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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1회 제5차 본회의(2007.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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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진입로 아치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도 지금에 와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행정의 단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예산이 6억 900만 원이나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비슬산 참꽃제 기간 중 참꽃 시비 제막 후에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제막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군 예산으로 시비 제작과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도 군 홈페이지의 ‘군민의 소리’에 특정인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거주외국인이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는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군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거주외국인으로 하여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밤 전국을 강타한 태풍 ‘나리’가 그야말로 제주도와 전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은 그야말로 복받은 땅으로서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며, 이것은 오로지 17만 군민과 우리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의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덕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타운 조성 등 노인복지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경상보조에 있어 노인일거리 창출 예산을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한 바, 증액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읍면별 참여노인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당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과 군 지원액은 얼마이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진입로에 아치 설치비 3억 원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치 설치는 군청사 진입로에 2007년 제1회 추경 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아치를 설치,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함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군정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기 설치된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에 현장 견학과 건설업체의 자문,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아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내진설계와 안전구조, 태풍 등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도에는 아치를 설치할 수 없고 아치 설치 시는 기초시설에 필요한 50㎡ 정도의 땅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3억여 원 이상이 소요되면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치를 설치할 위치가 현재 추진 중인 금포구획정리지구 내 용지로서 준공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토지의 매입과 사용승낙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금번 제2회 추경 시에 아치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부정확성 사업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성립 이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아치의 설치가 필요 시는 면밀한 계획과 검토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치가 3억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한 6억 정도 되면, 우리 이웃 김천, 성주보다 훨씬 더 좋은 아치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김천과 성주에 설치된 아치가 무게가 한 120톤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될, 3억 원을 합치면 6억 원이 되는데, 6억 원은 성주와 김천이 설치한 수준 정도 됩니다.

김순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에 3억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문의해 본 결과 3억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땅값 상승 때문입니까? 우리 달성군이 땅값이 높아 더 올라갑니까, 땅값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는 기초를 할 수가 없고 용지를 새로 추가한다면 한 5평 정도가 되면, 지금 저희들 군에 설치를 하여야 할 위치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평 같으면……

김순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과 같이 정말 무계획한 그런 것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면밀한 계획 하에 다른 지역에 잘 한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말로 달성군이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그런 아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아치를 설치할려고 할 때, 간담회 때 주무 과장님께서 평면도까지 작성해가지고 와서 김천에 견학도 하고 이 설치기관에 아마 견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3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6억이다, 또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달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말 본 의원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예만 아닐 것이고 그 많은 2,730억이라는 예산 중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정간담회 시에 3억 원을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여건이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3억 원만 하면 당초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무게가 한 120톤 정도 철재가 들어가면 우리 도로의 넓이와 성주군의 넓이와는 상당한 예산의 차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이 됐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때 간담회 때 평면도를 들고 설명할 때 성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천에 전국체전대회 할 때 아치 그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고 했는데, 성주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김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달성군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획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뒤로 미루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으면 다른 데 해놓은 곳에 예산도 한번 보고 엄밀하게 해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성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또 군청 직원들 전체가 이 아치를 금년에 설치하는 걸로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성에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방 예산 올라왔다가 또 3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 달성군 신의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좀 많은 곳을, 다른 데 우리가 견학도 가고 또 자료를 뽑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김순호, 채명지,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이 6억 900만 원이나 삭감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차질 여부 및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 여부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제 시비 제막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군민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있었던 사유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 그리고 1인당 수익금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6억 900만 원이나 삭감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차질 여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에 있는 농촌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초, 그리고 기본학력 신장을 통한 학생들의 자신감 고취 및 과중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 전국의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 후에 전국에 8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대구에서는 우리 군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국비 6억 9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내시 금액 9억 400만 원이 2007년 국비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5월 국비 2억 9,500만 원과 군비 2억 2,600만 원을 합하여 5억 2,100만 원을 달성군교육청에 지원하였고, 달성군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 1억 9,954만 원과 달성군교육청 자체예산 7,200만 원을 추가 투입한 총 사업비가 7억 9,254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확정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45개교 학교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저소득 학생 지원 4억 1,476만 5,000원, 저소득 보육사업 1억 9,700만 원, 단위특성 프로그램사업 등에 1억 8,0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노력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제 시비 제막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과, ‘군민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된 참꽃시비 제막식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연료로서 참꽃가곡 발표자 김완준 등 3명에게 120만 원, 참꽃 시낭송 MBC-FM 골든 디스크 진행자 이대희에게 30만 원, 참꽃시 가곡 작곡자인 김정길 씨에게 작곡료 200만 원, 그리고 팸플릿 제작비 155만 원으로 해서 총 5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당일 시비 제막식에 축사와 작품평을 하신 한국방송통신대 울산지역 학장 박태상 교수, 전국 시인회장 오세영 교수와, 제막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작품평만 하신 전국문인회 고문 송수권, 중국 길림신문사 남영전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할 것과, 또한 민원을 제기한 서지월 본인에게도 행사 교섭 섭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시비 제막식에 단지 작품평만 하신 분과 축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각각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과 민원을 제기한 본인에게 섭외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행사 실비보상의 규정에도 어긋나며, 또한 행사 추진 과정에서 행사 주최인 우리 군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자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과 협의 없이 본인이 직접 섭외를 한 후 섭외비 등을 지급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자 본인과 본인이 잘 아는 시인학교 지인을 통해서 ‘군민의 소리’에 글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행사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러한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거리창출 예산을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 그리고 1인당 수익금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자리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 시 참여 노인 300명 정도 예상으로 1인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1월에 315명, 2월에는 444명, 3월에는 607명, 4월에는 701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출되어 5월 이후에는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경로당 일자리사업에 무의미한 참여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많은 경로당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게 되었고, 참여자들 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참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추진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지난 4월 달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5월부터 각 경로당의 월 자체수익금에 따라서 군 보조금을 1일 2,000원부터 5,000원까지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 말 현재 당초예산 3억 6,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기 지원되어 향후 부족사업비 2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추가 반영된 이유는 8월 말 현재 참여 어르신은 450여 명이나 여름철 폭염 및 영농철이 지나면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500명에게 1인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억 원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금 지원 현황과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금은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500명에게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9월 현재 참여 경로당 및 인원은 32개소에 450명으로, 화원이 7개소에 79명, 논공이 4개소에 57명, 다사가 2개소에 31명, 가창이 6개소에 94명, 하빈이 2개소에 38명, 옥포가 3개소에 39명, 현풍이 4개소에 65명, 유가가 2개소에 29명, 구지 2개소에 18명입니다.

1인당 업체로부터 받는 자체 수익금 8월분을 보면 감문2리 경로당의 경우는 일감 부족 등으로 수익금이 5,000원이며, 창4리 경로당의 경우 업체와의 연계가 잘되어 일감 단가도 높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5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는 등 경로당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8월분 현재 1인당 월평균을 보면 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군 지원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개인별 수익금 및 작업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8월분 평균 지원금은 8만 3,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개인 총 수익은 월평균 1인당 13만 9,000원인데, 자체 수익금이 저조한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월 17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한달 용돈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17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아울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용돈이나 병원비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노후 건강 유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어르신 스스로도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로당도 있으나 예산 사정과 일감 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원래 교육비가 지금 현재 삭감되고 했는 거, 아까는 국장님께서 군비 예산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예산을 통과할 때 군비가 20% 정도 지원이 돼야 국비 80% 준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군비가 아니고 국비에 대해서……

김순호 의원 국비 80%가 군비가 확보돼야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군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순호 의원 군비가 20%가 돼야만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국장님께서 국비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니, 국비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은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는 우리가 확보하려는 노력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김순호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군비가 한 20% 정도 확보만 되면 국비가 한 80% 정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때 통과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김순호 의원 그러니까 군비에 비해서 국비가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확보했는 거보다는 국비가 적다…….

김순호 의원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40%거나 50% 정도, 이게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이게 지금 국비 확보가 덜되니까, 재정자립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확보가 덜되는 만큼 시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군 교육청 예산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원래 이거 할 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과를, 군비를 확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담당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여하튼 군비가 확보돼야만, 이 아까운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저조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가 적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억 9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돈이 적게 내려왔는데, 이만큼 보충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6억 900만 원 정도 국비를 더 따올 수 있으면, 다 따왔으면 우리 달성군 전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너무 적게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당초계획과 보조하는 게 차질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에도 아직 판단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계획을 해야 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당초예산의 계획과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었다고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 확보를 왜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김순호 의원 아니요, 군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고, 군비에 비해서 약속과 같이 국비를 너무 많이 못 받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국비는 우리가 더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학교 지원 국비가 80%, 군비가 20%, 그렇게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100%를 다 합쳐서 교육청에다 이관시켜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80% 삭감되면 우리 군비도 80% 삭감시켜서 교육청으로 돈을 이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자신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담비율이 80%, 20%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주기 위해서 한 당초 취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 계획보다는 협의 과정에서 안 돼서 줄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당초에 국비가 확보가 덜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시 교육청이나 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국비가 많이 삭감되니까 지원했다고 이렇게 보시고 추진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국비가 당초에 80%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20%인데, 국비가 삭감된 만큼 군비도 그 비율에서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경비를 분담해주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추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짚고 챙기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오늘 첫 답변이신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또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체 수입금, 그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 대 우리 군비의 비율이 약, 제가 많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몇 개 면을 조사해 본 결과 한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하는데 수익사업을 조금 올려서, 또 군비도 한 50대 50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당초계획은 우리 군수님께서 한 300명을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었는데 7월까지 한 700명이 된다니까 일자리가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저는 거기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전에 답변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일을 할 때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과 참여하는 노인들 간에 갈등이 사실상 빚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9개 업체에서 6개 품목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달성군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에서 기거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욕을 주고 협동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적인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지금은 수공업 뭐 봉투접기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시중에 파는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좀 지향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 노인들의 위화감도 있지만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예산이 더 소요가 될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노인들이 지역에 소단위가 아닌 중ㆍ대단위 그룹을 형성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수공업도 하고 또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공산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익 창출 쪽으로, 지금은 보면 거의 군비에 의존해가지고 일은 3,000원 어치 하면 군비는 7,000원 받아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순간적인 어떠한 일자리 창출밖에 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입금하고 군비 지원금 관계, 그 비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초창기 1월하고 8월 달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월 달에는 자체 수입금하고 군비 보조를 보면 군비가 한 83%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 81%, 3월 달 78%, 4월 달 74%, 이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 자체 수입금보다는.

그래서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월 달에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일은 자체 수입금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번다면 군비 지원금 2,000원, 또 1,000원 초과해서 3,000원 뭐 최고 2,500원 이상 벌면 5,000원 이하로 준다,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5월, 6월, 7월, 8월은 군비 지원이 60%입니다. 자체 수입금이 40%, 그러니까 80%에서 60%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에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경로당 일자리 사업은 제가 분석해 볼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감 공급이 업체가 사실상 부족하고 또 단가가 실질적으로 5원에서 20원, 이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경로당 작업장 사용하는데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하고 또 경로당에 이용하러 오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서로 갈등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 작업능률에 따라가지고, 쉽게 말해서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갈등이 있고, 또 어떤 노인들은 일에 욕심이랄까 재미를 붙이는지 모르지만, 자기 체력에 따라서 일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마 일을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지적했는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개선하겠고, 또 앞으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공동작업장 설치, 생산성...,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쥐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동작업장 같은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아니면 우리 군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줘서 위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점차 개선해서 노인들이 보람을 찾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의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면 최저는 3원입니다. 또 최고 가격을 많이 주는 데는 ‘동성포장’이라고 이거는 또 17원 주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체제로, 우리가 지역의 공산품이라든지 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으로도 유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업체에 위탁받아서 수공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기능 보유자도 옥포에 보면 옛날 노인들이 멍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 보유자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쪽으로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4월 달에 긴급 회의를 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고, 현재 지금 일부를 노인들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도 노령연금제도가 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4월 달에 방향을 바꿨다, 물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자체수입금하고 군비 지원하고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월 달에는 팔십 몇 퍼센트, 뭐 78% 이래가지고 4월 달까지 자체 수입금보다 군비 지원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12월 달까지 이 지원금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군비 지원이 퍼센트가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또 1월 달하고 2월, 3월, 4월 갈수록 작업 노인이 많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4월 달에 다시 해서 자체수입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는 걸 좀 적게 하고, 그러나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00명 했는 게 400, 500, 700으로 늘어나니까 예산 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또 다른 질의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방종영 의원 일부 제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일부 제한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했는 거를 지금 다 안썼습니까, 그죠?

그런데 타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일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한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2008년도 노령연금제도가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2008년도 노령연금제도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노인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수입금을 받으면 노인들이 생활하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답변입니다.

연금도 받으면서 이것도 더 수입금이 늘어나고, 계속한다면 노인들이 아마 생활이 안나아지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방종영 의원 2008년도 노령연금제도가 되면 1인당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수혜 대상자도 지금 노령연금제도가 법이 바뀌고 아직까지, 우리 과장이 그저께 회의 갔다 오고 했는데 더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내려오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수혜자 대상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도 극빈자에게만 연금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생활 정도에 따라서……

방종영 의원 예, 생활 정도에 따라서 연금제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노령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들이 전부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읍면 단위에 교통신호라든가 또 쓰레기 줍는다든가 도로변에 풀을 뽑는 이런 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포함됩니다.

방종영 의원 이게 3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가 되고, 금년 말 되면 1,000명이 안넘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수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들 일하는 분들 한번 모아놓고 우리 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많이 참여해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건강도 찾고, 이런 교육이 아닌 홍보라든지 좀 해주시면 정말 노인들이 아, 우리 달성군에도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일본과 같은 그런 발걸음이 아니냐, 이런 달성군에 대한,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원들한테 상당한 호감과 고마움을 안느끼겠느냐,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정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지금 보면 그냥 시간 떼우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뜰히 줍고 내 고장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군도 정말 잘하는 구나, 칭찬을 받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12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 앞으로 방향, 이걸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참꽃시비 제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비슬산의 참꽃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지월 시인님의 비슬산참꽃이라는 시비를 제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제막 후에, 한두 달도 아닌 4개월이 지난 후에 대구지역 초청 문인에게만 초청비와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 외 지역 초청 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비슬산 참꽃제를 여러 해 추진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욕도 있었고, 또 비슬산 참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비 제막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건의도 많이 받고 고민해 왔던 그런 시비 제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제막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비 제막을 의원님과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제막 시설비로 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여기 이제 예산을 절약하니까 그 당시에 돈이 한 600만 원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시비를 세우니까 제막식을 하면서 행사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추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원님께서 그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서지월 관내 시인이 자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추진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당초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추진했는데 서지월 시인은 그 제막식은, 자기 말입니다, 우리 시인회 상황은 안 그렇다,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섭외를 하고 해서 예산을 썼다, 돈을 달라 하는, 이래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보면 우리가 부대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회계법상 지출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보면 그날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들은 다 30만 원씩,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참석한 사람은 일부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작품평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서지월 시인은 자기가 섭외를 했으니까 섭외하는 과정에서 섭외비가, 아까 제가 6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섭외했는 섭외비도 60만 원을 지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산 회계법상 지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없고, 또 처음부터 그 과정을 섭외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서로가 원만한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자기들이 부당하게 참석도 안 하고 작품평만 했다는 사람, 또 자기가 섭외했으니까 섭외비 달라는 이런 거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저한테까지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왔을 때 담당자를 불러서 죽 설명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저한테는 말겠다 하고 이해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글을 올린 걸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명지 의원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지출을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이 뭐냐 하면, 지출해야 될 부분은 505만 원은 바로 지출됐습니다. 시비를 작곡했다든지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30만 원씩 50만 원씩, 시를 지은 사람은 200만 원, 505만 원은 바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했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는 도대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해가 안 된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채명지 의원 시비 제작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더 승인해 줄 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격론 끝에 그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시비 제막 후에 예산이 77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채명지 의원 시비 제막 후에, 지금 뭐 정산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7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시비 제막에 따른 예산을 더 승인해 달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제일 처음에 예산 과정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관 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시비 제막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시설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비 시설비 가지고 제막한 거는 1,400만 원이 들고 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시비만 세울 것이 아니고 제막식을 하자, 부대행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6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돌리다가 그게 의회에서 그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삭감이 안됐습니까, 그죠?

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지금 7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채명지 의원 예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비슬산을 찾는 우리 등산객들에게 서지월 시인님의 참꽃시비는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 예술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욕구가 더더욱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문화 예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술공연이 더 많이 펼쳐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도 또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재채취장 총 7개소 중 하빈 봉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구는 각 지구마다 채취량 50만㎥ 미만 되는 지구로서 일괄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작성, 대구지방환경청에 2007년 2월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동일 영향권의 범위 및 누적 영향평가 적용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합산된 6개지구가사전 환경성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강화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지구 중 논공 삼리, 구지 도동, 구지 대암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빈 봉촌지구와 논공 남리지구는 2007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옥포 본리지구, 수리지구는 2008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면, 2008년도 상반기에 5개 지구, 하반기에는 7개 지구 전체가 골재 반출이 가능하므로 골재 판매수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개정된 일자는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개정은 2006년도에 됐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월 달에 공포, 시행한 걸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 12월 31일에 교항, 논공 삼리에 2007년 12월 20일, 구지 도동에 08년 6월 7일, 구지 대암에 07년 12월 20일로 아마 허가가 종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이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리면 내년도 골재 수입에, 군 재정수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은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골재 판매수입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2007년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올해 한 36억 원 정도……

이석원 의원 36억 원요? 그러면 우리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보면 21조 2에 보면 5년 단위하고 또 골재 채취량, 「골재채취법」21조 2에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면적이 25만㎡ 이상과 채취량 50만㎥ 이상에는 사전 환경성 평가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조금 일찍, 당초예산에 이러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자료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과거에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어느 지구 범위까지를 일괄로 50㎥로 하느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 같으면 우리 군 관내 전체를 한 개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킬로수라든가 그 규정만 맞으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행정구역 단위로, 전체적으로 1개 지부로 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우리 군 골재판매수입이 약 한 36억에서 40억 가까이 된다니까 2008년도 재정 수입에 혹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 사업계획이 늦어진 관계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당시에 우리 관계자님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주무부서로부터 승인을 즉시 받아서 미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하고, 두 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5개, 하반기에는 7개 지구가 전체 반출이 가능합니다.

세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혹시 중앙에서 이런 사전 평가제를 하는 거는, 혹시 강화해서 허가가 안 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이 골재채취는 우리 군만 아니고 낙동강변에 경남이라든가 전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골재채취장 장소와 면적을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제가 올 초 하빈 봉촌지구 골재채취장, 기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같이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골재채취장 허가를 보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는, 낙동강물이 흘러가는 유속대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골재채취업을 하는 업자들의 편익을 봐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가를 내줬습디다.

앞으로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는 물이 흘러가는 유속대로 허가를 내주면 기존에 우리 낙동강변에 있는 고수부지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피해가 없이 우리 주민들은 이용을 하면서 또한 우리 군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골재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다소 현장조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주민생활, 뭐 체육시설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시 군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거주 외국인이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구성 시 대구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하여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의원 1명 정도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거주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은 1,211명으로서 이 중 직장 1,104명, 지역 107명이며, 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는 직장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일괄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세대주가 거주 외국인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군내 거주 외국인이 2,645명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몇 인 이상, 또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에는 몇 인 이상 고용 시에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담당 부서에 의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또한 농업이나 축산업, 가사 서비스업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군내에 또 외국인 연수생은 몇 명인지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국적별로 하고 읍면별로는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데 직업별 분류 관계는, 우리 군에도 없을 것이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악을 하면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올 걸로, 행정기관에서는 직업별 분류는 통계자료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별 분류 관계도 통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군내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준비를 했으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기본적인 파악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방인으로서 가장 서글픈 순간은 몸이 병들거나 또한 산업재해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업장이 열악해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과 축산업, 가사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군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저런데 하면 통계자료는, 불법체류자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 조그마한 제조업이나 일부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이터를 뽑더라도 불법체류자 관계는 통계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규정에 등록된 통계자료는 받아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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