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9일(금)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66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의 조직이 우리 군 특성에 맞게 대폭 개편되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읍면의 기구가 축소되고, 정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도농 복합형태를 갖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군청 소재지가 논공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창 권역, 다사ㆍ하빈 권역, 현풍ㆍ유가ㆍ구지 등 남부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인구의 고령화, 버스 노선의 비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도시화된 타지역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별 정원 현황과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또한 우리 군청과 가창, 하빈, 구지 면소재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려면 하루종일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들을 위한 행정편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는 얼음축제, 참꽃축제 등을 통해 전국의 유명 관광지로 정착되고 있고, 숙박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성수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전국의 휴양림 가운데 어느 정도이며, 향후 휴양림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도시와 같은 지역을 위주로 입안된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과 같은 도농 복합형태의 농촌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 등 민사상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지난 10월 20일부터 조직진단팀을 자체 구성하여 타 자치단체 6개 시ㆍ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시고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아껴가면서 수고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본청의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사회산업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과를 이관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인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부분의 광역시내 군 지역의 경우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각각의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농축산과와 기술센터가 각각의 기구로 운영되더라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구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법률에 의거,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 등 민사상 분쟁 발생소지가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심의 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강설로 인한 각종 재난 시 자발적으로 주민 참여를 계도 또는 계몽 차원의 성격이 강한 조례입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타 시ㆍ군에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 분쟁이 발생된 지역은 아직까지 없었으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이 내 집과 내 가계 앞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점차 확산되어 조례 제정 취지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관청의 책임을 건물주 또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과 관계 없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등으로 민사상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달성소식지, 전단지 제작, 배부, 현수막 설치 등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제설, 눈치우기 법이 시행된 지가 언제쯤 되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금 전국적인 조사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부산, 서울, 강원도, 청주시하고 광주시, 대구시에는 8개 구ㆍ군 중에 5개 구청이 추진되었고 2개 구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달성군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 정종태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 대도시에는 하고 있고,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니까 하고 있다는, 대구시에도 거의 다 조례안을 제정해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은 사실 도농 복합지역이고 농촌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원이 좀 일어날 것 같고, 또 홍보 차원에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건축업자들이 어떤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수월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질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 다쳤을 경우에.
그러면 건축업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민사소송도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 제빙에 대한 조례는 우리 지역에는 타지역보다 강설량이라든가 빈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상정되었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군 지역에는 조례가 공포되면 도시화되어 있는 화원이라든가 다사, 이런 지역에 주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판단해 볼 때는 사고가 나면은 어디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렵지 싶고, 제설 책임자와 그다음에 보행자 부주의라든가 또 도로관리청에 어떤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모든 사건이 나면 되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조례라든가 어떤 걸로 규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까지 없습니다마는, 분쟁이 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디 한쪽으로 일방적인 책임은 안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종영 의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피해가 안 가는 걸로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폭우, 눈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상당한 효과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대 의회 때 이 조례안이 유보가 되었는데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지역민의 상가 업주라든지, 또 도로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여기에 홍보 차원이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하는 일이 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민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불합리한 좋지 않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홍보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상세히 전 주민들에게 홍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현수막 같은 거 하고, 또 이장 모임 때 해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일단은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에는 눈도 근간에 온 일도 없고 한데,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면 소재지나 낮은 지대에 있는 부락에는 눈이 와도 금방 녹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슬산 밑에나 고지대에 있는 자연부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길 자체가 전부 비탈길이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질 그런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과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해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또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슨 군에서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 또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습니다.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는 스스로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자연부락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심화된 지역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나 읍면에서 눈이 오면 읍면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길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정안은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 그렇기 때문에 차도는 해당이 좀 적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시골 오솔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도 이야기가 아니고. 촌 동네에 가면 비탈진 동네, 그늘진 동네는 하루종일 햇빛 한번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눈이 오면 제때 청소를 안 하면 얼어 붙어가지고 빙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겨울 내도록 그 빙판이 가는 겁니다. 금방 그 이튿날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나 행정 당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미비합니다만,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직개편 업무 추진에 관해서 격려를 해주신 방종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별 정원 현황과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또한 우리 군청과 가창, 하빈, 구지 면소재지의 거리는 얼마인지와, 농촌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편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전국 휴양림 가운데 어느 정도이며, 향후 휴양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 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조직개편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별로 조직을 새롭게 재편성함은 물론, 본청과 읍면 간의 업무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읍면의 경우 건축업무 전반과 농지전용 신고업무, 복지업무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등이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건축업무의 경우는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인 권한 이임 사항이 2003년 2월 24일자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서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되어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대부분 건축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동시에 농지전용신고업무도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민원의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시 대부분 건축사 등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관 시 불편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 복지업무 역시 현재는 기초수급자 신규신청 조사 및 결정, 이의신청 접수, 조사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군에 통합조사팀을 신설,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되면 읍면의 복지업무가 현재보다 30~40% 감소되며, 또 읍면에서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 복지행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읍면 업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량 축소를 감안하여 읍면별 1담당과 인력 일부를 감축하여 본청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별 정원 현황과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여건이 가장 비슷한 자치단체는 인구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울주군의 경우는 12개 읍면에 인구수가 17만 7천여 명으로, 읍면별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4만 2천여 명인 범서읍이 공무원 수가 22명, 2만 이상인 언양읍 등 3개 읍은 19명에서 20명이며, 서생면 등 8개 면은 11명에서 14명이 정원이며, 건축업무 등은 2004년도에 이미 군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청과 거리가 가장 먼 읍면의 경우는 서생면으로 군청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군청에서 가창면까지는 약 26km, 하빈면까지는 24km, 구지면까지는 19km입니다.
거리가 먼 주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데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군으로 진달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 등을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입장객 수는 21만 2,694명이며 그 중에서 유료 입장객이 14만 8,695명, 무료 입장객이 6만 3,999명입니다.
이 중 수입금은 입장료가 1억 3,300만 원, 시설사용료가 3억 2,6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전국 자연휴양림 수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33개소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53개소 등 총 86개소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 규모는 전체 86개소 중에서 상위권, 약 3위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사업소 폐지에 따라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휴양림 입장료도 폐지를 검토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숙직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근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기구를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내의 군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5개 군이 있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군은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군이며, 통합은 우리 군이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주군을 제외하면 광역시내 군이라도 우리 군과 행정여건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분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에는 유통업무, 농민단체 지원 및 관리업무, 원예ㆍ과수특작ㆍ환경농업 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행정 업무 추진의 유사 중복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농업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농업 관련 정책 수립, 교육 및 기술 지원ㆍ지도, 각종 사업 지원, 농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두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행정의 기능 일원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55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농축산과와 이미 통합한 지방자치단체가 67개소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남의 경우는 20개 자치단체가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고, 경북과 수도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등으로 현재보다는 지역농업 분야 발전에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통합 시 예산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 근교농업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오히려 이원화된 기능을 일원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될 수 있고, 농업 발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하신다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말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조직개편이 저 개인적으로는 잘되었다고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읍ㆍ면민들은 흔히 면에 가면 바로 자기 작은집에 가는 이런 기분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을 보러 갑니다. 특히 시골장이 이루어지는 현풍이나 이런 데는 외곽지 동네에서 장날을 맞추어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과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군의 궁금증도 해소도 하고, 또 그걸 듣고 가서 동 회관에 가서 동민들과 대화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관되는 업무가 건축업무라든지 또 농정업무 일부라든지 청소 관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것이 제일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업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건축업무는 본인이 안 오고 위탁한다, 물론 설계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는 서류는, 처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아마 군이나 면에 접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고제 하고 있는 건축허가 신고서류는 간단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얼마 안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접수해 주면 그 사람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와서 볼일을 보는데, 본인들이 면에 가는 거하고 군에 오는 거하고는 우선 마음가짐부터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오면 직원들이 전부 처음 보는 낯선 분들인데, 물론 우리 군에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는 잘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느꼈을 때는 가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답만 듣고 와 버립니다.
이런 실정이고, 아직까지 계몽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특히, 농정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행정을 주민 위주 서비스 행정이라고 표방하고 계시는데, 읍면에서 업무를 이관을 했을 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안오겠느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업무가 군에 이관됨으로 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면에 가면 작은집 같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읍면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업무, 농지업무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업무는 법이 개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구는 이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현재 건축업무나 농지업무를 지금 읍면에서 일부 위임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 각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조금 달리하는 기준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적법성이라든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 면에 접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에 접수를 하면 군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 유지를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세무업무를 재무계를 없애고 군으로 이관할 때도 이와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으로 전부 이관하고 읍면의 세무업무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일부 접수를 하고 진달하고, 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백퍼센트 만족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개편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업무와 농지업무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도 받아보고 해보면 읍면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건축업무고 농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앞으로 행정은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로 가고 나머지 인ㆍ허가 업무는 전부 군으로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읍면에서 판매장소를 지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다 합니다만, 이 부분도 구좌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입금하면 군에서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재무계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농지세가 조금 더 나와도 군에 와서, 낯선 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1ㆍ2천 원 더 나왔다고 자기 판단을 속으로 해도. 이런 실정인데,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편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실는지 몰라도. 편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건축업무라든지 농지업무가 아주 골치 아프다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골치 아프지 우리 주민들이 골치 아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안 되는 일도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민원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골치 아파서 업무를 이관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반드시 복효적인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백퍼센트 양쪽 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읍면에 골치 아프다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법 해석이라든지 잣대 기준이 일정치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공무원만 문책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처리를 잘못하면 민원인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과 그 적법성을 확보하고, 또 민원의 불편함이 있을 듯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항상 개발과 환경이 상반되듯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절대 그런 거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절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면적이 얼마인지, 또 우리 달성군은 대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이 복합지역에다 또한 우리 가창, 하빈, 유가, 구지는 동떨어져 있는 산재된 부락입니다. 원거리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차라리 대명동에 있었으면 오히려 민원을 보기가 더 쉽다. 담당관님, 근간에 버스 한번 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버스는 많이 탑니다.
○방종영 의원 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창에는 버스를 두 번 타야 되고, 하빈에는 버스를 세 번 타야 되고, 유가, 구지도 두 번 내지 세 번 타야 됩니다.
그 버스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경유합니까? 구지에서나 유가에서 타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구지에서는 한 번 타본 적이 있고, 가창에서도 타본 적이 있고, 다사에서는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우리가 군청을 이전한 이후에 제가 교통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4대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버스로 며칠간 가창하고 하빈을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답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네요.
군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여기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군민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조직개편을 해서 면에 있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읍면에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벌써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당초에 호적업무도 이관을 할려다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가 조금 법 개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3월 달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법 개정이 되면 어차피 군으로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 내에서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순수 군민만 위해서 그걸 위반하라 하면, 우리 군청을 각 읍면에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 여건상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뭐냐 하면 지금 군청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방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대명동 청사보다 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 청사가 이리 왔다 하는 거를 잘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다사, 하빈의 교통 불편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도로라든지 무척 노력하고 안있습니까, 또 교통 불편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중교통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어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만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번 노선을 연장하고 또 신설하고 폐지하는 이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개편을 하고, 또 해놓고 나면 불리하면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28㎞, 16㎞, 10㎞, 그 먼 부분에 불편하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불편을 덜어 주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행정 조직개편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방종영 의원 예. 담당관님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라면 주민을 위한 대책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주민의 불편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무슨 대책이 안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대책이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지금 주민들이 군에 올라 그러면 하루종일 걸린다고 아까 부의장이 질의한 적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지금 오면 하루종일 안 걸리고, 이거 조직개편 하면 하루종일 걸립니까?
○방종영 의원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무 신고업무가 있죠, 그죠? 신고업무도 군청까지 안 오고 대다수가 신고업무는 대행을 많이 합니다. 80~90%가 대행을 합니다, 지금. 대행이고, 나머지 일부는 읍면에 접수하면 다 전달체계가 됩니다.
○방종영 의원 전달이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에서 우리 종합민원실로 전달되도록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전산처리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것이 일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그것은 담당관의 입장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종영 의원 군민의 입장에 서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우리 조직개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종영 의원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뭐가 불편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업무도 지금 팔십 몇 가지 업무가 되는데, 지금 군에 오는 업무가 근 한 30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복지팀은 그대로 읍면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읍면에서 신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하는 이것을 하는 바람에 복지팀이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고 하는 것이 시간이 뺏겨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업무는 군에서 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방종영 의원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복지팀은 올라오고 복지담당 한 사람은 남아서 실제 기안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복지팀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구지 같은 경우 복지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복지담당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복지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농지업무나 건축업무가 줄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것이지, 복지팀은 진짜,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지금 담당자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업무 수요가 많이 안늘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사망사고가 있어도 못 가봤니 어떠니 하는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직접 복지담당자가 일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부를 군에 올라와 가지고 군에서 한다, 이런 체제입니다. 복지업무 읍면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산처리를 할 줄 알고 정말로 행정에 밝은 사람들은 면에서 업무를 대행해 준다 그러면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은 군에 한번 올라올려면, 저도 버스도 몇 번 타 봤는데 하루종일,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빙빙 둘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인근 타 시ㆍ군에는 군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시 버스를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교통편이 원활하게 안 돌아갑니다. 경남이나 고령 같은데 가면 버스가, 군청 버스가 있어요. 동네별로 시간마다 돕니다.
그런 교통대책도 없이 기구 개편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우리 달성군이 타 오지, 타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구 중심 구에 비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종영 의원 지금 말입니다, 농지업무, 건설업무, 또 쓰레기봉투 업무가 올라온다 안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아까 답변에도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갖다 준다. 그랬지요? 답변을 그렇게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갖다 주지요.
○방종영 의원 우리 군에서 직원 하나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갖다 줄라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전부 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줄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돈을 불입시키고 다시 가서 받아가고 하는 그것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고, 군에서는 읍면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수합해가지고 직접 갖다 주는 이런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역기능적인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방종영 의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면 군에서 직접 판매소에 갖다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갖다 주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것이 현실에 맞는 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방종영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봉투가 떨어졌다, 신청해가지고 군의 직원이 만약 출장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면 판매업소에서 언제쯤 얼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판매하는 사람은 이 쓰레기봉투가 언제쯤 되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압니다. 미리 돈을 불입하면 바로 그 전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사람이 딱 떨어져 가지고 돈 불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느냐,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세요.
○방종영 의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에 보면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기준요?
○방종영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설치 기준에 보면, 제10조 1항에 보면, 시와 군, 관할 광역시 군,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방종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은 3개 이내 실ㆍ국을 둘 수가 있고, 18개 이내 (실, 과, 담당관을) 시에는 둘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군은 인구 15만 이상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3개 이내, 16개 이내를 둘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구개편안에 보면 우리 군은 현재 1담당관, 16과, 75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이 조직개편안에 들어가면 3국, 19과(2담당관, 17과), 84담당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문제는 제10조 1항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하자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 [별표] 제5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군에는 5급은 정원의 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4% 이내, 그 후 1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급은 6% 이내기 때문에 과를 증설한 것입니다. 이내에서 증설한 것입니다.
○방종영 의원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별표] 제5항입니다, 그게.
○방종영 의원 그렇다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21조 4항에 가면 총액인건비 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지금 읍면에는 지금 본청으로 올라오고, 과가 지금 3개 과가 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그러면 꼭 특례법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의 공무원 수가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주민 수에 비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보면 우리 달성군이 칠곡 같은 경우보다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타 시ㆍ군보다 공무원 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수와 또 주민 수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행정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에서 보면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수를 684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겁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달성군이 지금까지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하고 타 시ㆍ군도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달성군이 1인당 243명씩 돌아갑디다.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1인당 인원이 243명으로 제일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굳이 특례법을 가지고까지, 이용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시행하게 되면 다른 타 구나 군은 다 시행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요?
○방종영 의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개편을 전부,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1일자로 개편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화성이 1국 4과를 증설합니다. 의왕시가 1과 1사업소 증설하고 24명을 증원합니다. 동해시가 3과를 증설합니다. 춘천시가 1국 4과를 증설합니다. 양구군이 2과를 증설합니다. 창원시가 3과 1사업소를 증설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과 조례, 행자부 지침에 위반해서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거는 저도 아닌 것을 동감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굳이 특례법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부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대통령령에 지금,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시는 다 내려왔습니다.
○방종영 의원 행자부 지침이지 대통령령은 안 내려 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시해서……
○방종영 의원 아니, 법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는 행자부 지침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할 수는 있지요. 대통령령은 안 내려 왔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령은 아직 개정 안 된 걸로 압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너무 많이 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례법을 대통령령도 지금 시행령이 안 내려 왔고 행자부 지침가지고 이 시행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이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 것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과가 3개 과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방종영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체에 가보니까 기술보다는 경력, 경력보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공무원 수가 안 늘어도 우리 군 행정이 잘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 한 사람이 두 몫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세 사람을 승진시켜가면서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부세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님께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우리 예산을 축내기 위한 공무원 수를 증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범위 내에서 증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사실상 설문조사, 직무조사, 그 외에 의원님 여러분께도 두 차례씩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는 그 과정에 사실상 우리도 행태를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 바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가 있고 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 또 농축산과 합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 것 같으면, 대구시가 농산국이 지금 없는 실정이고 우리 달성군이 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합병이 되면 독립된 기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 답변 중에, 독립되어 나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산이 부족되지 않는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은 대구시가 국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국이 없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피해를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없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상북도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10대 항목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인근 고령에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구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 농민들이 지난번에도 군수님을 면담하고 담당관을 면담하고, 의회 의장님도 면담하고 갔습니다. 통합할 경우 자기들의 우려에 대해서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아까 담당관의 답변에 이원화가 된다, 중복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그 이원화, 중복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려내서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안 되도록 해야지요. 합병한다고 해서 그게 이원화가 안 되고, 합병 안 한다고 해서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저는 이원화보다는 일원화가 좋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기술센터에 올라오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께 올라 올거고, 농축산과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군수 결재 한 사람에게 맡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맡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런 측면에서 일원화, 이원화가 아니고, 지금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도 이것이 농축산과 업무인데 왜 기술센터에 가 있느냐, 공무원도 혼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종영 의원 그런 부분이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사업이죠. 어디에서 해도 사업이죠. 그러나 일원화함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방종영 의원 사업을, 군수님이 결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사업의 목을 다 모았는 거 아닙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뭐, 제가 그 질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방종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겠다, 전부 다 군수님 결재나 담당관이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뭘 보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런 불합리한 혼돈 사항 이런 업무를 한군데서 일목요연하게 하자는 그런 게 이번에 조직개편 아닙니까, 통합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모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도 바로 잡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그럼 농축산과에서 올라오는 사업하고 기술센터 사업하고 한곳에서 결재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농축산물 ‘참달성’ 판매, 또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조직 관리, 이런 게 전부 혼돈되는 것 아닙디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는 겁니다, 지금.
○방종영 의원 그런 걸 바로잡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이고 군수님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래서 잡을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그럼 꼭 합해야지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시스템상으로나 조직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병해서, 물론 뭐 군수님이 보고 우리 담당관이 볼 때 한눈에 싹 안 들어오고 일원화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에서 할 일이, 이원화되면 그것을 왜 이원화가 되었느냐, 지적을 하고 이원화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물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중복되고 좀 그런 점이, 어느 특정인에게 예산이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디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을 그거는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지적을 해서 일원화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 꼭 합해야 일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조직개편의 당위성이라든지 목표,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대구시가 농산국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신활력사업 개혁’ 해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70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낙후된 농촌에 총 8,183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청도군, 성주군, 고령군, 창녕군, 합천군 이런 데는 지금 신개발사업을 농촌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고령군이나 성주군처럼 특화사업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달성군 농민들의 피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농촌지역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의 특별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고, 환경이 틀립니다.
○방종영 의원 대구시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달성군의 농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솔직히 우리가 농업정책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이것은 담당관님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나 대구시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 대구시하고 그 경북도하고, 농촌지역의 도하고 광역시하고는 근본적으로 시책이 방향이 틀립니다.
○방종영 의원 광역시는 시책이 틀립니까?
인천광역시는 그러면 여기도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70군데 하고 있어요, 70군데.
인천의 옹진군, 강화군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 군도 타 시ㆍ도에 하지 않는 특수사업도 우리 군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농민에게 돌아가든 어쨌든 우리 전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뭐 우리 12% 농민을 위해 가지고,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라 하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안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의원님, 우리 예산에 농민 수 퍼센트에 우리 예산의 퍼센트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정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안 되었으면 달성군이 이 사업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군에 돌아가는 것이 117억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우리가 이 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도 이게 다 구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이 되면 결국은 농촌이 피해를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까? 담당관이 답변할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의장 정종태 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FTA 협상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촌에는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경북에는 10대 프로젝트를 내걸고 인근 경북 고령도 대가야 역사문화제, 특산물 딸기, 수박, 메론 이런 데 대해서 463억을 투자해서 농촌에 잘 사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농어민후계자들도 와서 하는 말이, 그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정말로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 저는 아주 간략하게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업경영인 회장단이 의회를 방문하여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이종진 군수님으로부터 연 30억 원을 농업인 연합단체에 농업 발전을 위해 쓰는 데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였다는 얘기와, 연합회 회장단이 가져온 유인물에 보면 연 30억씩 이종진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준다는 동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종진 군수님께서 참석하여 계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농업경영인회장이 설명서를 A4용지 두장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군수님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러나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첫 번째에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 예산을 연간 30억, 4년 동안 120억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그 자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여기에 실과장님 모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만데 30억만 해주면 되나? 서정우 의원님도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셨고, 또 우리 방종영 의원께서도 이건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은 과정을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군수님의 동의를 얻었다, 해 줄라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꼭 해주겠다고 동의를 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계획서는 의원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동의를 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연 30억씩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채명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 서로가 생각이라든지 방향이 틀려가지고 조금, 저 역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개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담당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최상진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곽용곤 | |
전문위원, 전종율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