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군정홍보 광고료로 14회에 4,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하철역 6개소에 대한 광고료로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광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비로 2,1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홍보 방법 및 사용처 등 홍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천마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천마 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품목별 농업 해외연수비 4,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대하여 품목 및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연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자기 계발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 여겨집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의 보조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은 시기상조라 판단되는 바, 지원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유통 관련 모범업소 지원에 1,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하여 지원 대상업소는 어떤 업소이며, 지원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행버스 1대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 구입보다 전세버스를 활용하면 관리 측면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 여겨지는 바, 이러한 점을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버스 구입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생활하수 처리비 과년도 미납분으로 7억 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미납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하수처리비는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빈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164평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책정 사유와, 한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관련 44평의 토지매입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귀시설인‘꿈이 있는 사람들’의 운영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의 내용과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분양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몇 필지가 분양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분양광고 관련 홍보료가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홍보료를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자치 4기와 민선 5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우리 군이 장기 발전전략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17만 달성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 바쳐 발로 뛰는 이종진 군수님과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2006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추진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실ㆍ과ㆍ소 나름대로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생각이 되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과 별다른 게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17만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심히 많아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나,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어느 사업이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농촌 한쪽에는 FTA 한미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농촌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문화, 복지, 체력단련, 레포츠 등 각종 소모성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삶의 질의 차이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을 뒤돌아 보며, 모든 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며 모든 행정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어둡고 소외된 계층에 밝은 등불을 비추어 주는 군이 되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예산운영 항목 중 여비가 총 7,890만 원으로써 이 중 기관운영 공통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 편성된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단체, 문화원, 생활체육회 등 각 실ㆍ과ㆍ소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실ㆍ과ㆍ소에서 지원되는 경비와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안에도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실업정구부나 휠체어테니스단 모두 자치단체장의 훈령으로 운영됨으로써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항목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3억 9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8,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특별지원비 책정 사유와 사용 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3개소에 국ㆍ시비 및 군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15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유보된 상태인데, 이 각각의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많은 미련과 아쉬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하루하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정해년의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2,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우리 달성, 꿈이 있는 도시 달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이재욱 부군수님, 그리고 실ㆍ과ㆍ소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달성소방서 부지인 군유지와 현풍 하리에 위치한 시유지와의 부지 교환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금전 차액이 4억 2,700여만 원 정도였으나, 이번 안은 당초보다 3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여만 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납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차액이 발생된 이 시점에서 금전을 보전하며 교환하여야 하는지, 금전 대납 없이 상호교환 추진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 교환으로 매입이 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민간이전 항목에 부곡리 메기매운탕 음식문화축제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행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사 내용, 행사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 사업비로 군비 9억 9,37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총 투자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달성 3공단 위천 약산지구 89만 평 조성지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번 예산에 상리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9억 8,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달성 상리공단 조성 진척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순호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건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그리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 제2항 및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및 복지수요 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제도로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을 합산한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 배정은, 기본포인트 500%, 근속포인트 300%, 가족포인트 300%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를 개인별로 산정한 후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상해, 암, 심근경색 등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공무원 단체보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자율포인트로 배정하고 있으며,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계획은, 건강관리 항목의 건강검진, 병ㆍ의원 외래진료비, 안경 구입, 건강시설 이용 등이며, 자기계발 항목의 학원수강, 도서, 어학기 구입, 여가활용 항목의 영화, 연극,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관람, 가정친화 항목의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기념일 꽃배달, 효도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고, 일반매장이나 온라인매장에서 복지카드를 일반카드와 같이 사용한 후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시스템 관리자가 위 항목에 적합한 항목임을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되고, 사용한 금액은 익월 15일까지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의 보조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지원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사업비 2억 2,6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 등 교육 수요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비율 20% 정도는 확보되어야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 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즉,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등의 시설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70개 이상의 시, 군,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테니스단 및 실업정구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의견을 수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훈령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의 창단과 운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에 명시하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시는 조례나 훈령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대구시 및 각 구청과 실업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체육회 및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내부지침 및 훈령으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초에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을 통합하여 달성군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실업팀 운영의 명확한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현 달성소방서 부지인 군유지와 현풍 하리에 위치한 시유지와의 교환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보다 3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여만 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납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차액이 발생된 이 시점에서 금전을 보전하며 교환하여야 하는지와, 금전 대납 없이 상호교환 추진은 불가능한지, 그리고 부지 교환으로 매입이 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교환 차액이 2005년도보다 3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2004년도 공시지가가 군유지는 제곱미터당 30만 8,000원이고 시유지는 제곱미터당 36만 6,000원으로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차액이 4억 2,467만 6,000원이었으며, 군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인근지 공시지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2006년도 공시지가는 군유지가 제곱미터당 28만 4,000원이고, 시유지는 제곱미터당 41만 9,000원으로 전체면적으로 환산하면 차액이 7억 7,505만 2,000원이며, 2004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 조건인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교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 교환조건 중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 상기 규정이 배제되었으며, 금전 대납 없이 상호교환 추진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부지 교환이 된다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현풍면 주요업무 보고 시 동 시유지에 남부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는 뭐 우리가 훈령으로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훈령으로 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나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2007년 1월 달에는 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을 통합해서 조례를, 경기부 운영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조례를 먼저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예산이 수반되는, 꼭 조례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된다기 보다 이것은 운동경기부 운영은, 심지어 우리 대구시 본청과 7개 구청, 우리까지 8개 구ㆍ군이 전부 다 한두 개씩 경기부를 다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기부를 운영하는 데는 대구 본청을 비롯한 8개 구ㆍ군 한 군데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한두 개 시도를, 그것도 시도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훈령 또는 내부방침, 또 전국적으로 정구부만 운영하는 데가 문경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 여기에도 전부 보면 훈령으로 하고, 또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이것이 이래서 맞다고 저희들이 주장한다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부를 하나씩 두라고 한 거는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정구부가 배정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승마가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에서. 승마가 돼서 1년에 거기에도 뭐 일정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마를 하다가 승마는 너무 우리 군 단위에서는 예산이 버겁다 이래서 정구부를, 승마는 다른 데로 주고 정구부를 맡은 것으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 정구부가 실업팀으로 창단된 지는 1996년도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1996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정구부가 우리 자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한 5억 1,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구부가 있는데 이 휠체어테니스를, 우리 재정도 약한데 꼭 창단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휠체어테니스단의 창단의 필요성을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체육으로 우리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특히 휠체어테니스단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 정상인들과 같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긍지와 보람,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더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꼬집어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사회적이나 또 장애인들의 희망, 이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하지 않겠나,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필요하냐, 이러시면 참 답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보다 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은 구나 군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물으니까 장애인들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테니스단 계획이 언제쯤 잡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게 창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시기와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 감독이 한 3년 전부터 이 테니스단을 창단할려고 대구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모릅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언론의 보도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 감독은 지난해 4월 대구 휠체어테니스단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이 언론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 감독이 대구시 휠체어테니스단 감독으로 취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이거를, 장애인 휠체어가 예산이 수반되지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에서도 안 받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달성군이 무슨 예산이 있다고 실업정구팀도 계속 지금, 당초에 ’96년도에는 9,900만 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 5억 1,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실업정구팀이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까? 전국체전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런데 매년 5,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정구부에 대해서 인상을 해준다 말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구ㆍ군별로 중구나 북구는 지금 자체 예산이 없어서 해체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두 개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체육이라는 것은 다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결재 다 했네요? 훈령에 대해서 결재 다 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제 액은 12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운영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지원금 지급, 특식비, 경기장 사용료, 합숙소 설치 운영, 대회 참가 및 전지 특별훈련 실시 시 경비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선수에 대해서는 입단 전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상 시 의료지원, 특식비, 퇴직금 지급, 훈련비, 전 내용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차라리 우리 군에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무원 5ㆍ6명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복무시간도 공무원하고 똑같고 총 연봉제 인상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인상을 하고…….
‘군수는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기타 전국 규모 입상할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입단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도 4개 가입해야 됩니다.
‘지도자 및 선수로 입단하여 복무하여 온 자가 퇴직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합숙소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다. 합숙소 임차 및 위치 변경 등은 단장이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전용합숙소를 건립하기 전에 합숙소는 훈련장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25평 내지 33평 규모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공동주택으로 전세 임차한다.
단장은 합숙소 운영 시 장애인에 맞는 내부시설 개조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뭐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합숙소에요. ‘차량 구입은 개조된 특수차로 해야 된다.’ 등등 이런 훈령에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운동장,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는 휠체어테니스 경기가 잘 없기 때문에, 유럽에 많기 때문에 그 여비를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다 대줘야 되고,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달성군장애인 안있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예산을 적게 드는 범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 한 5ㆍ6명 쓰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지금 농촌에 시설비하고요 종자대 지원했는 것이 10억밖에 안돼요.
우리 농촌의 인구가 27%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개를 운영할려고 10억을, 앞으로 15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걸 창단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는 하나도 안 챙겨주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 의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훈령에 의한 내용. 우리가 테니스단을 운영한다면 그 규정대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는 범위 안에,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 절약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 의원님께서 농촌의 지원액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다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휠체어테니스단에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훈령은 전혀 무시가 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 훈령대로 저희들이 다 하겠다기 보다는,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 운영부에 대해서 테니스와 정구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에서 의원님들 검토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례에서 최소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런 휠체어테니스단을 운영할려고 하면 시에 시비도 좀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기업에도 어떤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런 대책도 세워보고 이래야 되지,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 달성군 장애인들이 5,800명입디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주야로 자기네들이 손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7ㆍ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내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선수 한 5명을, 물론 체육을 해야죠. 잘살면 체육 해야 돼죠. 선수 한 5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가면, 유럽에 나가면 달성이 무슨 티가 납니까? 대한민국 코리아죠. 외국에 나가서 달성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나 코리아라고 하지.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정말로 우리 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잘 판단하시고, 또 국장님도 꼭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대구시에나 보조도 좀 몇 억 받고 기업가한테 가서 우리 이거 할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좀 받고 해서 우리 군비가 덜나가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며,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체 항목을 2,320억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실과별로 민간경상보조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사실상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민간경상보조나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통합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예산파트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각 실과에서도 경상보조라든지 또는 사회보조단체 풀보조 예산 이중적인 성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중의 어떤 편성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우리 군민이 봐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한 자리에서 결재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꼭 통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물론 있기는 있을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러니까 풀보조에서나 또 예산하고 이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 각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1,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내용, 지원 대상 업소, 지원근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업소로는 건전 모범 노래연습장업소 15개소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근거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의 필요성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업소 육성 및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행버스 1대 구입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 구입보다 전세버스를 활용하면 관리 측면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러한 점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버스 구입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운행버스는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저상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전용 버스로 지입할 차주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를 전세버스로 활용하는 사례도 없어 우리 군에서는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상버스 운행은 다사,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코스로 운행할 예정이며, 가창, 하빈, 유가, 구지면은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저상버스와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은 승합차량으로 수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전원음식점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분양된 필지와 이를 매각하기 위한 홍보비, 그리고 2007년도 분양 홍보비로 3,600만 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 전원음식점지구는 2005년도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에 완공되었고, 따라서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차례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상업용지의 분양을 위하여 지역 일간신문 8개사, 홍보전단지 2만 매 제작, 국채보상공원 전광판, 지역의 요지에 현수막 및 애드벌룬 설치와 푸른방송, 케이블 TV 자막방송, 반회보 등 다양한 홍보비로 2,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세 하락 등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분양된 필지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영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분양 홍보비로 3,600만 원을 책정한 사유는,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상업용지 투자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양 홍보비로 신문 광고료 2,000만 원, 현수막 설치 600만 원, 전단지 제작비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분양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조성원가 수준인 감정가격의 15%를 낮추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온비드’를 통한 입찰 응찰을 위해 다수인이 접속 조회 및 전화문의가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금년 말까지 분양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분양이 되지 않을 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분양계획을 보고와 검토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8,000만 원의 책정 사유와 사용 용도 및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에 국ㆍ시비 및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군 특별지원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30%, 군비 70%의 총 2억 7,740만 원의 보조금과 시 특별보조금 1억 1,370만 원 등 총 3억 9천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 특별지원비 8,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종합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타지역 복지관과의 지원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 특별지원비 6,000만 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대적 소외지역인 다사ㆍ하빈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4월 19일 개소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하빈 복지센터의 2007년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군 특별지원비의 사용 용도로는, 상근 복지사 1명, 방문 간호조무사 1명 등 2명의 인건비와 재가복지서비스,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육성ㆍ후원자 개발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3개소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대상지역은 유가면 유곡1리, 구지면 수리1리, 다사읍 동서아파트 등 3개소입니다. 유가면 유곡1리 마을회관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회관의 기능을 못하므로 철거 후 약 30평을 개축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구지면 수리1리는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어 어른들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30평을 신축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과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경로당 증축, 개축은 다사읍 동서아파트, 화원읍 평광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지원 요청이 있고, 다소 노후된 아파트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다사읍 동서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실 옆 반지하 시설로써 어른들께서 함께 모여 여가를 활용할 수 없는 다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리실 옥상에 30여 평을 증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3개소가 신축 및 증축이 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공간이 확보되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숙원이 해결이 됩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에서 달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가 유보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어른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 국ㆍ시비 및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는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2005. 4. 27)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전국 연간 400개소씩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ㆍ공립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 10%까지 제고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3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2007년도에는 다사 지역 ‘진흥W파크’, 서재 ‘화성파크드림’에, 또한 화원지역 ‘달성 래미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소당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각 5,000만 원씩 3개소에 신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리 메기매운탕 음식문화 축제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 행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사 내용, 행사비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문양역 주변에 음식점을 중심으로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향토 전통음식의 계승 및 보존 육성하고 대표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2007년 5월 중순경 2일간 다사읍 부곡리 문양역 주변 공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다사 메기가요제 및 논메기잡기 대회, 메기매운탕 시식회, 메기요리왕 선발대회, 서바이벌 메기 골든벨 및 사물놀이 공연, 어르신 무료 이ㆍ미용 봉사 및 무료 가훈 써주기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집행 계획으로는, 다사 메기가요제 700만 원, 메기잡기대회 500만 원, 메기매운탕 시식회 600만 원, 메기요리왕 선발대회 400만 원, 사물놀이 공연 및 서바이벌 메기골든벨 250만 원, 초청장, 안내 홍보물 400만 원, 무대 제작 등 600만 원, 부스설치 500만 원, 품바 등 초청공연 300만 원, 기타 제경비 750만 원 등입니다.
이 행사비는 군 예산 3,000만 원과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 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사용했을 때 월 500만 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 자체 운행할 때는 월 얼마씩 드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월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가창 전원음식점 팸플릿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 군청 부지를 여태껏 매각한다고 여러 차례 광고료만 들었지 아무런 실효가 없었는데, 또 그 전철을 밟기 위해서 3,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인쇄물을 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6백여 명이 됩니다. 총 장애인 수는 6,600여 명 됩니다만, 그 중에서 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 지금 현재 임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도 지금 거의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 원 하면 하루에 한 17만 원 정도를, 기름값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통상 하루에 한 17만 원 하면 30일 잡으면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버스를 임대를 해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가창 팸플릿 관계는, 지금 서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어차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홍보를 해서 온비드를 통한 접속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들안길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져가고, 또 컨설팅 회사 등등 팸플릿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다닙니다.
전 직원들이 팸플릿을 이용하고 또 홍보물, 현수막, 에드벌룬, 등등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안 하면 상당히 매각하는 데 애로가 있다, 많이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매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서정우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자체에서 버스를 운행했을 때 월 얼마 정도 든다고 계산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런데 저희들이 저상버스 운행을……
○서정우 의원 아니, 그래도 차 값하고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무조건 전세버스는 안 된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요사이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버스 다 세워놓고 있는데 월 500만 원 안 줘도 충분하게 전세버스를 사용하지 싶고, 제가 생각해서는 500만 원 주더라도 전세버스를 쓰는 게 군에 큰 이익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산을 안 해보시고 막연하게 차만 사겠다, 운행비는 얼마나 든다는 계획도 없이 차만 사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가창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광고 전단지만 자꾸 한다고 해서, 광고 전단지 비용만 버리지, 우리 구 군청사 매각도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마 어떤 수의계약인가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전단지는 먼저 1차에서 충분히, 각 읍면에 가보면 수북하게 쌓여서 나중에 그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전단지를 각 읍면에 몇 장씩 줬으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부 쓰레기차에 그대로 갔습니다.
이런 걸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지 전단지를 가지고 들안길이라든지 각 읍면에 사실상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2만 매 전단지를 배부했는데, 활용도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차가 있을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온비드에 접속되는 사항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야만이, 널리 알려야만 매각이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냉천 전원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83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월 한 3,400여만 원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이자로 나간 금액이 약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지금까지 한 5억 8,300만 원입니다.
○채명지 의원 예, 막대한 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분양가격이 다소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아무 데이터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을 행정기관에서 땅을 판다면 당연히 감정가에 의한 감정가격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 했을 때와 최종적으로 15%를 분석을 하면요, 지금 전원음식점지구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상 우리가 20%까지 낮춘다면 마이너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12월 20일까지 하면 감정가액의 15%를 해도 투자 대비 2억 8,200여만 원이 지금 순익이 있습니다. 20%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3억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까지 가면 연말까지는 매수자가 안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이게 전원음식점지구가 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첫 사업으로 한 게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렇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이자가 연 5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도 상당히 매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분양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분양시점에는 마이너스가 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래서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일반회계에서 한번 어떤 다른 대안을 내고 이후에 방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채명지 의원 지방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분양필지를 더 세분화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또 용도변경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고 또 공원 내이기 때문에, 지금 가창에 500평 같으면 건폐율이 20%입니다. 20%고 높이 제한은 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용도가 500평을 분할해서 사는 사람은 수월한가 몰라도 한 200평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전원음식점지구로서는 건폐율 20% 같으면 40평 가지고는 전원음식점지구로는 안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는 합니다만, 또 활용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조속히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에 조례안이 통과 안 돼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회관을 지어줘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방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조례가 유보가 된 상태고 제도적인 장치는 절차상에 좀 다소 하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시급성이, 어른들이 사실상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의 큰 협조를, 이해를 안하시겠나 싶어서 어른들 노시는 장소를 제공코자 저희들이 사전 했는 것은 시인합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이 시인을 한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4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공동주택 마을회관을 수차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은 공동주택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고 했는데, 이거 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사정에 의해서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중론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때에는 조례, 어떤 때에는 조례 없이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리 매운탕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있는 데, 대구시에서 많은 인구가 나오니까 메기매운탕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다사 부곡리에 하면 가창도 음식점이 많이 있고 유가도 있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다른 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지금 달성군 전체적인 집단화된 음식, 또 홍보를 해야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사 메기매운탕 등, 전에 가창에 염소축제라든지 등등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에서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손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만이 아니고요.
○방종영 의원 그러면 가창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 유가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방종영 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런 소모성 행사는 저는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많은 행사를 벌이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 업소에 소득이 얼마 되는지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달성군 전국 소싸움대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거기 소싸움대회에 사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첫날 몇 명 모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 관계는 제가……
○방종영 의원 그 사항은 국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소모성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서 정말로 이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역 업소에 도움이 얼마나 되겠다 하는 그 정도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전부 군민 혈세입니다.
국장님 주머니돈 내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채명지 의원의 말씀에 보충질의로 좀 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와 옥포 용연사 지역에 총 투자액이 107억이죠? 83억하고 옥포에 24억.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기채가 그렇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채명지 의원이 월 이자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이자가 5.2%,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변동금리입니다.
○이석원 의원 그래서 1년 이자가 5억 5,640만 원이 5.2%로 계산했을 때 나가는데, 이것이 분양이 언제 된다는 확실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 변동금리라는 것은 콜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사회의 예금 수신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했을 때 금리는 뭐 6%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정리추경 예산에도 보니까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일반예산에서 원금 상환은 전혀 없습니다. 원금이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돈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어떤 목적에 쓸 수 있는 계획은 섰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비싼 이자의 원금은 좀 상환하고 최소한 50%라도 상환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신규 투자사업이 계획된다면 필요 시에 우리 지방채나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전 17만 군민에게도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또 돈은 묶어놓고 이자만 5.2% ~ 6% 가까운 이자를 문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변명 같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사실상 매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이석원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채에 따른 이자 관계, 저희들도 변동금리기 때문에 가창 냉천 83억만 하더라도 월 3,400여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5억 8천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상당히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자를 매월 한 3,400만 원씩 물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매각은 안 되지 상당히 답답한 거는 저희들도 답답한데, 한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실은 기간이 올해까지는 매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의원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매각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채 107억에 대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최소한 50%라도 상환할 의지는 없는지 그걸 묻고, 또 재경부에서 우리가 차입하는 거는 연 이자가 한 3%밖에 안되던데 이거는 현재 제가 알기는 4.2% ~ 4.99%, 현재까지는 5.2%거든요? 그러니까 콜금리 인상하면 6%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왜 우리가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 일반예산에서 한 50%는 상환해도 우리 군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환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에 따른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과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된 총 금액, 미납된 사유, 생활하수 처리비 처리 절차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의 총 투자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그리고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 상리공단 조성 진척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된 총 금액, 미납된 사유, 생활하수 처리비 납부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액은 10억 8,400만 원이며, 미납된 사유는 1990년 9월부터 환경부에서 달성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건설, 가동하면서 공단 내 배후 주거지역 생활하수를 공업폐수와 공동 처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 처리비용을 직접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관할 군수는 배후 주거지역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환경부가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생활하수 처리비용을 「하수도법」에 의거,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한 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나, 당시 논공읍은 면 지역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없어, ’90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부득이 생활하수 처리비 10억 8,400만 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6년도에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99년도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게시공고 후 2000년 7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하수도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되었으므로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며, 체납된 금액 중 2005년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7억 8,400만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금 해소를 위해 그동안 환경부 및 관련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우리 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환경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2006년 10월 31일 환경부 공고로 2007년 1월부터 유지관리비용 2억 원을 매년 우리 군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억 원의 체납금 납입으로 우리 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환경부에서 매년 2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에 지속적인 국비 예산 지원으로 화원, 다사, 논공, 가창 시가지 지역의 오수 전용관거 매설로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현풍하수처리장 및 오수전용관거 건설에 900억 및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등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환경부의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환경부와 우리 군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체납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의 총 투자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 상리공단 조성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0억 원 정도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 3회추경 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 1단계 사업비가 17억 원으로 확정되어 부족분 11억 5,000만 원 중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추경예산 또는 2008년도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천내천은 6만의 인구가 밀집된 화원읍을 중심으로 흐르는 지방2급 하천으로 인근 지역이 아파트단지, 상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여름철이면 하천에 흐르는 유지수가 부족하여 물이 고이고 썩어 청태현상이 발생하여 냄새로 인한 생활민원과, 하천생태를 복원하여 주민 휴식공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주민 의견과 욕구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의 자연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면서 도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 및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상리공단 조성 진척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상리공단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규모는 폭 30m, 연장 886m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 3월~2007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편입토지는 81필지 2만 4,030㎡, 지장물 3건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62필지 1만 9,825㎡, 지장물 2건이 보상되었고 공사 진도는 현재 55%입니다.
상리공단 조성 주최는 대구시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65만㎡로써 기반시설로는 폐수종합처리장, 공업용수 등 제반 기반시설물이 건설되며, 추정 사업비는 4,50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2012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6년 12월에 착수하여 2007년 8월 완료 예정이며, 2008년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은 2009년~2012년까지이며, 입주 예정은 2013년도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리공단 진입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 조성계획도가 있습니까? 작성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도시계획에 공단부지 높이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직 공단조성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국도에서 접하기 때문에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수처리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단이 조성되면 공단 조성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내야 도로 높이도 적절할 것이고 공단부지도 적절할 것인데, 도로만 먼저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리 개설해놨을 때, 다음에 공단이 도로에 비해서 낮다든지 높게 조성됐을 때는 도로를 새로 또 개설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로와 공단 조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아마 이 도로를 계획해서 시작할 때는 공단 조성계획이 아주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단 조성을 활성화하고 공단 내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공단계획이 불확실한데 그 넓은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에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앞으로 거기에 공단이 조성됐을 때 이 도로가 과연 적정하게 닦였느냐, 여기에 제일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정우 의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공단이 조성됐을 때 마무리공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투입된 게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만, 주로 보상비가 한 24억 5,000만 원이 투자됐고 공사비가 한 4억 5,000만 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도로 축조는 공단 조성 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마무리는 그때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정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에 주 진입도로가 개설이 돼서 예산이 39억이고 현재 한 29억인가, 보상비가 한 24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이 대구시에서 2008년에 단지 지정을 하고 2009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도로가 편입됐을 때 우리 군에서 이 도로에 대한 대구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원칙적으로 시 업무분장이라든가 보면 20m 이상은 시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m 미만은 구ㆍ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미리 발주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 보상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대구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단 조성이 개시가 될 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39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를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군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m 미만입니다.
○방종영 의원 이거는 몇 미터라고 아까 답변했습니까? 30m라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이거는 30m입니다.
○방종영 의원 30m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원칙적으로는 공단 조성이라든가 또 시의 간선도로는 시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군 사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도로계획이 없을 때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또 공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먼저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리공단을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이런 도로사업을 미리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우리 군 자체에서 시급을 요하니까, 공단 때문에 이 도로를 30m의 도로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시에서 할 사업을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오고, 또 시의 보조를 많이 받는다든지 군비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할 것도 아닌 것을 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네를 갔다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가구수가 한 60가구 삽디다. 동네에 차는 한 25대밖에 없어요.
또 현재 거기 공단이 몇 개 들어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공단이 30개 미만 정도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아무 필요성도 없고 또 대구시에서 이게 위천국가공단을 지정해서 앞으로 계획이 잡히는데 이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누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에 가니까 그 산 때문에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보면 정말로 흉물입니다.
지나간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무슨일을 하든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천내천, 그게 1차사업이 몇 미터라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1차사업이 3.5㎞, 3,500m가 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3.5㎞요?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까지 말입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앞으로 들어갈 금액.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거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요구액이 10억 원입니다.
○방종영 의원 20억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사업을 해봐야 알겠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거는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뭐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있었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종영 의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하고 하천 골재 매각을 한 특별회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데 특별회계도 우리가 골재를 판 금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군 세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전체적으로 골재를 팔아서 수입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시에 갔다가 오는 거니까 결국 군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방종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유지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어떤 뭐 시설 방법을……
○방종영 의원 예. 시설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시설을 설계할 때 이걸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상류에 저수댐을 건설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사업 계획대로 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은 한 22억~2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하수는 꼭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추정치고. 과거에 시 본청에서 신천에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창 지역에 지하수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지하수로는 확보가 어렵다 해가지고 신천처리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류에 저수댐을 건설해서 방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본리지가 있습니다, 상류에. 그 본리지 저수용량이 한 7만 6,000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 계획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7ㆍ8일 정도 하면 물이 다 바닥이 납니다, 현재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걸 우수기 아니고 하절기에 최소한 한 100일 정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 50만 톤이 확보돼야 되는데, 50만 톤을 확보한 저수지를 건설할려면 현재 부지 매입비만 한 100억 정도 추산되고 건설비도 한 100억 이상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이상 추산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수지 부지 확보도 어렵고 건설비도 많이 부담되니까 최소경비로 한다고 검토한 것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방종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낙동강 물을 모터로 올려서 그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낙동강물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낙동강물은,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악화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합류지점에 지하수에다 복류수관을 묻어서 복류수를 채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유지수 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좋은 계획을 하시고 또 화원의 도시형을 끼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하니까, 물론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서울 청계천도 이명박 시장이 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유지수를 모터로 올려서 그 물을 갈수기에, 300일 계산해서 갈수기에 흘려보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과연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해야 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은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국장님이 보실 때는 도시에도 해야 되고 농촌에도 해야 됩니다만, 27%나 차지하는 농민이 화원에는 낙동강물을 퍼올려서, 갈수기에 냄새 난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보냅니다. 언론에 나온다 그러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대구시내 복판입니까, 서울시내 복판입니까?
단단히 참고하세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기석 의원과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 광고료 및 지하철역 광고 추진방법,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비에 대한 홍보방법 및 사용처 등 홍보 계획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항목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가 전년 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와 집행계획,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 각 실과별로 편성된 보조금과 이와 별도로 편성된 풀보조금 등의 성격과, 이중지원 여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홍보 광고 14회, 4,760만 원에 대한 광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계획은 달성군의 이미지 광고로서, 「21세기 신성장동력 달성군」,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찬 달성」 광고 등으로 군정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에 출입하는 지방지 10개사, 매일신문, 영남,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신라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신문, 달성신문에 신문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6개소에 대한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료 9,6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는 「역동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전 대구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재 대구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를 (주)세계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고비용으로 연 4,0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4개 역사의 광고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에는 비슬산 얼음동산, 성당못역 및 중앙로역에는 비슬산 참꽃군락지, 그리고 반월당역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홍보 광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지하철 시청 앞 지하도 내 을지1구역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대구테크노폴리스, 도동서원 사진이 게재된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찬 달성」광고와, 비슬산 참꽃군락지 와이드칼라 광고를 (주)여우애드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고 비용으로 연 2,340만 원의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4만 원은 와이드칼라 광고안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비 2,100만 원에 대한 홍보 방법과 사용처 등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슬산참꽃제, 군민체육대회, 참꽃 마라톤대회, 전국 족구대회,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군수기 타기 각종 구기대회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는 현수막과 전단지 위주의 광고에서 벗어나 신문광고로 대체해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항목 여비 7,890만 원 중 기관공통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전년 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집행계획과,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책정됨과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과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경비와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항목의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 7,000만 원 편성의 사유는, 2006년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대통령령 제19270호 여기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이 개정되고 2006년 1월 12일 관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서 종전 6급 이하 운임은 철도의 경우 무궁화에서 KTX 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일 기준숙박비가 2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일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현지 교통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실화됨으로써, 2006년도의 경우에도 1회추경 시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액편성 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는 집중관리 성격으로, 직원들이 관내를 벗어나서 당일 또는 2~4일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자체 또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거,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타 기관 등에 견학 또는 출장하는 경우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과ㆍ소별의 업무와 연관된 사회단체별로 편성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풀보조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 편성된 보조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거나 전통문화 계승사업, 또는 농업인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회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관련한 근로자 복지사업, 생활체육 진흥, 자원봉사 관련 사업, 새마을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각 단체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성이거나 복지예산, 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관련 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유의 목적을 달성코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풀보조 지원은 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 기준액은 예산 규모,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기준액은 계산서식에 의한 산출액은 4억 6,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 계상은 3억 5,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에 보면 지원범위 내에서 70%~80%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보조는 연초에 단체 관리부서에서 각급단체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부서에 넣어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총괄해서 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39개 단체에 3억 4,910만 원으로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위사업에 대한 이중지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보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지원 단체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집행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단체의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전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1억을 절감해가면서 이 예산을 짰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한 국유재산 변상금 책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2억 6,56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신축대상부지는 하빈면 현내리 865번지등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필지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국유지 도로 24평과 대지 1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부지 내 국유지 2필지 164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관련 토지 매입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입니다. 국비 9,1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하면 보건진료소 신축 시에는 표준 부지면적을 100평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어, 유가면 한정리 68-24번지 군유지 96평을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면적이 표준 부지면적에 미달되어 당해 군유지와 접해있는 한정리 67-13번지 44평을 매입코자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귀시설인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꿈이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시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2007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작업재활훈련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업재활훈련시설’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 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이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 6,000만 원, - 인건비 3,000만 원, 관리운영비 2,300만 원, 프로그램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을 책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기준과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지원권고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한푼도 없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내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꿈이 있는 사람들’에 민간 경상보조가 6,0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센터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센터가 하는 역할이 기초조사나 환자 발견, 등록, 포괄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로 정신 관계 시설이 있으면 센터에서 발견된 환자를 그 시설로 보내서 어떤 사회복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지금 정신질환자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이 6,00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신장애인 숫자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조울증, 정신분열증,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지금 논공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시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도 1개소가 설치가 되면 정신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에서는,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달성군에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열악하다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비 6,000만 원을 통해서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특정시설에 600만 원도 아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한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현재는 그 ‘꿈이 있는 사람들’ 말고는, 정신 관계 시설로는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만약에 승인을 해줄 경우에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일양로원’이나 ‘신애요양원’ 그리고 논공 ‘가톨릭 치매센터’도 지금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현풍에 있는 ‘효경’ 거기 재가센터도 지금 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일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달성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운영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일반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 정신 관계 시설은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업무상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복지시설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6,000만 원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 인력이나 이용하고 있는 환자 숫자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다 지원은 안 됩니다. 절차에 맞게 지원 기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셔서 특정시설에 막대한 예산 집행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하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소장님, 17만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느라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채명지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에 정신질환자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정신질환자라면 거기 담당 의사가 있거나 간호사가 있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으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견서를 적어주거든요? 자문의사하고 촉탁의사는 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신과 간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이석원 의원 이 시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이 시설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서대구 정신병원에 위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한 5명 정도 인력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 5명 중에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복지시설에서라든지 정상적인 체계가 안 갖추어진 데서 이런 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 소재는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질환 자체가 정신분열증이나 아주 심각한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따로 받고, 아주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음성기간에 있거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회 복귀하기 전 단계에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좀 양호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전 단계, 여러 가지 사회 적응기술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배양하는 단계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거는 그렇게, 그거는 소재를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신질환자라고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어떤 구분성도 없고,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받아도 돌발적인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정신질환자라고 했을 때 일반인이 볼 때는 전체가 정신질환자다, 여기는 중증도 경증도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 재배단지 조성 및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 재배 시범사업은 재배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투자액의 2~3배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금년 처음으로 가창면에 0.1ha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상황 조사와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서 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2007년도 대구광역시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은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900만 원과 종균, 종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분야는 농산물 유통과 농촌자원 등 2~3개 분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상자는 품목별 연구모임과 우수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수 경력이 없는 자를 선발하며, 연수경비 중 20% 정도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연수국은 농업경쟁국인 유럽과 일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천마 재배단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0.1㏊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300평입니다.
○김기석 의원 세대수는 그러면 한 집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지금 한 농가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한 농가에 지원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이거는 2년차부터 계속적으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한 2ㆍ3배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농가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 투자가 많고 일단은 2006년도에 이 작목이 우리 군에 재배가 될 수 있는지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마는 건강식품으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국비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역 특산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는 겁니다.
○김기석 의원 예, 천마는 많이 나는데 이 한 집에 시범사업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옆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예, 소장님 그것으로 답변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연수비로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과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지도소만은 자부담을 20% 계산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저희들이 품목별이라 그러면 쉽게 작목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외, 수박, 포도, 농업인이 많으니까요. 대상자 선정할 때 많은 인원이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
○김기석 의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면 더……
○김기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이 지금 어렵다 이 말이죠. 물론 참외 팔아서 보태서 가면 되긴 되는데, 이 다른 과에는 해외연수를 가는데, 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우수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전부 다 주더라고요. 지도소만 있어요, 지도소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사람 숫자를 좀 줄여도 자부담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수가 많다 보니까 해외연수 인원은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 하면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천마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처음 시범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이라는 거는 어디를 두고 성공적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천마는 땅 속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가창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지금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작목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천마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는 뭔가 하면, 2년에 수확을 한다 그러는데 2006년도에 그걸 재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수확도 안 해보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작황은 성공적입니다.
○방종영 의원 아, 지금 현재 작황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이런 답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천마 재배비를 2,500만 원 몽땅 군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시비를 전부 보조받는데, 2006년도는 지나갔지만 그때는 왜 시비를 못 받았으며, 또 왜 한 농가만, 지금 1년 정도 작황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다면 여러 농가 보급 차원에서 가창뿐 아니고 유가에도 오지가 있고 한데, 보급을 널리,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여러 군데 시범재배를 했으면 안좋겠나, 그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람은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많은 물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시비를 많이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 담당관,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