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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7회 제7차 본회의(2007.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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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13일(화)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여기는 제설을 안 했을 때 책임이 군민한테 안 돌아간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책임 추궁한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기구의 전면 개편에 따른 원활한 군정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설맞이 종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곽용곤
전문위원, 전종율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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