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반갑습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20억 200여만 원에서 94억 5,800여만 원으로, 74억 3,6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2,140억 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 계상된 것은 각종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94억 5,800여만 원의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채 상환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비비가 94억 5,8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추경 시에 예비비를 차입금의 50% 정도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상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3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3억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추가로 3억 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업정구부 숙소 구입비로 1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의 숙소운영 현황과 숙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52회 정례회에서 휠체어테니스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6,234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조사인부임이 670여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대하여,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소요된 군비와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3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3억 원이나 감액된 사유 및 추가로 3억 원을 책정한 사유와, 실업정구부 숙소 구입비로 1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 숙소운영 현황 및 숙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지난 152회 정례회에서 휠체어테니스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한데 대한 인건비 6,234만 원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책정되어 매입 대상부지인 화원읍 본리리 405번지 등 8필지 8,376㎡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제곱미터당 평균 19만 8,976원으로, 총액 16억 6,637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9월 7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잔액 13억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시설비 3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후에 게이트볼장 3면과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숙소와 관련하여, ’96년에 창단된 군 실업정구부의 경우 그동안 달성공단 내 정구부 전용구장과 인접한 다세대주택에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33평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숙소로 임대코자 하였으나,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7,000~8,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2년마다 임대료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존의 임대보증금으로는 숙소 계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세물량이 없어 현재는 여관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음으로써 생활 불편 및 경기력 저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공단 내에 정구부 전용구장과 인접한 곳에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 정구부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숙소 제공으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번 정리추경 시 1억 원을 숙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의 경우 금년 6월 23일 창단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급여,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출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감독 및 선수들의 자비로 팀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출전비 등 수당 성격의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순수한 창단 이후의 하반기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실업팀인 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 파급효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조사 인부임은 당초예산 2,273만 3,000원의 사역 인부임을 확보하였으나, 사역 인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향후 12월까지 인부임 집행액이 1,600여만 원이고 670여만 원이 절감되어 정리추경 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3개 읍에 대하여 도로명판 442개, 건물번호판 7,868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6개 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창, 옥포, 현풍, 유가, 구지의 5개 면에 도로명판 417개와 옥포, 현풍, 유가 3개 면에 건물번호판 6,18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미설치된 하빈면과, 건물번호판이 미설치된 가창, 구지 2개 면에 대하여는 2007년에 설치함으로써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예.
○방종영 의원 국장님, 우리가 4대 의회부터 화원 게이트볼장을 다루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몇 면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3면입니다.
○방종영 의원 13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못 사서 감액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다 샀습니다.
○방종영 의원 다 샀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13억이 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렇지요. 사고 남은 돈입니다.
30억에서 16억 6,000여만 원 주고 사고, 8,376㎡에 대해서 사고,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을 확보할 때는 바로 말씀드려서 그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전제 하에 30억이 확보됐다가 해제가 안 되니까, 감정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16억 주고 사고 나머지 13억은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종영 의원 당초에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걸 생각 안 하고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때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제구역 계획에. 해제될 걸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방종영 의원 해제가 됐더라면 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해제가 되면 감정하면 이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나왔겠지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더 나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방종영 의원 당초 계획은 6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3면으로 줄은 이유는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당초 6면으로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이보다 부지를 옆에 것을 더 사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살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또 전체 면적을 그걸 더 사 넣음으로써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면수를 줄인 것입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안세웠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도 많고, 사실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떠든 일도 많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부 숙소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3,500만 원을 줘서 임대해서 있었는데 임대료를 더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해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면 영원이 보존이, 정구팀들이 거기서 인근에 활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공단 내에 아파트를 이 정도 평수로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이때까지는 그럼 임대해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있다가 또 임대가격을 더 달라고 하고, 또 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전세를 얻을려면 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ㆍ3,000만 원 더 주고라도 아파트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전세금 3,500만 원하고 6,500 더 보태서 1억 정도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방종영 의원 선수들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테니스단이,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답변은 이미 선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걸 삭감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이행했다 하는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번 삭감된 거라고 해서 꼭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또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행정에서 창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달성군 실업팀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단으로서 이미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에 최소의 인건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 때 올렸고, 또 2007년도 예산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들 요구에서 한 50% 정도는 승인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도 어려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도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달성군수에게 정식으로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창단을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창단으로 이미 달성군 실업 휠체어테니스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은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가 존속이 필요합니까?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창단했으니까 인건비는 줘야 된다, 예산 없는 걸 자꾸, 창단을 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하지 말라, 그대로 있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창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러면 시도를 해놓고 다음 예산을 기다리든지 해야 되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집행부에서 창단을 했으니 인건비는 줘야 된다. 그 외국으로 내보낸 거는 누가 내보냈습니까, 시합을? 의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데 왜 집행부는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휠체어테니스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집행부에서 간곡히 설명과 부탁을 드렸고, 또 정리추경에 역시 오늘도 방 의원님께서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가 나오고 또 보충질의가 나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의회가 존속하고 있고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집행부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창단했다고 해서 예산 다 소급해서 쓰고 나중에 내놔라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국장님이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의회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소급해서 쓰고 돈 내놔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소급해서 써가지고 꼭 할 거는 있겠지만. 이 휠체어테니스단은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해체를 하든지 중도에 그대로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돈을 썼다, 내놔라, 승인해 달라, 그거는 우리 달성군 행정이 참 어디 내놓으면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와계시는데, 화원 게이트볼장 6면에서 3면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줄여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김기석 의원 예산도 승인이 다 되었는데, 또 걱정스러운 것은 화원 수영장 짝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면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6면으로 추진을 해주시지, 건설부의 승인을 얻는 한이 있어도. 한 해 공사를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 6면을 3면으로 해가지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존속된다고 봅니까? 우선 땜질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 가지를 해도 좀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면적 범위 안에서 할려다 보니 아마 조금 면수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은 공감은 합니다. 전체 이용 인구라든지 앞으로 감안할 때. 공감은 하지만 그게 나중에라도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천내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경기라든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노인들이 와서 노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식 게임도 하고 할려면 연습장도 옆에 따로 있어야 되고 정식 게임장이 있어야 되고, 6면 그러기에 적당하다,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3면으로 줄여버리니까 말이죠.
또 화원 천내동 다리 밑 그 짝이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있으나 마나 이거 뭐, 화원에 공사만 자꾸 한다는 소리만 듣고, 예산도 13억 깍아버리고. 이거 못마땅합니다.
하면 늦게 하더라도, 건설부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1년이 걸리더라도, 좀 늦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김기석 의원 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의장 정종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35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3면을 넣고, 당초에 6면 하는 거는 옆에 824평까지 합쳐서, 전체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샀을 경우에 처음에는 게이트볼장 이전을 전적으로 해서 그걸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차원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옆에, 지난번 의회에서 옆에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6면에서 3면으로 하고, 주로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문화재 주변에 전용경기장으로는, 경기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는 이게 안 맞다, 조금 형평에 안 맞다 이래서, 지금 현재 면적도 축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쉼터, 녹지공간,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3면으로, 지금 부지 매입했는 그 면적에 맞도록 했는 것이 지금 3면입니다. 6면에서 3면으로 줄어든데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께서 3면으로 줄인 그 주 목적 답변요지가 아니고, 13억을 깍지 말고 땅은 사놓으라 이 말입니다. 사놓고 3면만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필요하면 뒤에 더 늘이지 그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땅을 더 사는 거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올렸습니까,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더 사지 마라, 이것만 해라 해서 부결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돼버리니까 삭감 조치를 한 거지 땅을 안 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한 거는 아닙니다.
○김기석 의원 이거 해놔 봐도 하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잡스럽니다.
예,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 현장설명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30억 예산을 세울 때는 한 4,000여 평 땅을 산다고, 아까 국장님 설명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도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평당 한 70만 원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한 4,000평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30억이 필요하다, 땅 사고 게이트볼장 4면을 닦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면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고. 4면을 닦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쓰느냐 물으니까 조경도 좀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2,500평만 하면 더 이상 땅을 구입 안 해도 이걸로써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는 부지가 더 필요하지도 않고 이걸로 종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30억 예산을 확보할 때는 4,000여 평 인근 다 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해제지역에서 제외돼버리면 3,000평 넘으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 관리계획 변경을 안 받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고, 그다음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마 인근까지 추가로 더 사넣는 걸로 변경계획을 올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의회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 현재 승인된 대로만 해라, 이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이 13억을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인근에 필요한 부지를 다 사넣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우 의원 이 땅만 해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까 김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하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정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 3면 닦는데 지금 예산을 3억을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닦는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3억을 책정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딱 3면만 3억이 아니고, 그거를 하면 거기에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3억 하는 것이 13억을 삭감을 안 하고 10억만 삭감하고 3억에 대해서는 부기 변경만 해버리면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꾸지람 안 들어도 됩니다. 바로 되는 건데, 이거 괜히 13억을 삭감시키고 3억을 새로 편성을 시켜놓으니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논공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에 테니스코트를 4코트를 1억 예산이 올라왔습디다.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은 테니스코트의 반면도 안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3면 닦는데 3억이라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면만 하면 과다한 예산이지요, 게이트볼장 면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모든 부속적인, 쉽게 생각하면 공원화 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서정우 의원 2,500평 게이트볼장 3개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다 하는데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김기석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예. 김기석 의원님.
○김기석 의원 국장님, 현재 상태에서는 맞다고 하시는데, 2007년 7월 달에 화원 인구가 얼마나 붇는지 아십니까? 5,000명 붇습니다, 5,000명. 입주 인구가 5,000명입니다.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장래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현재 맞춰서 해버리면 그거는 유명무실이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삼성 래미안’하고 ‘신동아’하고 들어오면 그게 몇 세대입니까?
그 두 단지가 들어와 버리면 유가면만한 인구가 들어옵니다. 10년도 못 내다보고 당장 맞도록 해놔버리면 한 3년 지나버리면 그건 유명무실이지, 복잡해서 안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 간담회든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의논을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게이트볼장 만들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으며, 차후에 다른 지역에 또 게이트볼장을 만들 경우에 화원처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만들 것인지, 아니면 화원에만 특별히 그 지역에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와 목적에 의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게이트볼장 조성계획 할 때는 얼마 들었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없었고, 아마 지금 현재 천내천 거기 해놓은 거는 간이식으로 해서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남평문씨 세거지가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인흥서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또 화원 자연휴양림도 그 안 골짜기에 조성이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그 문화재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공원화 겸 또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러한 생각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명지 의원 차후 신설되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차입금 원금 일부를 내년도 추경 시에 상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지방채는 2004년도 인수분 50억 원과 2005년도 인수분 33억 원 등 총 83억 원을 재경부로부터 차입하였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절차는 상환 예정일과 금액을 명시하여 최소한 1개월 전에 재경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경부의 승인을 득한 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감정가의 15%를 낮추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2월 27일부터 내년도 2007년도 1월 26일까지 1개월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분양이 되지 않을 시는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지방채 83억 원 중 2004년도 인수분 50억 원 정도라도 상환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월 3,400여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50%라도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경 시 일반회계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20억 2,200만 원에서 94억 5,800여만 원으로 74억 3,600만 원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예비비는 당초예산 총 규모 1,760억 원의 1%인 17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당초예산 시는 삭감분을 합쳐 2%인 35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1회추경 시는 삭감분을 합쳐 37억 2,000만 원, 2회추경 시는 삭감분을 합쳐 20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3회추경 시에 94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로는, 예산안 제출 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 36억 3,000만 원, 세외수입 5억 5,000여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4,000여만 원을 증액시키고, 보조금 삭감분 10억 2,0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등 세입 순수 증액비 50억과 기 편성된 세출부분에서 각종 사업 중 계획 변경ㆍ취소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분과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된 예산 등을 상계한 순수 삭감액 24억 3,800여만 원, 그리고 2회추경 예비비 20억 2,200만 원 등 해서 총 94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사업의 마무리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최소한의 법정한도액인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경우 예산 계상과 이월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정리추경의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이월 처리하여 내년도 1회추경에 적의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년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쓰겠다고 각 의원님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남긴 부서와 또 예산을 과대편성한 부서는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