않고 있는 집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그 유모차 그런 걸 좀 구입하셔서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곁들여서 펼쳐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우리 사업비가 있다면 유모차는 조금 거창스럽고 그것의 한 반 정도 크기로 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걸음을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힘을 줘서, 애기들 걸음마 연습하듯이, 밑에는 자그마한 가방이라도 하나 넣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17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달성군 관할에 전체적으로 일괄 접종을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력은 적고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은 많고 하기 때문에, 한 3일간, 화원 같은 데는 주사 놓을 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많고.
거기 추운 데 노인들이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떨고 기다리고 섰는데,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화원이 제일 작은데, 보건소 면적이 말이죠.
○보건소장 박미영 아, 진료실 면적이 제일……
○김기석 의원 예, 진료실 면적이 제일 적은데,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격일제로 하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원에 주사를 놓을 때는 다른 데서 지원인력이 와서 주사도 같이 놔주고, 또 화원 쉬면 화원 인력도 다른 면에 가서 지원을 해주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그것도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꼭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본질의와 관련이 없는 보충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에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 목적은 낙후된 오지 마을에 진료 인원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진료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발전된 지역에 개인 병ㆍ의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보건진료소가 몇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지역민들로부터 또 관계 종사자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료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에 진료소가 계속 존속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진료소 문제는 그게 농특법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기준은 인구가 500명에서 5,000명까지 있는 오ㆍ벽지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는데, 현재 9개 보건진료소 중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소는, 저희가 인구를 다 뽑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인구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여건이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근에 병ㆍ의원이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오지의 기능을 못 하는 진료소는 있는데, 그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진료소는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설치기준만 따지실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몇몇 분을 위한 진료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와 2006년 10월까지 각 진료소의 진료 인원수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P72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영 예. 화원하고 다사입니다.
○방종영 의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4명을 확보한다고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어디 어디 하는지…….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현재 다사하고 화원에 한방진료실이 있고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놨는 그 4명에는 현재 가창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옥포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이 4명을 확보하면 우리 읍면에 한 명씩 다 안 돌아가는 걸로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달성군이 인구 노령화가 농촌에는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한방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진료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4명 확보가 되면 읍면별로 다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결과 70세 이상이 금년도에 몇 퍼센트나 맞았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약 구입한 퍼센트로는 63.5%인데 거기 무료분이 70세 이상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장애인이나 의료급여 환자도, 뭐 시설이나 이런 노인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퍼센트는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한 60%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종영 의원 65세 이상도 무료접종을 할 수 있고 70세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누가,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아니고 국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의료인, 만성 질환자, 이렇게 죽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침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방종영 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좀 늦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미영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방종영 의원 타 지역에는 일찍 시작했는 곳도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지역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같이……
○방종영 의원 그것도 상부 지시사항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쓰면 일정을 당길 수가 있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같이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정은 당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지역이 먼저 할 경우에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나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은 맞추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전에 예방 접종하기 전에 독감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유행시기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니까, 인플루엔자 주의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령된 건은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방종영 의원 6시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방종영 의원 그 이후에도 하는 예가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미영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7시까지도 열고 하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보건소에도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퇴근시간까지만.
○방종영 의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새벽에 와서, 그 홍보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노인들이 아침에 차가운데 와서 줄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0%밖에 못 맞으면, 못 맞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에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충분하게 무료접종을 할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독감 예방접종은 전 노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군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른 소모성 행사는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처음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은 거의 다 8ㆍ90% 다 맞도록, 지원자는 다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70세 이상 60% 정도쯤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이죠, 독거노인이나 연락이 미처 안 닿는 분들한테는, 실지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혜택이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1월 23일부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라고 전부 처음에는 홍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당겨져서 17일부터 맞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나 이때 동장들한테 70세 이상 어려운 사람들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다 나오면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지금 17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기동력 좋은 분, 뭐 70세 갓 된 분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줄서서 맞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맞고 싶어도 못 맞고, 또 돈 주고, 7,100원 돈을 주고 접종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개인병원에 가면 2만 원이나 2만 5,000원 정도 주면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랄까 동작 빠른 분들만 와서 맞지 실지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계획적인 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