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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7.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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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9.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9.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원안 및 수정의결 되어 2007년 5월 14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과 김기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명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 제6차 본회의 시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2006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 위촉된 4인의 검사위원께서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06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우리 군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889억 8,968만 5,880원이며, 수납액은 2,935억 7,585만 8,139원이고 지출액은 1,973억 9,997만 3,02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0억 1,816만 2,770원이며 일반회계 153건 575억 7,973만 4,810원, 특별회계 15건 14억 3,842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입니다.

채권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32억 3,200만 원이며, 채무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247억 1,96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3,765억 9,729만 원으로써 행정재산 3,382억 8,104만 3,000원, 잡종재산 383억 1,624만 7,000원이며,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8,141만 6,000원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46억 6,101만 2,284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해주신 방종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방종영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회계사 장해열 위원, 세무사 강태욱 위원, 기술사 장호열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로부터 달성군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문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2,769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로서 전년도 101%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세출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582억 8,200만 원이 이월된 2,722억 8,2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예산현액의 68.7%에 해당하는 1,871억 6,076만 2,30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이 166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6%로서 5,400만 원이 부족수납 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2%에 해당하는 10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 징수와 체납현황’ 입니다.

지방세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2.93% 증가한 539억 2,000만 원이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4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6.27%에서 13.85%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체 수납률의 증가는 해당부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과년도 수입의 수납률 감소에 대해서는 체납세 정리 및 징수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일상적인 부과ㆍ징수활동과 함께 실질적 징수율 제고와 세수 확대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905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74억 3,800만 원 대비 9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미수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는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과태료 종류별 특성을 반영한 정리활동과 또한 그 성격상 과태료는 환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체납활동과 업무 협조를 통한 징수활동의 전개로 간접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미집행’ 부분입니다.

2006년도 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조례에 근거하여 1세대 1,000만 원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보증 및 상환기간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년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을 감안, 융자 조건을 현실성 있게 완화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유사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의 철재파이프를 교체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농가부담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2006년도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78%로 2,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자 선정 후 시행 과정에서 수차례 사업 대상자의 변경과 개인 사정에 따른 사업의 포기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며, 당초 대상자 선정의 부적정으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조금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본 사업이 계속 추진사업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 선정 시 보다 신중성 있는 판단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서원 내 보호수 버팀목 정비’ 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중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으로써 도동서원 내 수령 400년의 보호수인 은행나무의 가지 보호를 위해 설치된 버팀목이 자연감을 느낄 수 없는 콘크리트 재질로만 설치되어 있어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현재의 버팀목을 자연적인 질감으로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소재 등으로 교체하여, 군의 대표적 문화재인 도동서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한층 더 가까이 하고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 외에도 세무업무 인력 증원,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계획 부적정,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미집행, 건설 분야의 이월사업 과다 등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2006회계연도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와 같이 법령의 제명을 붙여 쓰고 있는 관행은 일제시대 일본법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국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규 명에는 낫표 (「 」)를 사용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규 명칭에 포함된 조사, 어미 등 앞뒤는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의 본문 중에서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이ㆍ미용사 면허 관련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구시에서 이관된 업무 및 신설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이ㆍ미용사 면허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청소년 게임 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등록 수수료는 2만 원,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는 5,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신규등록 및 신고 수수료는 2만 원, 변경 등록 및 신고 수수료는 5,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영화 상영관에 대한 신규등록 수수료는 1만 3,000원, 변경등록 수수료는 6,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토지정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까지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서 현행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인 토지분할허가 면적의 한도, 분할허가 기준 등이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통합 제정 규정됨으로써, 군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는 폐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군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기존 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를 폐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동섭 건설행정담당 김동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 되었으며, 2007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을【별표1】과 같이 약 38% 인상 조정하였으며, 돌출간판 산정기준은 제곱미터당 연 1만 5,000원에서 9,9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은 2003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5월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2006년 12월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여, 2007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휴양림 조성 시설부지 확보와, 휴양림 입구 주변환경 정리 등 휴양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양림 시설지구 내 포함된 사유림 4필지 2,32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재산관리계획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정종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군정방향에 기본목표, 기본방향, 2007년도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으로 군정방향 및 주요 군정계획을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주요군정에 대하여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대상사업 4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조성 등 민선 4기 100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별로 적극 추진 중이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실시하여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6월 30일 현재 50건을 접수했으며, 7월 중에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2005년도, 2006년도까지 2년간 군정 일반현황 및 각 분야별로 군정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실시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6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슬산 참꽃제, 전국민속달성소싸움대회,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 등 각종 축제성 행사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 위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차기 행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조직관리 운영으로, 지난 3월 2일자로 군 조직을 주민생활지원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기구를 3국 1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3읍 6면에서 3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3읍 6면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을 665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군과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중국 남호구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정간담회 시 각종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의회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는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 달성소식지를 매월 2만 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고, 공보를 18회 1,980부를 발간하였으며, 대구 지하철 4개소와 서울 지하철 2개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동아쇼핑 옥상 및 국채보상공원에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 푸른방송 채널을 활용한 비슬산 얼음동산 홍보 등 군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청 2층 현관에 군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 군정 홍보탑을 운영하고, 군청 2층 현관에 사진으로 보는 군정소식을 게재함과 아울러 택시 47대에 대하여 래핑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보도지원 기능 강화로 군정시책과 주요 활동사항 등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일 전자문서 게시판에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비슬산자연휴양림과 군청 2층 현관에 비슬산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였으며,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ㆍ공개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서 재편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감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애로사항과 불편요인 해소를 위하여 언론 보도사항 및 민생 관련 부분은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장설립, 기업등록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 취약업무 특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급 5명에 대해서 25건, 5급 22명에 대해서 84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목표성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에 있어서 총 2,907건을 접수하여 해결은 2,649건, 처리 중이 258건입니다.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의 설계용역과 네트워크 장비 구입 1건에 물품 구매 제조에 대한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착오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는 지난 3월 12일 9명에 대하여 재산공개를 실시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하여 건교부 등 74개소에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6월 2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4명의 신고 누락자에 대하여 보완등록 조치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기반역량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행정혁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및 학습 추진으로 혁신 리더의 역량 강화 행정혁신 교육과 지방행정혁신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했으며, 혁신포스터를 청사 내 5개소에 매주 교체 게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매주 전자문서에 공개하는 등 포스터를 활용한 혁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과 공유 및 혁신홍보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혁신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우수과제 발굴 추진과 관련하여 중점 4대 핵심과제 4건과 일반혁신과제 42건을 발굴하여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업무 추진으로 조례 13건, 규칙, 훈령 등 총 29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자치법규집을 일제히 정비하고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법령 검색 증가 등으로 현행 법령집 등 관보 관리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송무업무 추진으로 소송업무 수행은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9건 등 총 27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2건, 패소 2건, 20건은 현재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8건을 수행하여 기각 5건, 인용 2건, 계류 1건이며, 집행정지 신청은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총 65개 업체에 14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내 45인 이상 중소기업체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총 17건에 7건을 해결하고 7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불가는 3건입니다. 처리 불가는 회사 자체 해결사항으로서 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을 위하여 단위노조 간부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달성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실적은 총 22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와 국내 산업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제16회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근로자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행사를 군민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하여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관련 기관 21명이 참석,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가격동향을 매주 1회 파악, 홈페이지에 게재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 모범업소 131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지원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센터 설치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을 2회 실시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경미한 사항으로 2개소에 현지 시정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LPG충전소 9개소와 LPG판매소 39개소 등 79개소에 실시하였으나 점검 결과는 가스 누출경보기 미작동으로 개선권고 1개소와 경미한 사항 8개소에 현지 시정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 합동으로 4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점검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2개소는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풍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6월에 시장 상인의 동의서 징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원시장, 현풍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금년도 설 전에 2,500만 원을 발행 했습니다. 100%를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정비 사업으로 화원ㆍ금포시장에 화장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24페이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25페이지,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26페이지에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27페이지,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의원님의 양해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입니다.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15필지 중에 3필지입니다. 상업용지 잔여필지 조기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 하향조정, 국ㆍ담당관별 분양책임제 실시, 그리고 실수요자 대형음식점 중심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분양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내 1개 업체에서 8월 중순경 2필지를 우선 계약을 하고 사업 구상이 되면 추가로 2필지를 계약하기로 구두약속 되었으며, 현재 상황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2ㆍ3명이 문의가 오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위탁매각 등 분양 촉진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신뢰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칭찬운동을 전개한 결과 칭찬릴레이 참가자는 245명, 칭찬받은 직원은 338명으로 나타났으며, 칭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55개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우수대상자 3명에게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693명을 대상으로 구성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 등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역시 693명을 대상으로 1억 215만 4,000원의 가입금액으로 보장내용은 사망, 상해, 의료비 보장, 뇌졸중, 심근경색, 암특약 등으로서 최대 1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사는 농협과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생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은 5개 동호회 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운영 구좌 13구좌 중 운영실적은 74박 57명이 운영을 하였으며, 여성휴게실 정비는 집기 및 비품을 300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설 현황은 체력단련실과 탈의실 샤워실이 있으며,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사이클 등 70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1일 이용자 수는 약 49명이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유 도서는 문학, 취미, 건강 등 9,777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대출 및 열람은 1일 평균 84권, 그리고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60명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공직자 혁신 한마음 연수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2박 3일간 4기로 기별 75명을 대상으로 300명이 남해 스포츠파크호텔에서 능률적인 자기혁신 및 조직 운영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적응과 군정 이해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는, 멘토링제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선배 공무원 멘토 및 새내기 공무원 멘티 38명을 대상으로 활동방법은 직접 면담, 전화 등을 통해 업무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해오고 있으며, 멘토 멘티 결연식과 신규공무원 관내 문화유적 및 산업단지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 훈련입니다. 직무교육은 월 1회 정례조회 때 지금까지 5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인사 행정으로는 인사 청탁의 철저한 배격과 보직 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을 보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타기관 인사교류는 33명을 인사교류 하였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7명, 그리고 육아휴직제 운영도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12회 달성군민상 및 달성군 명예군민증 후보자 추천을 6월 18일 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천 공고 중에, 7월 31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보, 홈페이지, 케이블방송, 달성소식지, 군ㆍ읍ㆍ면 행정게시판에 게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입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우리 군내에는 2,64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달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보,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범위 설정,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외국인 지원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 접수는 고등학생 4명에 대해 공납금 전액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모범이장 표창은 9명을 실시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도 1회에 4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증축 추진은 지난 6월 1일 착공을 하여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규모는 1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일 202명이 이용을 해오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도 1일 75명이 이용을 해오고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1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 동향 관리입니다. 각종 행사, 사건, 사고,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론ㆍ동향관리는 지금까지 행사ㆍ사건ㆍ사고 동향 670건, 집단민원ㆍ주민불편 동향 45건, 의회 타지역 동향과 타 자치단체의 시책사례 동향도 파악하여 전파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민투표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 자격 취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10일자로 공표하였으며 총수는 11만 5,1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된 외국인 11만 6,905명을 6월 1일자로 공표하였습니다.

청구 서명인 수는 군수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서명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청구자 서명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적십자회비 자율납부 홍보 강화 및 자율모금회를 구성하여 모금을 실시한 결과 모금실적 1억 3,867만 7,000원으로서 10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운영입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해오고 있으며,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에서 주관하여 9개 봉사단 313명이 도배, 주방, 지붕개선 등 57가구의 사업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은 의식개혁 캠페인과 숨은 자원 모으기, 국토 대청결 운동, 가로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44회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지난 6월 5일 날 개최하여 5명에 대하여 시상을 한 바 있으며,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도 6월 25일 화원읍사무소 앞 인도에서 주먹밥과 보리개떡, 요구르트 등 1,000인분을 시식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도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주관으로 청소년 캠페인과 내집 앞 쓸기 및 화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군협의회 통일현장 견학은 자문위원 34명을 대상으로 강화도 전적지와 판문점 일원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2회 자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을 5월 12일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질서 확립은 5월부터 6월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4개소에 대해 불법 무질서 행위 지도 단속,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리 235개 마을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담당마을 현지 출장하여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토록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8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장민원팀 운영입니다. 6개 분야 18명으로 현장민원팀을 구성하여 주 1회 현장을 방문, 상담 처리 및 활동을 해온 결과 지금까지 실적은 10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80건을 해결하고 현재 19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8건은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 확인조사입니다.

대상 691건 중 사실 확인조사가 569건 중에서 결정이 207건이 되었으며 향후 사실 확인조사가 1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인 민방위대장 교육과 민방위 대원 교육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방공 대피훈련은 경보전파, 차량통제, 대피훈련을 2회에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훈련은 지난 6월 1일 논공읍 하리 제방에서 풍수해 발생 우려지역 예찰 및 주민 대피, 그리고 긴급복구 활동으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4개 망에 2,068명을 정비하였으며, 중점 관리대상 인력 지정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148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자원확인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를 5개소에 2회 실시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로 관리용역 3개소, 시설 개ㆍ보수를 1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 자체 행사는 4월 10일 기관단체장, 통합방위위원, 예비군 등 150명을 대상으로 전시장비 관람과 서바이벌게임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향토예비군육성자금 지원은 방탄헬멧 등 14종 구입비조로 3,990만 원을 7대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배치 인원이 상반기 중에 25명이며 소집해제 인원이 20명, 현재 6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67명 중 산림감시 20명, 질서계도 13명, 수자원ㆍ위생감시 7명, 기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월 2회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정기 집합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ㆍ군세 포함 1,155억 1,1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477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41.3%의 실적을 올렸고 37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78.3%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 목표액 674억 5,100만 원의 32.7%인 220억 5,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취득세 등록세가 시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기 시세의 목표액 달성이 부진한 이유는, 금년도 시 세입의 근간이 되는 화원읍 구라리 ‘달성레미안’ 1,451세대, ‘신동아페밀리’에 425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8월과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대부분 취ㆍ등록세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시세의 목표 달성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은 기간 동안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 징수목표액 480억 6,000만 원의 53.4%인 256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납기일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하반기 이후 군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93억 3,0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149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63억 2,7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6%, 부과액 대비 42.4%를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주민 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 및 달성알리미 문자서비스를 통한 납기 전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원 관리 및 발굴 강화로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 1,398건을 발송, 600여 건에 대해 4억 1,500만 원의 취ㆍ등록세 신고납부 실적을 올렸으며, 토지 및 건축물 1만 6,820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0개 업체에 목표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131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목표액 대비 43%인 1억 3,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업체 중 현재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 장부를 대조하여 신고 납부 세목의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직접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성립과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적정납부 등을 내실 있게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월된 체납액 94억 7,300만 원 중 19억 4,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나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100억 5,6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1차 5월에서 6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4,380건과 부동산 111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신용정보 등록 11건, 금융재산 보상금 등 기타 채권 7건의 압류로 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압류재산 중 권리분석을 통하여 고질 체납자 11명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3,400만 원 징수하였고, 장기간 체납 중인 차량에 대한 야간 및 새벽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308대의 영치와 4억 6,3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고 담세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하여 2억 7,5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과 부과 고지의 정확성 제고 및 적기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 393억 3,000만 원에 63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부서별 철저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3,123건의 채권 조기확보를 통하여 5억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카드 작성으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공매조치도 병행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세외수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검증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4월 30일 1만 2,8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82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자로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방종영 위원 등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실시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 2,935억 7,600만 원, 세출 1,974억 원이고 채권은 32억 3,200만 원, 채무 247억 2,000만 원, 기금 46억 6,100만 원, 공유재산 3,765만 9,700만 원, 물품 34억 8,100만 원입니다.

2007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712억 5,100만 원이며 예산 대비 23.7%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은 202건에 138억 6,300만 원이며 공사 이행 주민참여 감독제는 8건에 8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물품구매는 484건에 88억 7,800만 원, 용역은 425건에 112억 5,700만 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119대이고, 신규 구입은 8대, 매각은 2대를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행 직무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운행실태 점검을 1회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기초자산 구축입니다.

2005년 말 기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별 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하였고 구축 진행률은 70%입니다.

회계시스템 운영입니다.

회계정보시스템 DAIS 운영은 검수 1만 273건, 지출 9,663건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은 (주)한마음종합관리업체에 3억 9,530만 8,000원으로 계약하여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은 (주)TG환경,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은 (주)현대엘리베이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청소관리 용역으로 일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방역을 2회 실시하였고 사무공간 공조기 가동으로 필터를 2회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공청사 증축입니다.

다사읍 민원실 2층 증축과 가창면 부속건물 신축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옥포면 청사 증축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종합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ㆍ봉사행정 전개입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93건 운영과 허가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뉴 스타트 ‘무재칠시’ 운동 추진은 솔선 실천을 위한 행동요강 게첨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상식 이야기 코너도 달성소식지에 6회 게재하였으며,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32개 부서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업무 숙지도 등을 점검한 결과 매우친절이 16%, 친절이 59%로 대부분 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켜 나가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은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운영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실시는 화원읍에 소재한 대원고등학교를 방문해서 58명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었고,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시행은 4월 2일부터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ㆍ농지ㆍ산림민원 분야에 있어서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은 공장 신설 6건, 공장등록 35건 등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ㆍ산지전용 민원 처리는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 85건,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37건 등 16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신축 193건, 증축 35건 등 251건을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 정리 3,693건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처리에 있어서도 8건을 접수해서 5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민원 처리 부분은, 건축신고 107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121건, 기타 건축민원 183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창, 다사, 하빈 등 원거리 주민을 위한 건축신고 상담반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민원의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민원 처리는, 개발행위허가(협의) 207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67건 등 426건을 처리하였으며, 항상 군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중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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