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55회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의 신청이 많을 경우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보조신청 및 보조사업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현황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및 심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관내 초ㆍ중ㆍ고교는 총 45개 학교에 재학생은 2만 5,973명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24개교에 1만 5,176명, 중학교는 13개교에 6,243명, 고등학교는 8개교에 4,554명이 재학 중에 있고, 별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 인정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가 있으며, 향후 우리 군의 학교 수는 각종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소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및 심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고, 신청 절차 또한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군수에게 바로 신청토록 하고 있어 사업 신청이 난무할 소지가 있는 반면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는 신청사업 모두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과 군청 및 교육청 공무원, 기타 교육분야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조사업들을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사업 신청이나 심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는 물론 교육청과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투자 우선사업 개발이나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 및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달성교육청이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언제쯤 우리 달성군으로 옮겨올 예정인지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달성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 강사 수당 등을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거의 위탁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 추가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예산으로 올해 약 한 7억 정도 서있습니다. 11억 3,000만 원 서있었는데 국비 4억이 감되고 한 7억 정도가 지금 교육청과 저희들 군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합쳐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은 시설이나 기타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데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고요, 군청소재지 인근에 달성교육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 외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것도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명지 의원 이 자리에 우리 이종진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전번에도 논의가 잠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감님도 전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을 아시는 대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진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채명지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교육청에서는 옮길려고 합니다. 옮길려고 지금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대구시 교육감도 옮겨야 된다는 거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신규로 교육청이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이 가능한데 이전하는 거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시설물을 팔아서 새롭게 이전하는 거는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명동에 있는 교육청은 약 한 75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3,000평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교육감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우리 군청에도 정말 옆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중앙에 있는 분들 같이 힘을 좀 합해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행정타운이 구성이 될려면 교육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지는 우리 군청 앞에 일부 구획정리 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약 한 3,000평 정도를 사는 걸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얹고, 우리도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돈이 약 한 60억 정도, 땅 매입비만 한 6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군수 좌석으로 이동)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