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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7.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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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석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원 의원과 정명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정우 부의장, 김기석 의원,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 정명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석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달성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번 163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10개소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석원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한 사업장 외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자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국외여행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록과 여행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조례를 2003년 3월 2일 제정 시에는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현풍면 성하리 229-1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논공읍 남리 717-4번지, 현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으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이후 수행사업의 물량 확대, 고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는 사업 수행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작업장의 위치입니다. 조례상의 ‘현풍면 성하리 229-1번지’에서 현재 소재하고 있는 ‘논공읍 남리 717-4번지’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3조, 시설의 종류 및 업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장애인 근로작업시설’로 변경코자 합니다.

동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기회의 증대, 자립장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시비기금 등 운영예산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30만㎡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납부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전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각각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정종태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정종태김기석김순호채명지
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사회복지과장최상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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