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ㅑ떱刻?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50억 원보다 69억 원이 감액된 2,281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140억 원, 특별회계가 141억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 감액된 것 같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편성요건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져야 되는 만큼, 일부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ㆍ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 3,11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