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사업장 현장방문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를 맞아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모색하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정종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 또는 상정된 안건 외의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9개 읍면에 방문을 하니까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연간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택도 없이 모자란답니다.
내년도에 사업 관계 본예산에 한 1억씩 좀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달성군 관할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세 마을이 있습니다. 구지에 한 동네가 있고 또 가창 우륵2동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화원 구라3리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봄에 야유회나 길흉사에 버스가 들어올 때는 약 2킬로 정도를 걸어나와야 버스를 타는데,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는 좋지만 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 초기에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대구광역시와 타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늦추어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창단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청 정구선수단과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하여 통합운영 근거와 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함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정구부 인건비와 운영비가 4억 9천여만 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7천여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과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외부 민간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을 7명 정도로 늘리거나 5명으로 하되 1명 정도는 관내 체육 관련 관계자로 구성하여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로 열린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의 이념과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적 통계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참여예산제도를 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 전격 수용한 결과 2003년 5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침을 정하고 2004년 6월 10일 전국 최초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해오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각 동별로 7~10명씩 총 192명의 예산참여 지역회의 위원과, 이들 중에서 각 동별 3명씩 총 89명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체장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역기능도 있으며, 주민 의견의 선별적인 수용기준과 지역별 예산배분의 기준 등이 함께 마련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단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18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구ㆍ군에 통보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표준안은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였습니다.
현재까지 단체별 추진상황을 보면, 본청과 중구는 계획 중에 있고 하반기에 입법예고 예정이고, 북구는 5월, 달서구는 6월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늦추어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표준안을 통보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시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달성군 주민참예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우리 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참여를 시켜놓으면 각 읍면의 숙원사업이 공평하지도 않고 또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나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한 목적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운영을 주민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 이것을 알리고 또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광주 북구에서 처음에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인데, 우리 표준안에 보면 이러한 거는 내용에 없습니다. 없고,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준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 건데,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예산 관계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편성 과정에도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측면을 보면 아마 이것이 의원님이 바라는 주민자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 선진지 견학비 750만 원을 깎아버렸다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다 삭감을 시키고 했겠지만, 화원이 좀 크다고, 화원 이장 한 분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이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뭐 깎았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주민들이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환하게 누구나 다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를 존경을 하고 참여시킴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되고 조례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솔직히 행자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내려오면 재정분석을 할 때 왜 조례를 제정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불이익을,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깊이 성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자체에서, 광주에서 군수가 공약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빨리 이런 주민자치시대가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치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광주 북구하고 몇 군데, 스무 몇 군데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스물여섯 군데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스물여섯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자자체의 장점을 잘 흡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차질 없이 이 주민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주민과 의회와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이 의회를,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말 잘하면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고 우리 군이 발전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운영위원 수를 늘리거나 운영위원 중 1명을 체육 관련 관계자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성군 실업정구단 및 휠체어테니스단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구부관리운영지침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선수단 구성, 단원의 임용, 직장경기 운영위원회, 단장, 부단장, 부장, 감독 임무, 단원의 자격, 해임,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 보수 등의 지급, 합숙소 운영, 차량 구입 운영 등의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통합 관리코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 정구부 예산 4억 9,000여만 원과, 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운영비 1억 7,000여만 원으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가 인건비고 또 출전비, 용품비기 때문에 집행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팀을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인사 관리를 위해서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을 7명 정도로 늘리는 데 대하여는 별도의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전국 타 자치단체에 직장경기부 훈령이나 조례 등을 검토한 바, 행정 내부적으로 5명 내외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심의,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징계의 의결, 행정지원과장은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역할을 하며, 문화체육과장은 담당 운영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 관련 외부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도, 참여 시 별도 위원 수당을 추정하여 예산 계상해야 하는 점이 있으며, 선수들의 잦은 교체 임용사유가 없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5명을 구성코자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운영의 문제점 발생 시에 외부 민간인 체육 관련 관계자를 추가로 구성, 운영토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지금 현재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민간인 체육 전문인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지금까지는 전국에 훈령이나 조례를 제정했는 데가, 조례는 지금 한 군데 있고 나머지 훈령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 관련자는 운영위원은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답변에 드렸다시피 민간인 체육 관련 운영위원 구성을 해놓고 1년 가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위원 수당도 그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을 안 했습니다.
○김순호 의원 예전에는 그래도 정구 한 팀만 했지만 지금은 휠체어테니스단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예산이 사실 정구만 해도 5억이 가깝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조금 전에도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안 여기에 걸맞게 다른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군부터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주민참여제도라든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묘미를 잘 살려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우리 달성군부터 열린 행정에 앞장서는 그런 군이 되도록,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전국에 조례하고 훈령을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열린 행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 진흥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또 지난번 우리가 훈령 지침으로 해서 2개 경기부를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을,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조에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구부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훈령 제11호 근거에 의해서 정구부가 운영됐었고, 또 휠체어테니스는 2006년 8월 30일자로 훈령 268호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까지 훈령으로 발령된 이 지침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훈령을 그대로 인용을 하실 것인지, 또 제가 14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조례 내용을 보면 합숙소 운영이나 차량 구입은 여러 가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구에도 그렇고 휠체어도 입상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입상 보상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조례에는?
밑에 내용에 보면 휠체어도 그렇고 입상 보상 지급기준 금액의 인상 또는 조정은 단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던데, 휠체어도 그렇고 한데, 아마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도 주고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은, 본래 조례는 규정상에 조금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전부 훈령이나 지침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행정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입상 보상금 관계는 전체적인 인건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넣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절차상에 훈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저의 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훈령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는 훈령을 시행규칙으로 대체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상에 앞에 문구만 훈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오늘 회의에 집행부 간부 중 몇 분이 참석치 않았는데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