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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9회 제1차 본회의(2007.05.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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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9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4월 11일과 4월 20일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우 부의장과 이석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정우 부의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이에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의 지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후손의 양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부모 봉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둘째, 지급액은 5년 단위로 만 90세는 50만 원, 만 95세는 70만 원, 만 100세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급 기준일은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가 되는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노령화 사회에 최소한의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서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관내 지역에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보상요건을 규정하고, 피해면적이 330㎡ 미만이거나 피해 산정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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