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순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2월 13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과 방종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聆?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12개소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순호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그야말로 활기찬 새봄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제158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나아가 활기찬 군정을 열어가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이재욱 부군수님, 그리고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34조의 3, 지방의회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윤리심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필수경비와 군민들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재원 조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2,32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된 2,73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00억 원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2,5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0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된 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1억 300만 원,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4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 8억 2,200만 원, 주행세 3억 원 등 총 1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구청사 매각대금 145억 7,000만 원과 2006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3,000만 원 등 총 29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가 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가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4,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1억 7,800만 원 감액되어 총 1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5억 원, 자활근로사업 3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4억 5,000만 원,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료 2억 3,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1억 5,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3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다사체육공원 조성 47억 원, 가창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4억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33억 8,000만 원, 농로 확ㆍ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 63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 13억 8,000만 원, 하수도정비 12억 8,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4억 3,000만 원, 옥포면사무소 증축 4억 1,000만 원, 새마을회관 건립 5억 원, 현풍 중리 어린이공원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총 3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24억 원,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용지 감정수수료 1,600만 원, 예비비 8,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시행 중인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예산편성 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이었으나,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창단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의 명확한 운영 근거와 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에 설치종목 및 선수단을 구성하고, 종목은 정구 및 휠체어테니스로 하고, 부군수를 선수단 단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부단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부장으로,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군수를 임용권자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을 위원으로, 체육진흥담당을 간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 직장경기부의 임무 및 단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단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전국 규모 이상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임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복무 및 훈련, 보수 등의 지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합숙소 운영, 차량구입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관광달성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보다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어른 1,000원, 청소년ㆍ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씩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내방객 편의 제공 및 앞선 행정을 구현하며, 또한 성수기 및 주말 등 숙박시설 이용객이 많은 경우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청소 지연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시간을 현재 ‘13시에서 다음날 정오까지’를 ‘14시에서 다음날 정오’로 조정하여 청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주변 야영객들에게 연기 냄새 등 불편을 초래하는 바베큐장은 폐쇄하고 청소년수련장에 있는 캠프파이어장은 청소년수련장 이용객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장 이용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사용 시 2만 원을 받고 있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토지정보과장 김병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첫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와 인접한 달성군에서 각종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달성군 새마을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군유지에 달성군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사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지역 주민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사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사읍 죽곡리 25-1번지 일원 2,89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장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도시시설과장 이기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건인 용도지구 변경 결정과 관련, 가창면 삼산리 안수점 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구 지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창면 안수점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주택 호수 20호로 산정,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05년 12월 29일 대구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2006년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실상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호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에 따라 해제기준에 미달되므로 집단취락지구로 결정코자 합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경계 설정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결과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람 공고한 결과 1명이 열람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별도의 유인물과 빔프로젝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토지정보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