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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8회 제1차 본회의(2017.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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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8일(수) 개회식 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58회 임시회는 구자학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선비 문화 체험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비 문화 체험관」조성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일환이며, 기세마을과 소계정을 지역관광 콘텐츠 중심지로 만들고, 선비문화 이미지 구축 및 체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선비 문화 체험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대상은 사업대상지 기세마을의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부지로, 옥포면 기세리 598, 599번지 등 대지 2필지로 전체 부지면적 691㎡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매입 예상금액은 5억 정도이며 군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은 토지 매입 대상지인 옥포면 기세리 598, 599번지 부지에 건축면적 414.6㎡의 규모로 「선비 문화 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 예상금액은 10억 6,500만 원이며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사업비 국비 5억 3,2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 군비 2억 6,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비 문화 체험관」을 조성하여 기세마을, 소계정 등 지역문화 자원과 선비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하용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재원 조정 반영과, 보통교부세 반영 등 세입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입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등 법정 의무경비 편성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반영과,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70억 원보다 5.56% 증가한 6,830억 원으로, 총 3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24억 원으로 기정예산 6,367억 원 대비 3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8억 원, 대구시립희망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조금 환수액 4억 원 등 총 1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26억 7,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가 초곡리 마을도로 확포장 7억 원, 화원 성산2지구 우수관거 정비사업 4억 원, 현풍 공설시장 하천변 주차장 조성 5억 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여 총 4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기반조성 3억 9,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2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30억 9,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04억 7,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잔액 21억 2,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3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기타 잡수입 2억 6,000만 원, 의료관리사 확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민체육관 개관 준비에 따른 물품 구입에 5억 원, 음식물 등 각종 폐기물 수거 대행수수료 약 6억 원, 달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50억 원, 유가면에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로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농로개설공사 등 도로와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 7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가 초곡리 마을 도로 확포장 7억 원, 화원 성산2지구 우수관거 정비 4억 원, 현풍 공설시장 하천변 주차장 조성 5억 원으로 총 16억 원을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하빈 현내3리(하빈농협 뒤), 무등1리(마을회관 뒤), 현풍 성하2리(마을진입로), 원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원을 반영하고, 구지 도동2리 간이양수장 및 용수관로 설치 2억 7,000만 원, 옥포 송촌리 외 2개소 암반관정 개발비 2억 7,000만 원,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기반조성에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시비 7억 2,800만 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6억 4,000만 원 등 주민복지국 복지분야에 약 41억 원을 증액하고,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국비 3억 5,000만 원,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 3억 4,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을 감액하고, 교항소하천, 현풍 자모리 사방골소하천 정비에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빈면 감문리 매낙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총 77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2억 6,700만 원에 내부유보금 16억 9,000만 원을 조정하고 7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3억 1,9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정 운영의 완성도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후남 생활보장과장 신후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안 제10조 제2항에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에 안 제10조 제2항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하용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상권 농업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종자 하자로 인한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17일 제정된 바 있으나 관련 사항이 「종자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내용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되어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피해보상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하용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으며, 최근 몇 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이 전무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규제개혁 추진 차원에서 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이 2006년 9월 제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8년 5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위하여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기존 배출시설(축사)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출시설을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하용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신법에 맞춰 기존 위임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 조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군을 경유하여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향후 기구 및 조직이 확충되어 군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조례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설치근거인 상위법령 「임대주택법」제33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근거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의 변경을 개정문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8개의 구·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한 7개 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우리 군은 위탁 운영제를 미시행함으로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방문, 추첨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배정받고 있으며, 방문 추첨제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매월 읍·면사무소에서 시행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첨제 운영에 따른 행정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85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 관리업체를 공개 모집·선정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납부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방안은, 우리 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85개소 중 20개소는 행정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운영하고, 65개소는 상업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65개소의 최상단 현수막 상업광고를 개별 유치한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위탁시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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