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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0회 제7차 본회의(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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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달성?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산정 기준 금액이 약 38%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별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증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령 즉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 10월 10일 시행됨으로써, 1994년 12월 26일 제정된 달성군 토지분할허가조례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토지분할허가면적, 즉,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관내 국ㆍ공유지 내에 한전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 결산검사를 토대로 달성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623억 2,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3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84억 300만 원 중 결손처분이 1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6.27%에서 13.8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5,6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의 철재파이프를 교체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25동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98동 1억 5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84억 300만 원 중 결손처분이 1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6.27%에서 13.85%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유와, 현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결손액 11억 6,400만 원이 전년도 4억 9,300만 원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로는, 2006년도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차령이 15년 이상이 되어 노후되어 실제 소유하지 않거나 공매 시 환가 실익이 없는 자동차와 무재산인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자동차세 7억 9,400만 원에 대한 결손과,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동산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과세된 양도소득할 주민세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한 주민세 1억 6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압류 후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되고 무재산인 체납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2억 3,300만 원과 도시계획세 등에 대한 3,100만 원에 대해 결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체납액 100억 5,600만 원 중 자동차세가 31억 8,000만 원, 주민세가 23억 2,700만 원으로 전체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 약화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7개월 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 한 해 현년도와 과년도분 체납세를 69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년 체납액 증감 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104억, 2005년에는 101억, 2006년에는 94억, 2007년 5월 말 현재는 100억 5,600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6년보다 2007년 체납액이 다소 증가한 사유는 ‘이휴먼디엔씨’ 등 2개 업체의 취득세 체납액 10억 3,000만 원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 금융상의 각종 제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사실상 폐차 및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하여 근본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명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어차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손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엄격하게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 제도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규정은 예를 들어 무재산이거나 또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차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거는 한 10년 이상이 되고, 사실상 차를 어디 가서 폐차해버리고, 무단도 폐차죠, 무단. 이러면 폐차 증명서 없으면 우리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건수로는 수백 건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몇 천만 원씩 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폐차증명을 못 받아오니까 계속 세금은 부과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해서 전부 결손처리를 시킵니다. 또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내가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리가 됐지만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되고 확인이 되면 바로 다시 부과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 내가 한 천만 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천만 원 다를 결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결손 이후에 재산이 취득이 되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그 앞의 결손시킨 것까지 해서 다시 재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 우리 달성군에서 매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손처리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만, 결손처리 이후에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했는 현황이라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자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결손하고 이후에 재부과를 했는 사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융기관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손처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결손처리는 하되 이후에 그 결손처리 한 부분을 사후에 사실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추적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산정기준 금액 약 38% 인상에 따른 우리 군 전체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별 부과금액 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76건에 2억 2,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라 부과할 경우에 전주 및 통신주 1,553건에 499만 6,000원, 사설 안내표지판 28건에 28만 5,000원, 현수막 3,719건에 1,507만 원, 지하매설물 및 기타 204건에 2,368만 8,000원 등 총 4,403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6,474만 9,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님.

이석원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질문도 드리고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은 36% 인상은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 도로를 점용한 주유소라든지 기타 등지에서 부담은 사실상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관계 법령에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22조 2항의 규정에 적용된 국도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조항을 못 찾아봐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도로는 혹시 국장님, 어떤 국도가 제외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

이석원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전체 조례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미처 수합을 못 해가지고, 어떤 국도가 제외되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된 철재파이프를 교체하여 폭설,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비닐하우스 영농으로 고품질 시설원예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39호 125동을 선정하여 32농가 98동을 최종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 기준은 비닐하우스 면적이 660㎡ 이상과 3,305㎡ 이하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을 제한하여 일부 농업인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읍면별 신청 면적에 따라 사업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에 따라 철재파이프 설치기간이 오래된 농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 사업대상자는 39농가 125개 동으로 2006년 8월 3일자 농업인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5회에 걸쳐 보조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 대상자를 변경 선정하고 확정 통보하였음에도 2007년 1월 이후에 7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보조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어려워 보조금을 반납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벼농사 수확이 완료된 10월 이후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기적으로 재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방법은 농업인별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에 따른 개인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특성상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보조금 교부 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2007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업인별 비닐하우스 소유량을 전수조사 하여 실수요자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반납이 발생치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파이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의 리더자들이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도 노령 하우스 경작자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도록 해준다든지 열악한 환경의 하우스 경작자에게 먼저 지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목반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받아가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철재파이프가 열악한 농업인 가정에 먼저 지급되도록 바로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선정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 실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노후화된 파이프 농가에는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각 읍면에 직접 살피셔가지고 정말로 열악한 가정에 철재파이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특작을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노후화된 철재파이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교체 희망자가 많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희망자는 많습니다.

방종영 의원 희망자가 많다 그러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1월 달에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1월 달에도 희망자가 있다면 그때 그 당시에는 선정을 하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은 2000년 12월 말까지만 교부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연도폐쇄기 2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2006년이 지난 2007년도에 와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농가 선정이 좀 어려운, 예산 집행상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설치 기간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두 달 간격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농가지도형 하우스 규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그런 규격이 안 맞는 이유도 있고 건강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가 할 것같이 선정은 됐는데 마지막에 와서 포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종영 의원 2006년도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1월 달이라 안그랬습니까, 그죠? 반납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철이 11월, 12월, 1월 아닙니까.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희망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게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희망자가 많은데 교체를 못 했다 그러면, 또 보조금도 반납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농민들에게 손실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외 전 직원들이 반납하는 게 없고 또 농민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는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런데 이거는 농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에는 비닐하우스 철재를 모내기철에는 철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가을이면 수확한 이후에 설치하는 농가는 그래도 좀 내구연한이 길 수도 있는데, 파이프를 그대로 두고 모내기 하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거의 부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파이프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현금으로, 개별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서정우 의원 그걸 지급할 때 업체를 알선도 해줍니까,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거의 농협의 자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나 관에서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회사를, 확실한 지정은 안 하더라도 거기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파이프를 구입했을 때 시중 파이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며 질도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자재 선정은 농가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의 농협하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재를 지원을 해준다면 관에서 확실한 자재를 공동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아니면 완전 농가에 자율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지원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파이프를 우리가 살려고 가니까 굉장히 싼데 농협에서 알선해 준 데는 굉장히 비싸더라, 농협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구입을 한다, 수명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확실하게 농가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알선해 준다면 공동구매를 하면 제품도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 파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교환해 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거는 자체 처분을 하는 걸로…….

서정우 의원 자체 처분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사실은 제가 이 업무는 올해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이 철재파이프를 교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것도 폐기처분을 시키는 예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파이프 관리에 담당 직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토지정보과장 김병일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과 달성군 관내 국ㆍ공유지 내에 한전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면적의 최소한도는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되었으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서 모든 녹지지역의 분할 최소면적이 200㎡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인 200㎡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와,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이며, 또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일 경우라도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분할, 신설도로 개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와 합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관내 국ㆍ공유지 내 한전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 국ㆍ공유지상의 송전선 통과지역은 8개 읍면에 53필지 1만 6,87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례는 폐기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리 군에서 ’94년 12월 26일 조례 제정 당시는 보존ㆍ생산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생산녹지에는 150㎡, 한 45평 정도가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60㎡ 이상, 한 18평까지 사실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200㎡면 평수로 60평입니다. 미만은 지금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 없는데, 실제 우리 달성군 지역은 거의 농촌지역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일부 밭이나 이런 지역이 묘지를 설치해서 사실 분할을 못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대책은 좀 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밑에 3조에 분할허가 기준은 그 내용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200㎡ 미만인 경우라도 기존 묘지가 있어서 분할이 꼭 필요하다든지 도로 개설이나 필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서, 뭐 구부러졌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200㎡ 이하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석원 의원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예.

이석원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조례 검토를 하면서도 첫째, 다른 분할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소장,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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