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복지위생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3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방종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전 직원이 3일 동안 감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도 있고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105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진도에 보면 5%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며, 진도가 전무한 것도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방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민선 4기 이종진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현재 민선 4기 이종진 군수님 공약사항은 일전에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다시 재점검해서 추진상황,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추진사항 계획 카드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그런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차질 없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타 기관과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들어가면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추진하는 팀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약사항이 100건밖에 기재가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이 자료에 보면 5건이 빠져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감사합니다. 사실상 의원님 공약사항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점 시인하고, 앞으로 의원님 공약사항도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공약사항도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의원님 공약이라고 해봐야 10건, 많아봐야 15건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군수님하고 공약사항이 거의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약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 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과에 챙기셔가지고 의원님 공약도 군수님 공약과 같이, 그 공약을 했으면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4년 동안 일하면서 그 공약했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군수님이나 의원이나 군민들에 대한 공약사항이 허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이 공약한 것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는 것은 시인합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달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달성소식지가 언제 발간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달성소식지가 ’98년 5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998년도 소식지를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성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달성소식지 배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는 기관 단체, 일부 기관은 우송도 하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마을 단위로 직송하는 걸로 이렇게 배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배부 방법을 개선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이장까지 가는 것을, 심지어는 좀 더 노력을 하더라도 통장까지 직접 배부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우송으로 지금 기관에 붙인다 하는데 어느 기관에 붙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기관까지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지금 제가 어느 기관 하는 거 그거는 직접 못 챙겨봐서……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몇 부를 발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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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평균 월 2만 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2만 부는 우리 읍면으로 내려서 배부를, 각 이장들이 배부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배부 방법이 읍면까지 주면 읍ㆍ면장이 배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장까지 배부를 하면 대다수가 이장이 자기 세대에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 달성소식지가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을 경우에 군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장이 받아 가서, 뭐 열심히 하는 이장은 각 반장을 시켜서 배부도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져가서 마을회관에 갖다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집에서 소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비가 그렇게 허술하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지금, 올해 11월 달에 나온 소식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8년 전의 소식지가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군민이 볼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이 소식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군민의 볼거리를, 전에는 퀴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퀴즈도 없고, 그리고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소식지 관련 조례를 제가 얼마 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편집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계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당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소식지 게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군 행정소식 위주로 하고 의회 동향이라든지, 뭐 등등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98년도나 지금이나 내용이 별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소식 위주로 하지만 법률 정보라든지, 특히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강칼럼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광고, 이것도 홍보를 해서 의뢰를 받아서 수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번에 우리 소식지 퀴즈난을 운영하다가 그 퀴즈난을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가지고 퀴즈난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하튼 내용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노력하고, 또 편집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위원이 누구냐, 구성을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거쳐서 발간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상 ’98년도부터 공보팀에서 각 부서별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게재사항을 요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사실상 공보팀에서 편집을 해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례를 조금 안 맞게 운영을 했다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방종영 위원 조례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는 엄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상임위원회 말씀입니까?
○방종영 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임위원을 두 사람 둬가지고 거기 거쳐서 발간이 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년 10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래서 사실상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98년부터 관례대로 소식지 게재사항을 그때 그때 중요 행정소식 등등 이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보팀에서 사실상 그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해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없고 최종적으로 결정자도 없고 이러니까 이 소식지가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상임위원회 하는 거는…… 상임위원회는 조례에도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11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식지에 게재한다.」없습니까? 자료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방종영 위원 조례 제11조 3항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3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도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뒀으니까 상임위원도 필요없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구시도 감사를 어떻게 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대구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가 그만큼 흘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안 했는 거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부수를 2만 4,000부를 1년에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깊이있게 좀, 크게 하든지, 정말로 적은 수가 나가도 막무가내 버리는 행태가 되지 말고 정말 군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소식지가 발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시고,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좀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위원 지금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기준금액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억 2,400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계상 금액은 우리 군에는 상부기관의 기준보다는 5,800만 원이 적은 2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당초 부서별로 우리가 계상하는 거는, 단체와 업무성격이 각 부서별로 사업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솔직히 말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기관별로 시책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군정의 기획, 운영, 예산, 언론 관계, 그래서 조금 많이 계상되었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 관리 관계라든지 민주평통 관계라든지,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등등 자치단체 운영하는데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양이나 성격으로 봐서 적정하게 했는 걸로 보고, 그 외에 특정한 업무가 없는 데는 한 300만 원씩, 과장은 균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기획실은 조금 많고, 총무과도 조금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은 과가 있으면 2006년도에는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성격상 별 차이가 없는 부서는 균등하게 300만 원씩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이런 데에는 사실상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에,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모든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시책추진비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과나 똑같이 그렇게 했다 하면 사실상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00만 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는 2,700만 원 올라가는 게 맞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그 국에 있는 주무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특수한 과에 그렇게 했는 사항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종영 위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테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보건소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술센터나 보건소요?
기술센터에는 500만 원, 보건소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위원 독립된 기관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사실상 타 과장들 300만 원이고 거기는 500만 원 하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더 얹어서 500만 원인데, 보건소, 기술센터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말씀해 드릴까요?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물론 업무량이 많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이 시책추진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짤 때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 그 과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줄 수 있죠.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행사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모 과는 47번 행사를 했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밖에 안돼요. 2,700만 원 주는 과는 여기보다 행사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행사가 영 적습니다.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 거는 그것 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외에, 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의 예산이 도리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종영 위원 꼭 행사뿐이 아니고 모든 기관업무추진이라는 여기에 행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너무나 턱없이 차이 나는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좀 시책추진비를 잘 세워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짤 때 다 받지요, 과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받습니다.
○방종영 위원 받아서 할 때 우리가 다 같은 직급으로, 또 쓰이는 용도도, 저도 기관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책급으로 해가지고 중앙기관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방종영 위원 직책급으로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까지. 기관운영추진비가. 시책추진비는 군수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 선까지고요, 시책추진업무비는 군수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전체 한도 금액 내에서 자체적으로……
○방종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방종영 위원 그게 좀 참조가 돼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군수님, 좀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신청을 4월 달에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국고보조금 신청은 그렇습니다.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은 2월 중으로 신청하면 4월쯤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내년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각 과별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 세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군정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피부로 느낀 바입니다만, 군수님부터 우리 부군수님, 또 국장님, 실장님께서 직접 관청에 다니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 내용이 보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어려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교부세도 받아야 되겠고, 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도록 그렇게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층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2005년도 과거보다는 국비보조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 오셔가지고 국비, 시비 확보 관계 때문에 전 직원을 비상동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실장이 시의 국장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더 하라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직원이, 또 우리 의회나 출향인사를 동원시키더라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감사합니다.
○방종영 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동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구소송 건이 222건에, 2004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2005년에는 222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5건에 불과하다는 거는 공직자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소송이 한 건이라도 과감하게 줄여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로 돋보일 정도로, 자료에 의하면 드러납니다.
역시 35건 이것도 10건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감사합니다.
○방종영 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925억 원으로 85% 사업 발주를 했는데 실적에는 622억의 67%에 그쳐서 아주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동절기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주는 조기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약하다, 더구나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하기 어렵고 또 부실공사가 아무래도 우려가 되니까 이것도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시설 콘도 13구좌로 아마 우리 달성군이 390일 연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구좌 390일 하면 우리 전 직원들한테 한 번씩 돌아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휴양림 콘도 계약 사용 관계를 물으셨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각 실ㆍ과ㆍ소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3일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방종영 위원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회계과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소송 문제가 있던데, 승소가 한 10건이고 나머지 사십 몇 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패소가 한 4건 정도 되어 있던데, 10건을 승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덧붙인다면, 이 소유권이전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또 건축허가 불허 사항이라든지 있는데, 직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이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 자료가 잘 준비돼야 패소율이 적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의 경우 정부 법령집 구입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현행 법령 추록분 구입비용은 또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인터넷검색 일반화로 현행 정부법령집의 경우 인터넷검색으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추록분을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집, 지금 근래에는 전부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집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 보유현황 여부도 조회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법령집이 과에서 필요한지 이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 단위의 법령집만 가지고 있어도 안되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주요 부서에만 있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축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현재 비치하고 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절약 예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검색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구입하고 배부하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계획이 되면 여러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 의식 혁신과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월 2회, 사회 저명인사 초청 달성교양강좌에 각 읍면 공무원, 군청공무원 및 관변단체 회원을 동원하는 등 강좌 인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절기 동절기에 교양강좌를 탄력적으로 각각 한 달씩 휴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초청강사 강사료 내역과 초청강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모셔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월 2회 개최되는 교양강좌에 군청 직원, 읍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인원 동원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양강좌는 지식정보화시대에 평생 사회교육 차원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9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회의 평균 참석인원은 약 402명으로 추정이 되고, 월 4회를 개최해오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월 2회씩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절기 동절기 교양강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앞으로 제반 여건이나 지역주민 반응,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 관계는 저희들이 연, 사단법인 한국인력개발원과 위탁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회 평균 얼마에 위탁계약을 하느냐 하는데, 200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3년까지는 한 회에 약 12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부득이하게 교양강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교양강좌를 자치단체에서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금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회당 125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30만 원, 현재 2006년도에는 비단 우리 군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자치단체 장성군이라든지 여러 전국적으로 1회에 145만 원 정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어떤 강사를 섭외해야 되겠다고, 한 번 하는데 3배수 내지 4배수로 저희들이 초청인사 명단을 한국인력개발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순위 2순위로 원하는 사람을 보내 주고 부득이 강사 섭외가 잘 안될 때는 후순위 강사가 섭외돼서 교양강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군민들에게 새로운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을 열게 된 것은 높게 평가하면서, 교양강좌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는 인원 동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절기 하절기에 한해서 우리 군청에서 교양강좌를 개최할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이 논공으로 옮기기 전에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이래서 한 번 시도를 하고, 화원에서 하고 현풍 군민체육관에서 하고, 다사하고 가창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계획했다가 3회 정도인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처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만큼 지역주민 참석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서 그 방법을 포기를 하고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 당시는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정확하게는, 한 2002년인가 2003년으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명동에 군청이 소재하고 있을 때 화원에서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군민체육관에서도 하고 다사에서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청소재지에서 하면 9개 읍면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고루 참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사에서 개최를 하면 다사 하빈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기가 굉장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지금 2006년입니다만, 4년 세월이 흘렀고 또 민선 4기가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초청강사를 연간 계약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사에도 여러 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액이 높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강사료가 저렴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질 높은 강사를 초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분을 모셔오건 간에, 범위가 오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면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거기서 해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엄앵란 씨를 한 번 초청해서 했는데 그때 엄앵란 씨가 받은 강사료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장기근무자의 군 본청 전입과 격무 기피부서 간 전보 지양을 위해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동일 부서의 근무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를 뽑아봤습니다. 3년 이상 근속자가 93명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 93명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좀 많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93명을 직렬별로 보면 세무직, 세무직은 세무과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적직, 축산직,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환경직, 간호직, 이래서 각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직렬이 갈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단, 행정직, 농업직이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달성군 전체 600여 공무원 중에 1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13명을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13명 중에 퇴직 예정자, 예를 들면 올 연말에 퇴직해야 될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을 앞두고 전보를, 지난번에 인사할 때 옮길라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부읍면장 제도가 지난해에 부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9개 읍면에 총무계장으로 있던 분이 6급 경력이 오래돼서 부읍면장으로, 사실상 직급의 승진은 아닙니다만, 승진을 하는 바람에 그 읍면에서 딴 읍면으로 못 보내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예를 들면 감사직 공무원은 2년간, 병무공무원 2년, 주민등록 담당자는 1년 6개월, 세무직 공무원 2년, 그 한 공무원이 그 부서에 2년 동안은 딴 곳으로 못 옮기도록 전보 제한하는 규정은 해놓은 법이 있습니다만, 3년 이상 되면 딴 곳으로 반드시 옮기라 하는 법은, 사실상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부서에 3년 이상 오래된 사람이 한 부서에 있으면 사기도 떨어지고 업무도 태만히 안하겠느냐 이래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3년 이상 근무자는 가급적이면 순환전보를 시키고 읍면에 오래 근무했는 사람을 군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라고 생각되는 부서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을 다시 선호하는 부서로 옮기는 이런 제도를 나름대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순환보직 하는 방안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예. 특히 우리 보건직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 15년, 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의 업무의 효율성과 또 주민의 더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라도 순환전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직과 농업직도 우리 업무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가능하다면 순환전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보건진료소 직원 관계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보건소로 전부 명령을 냅니다. 내면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이 보건진료소 간에 순환전보를 하는데,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진료소 직원들도 순환전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달성군 내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보니 담당부서에서 지출 후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상의 상이한 점과, 보조금 지원 후 각 단체에서 사업 추진 결과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서 미첨부와, 각 단체에서 식대 지출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먹고 마시는 곳에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받아서 단순 행사, 총회나 단체 내부행사 식대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는 지출하는 것을 지양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해서 단순 낭비성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 관리 상태나, 사업성과 면에서 앞으로 완벽한 서류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금년에 사업 성과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보조금 교부 조건이 7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셔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대장을 살펴보니 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분과, 동일 부서에 근무하면서 2년 연속 다녀온 분도 있는데, 더 많은 군 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이것도 감사기간 중에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낭여행이나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를 군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3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 40명을 중국에 배낭여행을 보내고 난 후에, 이중으로 간 사람을 분석해 보면 1년간 6급 공무원 중에 장기교육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교육 과정에서 그 장기교육 과정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두 명이나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과 우호교류 협력도시인 중국 남호구에 지역경제과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갔다 왔는데 2006년도에 특수한 업무, 예를 들면 지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시에서나 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이중으로 간 공무원이, 사회복지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9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이 이중으로 갔다 온 공무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세무직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상사업비 받은 2,000만 원 가지고 세무직 공무원만 순수하게 2박 3일간 해외연수를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된 게 있는데 앞으로 아무튼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돼서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가급적 없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선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견학 체험보고서는 항상 제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받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경비 부담은 군과 자비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2005년도에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한 배낭여행이나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 때는 많은 인원이 갈려고 희망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 부담이 좀 많다 이래서 2006년도에 배낭여행 가고 유럽 해외체험을 갈 때는 군비 80%, 본인 부담 20%를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공무 국외여행을 2006년 올 한 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견학을 다녀 왔으며, 또 직급은 몇 급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일 많이 다녀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그건 2006년도에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사업비로 해외 선진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갔다 왔고, 직급별로는 제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별로 없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 선발할 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공무 국외여행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과 유럽 등인데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서 많은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끔 선진지 견학 체험연수를 다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었던 것인데, 우리 군 직원 복지 차원에서 휴양림 시설 콘도 13구좌 390일, 우리 관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일수가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13구좌 390박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9,800만 원입니다. ‘일성콘도’하고 ‘토비스’하고 두 군데 13구좌에 390박 했는데, 조건은 회원제로 해서 20년 후에는 원금을 환부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 390박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나름대로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바쁜지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80박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390박 계획인데 80박밖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했는 데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첫 시행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390박 정도 해주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군청 전 공무원들이 7백여 명 되는데 390일은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민상 수상 분야별 6명씩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꼭 6명을 다 채워서 줘야 되느냐, 그리고 군민상 심사위원들께서는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적조서 하나로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지, 또 군민상 받았다 그러면 전 주민들이 아, 저런 분 같으면 상을 받아도, 정말 상 줄만한 분이다, 칭송할 만한 분한테 상이 가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인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 문화체육, 이래서 6개 분야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서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군민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한 40일 전부터 홍보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군민상으로 질이 다소 안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민상을 6개 분야를 꼭 다 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민상 대상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고 선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문화부문에인가 한 분야에 추천을 안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심사 관계도 공적심사가 각 읍ㆍ면장이나 타 기관장 명의로 들어오면 공적심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읍ㆍ면장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거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사실이라고 읍ㆍ면장 직인을 찍어서 올라오면 공적조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심사하는 날 참석해 주십사 하고 한 일주일 전에 공적심사 조서를 위원님들한테 돌립니다만, 방금 서정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적조서만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적심사 하고 그다음에 군민상 심사 방법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벌써 군민상 수상자가 백여 명 가까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수용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이제 과장님께서 읍ㆍ면장한테 확인한다 하는데, 읍ㆍ면장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읍ㆍ면장이 신청해놓고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 군민상을 받은 사람도 떳떳하고 군에서 수여하는데도 떳떳하지 않겠나 싶어서 개선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를 보충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초청강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숙지를 못 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교양강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방종영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강사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현재 한 달에 두 번 개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월 달에 교양강좌를 하게 되면 한 15일이나 20일 전에, 2월 달에 둘째 넷째 목요일 교양강좌는 어떤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달라, 인적 사항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면 김동길 박사라든지 황수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황수관 씨를 2월 달 넷째 목요일 날 초청강사로 섭외를 해달라, 이래서 한 사람만 해가지고 섭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배수나 3배수로 나름대로 저명한 강사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면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상당히, 강사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참 잘 안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12월 21일 날 교양강좌를 하는데 전유성 씨로 강사 섭외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12월 연말에는 연말이고 이래서 일반 상식보다 좀 웃기고 대중성이 있는 강사를 섭외해보자 이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전원주라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전원주, 그다음에 유인촌도 강의를 잘합니다. 유인촌, 이런 분 중에서 섭외를 해보자 이래서 전원주, 유인촌, 전유성 씨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답변 오기를 전원주 씨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유인촌 씨는 현재 일본 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렵게 전유성 씨를 섭외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유성 씨는 한 145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인력개발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200만 원을 넘게 줘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 관계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배수로 해서 미리 인력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 강사 하나 하나 신청해가지고, 강사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지금 인원 동원 관계는, 방 위원님이 인원 동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원 동원을 옛날처럼 강제 동원해서 읍면에 몇 명 데리고 오너라, 이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전화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읍ㆍ면장한테 합니다. 이번에 교양강좌 하는데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좀 참석을 좀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에서 각급 단체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교양강좌 하는데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사회단체 대표한테 공문을 보내는 그 정도 선이고, 그리고 본청에도 방송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 교양강좌에 참석해달라고 독려하는 그 정도지 뭐 강제 동원은 일절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빙강사를 인력개발원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섭외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사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특출한 강사라든가, 섭외를 하지 않고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나 총무과장께서 아,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주 적절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강좌를, 지역 개발이나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DGIST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주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그런 강사가 있다면 초빙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일단은 한국인력개발원하고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도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지역에 유명한 인사나 꼭 필요한 강사가 있다면 그분을 모실려면 미리 한국인력개발원으로,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섭외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분 강사료는 얼마 받는지는 저희들이 연간 계약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강사하고 한국인력개발원하고 그날 달성군청에 가서 교양강좌 하는데 강사료는 얼마 받고 하는, 저희들은 내용은 솔직히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강사를 꼭 했으면 싶은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초빙해서는……
○총무과장 강순환 강사를 누구 하겠다 하는 거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방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테크노폴리스가 가장 관심사항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겸 지식을 사전에 넓히기 위해서 어느 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주보 너가 거기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너가 강의를 해라 하면, 우리 달성군수가 윤주보 너 강의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이번 달 며칠은 윤주보를 하고 싶은데 네가 윤주보하고 섭외해가지고 시간이 되는지, 돈은 얼마 달라 하는지, 네가 섭외해서 이 사람 보내달라 하면 한국인력개발원에서는 어떻게 하든 보내줍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 동원에 대해서 강제 동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읍면별로 전화 한 통 한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초청장을 보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꼭 몇 명은 나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옛날에는 보니까, 제가 4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 동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정말 효율적인 강좌고 저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들을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배울 것도 많고 정보라든가 지식 면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강제성은 없애야 된다, 홍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할라 하면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교양강좌뿐 아니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방금 읍ㆍ면장님들께서 마을별로 몇 명 해라, 하는 거는 읍면 나름대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제 동원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에서 읍면별로, 전에는 2003년도 그 당시 제가 총무과장 할 때는 구지면에 주민 20명, 공무원 15명, 그렇게 조금 강하게 할당 식으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많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읍ㆍ면장이 좀 알아서 해달라, 이 정도지 몇 명을 꼭 데리고 오너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방종영 위원님, 조금 부언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달성 교양강좌 좋은 거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의회 차원이나 행정 집행부 차원이나 적극 좀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국민 의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시간과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과거에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질서의식이라든지 공중도덕,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깨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세계 어느 선진국 국민 못지않게 질서의식이라든지 국민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양강좌도 취지는 좋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횟수는 몇 회를 거듭했습니다만, 아직 사실 정착이 되지 못했고, 우리 군민들이 여기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더 군민들을 교양강좌에 참석시키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강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어떤 모임이나 행사 때 이럴 때는, 군에서 하는 이런 거는 참 좋은 취지가 있다, 내용도 참 좋다, 이러니 우리가 가서 들어보고, 들어보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오히려 좀 해 주실 것을 저는 주무 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교양강좌를 들어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참석하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가기는 가야 되고 집에 일은 있고 이럴 때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교양강좌 취지는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가도 무방 안 가도 무방, 자유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교육이 옳은 교육이 되고 정보나 지식이나 얻지,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자리만 참석한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라 할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군민의 소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장서가 11종에 9,760권 정도가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일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의하면 우리 청사 내 직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일반인들은 와서 담배라든지 모든 걸 금지시키는데 군청 직원이 와서 오히려 휴게실처럼 사용하더라, 이래서 되겠느냐, 도서실이라는 곳은 책을 보는데 옆에 볼펜 소리만 딱딱 나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해 달라 하는 글을 장황하게 올려놨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군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도서 보유가 문학, 취미, 건강, 레저 등 11종에 9,760권인데, 우리 군민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4,382권을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법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저도 도서관을 간혹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문서적을 좀 많이 보유를 해서 우리 지역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지식층의 사람들도 와서 장서를 대출도 해가고, 조금 전에 군민 교양강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책으로 인한 군민의 의식수준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전문서적을 좀 많이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세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의 구청에서는 구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에 맡기면서 금리가 낮아 각 구청에서 연평균 2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손해보고 있다는데, 여유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의 금리가 2.5%~2.7%의 저금리로 운영한 것으로 이자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제안서에 의하여 군 금고를 선정하여 연간 3.5~4.5%의 고금리로 운영해 연평균 25억 원의 이자수입을 얻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지정하여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입금이 달성군 구역 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신용도나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양호한 지역농협 화원이나 다사농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금의 유출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5% 이상의 고금리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군의 이자수입과의 차액을 군민의 복지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군 금고를 지역농협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채명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또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대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이 금고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지역 농업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우는 신용사업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신용사업을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및 필요한 자금의 대출, 조합원의 생산물 유통관계 등의 사업으로 보면 영업 범위가 읍면 행정구역 내로 한정되어 있어 타지역에 영업 점포를 개설한 예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예규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할 수가 없어 금고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은행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 예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일부라도 지역 농협에 예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거는 지금 달성군지부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금고하고만 예금이 가능하지, 이 금액을 지역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채명지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서 우리 달성군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출연을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달성군지부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4억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2004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 금액은 1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장 김상철 2000년도에 3억을 출연했고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5억, 2005년도에 2억 5,000만 원, 2006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2003년도에 5억을 출연하셨다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을 출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출연금액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지부에서 아무래도 이익금이 좀 남아야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달성군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으면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출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채명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린다면, 이거 출연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금고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대구은행 같은 데서는 시 금고로 지정돼가지고 대구은행에서 아마 시에, 거기는 또 현금으로 준다기 보다는 국채보상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얼마를 협찬을 한다든지 또는 신천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 금고에서 사실상 단 일원도 출연을 받지 않고 있다가 달성장학회를 설립하고부터 장학생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했으니 금고에서도 참여를 좀 해라, 이래가지고 농협에서 14억 나온 것도 전부 장학회 기금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 매년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보다 올해는 왜 적으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은데 전년도는 왜 또 적으냐,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협조를 한다는 것은 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서로, 어떻게 보면 협찬을 하는 기관의 본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채명지 위원님께서 2003년도는 5억 하다가 또 2억 5,000 하다가 1억 하다가 이거 왜 들쭉날쭉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는데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느냐, 이거는 일단은 희망사항이고 또 우리 금고하고도 서로 절충은 하겠습니다만, 너무 딱 얼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또 좋은 곳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년보다 줄어든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향후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부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수익금이 구역 외로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예외규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달성군 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1일 현재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101억 1,200만 원이고 정리금액이 38억 2,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108억 2,200만 원으로 7억 1,100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사유는 무엇이며,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의 주된 원인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자 부도, 또 실업자 양산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일부 늘어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3월 1일 현재 이월된 체납액은 101억 1,200만 원이었으나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08억 2,200만 원으로 7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38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과세한 6월분 자동차세 40억 5,700만 원, 7월분 재산세가 57억 8,400만 원, 8월분 주민세가 6억 1,400만 원, 9월분 재산세가 89억 3,600만 원 등 당해연도에 과세한 193억 9,100만 원 중 15억 5,4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108억 원 중에 자동차세가 38억 원, 주민세가 21억 원으로 두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세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와 선순위 부동산 압류 및 차량의 과감한 공매와 봉급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무재산자와 생활보호대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체납자 중에서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공매 진행 중인 건수는 지금 현재 3건인데, 3건 중에 한 건은 금년 중에 징수를 했고 2건은 지금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의 추징금액 대비 선순위 근저당 설정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매 신청을 해서 낙찰될 경우에 추징금도 추징 못 하고 공매신청 비용만 허공에 날리는 예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공매 실익이 없으면 공매 자체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익이 좀 떨어져야만 공매 의뢰를 하고, 실익이 없는 거는 공매 처분을 아예 안 합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생계형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서 급여 압류 제한금액을 1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한 사항입니다만, 이 조항은 봉급생활자에만 해당이 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20만 원과 상관없이 모든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명지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의 체납자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 수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채명지 위원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생각에는 자영업자 중에서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내는 생계형 체납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있다고는 봅니다만, 압류를 하는 거는 120만 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일정한 재산을 보유해야만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압류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연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채명지 위원 자영업자도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국세징수법」을 앞세우기에 앞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세금을 몇 년간 유예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채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형 체납자 120만 원 산정 하는 것은, 왜 자영업자는 이 120만 원에 적용을 안 시키느냐면, 급여 압류를 하는데 120만 원 하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봉급 받는 사람이 어떤 기업체에서 110만 원 받는데 여기에 체납이 들어가면 내 가족이 전부 굶는다는 이런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110만 원을 버는지 50만 원을 버는지 1,000만 원을 버는지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급여 압류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지, 자영업 하는 것은 자영업 하는 사람은 월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고 봉급자는 딱 한정이 되니까 120만 원 이하는 체납이 되더라도 봉급 압류를 하지 마라, 그 이상 되는 것만 압류해라, 그런 법의 취지기 때문에, 그거는 채 위원님께서 너무 법을 앞세우기 전에 자영업자에게... 하는 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예. 오늘 일간신문에도 난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는 재산 취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자 본인은 정말 고급차에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악덕 체납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빼돌리고 하는 것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세금이 체납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 압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금이 자꾸 다른 금융기관에서 미리 압류를 먼저 해버리고 우리는 후순위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밀리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23.8%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미수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수입 세입예산이 4억 5,200만 원인데, 9월 30일 현재 20억 7,379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4억 9,390만 5,000원을 징수를 하였고, 징수 세입예산액 대비는 109억, 3%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부과액 대비는 23.8% 징수를 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과태료 등 일부 세목은 징수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몇 몇 세목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타 구청에 비해 우리 달성군의 세무과에 직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세금 추징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평과세를 위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자료를 보더라도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상당히 노고가 많고,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함으로써 군 행정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 것은 ‘태성건업’ 등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결손했는 것이 5억 9,6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물론 어느 기관이라도 세금을 받다 보면 못 받을 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리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이 적으니까 일일이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이걸 추적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 거는 재산이 당연히 있고 없고를 우리가 조사를 다 하고요, 신용정보회사에도 의뢰해서 재산을 파악을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결손처리를 하는데, 태성건업은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태성건업뿐만 아니라 매년 회계처리 했는 것을 보면 결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채명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또 당시를 피해버리면 안 내도 되더라, 세금은 떼먹어도 되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건업이 아파트 업체인데 부도가 나 있다가 지금 파산선고를 받아서 재산 정리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절차에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결손을 했더라도 다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법인 명의로 파산선고 받고 자기가 어떤 재산이 또 증식이 된다든지 하면, 재산이 있다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방금 이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법 이행절차를 이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출연기금하고 우리 농협 군 금고에 이채해 놓은 이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니까 타 기관에 이율이 좀 높아도 예치할 수 없다, 기 우리가 군 금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한 번 해놓으면 언제까지 계약이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이율을 받아도 됩니까?
채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낮은 이율을 받아도 우리가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출연금하고 군 금고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지금과 같은 방종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거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군 금고에서 10원도 안 줘도 우리가 너 왜 안 내놓느냐 소리 못 합니다. 그다음에 금고를 재계약할 때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농협으로 할 것이냐 대구은행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권은 있습니다. 있지만, 출연금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율이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는 5% 주는데 군 금고에서는 3%밖에 안주는데 왜 이렇게 낮은 군 금고에 예치를 시켜놓고 이율이 높은 지역금고에, 단위 읍면농협에 예치를 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공금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 10% 준다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8% 준다, 10% 준다고 해서 거기에 공금을 예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거는 방종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율은 오히려 우리 군 금고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갖다주는 이유, 거기에 못 맡기는 이유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첫째 안전성이 없다, 공공자금은 안전성 있는 1금융권, 1금융권 내에서도 행정기관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 이외에는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왜 출연금하고 이자율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적은 것은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적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방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보면 3.5% 4.5%에 지정 금고에 예치를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에 예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출연금 내니까 이율을 낮춰서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출연금을 내니까 이율을 적게 배정받는다 이런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를 할 때에, 군 금고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안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율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몇 군데 해서 안합니까. 그러면 만약 내 돈 같으면 삼점 몇 퍼센트, 사점 몇 퍼센트라도 따져서 예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다른 타 기관 금고보다 적게 받는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율이 많은 쪽에 예치를 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지정된 금고에서는 최고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채명지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구청보다 단 0.1%라도 더 받고 있지 우리가 덜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방종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재산같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라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우리가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할 때는 군 금고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교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해서, 타 은행에는 이렇게 주는데 왜 이렇게 못 주느냐, 원래 금고의 공공자금은 이율이 또 낮습니다. 방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요율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간에 이율이 제일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또 계약도 여러 군데 해놓은 데가 안있습니까. 출연금 거기에 억눌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하고는 제발 별개로 좀 생각해 주세요.
○방종영 위원 아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출연금 때문에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닙니다. 그거는 출연금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누가 결정하며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재산이 있나 없나 파악을 전부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법적 요건은 다 갖춰야 되고요.
○서정우 위원 법적 요건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 세금을 못 받고 몇 년 동안……, 시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군 금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모든 기반사업을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은 공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금고가 달성군 농협에 계약이 3년이 됐다,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3.5% 주시오, 4% 주시오. 이 경쟁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1금융권이 대구은행과 군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도 많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금리를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800억 정도 예금해 놨는데 마진 1% 같으면 8억 흑자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특별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공개입찰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달성군 금고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입찰을 한다 하면, 그 당시 입찰 조건에 그러면 여유자금 6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1년짜리는 몇 퍼센트, 2년짜리는 몇 퍼센트, 3년짜리는 몇 퍼센트, 이러한 조건 제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나 은행도 모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공자금의 이율은 최고 자기들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5%든 4%든, 그걸 넘어서서 요구하는 사람의, 금고 지정권자가 달라는 대로 8% 주겠다, 7% 주겠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 금고를 지정하는데 계약하는데 농협만이 할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대구은행이든 농협이든 외환은행이든 어디든지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오후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전기료 관계로 회계과 전 직원이 7ㆍ8월 두 달간 하루 45회, 각 사무실을 점검하며 수고하신 결과,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 7ㆍ8월 두 달의 전기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보다 금년에 약 1,598만 4,780여 원 정도가 절약되었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은 우리 현 청사에서 많은 전기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시점에 직원들의 노력이 많은 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전기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청사는 17만 군민의 숙원이던 사업이 마무리되어 2005년 5월에 우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청사 시에 전기료를 보면 7,852만 9,900원이었습니다. 월 6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신청사 전기료, 5월에 이전하고 7개월간의 전기료가 1억 9,710만 5,370원이 부과되었으며, 2006년도 10월 현재 2억 1,258만 700원입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은 별도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1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대구시내 어느 지역보다 잘 지었고 또 건축대상도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전기료 문제가 우리 군정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신청사의 전기 사용량은 한 3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증가된 사유가 군청사의 공간 증가나 공간의 다양성, 그리고 설계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에 대해서는 가스로 하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문단속이라든가 퇴청 시에 전열기 사용이라든가 커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구청사의 약 3배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사를 돌아봤을 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냉ㆍ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부분적으로 냉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석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넓은 사무실 공간을 때로는 필요없이도 냉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난방으로 전환해서 전기료를 줄일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예, 공간에 따라서는 개별난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기료가 사실 월 평균 2,100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량 관리와 사무기기 내구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은 총 108대 중 거의가 경유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휘발유차량이 4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량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회계과장 권준하 예. LPG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LPG를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해서 LPG를 적용할려고 그러면 구조변경을 시켜야 되고, 또 연비가 가스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공매를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에게 한정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더 고심을 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과장님, 효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규정상 이 LPG를 관용에 하면 연료가 2분의 1밖에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새차를 구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왜 4대의 차량을 LPG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관계 법규를 몰라서 그런지 또 알고도 그냥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LPG로 전환해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는 것도 좋고, 우리 군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보면 자동차의 내구연한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2500cc 미만 승용은 5년,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합차는 6년, 대형 승합차는 8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기술 발전으로 승용차의 5년의 내구연한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인의 경우 8ㆍ9년을 사용해도 사고가 없으면 성능이 좋으므로 내구연한 규정을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실제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니까 6년 차량도 현재 우리 군에서 9년을 쓰고 있다가 처리를 했었고, 또 6년이 내구연한인 차도 10년까지 쓴 차도 있습디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내 보니까 아직 ’98년 ’97년 차도 아직 일부 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동차관리조례 13조 2항의 3에, 또 내구연한 연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만 킬로미터 이상만 뛰면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예,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5년에서 8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도를 6년이라는 연수 그 이상이나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를 아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조금 일찍,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나 이런 곳에는 산에 가파른 데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6년으로 끊어버린다면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보다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쓸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절약 측면에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꼭 규정대로 안 하고 많이 지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담당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5년을 해놨는데, 승용차를 5년 쓰고 교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사무기기의 품질이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의 폐기처분 연수가 몇 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올해에 51대를 폐기처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3년 경과된 것이 47대, 또 5ㆍ6년 경과된 것이 6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물론 군의 업무량이 많고 빨리 노후가 되겠지만 그 한 대를 내구연수 1년만 연장하여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면 아마 5ㆍ6년 가까이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도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컴퓨터 본체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모니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교체한 내용에는 본체하고 모니터를 같이 쓰고 있는데 사용하기에, 뭐 컴퓨터가 하여튼 조금만 지나면 성능이 계속 업되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교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실제로 컴퓨터의 보급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앞서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모니터는 6년이라고 했는데 폐기했는 것을 보니까 모니터를 3년에 전부 교체한 것이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3년에도 폐기된 것을.
○회계과장 권준하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입찰자격 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비하여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조례가 통과는 되었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이때까지 좀 미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그 구성 요건도 봤습니다. 내용이 교수님이나 자문위원들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입찰에 자격 제한이라든지 또 계약 방법, 낙찰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의 담당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권준하 예.
○이석원 위원 물론 조례나 규칙의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고 여기에 3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다, 뭐 이런 아주 큰 사건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현재 입찰로 인해서 자격에 제한을 당했다, 또 낙찰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좀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석원 위원님께서 입찰방법이나 낙찰방법을 좀 투명하게 해달라, 그거는 지금 현재 투명합니다.
입찰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거처럼 입찰함을 만들어 놓고 입찰 예정가격을 비밀리에 해서 이렇게 입찰하는 것 같으면 그런 투명성이 덜 보장된다 하지만, 요사이는 이게 전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전부 전자입찰이고 그다음 조달청 입찰이고, 요새는 입찰 예정가격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이 공사는, 예를 들어 달성군청 짓는데 500억이다 하면 예정가격을 과거에는 비밀 시 했는데 요새는 전부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면 그 중에서 자기들 업자들끼리 열 사람인가 몇 명 임의 차출해서 심지뽑기 해서 예정가격 10개를 평균 나눠서 예정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입찰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현행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찰된 자의 어떤 자격심사,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다,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격심사라 하는 거 있죠? 그 적격심사를 함으로 해서 입찰에는 됐는데 그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유찰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방법이나 낙찰자 선정 과정에는 전혀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국장님 하시는 이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보면 조례안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부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 당연하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근거한 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석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 제12조에도 보면 주민참여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사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레미콘 포장할 때 상당히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4명을 참석시켜서 공사를 시공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주민 참여의 공사 감독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릴 것은, 구청사 매각 관련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구청사 매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청사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외 전 의원님들께서 우리 회계과장한테 정말 아낌없는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이 구청사 매각문제, 또 나중에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부지 교환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몸소 발로 뛰고 부딪치고 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 구청사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추진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에 기거하고 있는 박순희 씨 기거 문제 때문에 지난달 11월 중순경에 모 회사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도장 찍을려고 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딜레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누구가 그 땅을 사든지 간에 그 문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처음은 우리가 사는 사람한테 그 이주문제를 책임 지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책임 부담이 되니까 군에서 그걸 해결하면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2005년도인가 명도소송을 해서 달성군이 승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12월 1일 날 집달관에 의한 대집행 신청을 해놨습니다. 대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1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최고를 합니다. 그 최고기간이 끝나면 집달관에 의한 대집행을 합니다. 하고 나면 아마 지금 현재 구매 의사가 있는 회사에서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을 성사를 시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으로는 그렇게도 추진을 하면서 또 한쪽 면으로는 우리 대구시 산하 어떤 공사에서도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 달라고 군수님이 그 공사 사장한테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또 한쪽 측면에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주택업자들하고 자꾸 그걸 해서 모델하우스 임대 쪽으로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보다는 지금 매수를 할려고 하는 희망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또 어느 회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질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가 매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현풍 소방서 부지와 시부지의 교환 문제가 전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계과장이 이 문제하고 구청사 문제는 사활을 걸고 노력한 결과, 이거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대구시의회 제157차 정례회에 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아마 의결이, 저희들 예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경에는 소방서 부지와 시 재산과의 차액이 약 7억 7,500 정도 됩니다만, 8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그 차액을 시에 납부를 하면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진행이 한 50%는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소방서 부지 교환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풍 지역이나 우리 달성군민의 어떤 숙원사항이기도 한 이 교환 문제는 추진하시는 과정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금이 267억 2,640만 원으로 지금 부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사 건립에 9건, 수해복구에 1건, 하수도 3건, 경영사업에 2건,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차입했는 것이 3%고,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예, 맞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환경부나 재경부는 현재 4.99%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입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부나 재경부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에서 기관 간 빌리는데 4.99% 하면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예, 환경부와 재정경제부에는 차입신청을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중금리보다 더 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청사기금 이거는 지방공제회에서 받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방공제분담금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이 3%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이 안 돌아가서라기 보다 재정이 충분히 돌아가더라도 이 자금을 쓸려고 행정자치부에 로비도 하고 노력도 하는 그런 자금이고, 그다음에 뒤에 하수도사업,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기금 자체의 조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고, 환경부에서 이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아마 4.99%, 수해복구비 이런 것도, 그 밑에 경영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기채를 내서 썼는 겁니다, 냉천지구라든지 비슬산 옥포 집단시설지구인데. 이것도 4.99%고 그 밑에 4.14% 나오는 것은 우리가 차입 당시 그 당시, 이거는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차입 당시 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4.14%도 나오고 4.99%도 나오고 시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왜 이거는 4.99%고, 청사기금에서는 3%인데 이거는 4.99%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가 기채를 낼려고 하는 그 시점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4.99면 4.99, 5.0이면 5.0, 3.0이면 3.0, 그 기준에 의해서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그런 것이고, 이러한 자금 역시도 아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안 돌아와서, 안 줘서 그렇지 줄라고 하면 모두가 쓸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채무 기금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석원 위원 예, 제가 뭐 부채를 많이 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1%, 2%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맡더라도 그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물을 것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9건이 있던데 나머지는 거의가 공개입찰인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설계비와 또 실제 수의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은 거의가 설계비용에 1,000만 원 단위로서 공통적으로 빠졌더라고.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설계비 같으면 공사 수의계약은 8,000만 원, 5,000만 원 설계 했으면 4,000만 원, 거의가 의논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관계가 제가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예. 보시기에 그렇게 보셨다 그러시니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범위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공교롭게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2007년도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복식부기에 대한 전 직원의 교육도 있고 이런데, 아마 현재 상업학교를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 도입하는 회계방식이고, 아마 전 직원들도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 공직자에게 이 복식부기에 대한 기초이론이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실무적인 교육도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아마 2008년도 되면 예산도 프로그램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성군이 좀 더 정보에 앞서가는 공직자가 되고 또 이러한 복식부기로 군 재정이나 자산이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배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물품 구입도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500만 원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물품 구입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예, 물품은 5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 법인이라든가 특별하게 특허를 받았다든가 농공단지 입주라든가, 그 이외에는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는 사람이, 물품 구입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물품 구입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권준하 그러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봅니다.
○방종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을 보고 싶으면 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권준하 그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달청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방종영 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전에는 시멘트 포장은 20㎝, 전에 2대 의회 때 의원들이 뚫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20㎝ 했느냐 안 했느냐, 뚫어보기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스콘 포장은 혹시 몇 센티미터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과에 아시는 분……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주로 20㎝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 옛날에는 중간층 5㎝, 표층은 5㎝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명이,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약해져서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는 중간층을 세석이나 그런 걸로 중간층을 썼는데 요새는 중간층을 아스팔트 포장을 굵은 골재를 써서 중간층을 씁니다. 중간층을 쓰는데 중차량이라든가 통행량에 따라서 보통 중간층을 15㎝ 쓰고 표층을 요새는 5㎝ 정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6m 도로라든가 차량이 많지 않은 데는 5㎝ 정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하고는 우리가 차이가 난다 그지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물품 구입이 모두 454건에 한 79억 정도 들었네요? 거기에 조달청 입찰이 330건에 53억, 수의계약이 124건에 26억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종영 위원께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달구입이나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요사이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고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한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 법령은 거의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그 범위를 넘어서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달성2차 산업단지에 지금 폐수관이라든지 이 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설계상에는 KS품이면 된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전부 중앙업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롯데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큰 대기업 물건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해녕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우리 관내 것을 써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지금 우리 관내 것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정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역은 관내 모든 개발제한지역과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데, 제출 자료의 토지거래 허가내역을 보면 전체 625필지에 123만 3,492㎡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허가 위반 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전국적으로 1988년부터 지정해서 3년 주기로 재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현풍, 유가, 구지 일원의 테크노폴리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도에 허가 받은 토지는 625필지인데 관계 규정상 연 1회 이용실태를 조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가 13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당 500만 원에 13건에 대해서 11월 27일자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정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알기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2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 행위와 민원 발생 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이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치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10월 31일 현재 등록 업소는 241개소입니다. 작년보다 한 10개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단속은 상ㆍ하반기 1회씩 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각 구ㆍ군 합동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 발생업소 10개소에 대해서 10회 수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을 한 1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을 기 조치한 바 있고, 5개 업소는 업무정지 하고 2개소는 수수료 과다징수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1개 업소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하는데, 대상필지 11만 9,590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열람이나 의견 수렴한 건수는 몇 건이며, 금년 정기분과 수시분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11만 9,000여 필지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공시하고 6월 중 이의신청 열람을 했는 수치는 7만 1,754필지입니다. 그다음 6월 달에 이의신청 받은 필지는 422필지가 접수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감정사의 재감정을 거쳐서 이 중에 상향요구가 111필지, 하향요구가 311필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향조정이 57필지, 하향조정이 118필지로 결정돼서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관계 7월 1일자 수시분은 총 2,749필지인데 이 중에 10월 달 열람한 필지는 1,099필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이 4필지 접수돼서 지금 12월 8일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결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이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와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며, 법정리별 보증인이 변동된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 당시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주민 홍보는 경북일보, 대구일보 이런 일간지 4개소 및 달성신문,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작년 12월 10일부터 각 읍면별로 주민 교육과 이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다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11월 30일 현재 총 접수한 건은 1,0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금 11월 말 현재 525건에 대해서는 기 확인서가 발급되어 본인들이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리)별로 보증인이 변동된 곳을 질의하셨는데, 하빈 동곡리 외에 한 5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이것이 면단위로 보면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군에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모든 도로에 이름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읍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기초도면은 4개 면이 완료, 가창과 하빈면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만,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인데, 당초에는 군부가 시행이 유보됐다가 저희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 읍에 대해서는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서. 그리고 금년도 5개 면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가창, 구지, 하빈면 설치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34개 지자체 중에서 완료가 102개소, 추진 지역이 93개소, 미착수가 39개소,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후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4일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보가 2011년까지는 정리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7년 사업이 완료되면 2008년부터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각 가정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학교 기관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행 시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422필지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방종영 위원 상향이 111필지, 하향이 311필지죠?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방종영 위원 그래서 상향조정이 된 것이 57필지고 하향이 118필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결정공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229필지는 통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기각입니다.
○방종영 위원 기각시킨 것은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그대로 있습니다. 변경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 하향조정 된다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위원회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하향이 되는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은 하향조정 하고, 필요치 않은 땅은 상향조정 된다 말입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향이 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그런데 토지분할로 인해 하천이나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연초에 지정한 표준지를 거점으로 해서 표준지 한 필지당 개별공시지가 50필지입니다. 그거는 건교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됨으로 해서 인근 개별지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 없이 도로에 편입될 것이다, 그런 기대심리로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그렇게 결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역민들의 소리에 의하면 이게 하천부지로 편입, 얼마 전에는 지가가 높았는데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그 서류는 지금 참조는 못 했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만약 있다면?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하천부지로 편입되면 지목이나 모든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분할로 하면 토지특성조사는 높낮이라든가 정방향이나 삼각형이나 그런데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천부지로 편입되면 분할로 인해서 그 형상이 삼각형이나 정방향이 돼가지고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하천으로 편입된다고 지가가 내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토지 자체가 인근 지와 높낮이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형상이 틀려서 다소 낮게 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된 관계로 군이면서도 대구시 법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200평이면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바깥부분에는 300평인데, 우리 경상북도나 인접한 경상남도 창녕 같은 데 가면 300평, 1,000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개발도 막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에도 큰 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자꾸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군지역으로서 개발부담금이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방종영 위원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현풍 같은 데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개인 땅이면서도 동네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현재 길이니까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감정 보상가가 낮아서 수령 거부를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 땅인 줄 알면서도 길을 내줬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이면 언젠가는 자기가 보상을 제대로 안받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이 보상가격이 다른 옆 땅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건이 아마 현풍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조정이 좀 될 수 없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과거에 심의해오다가 2002년 1월 1일자로 중지된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좀 불경기였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지를 했다가 금년부터 새로 부활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는 660㎡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라고 660㎡이고 어디 일반 군부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필지에 저촉됨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수작업이 아니고 공시지가 알파프로그램 자체에 어느 일정한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이 물리면 편입된 도로로 확정될 때까지는 재산상의, 일반 모든 공시지가가 사실 자료입니다만, 세금이라도 적게 내고 그 정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편입됐을 때 보상 문제는, 어느 한 필지에 도시계획선에 물린 부분이나 지금 안 물리고 갖고 있는 부분이나 그거는 똑같습니다. 감정평가에나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물린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감정평가가 적고 안 물린 필지는 높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풍에 지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이 다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도로로 쓰고 있지만 공부상에는 그게 전으로 되어 있든지 대지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할 때는 소유권자는 공부상 지목대로 전이면 전, 대지면 대지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달라는 이야기고, 시행청이나 감정평가사, 시행청은 별 관여를 안 합니다만,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은 공부 지목대로 안 하고 사실상 지목대로, 현실이 도로 같으면 도로로 감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길이 안 났는 땅은 백만 원 받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오륙십만 원밖에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서정우 위원 4분의 1밖에 안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대로 백만 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옛날부터 도로로 써오던 것은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나든지 어떤 공공사업을 해들어가면 그 현 상태의 지목대로 감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위원님, 좀 이해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해보다도 그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현풍의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소유자가 자기는 주민을 위해서 십여 년간 자기 살던 집을 헐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돼버려서 그냥 사용하도록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찾아버리면 차도가 당장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놔뒀다가 이번에 도로를 내니까 4분의 1밖에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저도 보상계에 물어보고 하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정사는 자기네들 감정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 하는 것을. 감정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로 봐서는 보상에 대해 자기가 수용할 수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앞으로 계속 검토 연구할 사항이고, 당장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뿐 아니고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으로 땅을 희사했다든가 이래서 도로로 편입되면 현재 그 지주들이 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내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 그때 그 당시에는 도로를 희사를 했다 말입니다.
보상을 받을 때는 그런 택도 없이 보상가격이, 현재 도로로 내줬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 도로로 나있는 땅이 지가가 낮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그런데 기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해서 도로를 내준다고... 공시지가는 필지에 결정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방종영 위원님이나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민원지적과장의 지적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에 두 분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내놨든 20년 전에 내놨든, 어제 아래 내놨든 간에 그 길을 내놓을 때는 내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놨다, 그 당시 내놓을 당시에 솔직히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옳게 행정을 했다면 내놓은 시점에 바로 기부채납 딱 받아서 달성군으로 등기 조치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이 나든 안 나든 단돈 십 원도 보상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미 나는 지역에 환원해놓은 땅에 대해서 어느 날 내 명의로, 소유권이 내 명의로 있다고 해서 보상이 나왔는데 옆 땅하고 길 있는 땅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옆 땅하고 같이 달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좀 어불성설이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 재산의 피해를 봐가면서 편리를 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 줄 때는 정당하게 줘야 될 거 아니냐, 두 분 위원님들의 그 말씀인데, 현행 제도적으로는 감정평가사들의 그 기준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보상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됩니다. 공사 못 한다, 한다, 이런데 그러한 것은 아까 서정우 위원님께서나 또 방종영 위원께서도 군에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 그 차액 나는 거, 옆에 것은 100만 원이고 이거는 60만 원, 40만 원 차액을 다시 군에서 예산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어떤 질의가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좀 더 검토 개선해 나가고 어떤 관계법이 개정되고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이 어떤 희사를 해서, 희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쓰도록 길 내놓은 거는 공공사업에 들어가면 보상을, 안 들어간 옆 땅 같은 땅하고 가격을 같이 쳐준다든지 그런 관계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기부채납해서 등기를 넘겼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는 국장님 답변이고, 사실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게 사실 필요한데 안 주면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군을 볼 때나 지역민을 볼 때나, 자기가 필요치 않아도 사정에 의해서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정사가 감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정사한테 가서 이게 이렇다, 자기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재량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최선을,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지적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줄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길이 있다면 최선을, 주민들이 단돈 십 원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보상계가 따로 있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입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척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 입안에 포함됨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 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제척되어 있는 상실감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환불해주긴 어렵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입안 전대로 하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안에 편입됐다가 결정 때 제외된 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표준지를 조사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바운다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사실은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 여론도 수렴할뿐더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에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인근의 그린벨트 구역과 유사하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정명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선진기반 달성을 목표로 해서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 산업정보화, 도시정보화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정보화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굴된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부문은, 민원행정 알림이 시스템 구축과 행정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비쿼터스에 기초하는 기능 달성을 구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생활정보화 부문에서는, 지역 포털시스템 구축과 문화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민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편리한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산업정보화 부문에서는, 물류서비스 시스템과 재래시장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달성 산업의 첨단화를 지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화 부문에서는,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공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디지털도시 구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제시된 추진 과제에 대한 우선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200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잘 활용이 되면 우수한 홍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관리상 자료 수정이나 특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인터넷 산업방송은 6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터넷 산업방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료 수정 혹은 특별히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정의 주요 정보를 대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서 2002년 2월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군정안내, 전자민원 창구, 행정정보, 생활정보, 문화, 관광 등 8개 분야에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합하여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완해야 될 사항은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참꽃축제,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정보와, 보건복지 분야에 노인고용 안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고,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웹 접근성 등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 문화관광 분야 등 우리 군 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산업방송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과 농업방송의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방송은 기존 61개 업체에서 2006년도에는 30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1편을 확대 추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 85% 공정으로 2007년 1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업체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방송은 2000년도에 제작한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2006년도에 30편을 신설, 개편해서 이 역시 2007년도 1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10편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방송은 관내 우수기업체 제조 생산품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동시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현장에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더 추진을 해서 우수 산업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고맙습니다. 전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놀랄 정도로 홍보 상태가 잘되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명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에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 활동도 중요하지만 17만 군민이 의회에 방문을 한 횟수가 거의 없고, 또 안에 내용을 보면 의회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방송 사이트를 없애든지, 사이트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지금 문이 닫혔다, 수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군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청의 홈페이지는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좀 새 단장을 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서 의회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달성군의회’라 하는 게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좀 더 글씨를 크게 해서 누구나 얼른 보면 달성군의회로 넘어갈 수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달성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각 읍면에 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기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에 더 많은 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증대 계획은 있으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금융기관 등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급기는 9대가 읍면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 관리하는 문제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신부서에서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소관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용 발급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 민원실하고 다사읍 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등기부등본하고 민원 겸용이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사를 제외한 여타 읍면, 그다음 논공출장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전용발급기가 2대 있는데 이거는 옥포농협하고 다사읍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급되는 민원은 8가지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이 8가지가 무인발급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민원까지 했는 것이 월 한 1,256건 정도 활용했습니다.
그다음, 등기부등본은 한 3,639건, 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실지 우리가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당직자가 토요일에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일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또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청사 밖에 있어서 이거는 항상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또 이 시스템이 공휴일이라든지 근무시간이 지나버리면 중앙시스템이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은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서로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의 무인발급기의 활용도를 본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특히 다른 것보다 등기부등본 활용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융기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개편 추진에 보면 산업방송이 30편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91개 기업체, 농업방송은 30편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종류가 30편이 되는데, 개편된 것을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아까도 인터넷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농업방송은 조금 저화질입니다. 그래서 고도화로 새로 개편을 하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1편인데 30편을 더 추가해서 60편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께 정 위원님이 보셨습니다만, 산업방송은 화면이 작다가도 크게 할 수 있고 이런데 이 농업방송은 20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것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고 새로 또 사진도 전부 근래에 맞도록,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사진을 전부 촬영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편 관계입니다.
○방종영 위원 안 그래도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개편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군내 농작물 개편을 꼭 해가지고 좀, 이 화면이 작으니까 크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득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그 당시에도 사실 촬영할 때는 잘하긴 잘했습니다. 당초에 재배부터 수출하는 거, 또 과일이 익어서 전부 따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뀐, 한 6년 정도 변했기 때문에 고화질로 할 수 있도록……
○방종영 위원 예, 30편 개편한다 하니까 좋은 개편이 돼가지고 농가소득에 정말로 개편 결과가 수확이 날 수 있도록, 좋은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채 계장님께서는 이 인터넷에 대해서 대구시 표창도 받고, 전국적으로 표창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 정말로 이 개편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김순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김순호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전반의 업무 사항을 보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디다.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 경제적 문제 해결과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해 아주 필요하며 적절한 추진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달성군에서 두서너 군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현장에 한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서, 또 하루에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봉투 일을 하시는데, 1,000원에서 2,000원 미만, 1,500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금 우리 군수님 이하 복지위생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쏟지만,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복지업무를 애정 있게 봐주신 김순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 두어 군데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주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9개 읍면에, 읍면당 한 곳씩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9개소에 124명이 지금 참여를 하여 방금 말씀하셨듯이 쇼핑백 가공작업과 그리고 비닐클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 작업은 한 장씩 펀치로 뚫어서 끈을 매주는 작업을 하는데 한 장당 17원 치입니다. 이래서 최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능력을 감안해 볼 때 최고 하루에 한 500장 정도 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손이 좀 더딘 사람은 그만큼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서,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한 1,500원 정도 수입 버는 분도 있고, 또 최고 많이 하면 한 500장 정도 하면 8,500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직접 물건을 좀 조달해주고 업체에 찾아가서 사정도 해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 나르고, 또 완제품을 갖다 주고 하는 정도의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려서 읍면당 시범작업장을 더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한 2ㆍ3개소씩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장에 노인들이 좀 의욕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업이 잘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다른 뭐 잡념이나 소비적인 놀이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령화시대에 어차피 노인 일자리 문제로 많이 지금 수고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ㆍ군ㆍ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노인 역점 일자리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해서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인 일자리 추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결국 노인들의 모임 단체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자체 교육 훈련도 하는 그런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노인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대구 시내도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 달서구에서는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도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월 달에는 참여 법인이나 개인단체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 9월 달에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 지정을 11월경에 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실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령층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곳을 지금 두고 하는 걸로 아는데, 노인들은 아무래도 쉽게 군이나 어디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시려면 정말로 누구나 손쉽게 다 찾아올 수 있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타지역에서 건립해가지고 운영 중인 복지회관을 보면, 정말로 운영 사례를 보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부지선정, 건물설계 이런 것도 반영도 해야 되지만, 또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해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돼서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짓기 전에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혹은 태양광발전 같은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제가 주제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가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화원에 여성복지회관도 사실 저렇게 잘 지어놓으면 달성군 전체에서 이용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화원이나 옥포 정도지, 젊은 여성이나 젊은층도 이용하기가 그런데 달성군 전체 노인이라면 그 교통수단이 더 힘드는데,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백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소요해서 지어 놓으면은 그게 과연 정말로, 이용하는 인원층이, 지금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사실은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려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호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도 보시고 하셨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고, 2004년도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005년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올해 3월 달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4월 달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아직 그 그린벨트 변경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조건이 시설을 좀 축소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축소에 조금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감정이 지금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12월 중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 열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를 유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에 이게 여의치 못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태양광발전기나 설비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와 같이 지역적으로 좀 먼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지역이 사실 좀 전반적으로 광활하고 또 군 지도를 놓고 볼 때 지도상으로 볼 때는 거의 중심지가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나 이런 조치가 돼줘야 되겠고, 그 외에 일단 거기 오셔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현재 지금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아카데미나 이런 정도의 노인분들 수혜보다 훨씬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버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정말 잘 세웠구나 하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는 목욕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내용을 보면, 여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21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 우리 달성군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분이 스무 명밖에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백 명 정도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우리 지역이 방대하고 또 서비스를 받을려고 연락이 만약에 와도 거기 서비스 할 자원봉사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는 일이 많답니다. 또 기 약속된 자원봉사자들도 개인적인 볼일이나 있으면 펑크를 내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제가 한 번,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을 목욕봉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 한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서 만약에 오늘 유가에서 목욕봉사를 시키고 다음에는 뭐 하빈으로 간다면 지역적인 그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점을 얘길 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만 맥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배치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는 한 명 정도만 하면은, 그 참 목욕할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진짜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정말로 힘없고 약한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사업을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위원님 말씀은 21명 정도 그러는데 현재 등록 인원은 22명입니다. 22명인데, 이동목욕차량으로 해서 월 2회 정도 지금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체 자부담을 한 47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따르고 운전기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12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위원님은 지금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이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갈 수 없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자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단체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관내 한 30명 정도 보고 있으며, 또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은 한 50명 정도 해서 전체 실제 도와줘야 할 그런 대상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22명에 비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모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정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또 예산문제가 따로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다음,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안 됩니다만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가지고는 항상 그 22명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네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러면 더 확대 실시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확대를 하게 되면 또 목욕차량도 한 대 더 있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자원봉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행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빨래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세탁기가 만약 있다 해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세탁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빨래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만큼 중요한 것이 빨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달성군에 앞으로 빨래봉사 이런 지원팀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만약에 군에서 지금 이게 시행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민간단체라도, 이런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 이런 데라도 일을 줘가지고 빨래방 운영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안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빨래방 관계도 저희도 얼른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현재 타지역에는 운영 사례가 달서구에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달서구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체 1,400만 원 중에 한 8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세탁실 설치공사와,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언젠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우리 지역이 잘 아시지만 지역이 넓고 이래서 세탁물 수거해오고 배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서 하다가 그만 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과거에 한 경험을 볼 때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하기에 힘이 들면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에 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이 문제는 그러면 달성군 전체로 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를 만들듯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모아서 오는 게 아니고 목욕차량처럼, 요사이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세탁시설을 갖줘서 찾아 가서 해주는 빨래를 해야 되지 모아 오고 모아 가는 것 같으면, 요사이는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거든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목욕하러 가듯이 가정을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목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래가 제일,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무엇보다도 불편한 게 빨래입니다. 뭐 지금 젊은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어르신들 불편한 사람들이 빨래가 더러우면 정말로 어느 누구든지 두 번 들여다볼 거 한 번도 못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정리라든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빨래가 하루만 밀려도 집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 힘없는 어르신들이 빨래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불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대소변이라도 묻히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가고 싶어도 기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껏 건의사항을 했는데, 향군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1회만 이 행사를 했습디다. 1,48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가지고 한 번만 했는데, 물론 많은 우리 향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힘도 됐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물론 여기에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안보교육이라든가 의식 그런, 우리 선배로서 이런 행사에 앞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버스 대절하고 뭐 도시락 주문하고 고기나 사가지고 해서 한 번 행사에 뭐 어떻고……, 그날 기념식만 하는 그거는, 누구나 6.25 다 아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향군회관 수리비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참, 6.25 참전용사들이 좋은 본보기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모범적인 행사를 한다면은 누가 그 향군회관 수리비 같은 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모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군에서도 좀 유도를 하시고, 그분들한테도 좀 이런 일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번에도 우리 예산에 올라왔는 거 그걸 부결시켰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모범적인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이 행사비가 6.25 행사비입니다. 1년에 6.25는 한 번 있는 것이고, 금년도는 6.25전쟁이 있은 지 56주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56주년 행사를 1,480만 원에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로서 끝낼 것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하루 행사지만, 이 날을 기념하면 뭣합니다만 이 날을 잊지 않고 우리 전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6월 25일이 당시에 일요일이라서 6월 22일 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때 앞으로는 향군회에서 행사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평소에 향군 자체에 교육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안보의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전체 우리 군내 5,800명입니다. 5,800명 중에서 많이 오면 좋습니다만, 많이 오면 한 1,200명, 1,000명 이상은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 하루는 그네들이 과거에 참 고생도 했고, 지금은 또 그 이후에 월남전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한 분들도 많이 참석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하나의 위안행사로, 기념과 위안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날을 잊지 말자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거의 수년째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 안보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좋은 향군조직을 말입니다, 그날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그거 말 안 해도 다 6.25 겪은 분들이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선배님들이 겪었던 것을 다시 이 나라에서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나 이 얘깁니다.
그거 뭐 돈이 어떻게 하고, 그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그 돈이 많은 것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좀 뭔가, 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 좀 건의라 할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풍에 충혼탑이 설치될 그 당시에는 아마 유족들이 담장도 원했고, 불량 청소년들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와서 주위 환경을 아주 어지럽히기 때문에 담장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충혼탑에 저렇게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은 우리 달성군밖에 없지 싶습니다. 저 좋은 공간을 담장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유족이나 뜻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걸 우리 부군수님한테 묻고 싶고, 또 하나 유해업소 관계는,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가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며칠 전부터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해서 두 번 다시 ‘바다이야기’ 같은 행태가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군수님에게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 소견도 곁들여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현풍 관내에 있는 충혼탑에 대해서, 현재 담장으로 보호 아닌 보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이걸 좀 시대 상황에 맞게 개방을 해서 좀 더 공원화하도록,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서정우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대구 관내에 신암 선열공원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유사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게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이와 같은 아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건들이 벌써 뇌리에서 슬슬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잊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바다이야기’가 40개소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인오락실이 점점 아주 교묘하게 변이를 거듭해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가끔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점은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다시금 해서 이와 같은 싹이 다시 돋아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우리 군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바다이야기’가 아직 허가가 한 3ㆍ40군데 있다 이러시는데, 지금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풍 추어탕’ 옆에 거기 보니까 간판을 뗐다가 새로 달아 놔놓고 어제 아래부터 차가 한 30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까?
간판이 새로 부착되고 차가 거기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김순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차량으로 해서 월 2회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월 2회를 하면은 그 스물두 사람인가 스물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월 2회 해가지고 과연 하루에 몇 명을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월 2회 하는데 하루에 22명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2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나가면 한 11명 정도 하고 다음에 나갈 때 11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순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두 명 한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그러니까 그 수혜자에게 월 2회 합니다.
○방종영 위원 하루에 두 명 정도 하지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20명 할라 그러면 월 2회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욕 한번 받을려고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1인당 수혜 되는 것이 월 2회가 아니고 월 한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월 1회 내지 2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루에 몇 건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하루 인원은 한 3명 정도…….
○방종영 위원 그래가지고 월 2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차는 한 달 계속 운행을 하거든요? 운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방종영 위원 차는 매일 운행을 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범을 옥포에서 하고 있죠?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지금 읍면마다 일자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한 개씩 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옥포에서 집중적으로 아까 그 봉투, 124명이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군 전체 124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근데 김순호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하루에 자기가 가져가는 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8,500원의 수입이 되고 최하가 1,500원 수입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사한 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현장에서 보실 때는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은 하루에 1,500원 정도 되고요, 또 1,000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계속 붙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 하다가 집에 볼일 잠깐 보러 가셨다 오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붙어서 일하게 되면 하루에 최고 500장은 안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펀치로 뚫어서 끈을 끼우는 작업입니다. 숙달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닌데, 노인들이 또 빨리빨리 못하니까 제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500장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장 하면 한 장에 17원이기 때문에 1,000장 하면 1만 7,000원이고 500장 하면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장 하면 1,700원입니다. 하루에 한 100장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또 50장 하고 말아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명단과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참여 인원이 124명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읍면별로 지금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별로 말씀해 보이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읍면별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는, 화원에는 명곡5리에 쇼핑백 완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명이 참여하고요, 논공에는 금포2리에 하는데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사에는 태성아파트에서 하는데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창에는 삼산리에 15명, 하빈에는 현내3리에 15명, 옥포에는 강정리에 5명, 현풍에는 면 노인회관에서 18명, 유가에는 금2리에서 15명, 구지에는 면 노인회관에서 1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읍면에서 배정돼가지고 읍면의 노인회관에서 하고 그랬네요, 그죠?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포에서 전에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게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옥포에서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일찍 시작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저지난주부터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옥포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읍면의 복지팀에서 전부 수송도 해주고 또 취합도 하고 이렇게…….
○방종영 위원 예,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된다 그랬는데, 아까 3억 6,000만 원이라 그랬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일단 예산 요구는 3억 6,000만 원 해놨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 일자리창출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부족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루 뭐 해가지고 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이런 사업은,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노령 인구가 급증하니까 정말로 노인회관 가서라도 보람있게, 이런 보람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돈 뭐 천 원, 이천 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노인회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몇 층이 되어 있죠?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지금 본관은 3층까지 하도록, 지하 1층에 본관 3층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별관을 따로, 주간보호실이나 목욕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별관을 따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3층이, 노인회관이 다용도하게 많이 필요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1ㆍ2층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3층에는, 지난번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들 노래도 좀 하고 춤도 좀 출 수 있도록 노래방도 하나 넣고 또 체력단련실도 하나 넣고, 나머지 부분은 대회의실, 회의실을 하나 넣어가지고 군 전체 노인들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방종영 위원 군 전체 행사를 노인들이 일년에 몇 번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지금 현재는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하고, 각종 회장단 회의, 거의 매월 합니다, 지금. 매월 회장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회의가 필요하거나 행사가 필요할 때는 이런 장소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종영 위원 3층으로 해서 3층에는 노인들 노래나 이런 음악시설도 하고, 다용도로 설계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100억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한데, 과연 우리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총회 한 번, 그러면 11번 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월 1회 같으면 열두 번 정도는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열두 번 되지요?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리고 행사라 하는 것은 꼭 그 월례회만 행사가 아니고 기타 행사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에 행사를 할 데가 노인회관 자리밖에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지금 행사는, 우리 군청도 잘 지어서 행사도 많이 하고, 대강당이나 이런 데 많이 하시는데, 건물이 있으면 남의 건물 안 빌리고 자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안있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관리비, 앞으로 아무 사업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어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관 지었지요. 화원에만 해도 몇 개입니까, 화원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축소 지적을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도 또 지어달라고 그저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그 아까 뭡니까, 그 연료비도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연료비만 해도 얼마 차이가 납니까?
관리비가 지금 구청사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한 십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군민의 혈세 가지고 전부 다 회관 짓고 뭐 짓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군이?
여기서 질의를 그치지 않고 다음에 군정질문 때나 하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군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IMF가 터지고 낼 모레 미국에서, 그 뭡니까 FTA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금년에는 오이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강에 다 묻고, 배추 한 포기 현장에서 삼사백 원밖에 안합니다.
올해 기술센터 감사를 제가 맡았습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전체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예산은 없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 위원과 김순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달성의 미래도 걱정하시고 예산 문제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에도 투자를 해서 지역 주민이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물론 농촌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논공에 있는 달성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5억 49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6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은 지어 놔놓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 건립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 또 민간위탁금 식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분권교부세나 시비, 이게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노인 밑반찬 지원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
○이석원 위원 세부적인 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전체적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군비를 2,000만 원 매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빈복지센터가 작년에 개설돼가지고 거기에 또 지원되고 이래서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5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게 된 것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어떤 예산 배정보다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 단체나 이런 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경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정산도 받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이석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달성군에서 허가민원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에 ‘무재칠시’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 19명의 허가민원과 직원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첨단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하는데 허가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허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는 51건, 2006년에는 한 달이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4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불황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혹시 우리 군이 허가조건이 어려워서 공장등록이 적지 않은지, 또 기업이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으며, 또한 인근 창녕이나 고령은 허가요건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담당하는 부서 직원께서 이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기업하기 좋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5년과 2006년 사이 건축허가 불허가 건수가 열여섯 건 중 다섯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4 건이 승소를 하고 1건이 패소를 했는데, 이러한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될 것이며, 또한 4건이 승소한데 대해서 직원들이 그 법 조항을 잘 적용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축사 허가의 경우에 2005년 8월 23일 접수된 분입니다. 불허 내용인데, 불허 내용에 보면 가족사항, 연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불허한 것으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불허가 확실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요건에 연령과 가족관계,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허가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공장등록에 따른 우리군의 허가요건하고, 인근 지역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근 고령이나 창녕하고 저희 달성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 전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인근 지역인 고령이나 창녕이나 어떤 법 적용 규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화된 지역은 전부 다 도시계획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가 좀 강화된 편이 고, 인근 경남이나 경북 쪽에는 다소 저희 지역보다는 법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좀, 법적인 조건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운 측면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허가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공장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은 현재 공장등록에 있어가지고 작년보다도 건수가 줄어든 부분은, 달성군 전 지역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공업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달성 2차산업단지나 위천단지 뭐 세천단지, 어떤 이런 형태로 묶여 있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지금 하빈 지역밖에 실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업지역이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나면은 공장이라든지 건축허가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전체 건축 불허가 건수는 2005년도 12건, 금년도에 4건 해서 총 16건인데 그 중에 소송이 5건 들어와서 군이 승소한 것이 4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입니다. 그 중에 축사 허가를 불허한 내용이 있는데, 축사 허가 불허한 내용은,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보면, 그게 한 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2년 이상 계속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 또 가구당 1,000㎡ 이하의 어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건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유는, 법령상에 어떤 객관적 기준이 미비된 사항입니다. 농업 규모라든지 사육 두수, 예를 든다면 축사를 허가받기 위해서 건축허가 사항에는 소를 33두를 사육하겠다고 계획서상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두 마리 정도로 사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건축허가의 규모나 그리고 어떤 과수요 방지, 또 건축허가를 내서 타용도로 전용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 미비해서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허가기준 미비는 인정이 됩니다만, 사유서에 가족관계라든지 연령이 많다, 고령자다, 사업계획은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이 사업계획은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를 3두 이상 먹여야 된다는, 이건 저도 의원하다 나가면 소를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예로 지금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만, 군청에 축사 허가하러 열 번 가는 사람은 축사 허가를 못 내고 열다섯 번 가면은 허가가 된다는 이런 입소문이 사실 옥포에는 자자했습니다.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고 축사 허가는 최대한 몇 제곱미터까지 축사 허가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1,000㎡ 이하입니다.
○이석원 위원 이거는 400평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삼백 몇 평……
○이석원 위원 예, 여하튼 삼백 몇 평이 안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300평까지는 허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11일에 모씨가 축사 200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축사를 153평밖에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200평을 내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내줬는데, 이 분이 법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축사를 지었습니다. 이듬해 금년입니다. 9월 18일에 142.4㎡ 43평을 추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이 법 적용을, 폭을 좀 넓게 적용을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허가가 났는데 단, 문제는 이 분이 43평 관계 때문에 설계비 또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 200평을 허가해줬으면 200만 원 설계비 가지고 충분한데 다시 설계비 200만 원을 또 내야 되고, 금년 7월 2일부터 기반시설이용부담금이라는 묘한 법이 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분이 43평 때문에 274만 5,000원의 기반시설이용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05년도 2월과 2006년 9월 사이에 축사 허가 관련 관계 법규가 개정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이 분이 불허가된 내용은,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신청한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방치한 어떤 그런 형태에 있고,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고, 연령도 많을 뿐더러 어떤 그게……
○이석원 위원 아니, 이거는 그 불허가 관계하고 틀립니다. 추가로 났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불허가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이석원 위원 추가 43평에 당초 이 사람이 153평 505.6㎡를 허가를 받았었는데, 2005년도에. 당시 이 분이 200평을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설계도면을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뭐 이해 쉽게 153평 하겠습니다, 153평 허가밖에 못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2006년 9월 달에 추가신청을 해가지고 43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 와서 안 되면 열 번을 와도 안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가 뒤에 후원을 해도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한 번 와도 그 사람이 허가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끼치고 이 분이 축사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 저한테 얘기를 아주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허가과에서나 다른 또 민원부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년에 이 43평 추가 허가내 준 우리 직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관계 법령을 폭넓게 해석을 했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달성군의 발전과 미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허가가 오면은 안 되는 규정만 내놓고 민원인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좀 더 되는 규정을 찾아서 폭넓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재칠시’ 운동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하면서, 이런 우리 달성군의 민원행정이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줘야 안되겠느냐, 민원허가과는 현장행정을 중요시하는 곳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래 감사를 하며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인원도 19명, 인원도 부족하고 뭐 차량이 지금 현장확인 할려고 하면 차량이 부족합니다. 차량 한 대 좀 증차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민원허가과에서 한 사람이 행정을 잘못하면 전 군민에게 욕 얻어먹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욕 먹습니다. 민원허가과는 현장확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공읍 북리 134-23, 토석채취 허가가 지금 나있는데, 이 토석채취라 하면 산을 절개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감독도 우리 행정에서 좀 철저히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덧붙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리에 토석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갔다 왔지만 그 호수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광막 가리개라도 좀 설치할 수 있었으면, 우선 눈에 안 보이면 얘기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안 되면은 할 수 없지만 이 가리개라도 한번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세 번째, 대체자원 조성비가 지금 18건이 허가가 났는데 3건이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징수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1,555만 1,000원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착공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공해배출시설 허가가 5건이 났는데, 과장님, 여기에 주민들하고 뭐 이해관계 그런 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공해 관련은 관련 법규에 의한,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이석원 위원 아, 다행입니다.
혹시 뭐 공해 발생 문제랄지 인근에서 악취라든지 나면은 문제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25건, 산림훼손 복구 9건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허가가 나고 완공을 했는지 여부도 좀 철저한 감독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정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이런 거는 사실상 허가하는데 최대한 제동을 걸어줘도 주민들이 아무도 싫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는 좀 뭐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좀 수월하게 해주시고, 이런 데는 좀 위의 강한 법을 적용해도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전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 집단민원이 분진 등 이래서, 다사에서도 분진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허가요건에 최대한 삽입을 해가지고 주민과의 어떤 마찰 없는 행정으로 이끌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농지보전분담금도 61건이 있던데, 전액 다 했던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과 적은 인원으로 우리 17만 군민의 민원을 다 다스리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도 제창하고 있는 ‘무재칠시’ 운동으로 항상 민원인한테 웃으면서 밝고 살기 좋은 옥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과장님과 전 직원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이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기준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 농지원부 발급부서 감사 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원부 발급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서 발급해 주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 바라겠습니다.
군내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섬유업종에 2005년 11건, 금년에 9건이 허가를 득했는데, 우리 군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 수돗물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허가해 준 염색공장은 몇 건이며, 되도록이면 염색공장 허가는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지원부 발급기준은, 농지원부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이 소관은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축산과 할 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염색공장이 등록된 부분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저도 위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주택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면 형질변경 아주 미미한 기초공사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이 듣고 공사를 합니다. 하면, 우리 군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사전공사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단순 형질변경 같으면 모르겠으나 구조물이라도 조금 했을 때는 그걸 다 부수고 또 새로 했는데, 그다음에 부수고 나면 그 이튿날 허가를 꼭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달리 변경해서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 번 정도쯤 우리 군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예, 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의 어떤 사전 시공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지 위에 사전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에는 그게 대지 같으면 대지 원상태에 있어야 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이 됐다면은 포장을 들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허가할 때 좀 묵시적인 어떤 그런 주민 측의 편의를 생각해준다면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법적인 원칙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가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면 몰라도 똑같이 허가를 내주는데, 오늘 부수고 나면 내일 허가가 돼서 그대로 또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다른 행정조치를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걸 꼭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서정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건설 분야 팀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곳이고 꾸지람도 제일 많이 듣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칭찬도 제일 못 듣는 곳이 아마 건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낳은 예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모래 판매실적이, 지금 이 시점에 작년 비교해서 한 3억 정도쯤 더 팔았습니다. 이건 아마 담당과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아마 판매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좀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치수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 중인 하천 정비사업은 아마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사업장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2007년도 우수기 전에 조기 준공해서 수해가 없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풍 하천 같은 경우입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건설과장 문지수입니다.
현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우수기 전에 노력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공사기간은 내년 6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 배수장이 스무 개 정도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5곳이고 앞으로 추가로 위탁할 곳이 3곳이고, 나머지는 군 자체로 아마 각 읍면에서 위임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인부를 우수기에만 일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6개 읍면에 15개소입니다. 그 중에 규모가 큰 5개소는 농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10개소는 읍면에서 필요 시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이 부족할 시는, 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혹시 갑자기 출타하고 필요 시에 못 올 그런 경우에는, 배수장 운전 가동 등 간단한 운영은 읍면의 토목직들이 전부 다 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장을 가동했다가 껐다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정비를 요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결함이 있을 시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긴급 보수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조그마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목직이 어제 아래 면 단위에 소속돼서 온 사람들이 배수장 위치도 잘 모르는 형편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이며, 그 배수장 실정도 모르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일용인부들한테 그 배수장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일용인부한테 맡겨서 운영한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자, 전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해가지고 그런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보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자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군 전체에 뭐 정원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인부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은 없습니다. 거의가 점검을 할 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업체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단, 배수장 가동은 스위치만 넣고 끄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은 현재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잠시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습득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 거하고 대답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현풍 같은 예를 들자면 분명히 동네에 있는 그냥 인부입니다. 인부가 와서 관리를 하고 물을 푸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그럴 겁니다.
왜 제가 기술자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지금 5개소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은 뭐 경비가 많이 지출되더라도 안심을 하고 맡길 수 있으나, 또 세 곳 정도쯤 큰 곳에 지금 우리 기술자들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 보니까 연 1억 3,000만 원 정도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도 확실한 기술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9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도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저수지가, 아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풍면 ‘오산지’ 같은 데는 10년 전부터 몽리구역이 단 한 평도 없는 실정입니다. 10년 전부터 관리비만 투입되고 아무 필요없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집중적으로 비가 2ㆍ300㎜ 왔을 때는 이 못 둑이 붕괴될 그런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밑에 부락이 있는데 이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필요없는 저수지는, 우리 지역에도 지역 형편상 필요없는 저수지가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는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안전 관리실태 및 수문 조사를 파악하고 불필요 시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등 앞으로 수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서정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수해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될 곳도 한두 곳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300㎜나 400㎜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 그런 비가 온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풍면에 있는 오산지는 틀림없이 붕괴됩니다. 그럼 밑에 부락이 한 십여 집이 있는데 이 집들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저수지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좀 원망스러운 이야깁니다. 이런 건 실태파악이 제때 되어가지고 제때 조치가 됐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내년 우수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옥포면 기세리에 위치해 있는 옥연지 밑 용수 가통문제입니다.
시공한 지가 오래됐고 보기에 너무 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이 바로 옆에 아마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대에 맞춰서 수로를 지하로든지 저 산 밑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현재 옥포 간선 수로변은 당초에 196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설치가 될 때는 장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왜 가통식으로 바꿨는지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준설장비가 없어가지고 그 퇴적사가 많이 퇴적이 된답니다, 장관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용수도 원활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통으로 바꿨다고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미관을 해친다는 것은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걸 다시 장관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장관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준설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루베당 거의 한 십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촌공사 현재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못 하고 만약 이걸 조치를 한다면 우리 달성군에서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어쨌든 외관상 보기 싫은 것을 보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장관을 한다든지 우회를 안 해도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외관상 보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외관상 좀 보기 좋게 한다면 도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색은 매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그 외에 장관식으로 안 하고는, 저희들이 보고 차를 대강 옆에 확인해보니까 장관식으로 안 하고 배수로식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안 하고 한다면 도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도색도 그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가장자리에 피복을 입혀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지 콘크리트 그 상태에서는 지금 도색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그거는 뭐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농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농로 포장을 보면 경지정리를 한 농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횡단농로는 6m고 종단농로는 5m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장을 일괄적으로 4m, 3m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할 당시는 몇 년 전에는 기계영농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형 트랙터나 또 들에 농사를 짓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도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러니까 교행에 아주 문제점이 있고, 또 농지도로 면적을 다 포장을 안 하니까 옆에서 포장까지 한 자리를 자기 논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점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점용을 하면서 포장 위에 논둑을 메워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포장은 실지 4m 놔도 사용하기는 3m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폐단이 오는데, 지금이라도 동네 부락 부락 간 횡단농로는 추가로라도 양쪽 부지를 찾아서 6m를 확보하고, 앞으로 시공하는 우리 관내의 농로는 경지정리 당초 환지되었을 때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경지정리지구 내에 아직 농로 포장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전에 예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앞으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포장을 할 때는 농기계나 차량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땅을 찾아가지고, 측량해서 땅을 찾아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했는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기 시공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급한 것이 횡단농로, 부락 부락 간은 지금이라도 시급한 것이 아마 농로 포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전체 상황이기도 한 용역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 분야에 용역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공정인 공사비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쯤 되는 공사 사업비도 용역을 주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지, 용역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용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인원도 적고 시간도 없으니까 현장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인식도 시키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현장하고 불화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사고이월까지도 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을 저도 했는 지 한 삼십 년 이상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실무진에서 공무원들이 측량도 하고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설 물량도 적고 좀 간단했지만 현재는 설계 방법이라든가 용역업체도 지금 많이 있고, 또 현재 우리 군에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이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이게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발주하는데 설계를 할라고 하면 그래도 크거나 작거나 간에 기준 시간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 발주하는 업체에서도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든가 현장조사가 조금 미비해가지고 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완벽하게 못 해가지고 시공 도중에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체 다 할 수 없다는 거는, 건수가 많고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공무원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조기발주를 하는데도 사실상 도로라든가 건설사업을 하는 일에 반드시 보상 문제가 수반되는데, 조기발주 건수 실적 때문에 보상문제가 선행 안 되고 일시에 많은 곳을 다 설계를 발주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기보다는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에 관련되는 거는 조기발주를 지양하고 그 설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ㆍ4,000만 원짜리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물량이 그……
○서정우 위원 단순공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단순공사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게 측량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파악을 못 할 때는 좀 용역을 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우 위원 설계 기준이, 공사금액에 어떤 한정도 없이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용역을 다 준다 그러면 우리 군에 용역비 지출이 아마 공사비의 5%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순공사 3ㆍ4,000만 원 정도쯤은 저 상식으로서는 단순히 하수개거라든지 들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단순 공정입니다. 이런 거까지 용역을 다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거 뭐 우리가 특별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그것만 되면,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단순공정은 설계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단순한 거는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능력이 돌아가면 단순공정은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3ㆍ4,000만 원 단순공정까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인사가 너무 자주 교류되고, 인사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에 오는 토목 기술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막 오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왜 우리 군에는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병원 같으면 인턴사원밖에 못받는지, 시에 건의해서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관할 읍ㆍ면장과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서로 건의를 받고 논의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단순히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용역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최대한 읍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에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금호강,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은 열한 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경계지점 설정을,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의 관리구역을 적게 할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마 1m라도 더 그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구역 내에 물새는 곳을 아마 보수공사까지 건교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지금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논공 금포천이나 하빈에 현내천 같은 건 좀 더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의 관할에는 금호강하고 또 낙동강이 총 연장이 약 한 70㎞ 정도 있는데, 현재 우리 지방하천을 보면 낙동강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원칙은 개수는 경계지점에 해야 되지만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우리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에 포함돼가지고 함께 개수되도록 노력하는 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전체적으로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는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전번 주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중앙부서에 관련부서에 가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우리 군비도 부족한데 국토관리청에 잘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지역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빈에 내년에 실시하는 현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대구 상수원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70% 있고 시비는 보조가 단 한 푼도 없고 우리 군비 30%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는데, 시비 보조가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 기준에, 예산에 하천 하수도에 국고 비율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시비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시비도 여의치 않은데, 그 국비가 많이 배정되니까 그렇고, 규정상 이게 하여튼 3 대 7 정도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 시비 받을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시비는 우리가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원래 예산 규정상 되어 있는 거도 다 지원을 못 하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이야깁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대구시에서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인맥이 있을 텐데 이런 시비 좀 받아와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대구 시민들이 전부 먹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다른 곳은 제가 시비, 시비 안 그러겠는데 그 지점만은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풍에서 지금 실시하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안 되면 우리 구지 2차산업단지라든지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현풍이나 관내 발전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오지 않느냐, 지금 구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건물을 지을라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고, 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안 될 때는 개인부담이나 기업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기에 시와 협의해서 준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현풍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그다음에 달성 2차산업단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연계돼가지고, 달성 2차산업단지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아까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신도시를 대비해가지고,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로 지금 약 한 700억을 예산을 해가지고, 본청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간선망하고는 본청 담당이고 그 지역에 세부적인 관로 매설이라든가 설계는 우리 달성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본청에 기술심의를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기술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고, 본청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크노폴리스하고 조성 전에 이 하수처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우 위원 구지 주거지역단지 폐수가 현풍으로 안 넘어옵니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구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공장 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셔서 해결해 주는 모습에 지역민의 찬사가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설과 김동섭 계장님께 다사 지역 800여 운동 마니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사읍에 이천, 달천, 박곡, 금호강 제방과 낙동강 옥포 제방을 비롯한 몇 개 제방은 우수기 때에 파이핑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 취수지역을 다사에서 낙동강 상류 선산지역으로 옮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과 논의된 적이 있는지, 또 상류지역으로 옮겨 간다면 하빈, 다사, 낙동강 유역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총 11개소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합쳐가지고. 전체 거리로 봐서는 한 4.4㎞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7일, 그러니까 2006년 7월에 집중호우 때, 태풍하고 집중호우 시에 그 파이핑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고, 8월 7일 날 부산청에다가 파이핑 부분에 대한 보강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군수님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청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뭐 제방공사를 아무리 확장을 해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제방공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다, 꼭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적극 건의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 달성군에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부산청 내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현장감시단에다가 통보를 하기를, 딴 공사보다는 이 누수부분을 우선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딴 공사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구미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리, 세천, 감문 이런 데 주요 준하천은 농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 배수장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다섯 군데는 수전 용량이 1,000㎾ 이상 되는 좀 규모가 큰 곳은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나머지 1,000㎾ 미만인 6개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농촌공사에 당초에 줄려고 그랬습니다. 줄려고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소규모까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아직까지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은 아직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점검 정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 줘가지고 읍면에서 보수를 하고, 또 가동도 민간 관리자한테 연간 일정 경비를 줘가면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또 민간인이 없을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또 가동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민간인 관리자한테는 보수를 어떻게 줍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개소당 해가지고 한 37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사람들이 며칠 근무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우수기니까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뭐 농촌공사에 위탁한 거는 좀 안심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기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물론 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한 30만 원 정도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배수장이 몇 개 되는 데는 그 우수기에 위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갈라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수장뿐 아니고 수문이 또 많습니다, 수문. 자잘한 수문. 이 지역 주민들이 밤낮 주야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민간인들도 한 30만 원 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업체에 줬을 적에.
○건설과장 문지수 실지 사고가 나면 뭐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져야 되겠지요.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따르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풍 자모동 배수펌프장에 공사한 지 일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새 내려왔어요. 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물이 새니까 전기하고 어떤 그 위험도가 있는 겁니다. 모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물은 줄줄 흐르고 스위치는 올려야 되고.
이런 판국에 만약에 거기에 전기가 오염돼가지고 사고 났다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맞습니다, 예.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들어가라 마라 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수문을 관리하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가 뭐 보험 혜택이라도 준다든지, 돈 30만 원 받고 그 사람 밤낮 주야로 고생하고 하겠어요? 과장님은 하겠습니까?
매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문인력을 보충을 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정말 동장들이나 일선에 면에 있는 직원이 그 수문을 관리한다고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해보세요,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지 산업단지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 주거단지가 2006년도 금년 계획은 도면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 한 실정인데요, 과장님, 지금 늦어지는 데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먼저 그 배수장 전문인력 배치 관계는 앞으로 이 부분도 농촌공사 달성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자가 많이 확보돼 있고 전문 기술이 있는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을 다시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풍 하수처리장 주거지역에 따른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관계는, 우리 하수처리장 준공이 아마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준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 주거지역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분양해가지고 아마 입주는 2010년부터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9년도에 만일 이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뭐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입주가 2010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당초 계획은 2006년도에 도면 분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거단지가?
○건설과장 문지수 2008년으로 지금 수정되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지수 예.
○방종영 위원 수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는 건축허가가 나고 주거단지에 지금 지연이 된다 하면 지역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허탈감이 오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현풍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가, 구지면 오설리에 대정마을이 편입보상이 돼가지고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예, 그 관계는 우리 담당이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하시면……
○방종영 위원 예.
○건설행정담당 김동섭 건설행정담당 김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편입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로교통과 보상계에서 처리를 하고요, 순수한 우리 하천부지 공사 외에 하천부지로서 저희들한테 특별조치법에 의거해가지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행정팀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제반공사로 인한 편입되는 실농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은 보상팀에서 하는데, 전화를 보상팀으로 해서…… 다음 질의답변 하실 적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보상을 받다가 중도에 멈춰버렸거든요? 서류가 돼도 지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해가지고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다가 보상금액을 다시 국토관리청에 가져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올라온 돈을 서류가 되어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려보내 줘야지요. 우리 군에 배정돼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올려놓고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회수해간다면, 서류가 되어있는데도 못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한 차질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제방공사로 인해서 편입 보상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은 아까 담당계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로교통과 보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상통보가 2회 나갔습니다. 금년 초에 1월 달에 보상통보가 한 번 나갔고 그 중간에 7월 달에 보상통보가 한 번 나갔습니다.
현재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74ㆍ75% 내지 한 78% 정도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빨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보상에 조금 불만이 있다든가 서류상 미비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보상을 빨리 안 찾아가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니까, 보상금이... 우리 군을 포함해가지고 고령군 성주군 다 포함됩니다. 했는데, 거기서 보상금이 당초예산 확보했는 거 범위 내에서 수용재결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공탁을 하면 되는데, 공탁금액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좀 모자라가지고 약 한 11억 정도를 회수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담당 군에 하면은 이게 조금 거부반응이라든가 말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군에 통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게 공탁금액 때문에 예산 배정했던 거를 배정 안 하고 회수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들하고 우리 군에서도 항의를 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금 보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탁금액 부족한 부분 한 11억 정도가 회수돼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실무자 전화 해보니까 늦어도 2월 초에는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차질 없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계획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의 계획도 그렇고 나중에 예를 들어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 안 찾아가면 공사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수용료를 내리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손실이 안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서정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과 같습니다. 시간도 다섯 시가 넘었고 한데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차량 방지턱 설치가 아무 기준도 없고 일관성 없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일괄적으로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서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기능을 가진 도로에서는 사실 그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없고, 학교 앞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소도로, 소도로에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 이게 속도 규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합니다.
이게 시간당 30㎞ 이하, 시속 30㎞ 이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설치하는데, 그 과속방지턱 형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3.6m, 높이가 10㎝입니다. 중간의 높이가 10㎝로서 3.6m, 1.8m, 1.8m로 해가지고 차선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도로, 사실 군도라든지, 구지라든지 이런 데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뭐 할 때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는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옛날에는 뭐 좀 높은 데도 있을 거고 낮은 데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 최근에 하는 곳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 규정을 준수할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도로도 뭐 어느 정도 소로에만 한다 이러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높은 거, 그림만 그려놔 놓고 없는 거, 큰 도로, 작은 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높이도 가지각색입니다. 각 읍면마다 높이도 다 틀립니다.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요사이는 보행하는 사람보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완 문제인데, 신호기 같은 것은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면 거리를 무시하고 신호기를 설치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풍 주공아파트 뒤편 횡단도로는 약 한 15일 만에 세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차례 경찰서로 아마 반상회 때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답변은,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 준수할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사이 연동식 신호기를 단다면 차량 통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 전에 그 주공아파트 그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가는 데 횡단보도를 우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횡단보도 신호등도, 경보등이라고 합니까, 그걸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뭐 애석하게도 그때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해 갔고 저희들은 다행히 그래도 교통시설을 해놓은 그 덕에 경찰서에서 큰 그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12월 달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사실은 보면 우체국 있는 데, 그 네거리 있는 데 거기 오산리로 가는 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신호등이 하나 있고, 한 300m, 200m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포산고등학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요것도 가급적 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규제심의회에 올려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에 산재해 있는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 차고지가 허가만 내놔 놓고 방치해 놓고, 차 한 대 안 대고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문제지 싶습니다.
이 달성군은 차고지라고 떡 해놔 놓고, 들 복판에 콘크리트 포장해놔 놓고 차 한 대 주차 안 하고 있는 자리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지도나 행정적인 처분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그래서 서 위원님 오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가 지금 화원에 두 개, 현풍에 두 개,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고, 차고지도 구지 도동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풍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참, 법적으로 그거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전세버스가 화물자동차 이게 사실 원거리 나갑니다. 관광하러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루 있다가 들어오고 이틀 있다가 들어오고, 사실 차고지에서 단속한다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 그거 할려고 하면 그 뭐 관광회사와 그것도 있어야 되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래 되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불법 단속을 하는데 올해도 두 건을 해가지고 과징금 한 200만 원 부과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도 올해 한 875만 원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도 밤샘 불법주차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올해도 한 4건 240만 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 회사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교통행정의 신뢰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회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로사업이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하나가 편입부지 보상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연되는 곳이 많고,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해를 넘긴 사고이월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한두 군데 정도라도,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대다수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집행한다는 의지도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행정대집행 하고 있는 건수는 몇 곳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그래서 뭐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오니까 사실 행정대집행도 그렇고, 사실 올해도 한 70여 건이 지금 이월이 됩니다. 올해 사업도 70여 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만, 사실 참, 편입토지 보상 단가가 낮은 관계로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여기는 도시와 틀려서 지역민, 여기 나가면 전부 다 같은 동네 분들이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여기 오래 근무도 하고 이런데, 사실 토지수용재결부터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2년 전부터 계속 토지수용재결도 합니다만, 올해도 지금 행정대집행 할려고 두 곳에 지금 그걸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보내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서 설득을 시켜보고 정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노력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를 파헤쳐놓고 몇 달을 방치해 둔다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행정대집행을 하자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전연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놔두면 해결된다,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그렇습니다. 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각 읍면에 한두 곳만 하십시다.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달성군에도 도로개설에 이런 과감하게 시행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달성군 전역의 문제지 싶은데, 우리 현풍면을 예를 들자면, 우리 현풍 도시계획이 1976년도에 공고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도시계획이 실지로 실시된 곳은 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땅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무것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보상을 신청하면 준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상받은 사람은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라야 됩니다. 대지로서 20년 경과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받습니다. 2년 경과한 후에는 그 신청한 분들이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아홉 건수에 10억 4,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줍니다만, 그 중에는 또 보면 막상 지급할라고 하면 또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구시 버스노선 조정 계획이 내년 1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날 제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이신 도이환 위원장을 만나서 가창, 하빈 지역에 버스노선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공정 40%에서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채명지 위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2월 19일 날 시행 이후에 불편사항을 접수해 보니까 노선조정이 11건, 배차시간 조정이 7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노선조정 5건이 됐습니다. 이천, 박곡으로 넘어가는 거, 팔달시장 가는 거하고, 그다음 성서 고등학교 학생들 편리하도록 하는 거하고 몇 개는 조정됐습니다만, 그 2차 노선계획이 위원님 말씀처럼 1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가창2번이 서문시장까지 가는 거, 지금 거기 중앙통 서성로에서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 블록만 더 가면은 서문시장 돌아갑니다만, 워낙 서문시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지금 거기 조정에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빈에서 서문시장 가는 노선, 사실 그것도 서문시장 가는 노선이라든지 팔달시장 가는 노선이, 외곽지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노선을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군수님 또 교통국장님을 만나시고 전번에 제일 처음에 이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부터 군수님이 시장님한테도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뭐 여러모로 이걸 합니다만, 사실 시장통에 워낙 외곽지에서 많이 오니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뭐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이거 말고도 딴 노선도 지금까지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공공단 안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1리 지금 그 시공 중지됐는 그 40%는 그것도 거의 전부 다 그 관계가 보상관계입니다. 지금 보상 관계가 사실은 이거 한 75%~85% 돼가지고 착공을 하면은 이게 제일 좋은데, 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뭡니까, 조기발주 관계도 있고 시공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한 50%라든지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시공사를 앞세워가지고 또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그런 관계 때문에 중지를 해놨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각 읍면에서 주민 동의를 100% 받아가지고 군에 올라왔을 때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이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예산할 때 거치고 하고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 사업장 현장 순시하실 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85% 내지 90%를 받아도 사실 막상 보상가가 결정이 되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라 하는 거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뭐 양심적으로 주민들이 좀 지켜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현풍이라든지 이런 데는 85%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은 보상가가 나오면은 난색을 표합니다. 보상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해야 되지, 하고는 보상가가 나오면은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동의를 더 받아가지고 동의를 구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가 가장 적은 인원에다가 우리 군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대구시 관광버스라든가 우리 달성지역에 차고지를 해놓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적발해서 부과금을 매겼다, 참 고생에 대한 거는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차고지를 해놓고, 흉물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구지면이나 또 자모동에 가면 차고지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는 일년에 한 번, 한 번도 차가 그 버스를 대놓은 걸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물론 뭐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한 벌금을 매기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차고지에 대든지, 안 그러면 노상에 있는 차를 발견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해서 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멘트포장 해가지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자재도 어떤 때는 갖다 재고 이러는데, 즉시즉시 적발해서 과감하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DGIST가 현재 자리가 변경돼가지고 상부 쪽으로, 아마 계획이 새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교통 면에서 우리가 동구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DGIST는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뭐 DGIST 부지 위치 변경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 구축인데, 요는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현풍 간 직통도로 관계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설계를 1노선, 2노선, 3노선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도5호선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위천에서 화원까지 제방도로, 그리고 지금 그 수목원에서 넘어오는 명곡까지 도로, 그것도 내년에 준공이 되고 또 내년에 우리 화원 ‘하나로마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유천교까지 도로, 그것도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지금 내년에 예산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우리 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속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큰 도로는 계획이 잡혀있고 시행이 안되겠습니까만은, 지금 DGIST가 선정된 간선도로, 또 우리가 군에서 추진할 사업, 이런 게 예산에 전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DGIST가 현풍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반시설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따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DGIST 보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다 잡혔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안 잡혔다 그러면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선도로라든가 그 지역의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관심을 써가지고 DGIST가 병행된 간선도로, 그분들이 왔을 때에 과연 DGIST가 이 자리에 오면은, 지역민들이 그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걸 봤을 때 아, 빨리 와야 되겠다, 이런 호감이 오도록 하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1만 5,567대, 특수차량이 27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이석원 위원 예. 그런데 그 유류대 62억 6,300만 원이 지금 금년 한 해 나갔는데, 이거 유류대는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시ㆍ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이것은 재원 근거가 교통세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주행세로 하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이석원 위원 아, 전액 국비 지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차량등록 수가 1만 5,567대, 특수차 272대 이거밖에 안되는데 유류대를 지원한 차량이 1만 545대거든요? 위에 화물차 등록대수에는 자가용이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외지 차들이 달성군에 등록만 해놔놓고 유류대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 유류대 문제 때문에 타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국고가 좀 안 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
김기석채명지서정우김순호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전문위원 | |
곽용곤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P740##[서면답변서(기획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