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58회 제5차 본회의(2007.04.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산?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2,73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585억 원, 특별회계가 145억 원으로 역대 추경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여겨지며, 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대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며, 일부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에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억 3,8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채명지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정종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