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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6.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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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3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명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11월 10일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정우 부의장, 김기석 의원,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 정명자 의원, 이상 일곱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명지 의원께서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도 계획된 사업 등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추진상의 미비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다가올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17개소의 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채명지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도시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6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함과 동시에, 현 제도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돌출간판 신고 대상 조건의 완화 부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기존 조례 규정의 돌출간판 허가 및 신고 대상 기준과 간판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신고 대상 광고물로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간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높이 부문에 있어서는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넓이 부문은 간판 바깥쪽 끝 부문이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출간판의 신고 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넓혀 기존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간판으로 제한하던것을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각각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였지만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에는 적합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 제3호의 광고물 등의 바탕색 사용에 있어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에드벌룬 색상의 대부분이 적색류를 선호하고 있어 색상 제한을 폐지하였고, 안 제16조 제2호에서는 하나의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는 것은 인터넷 등 홍보매체의 정보화, 다양화로 벽보의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지정 벽보판 내 여유공간이 많아지는 추세로 벽보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각의 기술능력, 시설기준,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신설된 항목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으로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이 있어야 하며, 옥외광고를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ㆍ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은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이 제4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목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져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 질병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 증진사업과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건강생활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역 개황, 연혁, 위치, 기본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건강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의료 취약인구 현황입니다.

보건사업의 실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는 의료 취약인구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의료 취약인구수는 1만 1,205명으로 이는 전체인구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자별로 보면 장애인이 의료 취약인구의 52.3%, 독거노인이 27.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 의료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지역 환자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외래진료의 경우 52.8%로 대구광역시 평균 93.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그 차가 더욱 심해 대구광역시 평균 85.7%보다 52.9% 낮은 32.8%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환자의 지역 외 유출이 높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 보건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이용하는 환자의 상위 10대 상병 구성비를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감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상위 10대 상병명에 들어있지 않았던 고혈압 당뇨병 등이 각각 2순위 및 5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기관의 업무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모두 의과진료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건소는 임상병리검사, 지소는 예방접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은 총 107개소로 그 중 의원이 53개소입니다. 이들 병ㆍ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1,018병상입니다.

의료기관 인력은 의사 84명을 포함해서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27명입니다. 간호사는 133명, 약사는 54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 35페이지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의 보건기관 현황입니다.

지역 내 보건기관은 총 18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입니다.

인력은 보건소장 및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보건소 50명, 보건지소 34명, 보건진료소 9명입니다. 2005년도 기준 보건소 총 예산은 약 4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의 건강 수준입니다.

10대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 1위가 뇌혈관질환, 2위는 기관이나 기관지암, 3위는 간 및 간 내 쓸개암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행태 파악을 위해서 2001년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대구광역시나 전국의 같은 연령대에 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있었고, 성인 여자의 경우는 50대 이상에서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음주율은 남자는 30대 여자는 20대가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나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노인층에서는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비만율은 대구광역시 결과에 비해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서는 높았고, 남자의 경우는 연령이 젊을수록,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요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의 강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해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또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조직이 있어서 각종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건소의 위치가 군 전체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보건소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고, 최소 배치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서 사업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업무가 진료와 예방접종에 치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점은 키우고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조직을 잘 활용하여 접근성 문제도 해결하고 진료보다는 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틀 전환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활용해서 자원을 가장 중점해야 될 과제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2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단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전문가, 보건소 직원 그룹에서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순위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3순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2차 설문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3가지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점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에는 중요성, 변화 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고혈압ㆍ당뇨병의 높은 유병률』 『높은 청소년 흡연율』『초등학생의 높은 치아우식증 발생률』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중 『고혈압ㆍ당뇨병의 높은 유병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 및 치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달성군 관내에서 2003년 8월~11월까지 9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서 1,806명의 지역민을 검사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국비 포함 13억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단위사업에는 금연, 신체활동 및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소 조직의 강점은 젊은 직원이 많다는 점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잘된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약점은 직원들의 전문 업무기획능력 부족과 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족, 인력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 참여자들이 선정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는데, 금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사업틀을 목적, 장기목표, 단기목표, 대상 집단, 전략 및 활동, 가용자원 등으로 구성하여 각 사업당 필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연사업의 필수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 예방 순회교육, 직장인 순회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 캠페인 및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의 필수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개별사업 계획은 보건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포함해서 1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별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의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의 조직은 본소 4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에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포함하여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책자의 내용과 같이 조직체계 개편 및 인력 확충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 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노후된 보건지소 4개소, 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회계과장, 권준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허가민원과장박흥병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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