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의결 처리사항으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처리 안건은 12월 15일과 12월 20일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원 의원과 정명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도시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임대주택법」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범위는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및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3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분쟁사건별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간에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분쟁절차 만료 시 임기가 완료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첫째,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둘째, 관리비에 관한 사항, 셋째,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넷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다섯째,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여섯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의 자체심의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심의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시01분 기록중지)
(13시20분 기록개시)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체심의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방종영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시 감정, 진단, 시험, 또는 전문가나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비율을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화원 명곡 ‘미래빌’ 5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소송 시 본 조례안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 조정 시 감정, 진단, 시험, 또는 전문가나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위원회 개최 시에 조정 사안에 따라 부담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곡 ‘미래빌’ 5단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2007년 1월 2일 대구 지방법원에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분양전환 가격에 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여 분쟁사항을 조정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방종영 의원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만약 구성이 되면 소송 제기된 거 하고는,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양을 진행 중인 걸 중지신청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당사자 간 소송이 된 거는 아니고요,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진행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양 진행을 중지해 달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종영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된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 이게 분양 중지신청 했는 것을 아마 소송으로 보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2007년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최상진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곽용곤 | |
전문위원, 전종율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