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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5회 제10차 본회의(2006.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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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정종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정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정우 부의장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00억 원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2,32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200억 원, 특별회계가 120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와 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 등 사업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의 형평성 및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 만큼, 일부 행사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와 지원경비를 축소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계상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ㆍ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2,42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1,500만 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1,9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서정우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서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행사비와 지원경비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이 조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오늘따라 바깥 날씨가 차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과 성으로 매진하시는 정종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담배 판매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과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 추가 증가분과, 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ㆍ취소사업 및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면밀히 분석, 재원을 조정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2,350억 원보다 69억 원이 감소된 2,28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9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2,1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0억 원보다 119억이 감소된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2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26억 7,800만 원, 주행세 4억 1,9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5,4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7,000만 원, 기타 잡수입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3,000만 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2,500만 원, 과년도수입 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2,6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분권교부세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금 9억 3,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5억 6,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10억 2,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조 1억 9,500만 원, 대구달성 소싸움대회 예산 성립 전 집행 3,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억 5,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6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 4,800만 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5,700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지원 복구비 5,2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근로소득 공제사업 3,4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1억 2,300만 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9,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6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4,900만 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2개소 1억 4,800만 원, 장애수당 4,7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3억 7,600만 원, 하빈 현내 마을하수도 설치 1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북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2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옆 인조잔디구장 조성 6억 5,300만 원, 군민운동장 화장실 동결 방지시설 및 정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보통교부세 3억 2,600만 원, 특별교부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과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5억 원을 세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국고대여 장학금 7,000만 원, 가창면 청사부지 매입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보전비용 2억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조성비 명목 3억 원과 실업정구부 숙소 구입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 충혼탑 주차장 부지 매입비 3,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9,000만 원, 쓰레기 최종처리비 9,000만 원, 보건소 한방실 한약재 구입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로교통 분야에, 논공 남리 평광아파트 진입도로 1억 원, 다사 문산 진입도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6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원 본리 3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3억 원, 하빈초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3,000만 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침수구간 정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8,0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 복구비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방재사업 분야에, 구지 절골 소하천 수해복구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빈 동곡 배수로 정비 4,900만 원, 다사 박곡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유가 유곡 농로정비 2,200만 원, 구지 수리 용ㆍ배수로 정비 4,900만 원, 다사 부곡 용수로 정비 3,400만 원, 다사 문양 소하천 정비 5,0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6,200만 원과 벼 재배농가 지원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국ㆍ시비 반납금 1,700만 원과, 낙동강수질 조기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억 2,200만 원 중에서 7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5,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구지 농공단지 공업용수관 부설공사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논공 위천천 삼리제 정비 1,100만 원, 옥포 반송 소하천 수해복구 3,500만 원, 구지 응암 소하천 정비 1억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옥포 기세곡천 수해복구 1억 9,500만 원, 유가 용봉 소하천 수해복구 1,000만 원, 굿밭골 소하천 수해복구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용연사 집단시설 및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의 분양 지연으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24억 원,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83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 14억 9,900만 원 중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122건에 484억 8,400만 원, 특별회계 7건에 8억 4,900만 원 등 총 129건에 493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정종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달성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는,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제3장 지도위원, 제4장 기금 편으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항을 두었으며, 제2장 위원회 편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교육청, 달성경찰서 청소년 업무과장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참석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장 지도위원 편에는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어 읍면별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인 또는 20인 이내로 3년 임기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읍면 및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기금 편에는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ㆍ운용 규정을 두어,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자금, 직업훈련비, 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통합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및 선도, 격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7025호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인 학교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등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2명, 군의원 2명, 교육청 공무원, 기타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10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 11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제12조에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에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 외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환경청소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대상 규모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전용봉투에 의한 일반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방식을 개별 전용용기에 의한 수거방식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대상 규모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휴게음식점 중 다방 및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소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개별 전용용기 사용을 추가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에 납부필증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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