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명자 의원님, 간사에는 김순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2003년 2월 10일 최초 설치 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2007년 10월 현재 근로작업시설 조건을 갖춤에 따라 시설 종류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시설로 변경하고, 재활작업장의 위치를 논공읍 남리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로 변경한다면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 형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시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수행 시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등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청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납부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한 바, 기금으로 운용할 때와 특별회계로 운용할 때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하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 형태는 어떠하며,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각종 사업 수행 시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등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설치하여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1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으나 2007년 10월 말 현재 작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모두 49명으로, 현장 근로자로 장애인 39명, 비장애인 6명 등 45명과, 사무를 보는 직원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49명의 고용 형태는 장애인, 비장애인 43명은 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인 월 72만 7,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직 6명은 훈련생입니다. 월 2ㆍ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인 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10인 이상 작업능력에 따라 노임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50%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원은 대구시 장애인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시설당 연 운영비로 1,095만 원, 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비로 1인당 연 13만 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로작업시설은 모든 장애인으로 30인 이상, 작업능력에 따라 노임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시설당 연 운영비로 3,611만 2,000원, 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비로 1인당 연 48만 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2007년도 기준 보호작업시설인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7,400만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이 1억 3,300만 원, 자체수익금이 10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분권교부세가 7,700만 원, 시비 4,6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재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호작업시설인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면서 고용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으로 월 평균 7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인원과 고용 대상 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에서 일반장애인까지 확대 고용하고 있어 2007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은 없으나, 200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 증가분이 증액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7월부터 고용인원이 49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2008년도에는 재활자립작업장 전체 운영비가 13억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되는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연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등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2007년도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자립장 전체 예산인 13억 900만 원 중 자체수익금 10억 4,1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2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1억 원, 시비로 5,300만 원을 보조금 지원을 기 요구하였습니다. 1,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부족예산 1억 500만 원은 2008년도 대구시 추경 시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 지침상 관련 조례의 보호작업시설을 근로작업시설로 변경하고 6개월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운영비 지원을 대구시에 요구할 수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과장님 다 참석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달성군 전체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채명지 의원 지금 현재 달성군 전역에 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장애인이 6,648명이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지금 현재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다사, 하빈 지역의 장애인 수도 알고 계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1,45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작업시설이 논공읍 남리에 있다 보니까 하빈, 다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 지회장님으로부터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거리상 멀고 하기 때문에 하빈 또는 다사 지역에 근로작업시설을 설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설치했는지도,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개 정도는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다사 죽곡 1ㆍ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현재 1,45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배 이상의 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자립작업장을 다사 또는 하빈 지역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풍에서 논공으로 복지관을 옮기기 전까지가……, 우리가 복지관 준공식을 작년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방종영 의원 10월 달 옮기기 전에는 역시 현풍에서 하다가 옮겨서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방종영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예.
○방종영 의원 보호시설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더 많은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부적인 것을 상세하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차이점이라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 지급 문제, 여기에서 보호시설은 최저임금 50%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작업시설이 되면 최저임금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능력에 따라서 수익금이 더 생기면 수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보호시설은 10명 이상에서 근로작업시설은 30인 이상 무한정으로 능력만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반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 다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아무래도 도움이,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인원 관계는 30명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30명 이상이 근로작업시설의 조건이 됩니다.
○방종영 의원 그럼 이때까지는 1년이 넘어도 조례 개정을 못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았다,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거는 조건이 7월 달, 올해 7월 달부터 이게 조건이 됐었습니다.
○방종영 의원 조금 더 빨리했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비 분권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는 올해 다 받았고요, 다만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미 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마쳤고 내년 추경 때는 분명히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정규직 이야기가 아까 답변에 나오던데, 정규직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해 주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상이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7월 달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달성군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할 때와 특별회계로 운용할 때의 장단점과, 타 자치단체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과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존치기간과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며, 특정 사업 운영으로 존치기간 및 목표액 설정이 필요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북 포항시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납부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현재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기금의 운용계획은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상이 되는 곳이 현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천지구, 죽곡 2지구, 옥포지구, 3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경비를 산정하니까 총 6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부터 준공 6개월 전까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한 17억, 2008년도에는 한 20억, 2009년도는 17억, 2010년도에는 한 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7억인데 현재 7억 6,300만 원이 지금 입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분할돼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 비용이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돈이 다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06년 4월 10일에 제정이 됐었는데, 당시 제정 시에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명시가 됐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내용을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의원 그러면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세입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세입원이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자금만 있을 때는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를 낸다, 법적으로. 저희들 폐기물처리처럼 법이 발생하면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특정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고요, 기금은 법 자체가 법률에 의해가지고 세입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자금, 즉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기금 제도입니다.
○이석원 의원 기금은 운용을 하는데 자율성이 좀 많죠, 특별회계보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는 다 똑같습니다.
○이석원 의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에 좀 자율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상세하게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다면 특별회계에 관한 운영조례라도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도 이 조례 내용에 구성이 돼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로 했을 때 운영 주체는 누구가 되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규정에 나중에 가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다 합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조례 내용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시 같은 데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지금 예산 금액이 61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돈을 운용할 때 그런 주체도 없이 위원회도 없이 그냥 군수님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이 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정했는 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동구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구에 보시면 제5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 하는 내용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뭐 2006년도에 조례를 했지만 좀 범위를 더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