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07.09.1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1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어 2007년 7월 2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30억 원보다 131억 원이 늘어난 2,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85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가된 2,6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된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4,600만 원과 하천 골재채취 원석대 5억 6,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등 27억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 변경분 4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6,000만 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500만 원, 기금 1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 24억 2,900만 원 등 52억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억 2,300만 원, 장애수당 3억 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2억 6,900만 원, 노인시설 기능 보강 19억 4,000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억 4,600만 원, 불법 주차단속용 CCTV 설치 1억 2,3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1억 8,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8,000만 원 등 8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9,6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6억 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4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3억 6,100만 원 등 17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6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빈 면민운동장 부지 매입 25억 5,000만 원,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감정평가 5,000만 원, 현풍면사무소 부지 매입 1억 1,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부족분 3억 2,000만 원, 기존 용ㆍ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 부족분 1억 700만 원, 논공 위천, 삼리리 하수관거 정비비 1억 6,000만 원 등 3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사업 집행잔액 2억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잔액 7억 700만 원, 군청사 진입로 아치 설치비 3억 원, 화원 ~ 옥포 간 국도 지장수목 이식비 2억 원 등 18억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2,200만 원으로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는 2006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비용 900만 원, 소득금고 지원사업 4억 원 등 4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골재 판매수입 21억 6,500만 원, 관리비 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5억 6,100만 원 등 36억 8,500만 원의 세입으로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23억 4,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 가창 단산 소하천 마무리 사업비 2억 원, 가창 신천 정비 1억 원, 논공 노이 소하천 정비 3,000만 원, 유가 유곡 소하천 정비 3억 원, 가창 대일 소하천 정비 1억 원, 현풍 자모 소하천 정비 2억 7,000만 원, 다사 세천 ~ 강창교 부근 고수부지 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거주 외국인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그리고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원 범위와, 거주 외국인과 그 가정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원 업무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근거하여 명예군민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645명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미망인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풍토가 정착되고 나아가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조례의 목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예우시책을 확산코자 하며, 조례안 제8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예우,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의 희생자,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국가보훈대상자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실시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지원,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경비 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보훈복지 등입니다.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처로부터 협조 요청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첫째, 하빈면 현내리 933번지 일원에 위치한 7필지 1만 1,660㎡의 하빈 면민운동장을 매입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하빈 면민운동장은 재경부에서 9월 중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민간위탁 대상 목록에 포함된 부지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되어 공개 경쟁입찰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과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도심 집중과 농어촌 의료기관의 시설 낙후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현재 구지면 가천리 636-1번지 소재 한정보건진료소를 유가면 한정리 596-62번지 1,021㎡를 매입하여 건평 133㎡ 규모의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는 임시회는 오늘과 같이 하고 정례회의 때만 정식으로 국민의례를 하겠으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