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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7차 본회의(2007.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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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순호 의원 외 한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순호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사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선수의 확보 등 선수단 관리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 당해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 구성하여 팀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된다」는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달성군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군의회 의원 1인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호 의원 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호 의원 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안인 가창면 삼산리 497-4번지 일원의 안수점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11회 비슬산 참꽃제를 비롯하여 전국 마라톤대회, 족구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정보통신과장전재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문지수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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