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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8회 제6차 본회의(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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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구자학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각종 신규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 및 형평성 확보, 아울러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등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민자사업 업무 공고료 및 광고료 5,100만 원, 달성관광 라디오 채널 개설·운영을 위한 사전용역 외 5건에 대한 용역비 4억 3,200만 원, 비슬산 숲속캠핑장 및 수송시설 관련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달성장학재단 출연,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31억 5,000만 원, 이상 10개 항목에 대해 총 36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구자학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자학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학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35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38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영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은 소장, 과장으로 하였으며, 읍·면장과 기타 관계인은 필요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폐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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