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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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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17만 군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 추진에 있어서 복지 발전에 최우수상을 우리가 획득했고,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박람회 지원행정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영광은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600여 공직자와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또 여러 주위의 주민들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데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2007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시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많이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말씀하신 고견들은 새겨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에 잉여금은 총 309억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예산 절감 부분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10% 정도는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합니다. 그 예산하고, 그다음 입찰 잔액이라든지 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잔액이 많고, 또 예비비가 지난해에는 좀 많았습니다. 한 89억 됐고, 또 계획이 하다 보면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도 조밀하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당연히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많은 예산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2007년도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부진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건설과에서든지 여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기금운용 관계를 봤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거의가 정기예금을 1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이 3년으로 장기예치를 시켰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금을 예치할 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장기예치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단기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예금한 게 1년 금리가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금리는 대구은행도 그렇지만 거의가 1년에 6.02%, 6.1%, 심지어는 6.2%까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금고에서 특판 행사로 6.02% 현수막을 걸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짜리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2억 6,00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긴 것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2년짜리, 그리고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에 3년짜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단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각 부서의 기금 사정에 따라 조금씩 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 3년짜리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해약을 해서 다시 현재 금리로 하는 것이 나을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 판단을 해보고 다시 이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여러 가지 체육진흥기금이나 환경보존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1년으로 단기간으로 예치를 잘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전부 3년으로 했으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 기금 운용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몇 개 부분이 3년으로 예치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도에 우리 군이 대구시의 종합감사를 받았었고 또 매년 우리 군 자체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구시에서나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특별하게 똑 부러지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또 인사행정이라든지 계약업무에 있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예상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인사 관계 같은 경우는 전보기준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될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에서도 저희 군에 큰 문제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혹시 견책이라든지 중징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경징계 받은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농지관리로 해서 네 분 정도 있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아까 인사에 말씀하셨는데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된 거는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한 번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뒤에 소리로 상당히 원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채용할 시에 상당한 뒤에 잡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공개채용 해라 하는, 노조에서 안을 제시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모든 우리 행정도 공개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우리 군민의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채용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화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있는 상용화, 연중 쓰는 그런 상용화 직원하고 앞으로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을 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용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 되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군에는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회사에 있는 정규직화 그런 개념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그런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직은 공개채용 해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연중 쓰는 인부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인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사업인부는 그대로 쓰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화, 정규화라 하는 말은 다른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57세까지 신분을 보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정규직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는 금년에 8명 정도 내년에 17명 해서 도합 25명을 비정규직을 정규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채용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그 후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원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좋은 안목을 가지시고 또 이 채용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례화해서 하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개채용 하는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인구 17만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데 따른 개발을 지향하는 가운데, 2008년도 예산이 3,003억 원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체육관, 종합복지관, 문화원, 여성복지센터,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많은 시설이 복합적으로 건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급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반면, 또한 관리하는 측면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시설물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나 또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걱정이 돼서 분석을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 이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테니스장까지 포함하면 약 한 19개소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짓거나 지을 계획에 있는 것이 14개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앞으로 운영이 좀 방만하게 안되겠느냐, 이런 걱정 하에 조사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별도로 공단을 설립할 그런 검토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준공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분야의 회관이나 등을 설치했을 때 예산이나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안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달성군의 예산도 3천억 원대로 넘어섰고 조직과 규모 면에서도 광역시 내에서도 어느 큰 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대구 면적의 한 2분의 1 가까이 광대한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운영이라든지 복지시설 관계, 지금 날로 늘어나는 복지시설 관계로 금년도에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입을 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복지예산에 많은 편성을 해서 사회로부터 칭송도 받고 많은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달성군을 주식회사 달성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느 전문기관에 줘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볼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막상 이런 질의를 받고 좀 당황이 됩니다만, 그 분야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한번 경영진단을 받아보고, 미래 2010년이나 2015년 우리 달성군의 나아갈 지표를 한번 다듬어 본다는 이런 생각에서 전문가의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왜 제가 하게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설하거나 앞으로 건축할 부분이 14개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청사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뚜렷한 군민회관 하나 없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실장님이 성주에도 가보셨지만 우리보다 못한 성주도 군민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영화도 상영하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메카로 발전하는데는 종합적인 이런 플랜을 짜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장기계획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관한 추진 경과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1971년도인가 저희 관내로 오고 난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거론이 돼오고 그동안 공약사항도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진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제일 1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금년 1월 달에 하빈면에 가셔서 면민들 만나는 기회에 하빈면에 교도소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의를 하신 후에, 면에서나 번영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저희 군하고 같이 법무부라든지 대구교도소라든지 또 최근에 잘 지었다는 포항교도소라든지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번영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약 한 50% 징구를 하고 현재도 계속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대구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서에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데 저희 군에도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얼마 전에 11월 30일자입니다만, 언론에 대구교도소 이전을 대구시가 나선다는 이런 기사가 언론에 다 떴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 있는 교도소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저는 대구시도 중요하지만 법무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전문제는 법무부하고 가장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달성군 청사도 옮길 때 일부 직원들은 시골로 오는 걸 반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법무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빨리, 군수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이게 군수님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협조를 잘해줘야, 대구교도소 이전은 달성군이 나선다 해야 하는데 대구시가 나선다 하니까 제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입장은 2015년까지는 교도소 이전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요구를 하니까 대체시설을 해주면 교환조건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다, 이 대체시설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구시 협조 없이는 빨리하기는 힘드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된다는 그런 관념보다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을 군수님 혼자 하는 거는 아니니까 부서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뛰어서, 이런 기사도 우리 달성군이 앞장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는 모양으로, 우리 달성군은 뒤쳐지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양 그렇게 비춰지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제가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거는 자체 우리 본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제가 실장님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군데 논공 평광아파트 뒤에 가니까 2,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펜스를 녹색펜스를 해가지고 아주 잘 단장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사업비도 잘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성군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원천은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저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전체 예산을 볼 때 농업예산에 편중되는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이 농업예산에도 우리가 지역개발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 또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특화사업 개발, 또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두 개 과가 있는데, 이러한 농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에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되는데, 이러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농민이, 우리가 첨단과학기술도시가 되기 이전에 농업예산 관련 부분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각 이익단체별로나 각 업무영역별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실지 농업예산도 저희들이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특히 또 이 사회복지 부분에는 현재 전체예산의 22% 정도 됩니다만, 지금 국가나 시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25% 이상까지 올리라, 이런 암시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일부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사업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하던 이 제도를 복지 분야에 투자를 25% 이상 많이 하면 시ㆍ군비 경감을 시켜주겠다, 시비를 좀 많이 부담하고 군비는 한 12% 정도 낮게 해주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복지 분야에 수요도 많고 또 위원님께서 늘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만 지역개발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농촌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시설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농업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데 사실 거의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사는 동네에는 유치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전부 고령자들이 농사 짓는데 우리가 현대화 시설이라도 좀 잘해줘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ㆍ배수로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특히 다른 일반 자재라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예산에 앞으로 많은 편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2월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상당히 국비지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660억이라는 국비 지원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을 신청만 해놨다고 제대로 영달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한 것을 좀 더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군수님이 국비 신청해놨는 거 서울까지 국비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또 기획실에서 주도를 해서 2008년도에 요구한 국비 660억 원을 조기에, 아직 이거 승인은 다 받은 거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또 그 이상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8년 2월 달이면 또 2009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 군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국비 신청을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야만 군민의 생활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건설투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장시간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100대 공약사항을 좀 더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간판이라든지 이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여러 군데는 다 못 다녀봤습니다만, 구마고속도로 차천천 있는 데 큰 간판 그거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 간판에 참꽃 색깔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서정우 위원 그 색깔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게 금년 7월부터 전광판에 불이 안 옵니다.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준공도 하고 했는데 그 간판을 왜 세워놨는지. 불도 들어오지도 않고 꽃 색깔도 그래가지고는 우리 달성군에서 과연 저런 걸 홍보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은 지난 여름 영농기에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게 설치하고 난 후에 퇴색이 돼가지고 교체할 시점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우 위원 농작물 결실 그 기간만 불이 있으면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불이 없다는 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미처 저도 사실상 못 봤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간 총액을 예산 확보되면 12월 말에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공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된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각종 단체에 지원하실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저희들은 클린카드제도라 해가지고 별도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그런 실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그럼 이제 전 사회단체에 전면적으로 체크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단체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몇 개 단체 외에는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는 전면적으로 체크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부 단체만 시행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 사회단체 보조금을 체크카드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에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는 차기연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성과가 미비한 단체는 보조금을 차기연도는 삭감을 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음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받은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도 전년도 받은 금액만큼 지원을 받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사업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심의회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우리 이종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유가, 현풍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첫 걸음으로 디지스트(DGIST) 편입부지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제까지 보상 수령은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는 재래시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 시장부지 사용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현풍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장옥은 모든 시설을 우리 관에서 다 했습니다. 해도, 연간 사용료를 평당 한 5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 시장 주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연간 평당 8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우리 군 관내 다섯 곳의 재래시장에서 장옥 및 난전 1년간 사용료 징수액이 642만 원입니다, 장옥하고 난전을 다 포함했을 때. 장옥은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난전은 무료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네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개인이 점용한 시장부지를 일부분 불하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다섯 번째는,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잔여부지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달성지역에 가정용 프로판가스 판매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월동을 맞이해서 난방비라든지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관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해서 아마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 적극 건의하셔서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현재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에 DGIST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면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의 형상과 도로의 연접 등의 이유로 이웃한 토지 간에 보상금액 편차가 다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수 민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몇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접한 토지가 현재 봤을 때 좀 차이 나는 거는 3만 원, 2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지 보면 농로가 좀 넓고 또 약간 좁고 이런 차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도 민원이 있지만 현재 토지공사에서 그걸 설득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26일 날 통보를 해가지고 금, 토, 월, 화 4일간 보상을 했는데, 지금 전체 296필지에 15%가 지급됐습니다. 296필지 중 30필지가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부지, 현풍 재래시장부지 장옥 사용료와 사인이 점용하고 있는 대부료, 평당 8만 원 부과기준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현풍시장의 장옥 사용료와 개인 대부료 부과금액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 감면 등 시장 사용에 관한 모든 사무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현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기 시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시장사용료 규정에 의거 3.3㎡당, 평당 1일 800원 기준으로 하여 연간 5만 7,6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장옥에는, 장옥이 4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그 기준에는 한 23만 400원 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하면 난전 사용료는 연간 사용일수가 72일이고요……, 개인이 점유한 부지 대부료 부과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부계약 요율에 의거 점용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연간 평당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일수 이거는 상시니까 365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하고 장옥하고 대부료 받는 재산하고는 연간 사용일수가 72일하고 365일하고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옥 및 난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장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 5개 공설시장이 장옥 관리 및 노점 사용료 징수사업 등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위탁관리자로부터 연간 사용료는 화원시장은 280만 원, 금포시장은 4만 원, 옥포시장은 5만 원, 현풍시장은 340만 원, 구지시장은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감면은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사용료 감면에 의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의 특별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준하는 내용으로 위탁관리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장옥 입점상인이나 난전 상인으로부터는 개별적 사용료로, 감면은 원활한 시장 관리에 따른 운영비 소요 등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시장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불하하실 생각은 없는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현풍시장요?

서정우 위원 현풍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동일합니다. 현풍시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의 재래시장 다섯 군데가 동일합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현풍시장이나 금포시장 주변에 사유재산이 점유된 부지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매각 검토를, 협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에서는 용도폐지 검토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돼서 불하가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 1,000㎡ 이하 관련 등으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의 어려움과, 또한 점유자 대부분이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개별적 불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매각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의 토지가 1,000㎡ 이하가 되면 수의매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연내 분양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분양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면적은 15필지이고 분양면적은 8필지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15번지 박재수 씨라고 한 필지를 매각한 분이 11월 말까지 두 필지를 더 사겠다고 했는데 그저께 한번 만났습니다. 돈이 아직 좀 덜 들어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두 필지가 예약 해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조기 분양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부터 분양가 15% 인하 등 공개 경쟁입찰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고, 그리고 분양 촉진을 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대형 음식점 방문, 그리고 국ㆍ담당관별 분양책임제 실시, 분양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도 전화 및 직접 방문해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내에 분양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필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스 가격 담합업체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판매가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비에 명시된 정부 고시가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시설투자비,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20㎏당 판매가격이 가정용은 우리 지역에는 3만 1,000원 ~ 3만 2,000원 정도 하고요, 타지역에서는 3만 1,000원 ~ 3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우리 지역에는 한 2만 9,000원 ~ 3만 원, 타지역에는 2만 8,000원 ~ 3만 원 정도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 판매는 인근 지역인 타 구에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판매업체와 타 구 판매업체 간에 자율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타지역과 비교하여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를 통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현풍면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경에 현풍면 상리, 부리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대구도시가스에 협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리 제일아파트 앞까지 매설된 공급관하고 현풍IC 주유소 인근 주 배관에서 하는 공급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 제일아파트 앞까지 매설된 공급관은 저압배관으로 기존 300~400세대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풍천을 횡단하여 추가로 공급 시에는 압력 저하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풍IC 주유소 인근 주 배관에서 중압 635m, 저압 2,773m를 매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를 하였으나 관로 매설비, 정압기 설치비하고 투자비용이 약 한 14억 500만 원이 소요되고, 투자비의 연간 매출 수입이 4,200만 원으로 조사돼서 연간 1억 6,900만 원의 투자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도시가스에서는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므로 관로 매설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 모색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건 한 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DGIST 보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부재 부동산 소유자 분류에 큰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 현풍, 유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화원, 가창, 다사, 하빈은 부재자로 포함이 되고 청도 각북이라든지 풍각, 고령 개진, 창녕 성산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DGIST는 편입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얼마 안될는지 몰라도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가면 많은 사람이, 화원이나 가창이나 이런 데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민 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시나 토지개발공사에 적극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해야 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DGIST 부재지주 부동산의 채권 지급 범위는 지금 현재 대구시는 우리 달성군 유가면하고 현풍면, 가창면, 구지면, 논공읍, 옥포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는 경상북도는 고령군 개진면하고 청도군은 각북면, 풍각면, 경남은 창녕군의 성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유가하고 현풍면에 접해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지급범위를 달성군내 전체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측은 법적인 사항으로 현금 지급범위 확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을 면밀히 분석해 본 바 명시된 사항으로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채권 지급 관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 및 연접한 읍면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읍면은 우리 유가면, 현풍면입니다. 연접한 읍면은 구지면, 논공읍, 옥포면, 가창면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원읍하고 다사읍, 하빈면은 우리 사업지구와 연접한 경계지역이 아니므로 달성군 관내라 하더라도 부재지주로 분류되어 보상금 중 1억 원 이상은 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황을 한번 보니까 다사읍, 하빈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원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6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파악을 개별로 못 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되는 자는 거의, 우리 제외된 지역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DGIST는 면적이 16만 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210만 평인 테크노폴리스에 들어가면 충분한 그런 지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경계를 어떤 식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결정을 하는지 몰라도 청도 풍각이나 성산이나 개진 같은 데는 바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가창이 바로 산이 붙어 있고 화원이 산이 바로 붙어있지, 어떻게 각북이나 풍각, 개진, 성산은 인접지역이라 해가지고 부재지주 아니라 하고 화원은 어떻게 부재지주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런데 가창면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원은 연접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빠진 데가 세 군데입니다.

서정우 위원 화원이 산이 같이 붙어 있는데, 유가면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인접이 아니라고 합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구역으로 보면……

서정우 위원 그저께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화원 분들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수님도 꼭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사용료 난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인구 고령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물 뜯어서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시장과 좀 거리가 떨어진 자리에 난전을 펴놔도 거기까지 와서 사용료 징수를 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이 현풍시장하고 화원시장이 그렇지 않느냐, 다른 시장 논공이라든지 옥포라든지 구지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옥은 기 건물도 있고 점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징수를 하더라도 난전에, 시장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리하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서로 말썽을 일으키고 이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무료화를 시키면서 시장 사용료 징수를 각 읍면의 노인회 같은 데 위임해서, 문제는 관리라 하는 것은 이튿날 시장 청소문제 아닙니까. 청소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노인회에 위임을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장옥에만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난전은 무료화해서 이튿날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이 좀 인심 있는 시장, 전국에서 오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용료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아마 난전만 받으면 돈 일이백만 원밖에 안될 겁니다. 이걸 받는다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시장도 아닌데 사용료 달라고 하느냐,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전의 사용료는 무료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현풍시장에……

서정우 위원 현풍시장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난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부 채소를 뽑아서 파는 그런 거는 현재 사용료를 거의 안 받고 있고요……

서정우 위원 아니 다 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어쩌다 받다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채소를 조금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난전 전체를 안 받는다면 조금, 거기에 소요경비라든지 또 시장을 운영하고 난 뒤에 청소하는 인부가 한 네 명 정도 됩니다. 시장별로 인원수는 틀리지만. 그런 경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하니까 현재 징수되는 금액하고 인건비 주고 하니까 연간 한 60만 원 정도 남는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인회 위탁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번영회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향후 무리가 없도록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부지 점용한 것은 그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개인들이 전부 점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군유지기 때문에 개보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지었던 집들이 허물어지고 이래서 시장가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점용한 땅이 대다수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용료가 매년 상승되면서 사용료 누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체납세가 각 읍면에 가보면 시장부지 사용료 체납세가 우리 현풍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을 길도 잘 없습니다.

이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하를 시키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어느 시장이 필요한 선을 그어서 불하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비와 동시에 아마 소방도로도 개설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불이 나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풍이나 화원 같은 데는. 작은 논공이나 옥포나 구지 같은 데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꼭 시장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한테 불하를 못 시키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불하를 시켜서 개인에게 시장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서 시장부지를 불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현재 금포시장이나 현풍시장에 개인 점용으로 인해서 사용료 미납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현풍면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또 토지정보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시장 기능하고 또 대부료를 안 낸다고 해서 매각 검토를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한다면 매각이 안 될……

서정우 위원 매각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경 씨! 현풍시장 전경 한번 보여주세요.

전경을 보시면 압니다. 기존 불하를 안 시키고는 시장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자료)

장옥을 지어놓은 시장 중앙지는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다른 화면, 시장가 부분 저기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불하를 안 시켜주고는.

특히 이쪽 부분은, 현풍제방 쪽으로 저쪽으로는 아무 차도 소통도 안 됩니다. 개인이 점용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선을 경계를 잡아서 시장부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차도 못 다닙니다. 시장 안 장옥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시장하고 이 경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가면 더합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꼭 필요한 부지는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같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 정비 문제는 2006년도 초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의 토지가 1,000㎡ 이하이고 또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저도 실지 정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 시장 형성이 되면서 집들이 다 입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싶고 또 사용료가 몇 천만 원씩 밀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하를 했을 때 사용료 징수도 가능하고 시장 정비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음은 도시가스 원관 공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현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 전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기름값이 상승해서 올 겨울 난방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사용하고 기름 사용하고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가스공사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사업성만 따지고, 도저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원관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을 부담하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사례도 없고 이래서……

서정우 위원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ㆍ군에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부담을 하고,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역에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옥포 같은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도시가스에서 원관공사를 한 100m만 더 연결시켜주면 충분하게 보급이 되는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단지 자기네들은 경제성만 앞세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주민 편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가스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집 앞까지는 도시가스가 50%, 자부담 50% 이래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게 원관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관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원관이 집 앞에 묻혔을 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아닙니다. 집 앞까지는 아니고요, 집 안에는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되고요 밖에는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재래시장, 또 달성 2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원과 옥포에서 추석, 설 명절에 상품권을 사용을 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내에 재래시장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원하고 현풍만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난번에 설에는 그랬습니다만, 이번 추석에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5개 시장에 다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번영회와 협의해서 추진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계속 5개 시장에 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시장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화장실이 재래식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대부분이 재래식 변소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구지하고 옥포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구지 같은 경우에는 달성 2차산업단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이 형성된 지가 상당히, 일제시대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은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곡교가 금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 창녕군 이방면에 가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현대식으로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나 옥포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화장실 펜스를 현대식으로 새로 지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다섯 군데 중에 화원은 이미 시행됐고 앞으로 현풍시장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옥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변여건이 현대화사업을 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비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의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도 실제 이번에도 배제할려고 했는데 우리 군 지역이 너무 소외됐다, 이래서 이번에 현풍은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시 경제정책과에서 내년에 지원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다 매년 지역여건, 또 시장 장날,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지원되는 거는 거의 농촌지역에는 A, B, C, D, E로 나누면 E급 정도 돼서 지원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구지나, 옥포 금포 이런 데도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현재 농촌지역 시장은 배제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 상설시장하고요 또 5일시장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상설시장과 5일시장은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손해보는 것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 시장이, 상설시장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고령이나 창녕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그 5일시장입니다. 농촌지역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안에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못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5일시장이 재래시장이 배제된다는 말입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완전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방종영 위원 그 재래시장 옥포, 구지 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옥포하고 구지 화장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의도 없었고 또 실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조금 됐습니다만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때도 이 이야기를 감사 때 했습니다. 했는데, 주무 과에서 관심이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장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달성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런데 옥포시장은 작년에 우리가 설치를……, 지난번에 구지면에서 건의가 한번 왔는데 그거는 시장 내 변소가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우리 군민이 부끄럽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산업단지 추진계획,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2차산업단지는 현재 기반조성은 완료됐고 산업단지 분양은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 완료됐고 국민임대 산업용지도 분양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용지는 26필지 중에 2필지가 분양되고 지원시설 용지는 81필지 중에 10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총 건축허가 58건에 사용승인이 36건, 가동이 32건이 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숫자가 57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58건입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방종영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건물을 다 짓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58건만 건축허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것은 내년 말까지 건축 완료……

방종영 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 주거단지는 형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주거단지는 지금 현재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턴키입찰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회사가 접수가 돼서, ‘신동아건설’, ‘화성산업’이 11월 30일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은 금년 12월 21일 날 15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되고, 그리고 분양은 현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점, 2008년도 말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당초 계획은 2007년도까지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죠?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까지 산업단지에 착공을 하겠다, 말까지는 준공 완료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불이행 시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산업단지 땅만 자기가 사가지고 공장을 안 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2008년 12월까지 안 된다면 계약 해지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방종영 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부의장이 시장 장옥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나물을 가져온다든지 채소를 가져온다든지, 또 우리 농민들이 채소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세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곽에 채소를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부의장님 질의에 저는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에 장옥이 지금 비고 외각지로, 전부 난전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시장이 되면 교통이,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도로변으로 점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단속을 해 봤는지, 무방비로 그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라서 거의 다가 보따리장사고 이렇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금방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금년에 한번 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단속은, 시장관리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단속은 해 보진 않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전에는 경찰과 행정이 합동단속을 해서 비상시에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행정도 뒷짐 지고 있고 경찰도 뒷짐 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불의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행정에도 소홀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단속을 좀 하는 게 안맞는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농민들이 할머니나 또 농사를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져왔을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이 시장을 운영하는, 세금 징수하는 사람과 의논을 해서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덕을 보는 것은 좋은데, 사실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중간상인만 살찌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우리 군 행정을 좀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창 음식점지구 말이죠, 한 필지에 500평씩 안끊었습니까, 그죠?

건축허가는 몇 평 납니까? 100평 나지요?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김기석 위원 100평 나면 서비스 면적 빼고 한 필지 사면 300평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김기석 위원 300평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차 다 대고 남습니다, 주차장부지가.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인데 이 공설주차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간선도로하고 세부도로만 내 주면 되지 공설주차장을 내놓으니 감보면적이 떨어져서 가격이 상승됐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 말이죠. 이 체납세도 이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사용료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담당부서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상의를 해서 하향조정을 좀 해주십사. 이게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 군이 3,000억 시대 하는데 3,000억이 안 됩니다. 이 세금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도 못 받는데 어떻게 3,000억이 됩니까?

이거 좀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DGIST 보상이, 계약 체결이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개월 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1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계약이 안 된 사람은 이의신청, 재결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은 공탁을 걸고 사업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간이 1개월인데 주민들이 1개월 후에라도 조치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해서 1필지를 보상을 안 받더라도 공탁해가지고 자기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간을 좀 더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1개월이라도 늘려서 그 기간을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재결신청을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개인의 사정이니까, 이 보상기간이 딱 1개월이라 미처 통보도 받지 못한, 외지에 있는 사람은 통보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보상기간이 다른 지역은 보면 다 몇 개월씩 하는데 딱 1개월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안되겠는가 싶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면을 보니까 공단 조성 후에 근로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근무하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호강변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개공에 강력히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더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 도개공은 사업 시행 후에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공단 조성 후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또 군비를 투입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성서 5차 산업공단에 운동장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본질의 시에 재래시장 불하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불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점용자에게 불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온비드 공매에 의해서만 불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어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재래시장 불하 기준이 점용자에게 불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원칙은 점용자에게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는 가능한데 실제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면 현재 점용자에게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네요, 보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지금 현재로는 불하가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명지 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편법으로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아닙니다. 가능하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실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하면은 재해라든지 이런 우려성도 있고 이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럼 일정 평수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점용자, 경작자에게 매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일단의 토지가 1000㎡ 이하라야 수의매각이 되는 겁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를 통해서만 낙찰이 가능하네요?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그게 합법적인 점용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1000㎡ 이상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그런데 공개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채명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의장님에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분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명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장도 명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특위위원회의 명찰, 또 우리 위원들 명찰, 그리고 출장 갈 때도 출장명찰이 없습니다. 그것이 출장명세서가 있어야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명찰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감사에 국장님, 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감사를 엄밀히 받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께서 한 두 분 정도는 명찰을 달고 감사장에 임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명찰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다음 감사 때는 다 명찰을 부착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석동용 계장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우리 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받은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133명이 2억 4,781만 7,520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2007년도 9월 7일까지 보고에 의하면 2억 198만 1,830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133명, 그리고 2007년도 140명에 대해서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직무와 관련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대구시 계획, 예를 들면 하천 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사회복지 분야, 주민생활 분야, 이래서 중앙계획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이런 직무와 관련된 해외연수계획이 있고, 둘째는,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는 이 관계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실ㆍ과, 읍ㆍ면에 계획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전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결정이 되면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추천을 받는데, 단, 대상자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해외연수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유럽 같은 데 서유럽이나 동유럽, 구라파 쪽으로 갈 때에는 그쪽 방면으로 경험이 없는 자를 추천하도록 해서, 부서장이 추천을 하면 추천한 수를 두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경험이 없는 자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연수를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받으면, 그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정말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만큼 달성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갔다 온 당사자는 상당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 느낀 사항을 우리 군 행정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7년도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해외연수를 다녀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귀국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정말 우리 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례 발표도 가지도록 하는 게 정말 연수한 보람이 있고, 또 군민들 보기에 정말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도 하고 또 부분 부분마다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에 대한 좋은 장점을 받아서 우리 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해외도 물론 100만 원 드는 데가 있고 100만 원 미만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뿐더러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해외연수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해외연수 경비 차이점은 해외 여행국,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주로 중앙부처에 의해서 내려오는 계획은 해외연수 경비가 서유럽 쪽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외연수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500만 원 하는 그거는 2006년도에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견학 이래서 우리 군에서 네 사람이 다녀왔습니다만, 이거는 시비가 1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320만 원 정도를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그런 해외연수 경비가 주로 많은 데에 속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배낭여행을 갔을 때는 100만 원미만으로 자부담 한 20% 해가지고 간 적이 있고, 여행국 또 그리고 여행기간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물론 시비나 군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정말로 갔다 와서 제방도로에 대한, 앞으로 제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과장님,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귀국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많은 금액을 들여 가는 데는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선진지 견학을, 인솔해 가는데 역시 중국입니다. 날짜도 4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92만 원 받아가지고 환경미화원 인솔해 가는, 여행경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67만 원 환경미화원 인솔해 가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왜 나는지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각 구ㆍ군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연수를 하는데, 안내 공무원으로 담당공무원들 한 사람씩 차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여행경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일본이나 중국을 가더라도 여행하는 코스나 방문지에 따라서 다소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여행경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코스라든지 여행국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방종영 위원 코스에 따라서 차이는 안나겠습니까만 거의 코스도 비슷하고, 인솔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67만 원하고 92만 원 같으면 한 2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참조해서 같이 줄 수 있도록, 군비인데 시에서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같이 주도록 해주시고, 농업인 연수에 따른 인솔자를 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한 명은 67만 8,000원 받았고 또 두 명은 186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내 600여 공무원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고 또 십오륙 년 돼도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로 해외연수를 가는 데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좀처럼 잘 없습니다. 건설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하천 분야,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매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시달을 하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또 여행국에 따라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이 오래 됐더라도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다 같이 공무원 하면서 우리가 업무로 인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행정업무를 보더라도 해외연수 갔다 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매년마다 거의 중복돼서 나가는 사람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조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방 위원님,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에 공무원 경력 위주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십몇 년이 된 사람도 안 간 경우는 본인이 틀림없이 희망을 안 해서 안 간 겁니다.

지난해 우리 자체 연수계획을 할 때 각 실ㆍ과ㆍ소에 추천을 받아 보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이 추천이 된 사람이 있어서 전 600여 공무원을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뽑았는데 7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을 제외하고 해외를 한 번도 안 다녀온 사람 위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재추천을 하라고 재시달 공문을 계획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 해외를 안 간 사람은 사유가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업무적으로 바쁜 사람도 있을 뿐더러 가정적으로 바빠서 해외를 안 갈려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연수 계획 때 해외를 안 갔다 온 사람 공무원 경력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달을 했는데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뭐 시달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간 거는 어쩌겠습니까만, 가고 싶어도 선정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갔다 온 사람, 또 2년마다 갔다 온 사람, 물론 업무 차이도 이유가 되겠지만 골고루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에 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워 와서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데 그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더라도 의무적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업무 차이는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가기 싫어도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오던데, 그 여행비가 아주 적어요. 자부담이 거의 50%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100% 군비를 대주는데 업무차 가는 사람들은, 그 세무공무원들은 돈 60~70만 원 되더라고요. 자부담 해가지고, 또 자기가 100만 원씩 자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참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차 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고위공무원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생소한 어린 직원들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군비에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자부담하고 군비 부담하고 50% 50% 해서 가는 것은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참조를 해서 정말 업무차로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군비로 해서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이 관계는 세정업무 평가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해외를 자주 많이 가는 편입니다. 포괄사업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이걸 갖고 상사업비를 갖고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매년 세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해외 갈 기회가 잦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계획을 세우면서 본인 부담을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얼마,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자체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갖고 오면 해외연수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계획을 자체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자부담을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매년 해외를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계획을 세웠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올해 갔다 왔으면 내년엔 안 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워서 못 가는가 몰라도 금년에 또 갔더라고,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또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담이 있어도 위에서 가라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습니까? 자부담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무과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계획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다음에 모범이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44명 2,6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모범이장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그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관계는 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사업예산으로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와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식으로 하는데, 이장협의회에서 일정과 인원, 예산에 맞춰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겠다, 예산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받고 하는데, 이 선정 관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9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이 이장 수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화원은 7명, 옥포는 5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외에 갈 이장들을 읍면 이장들이 모여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추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모범이장 표창을 9명을 했는데, 표창은 어떤 방법으로 표창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에 표창 9명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 2월 2일 이장협의회 연합회 정기총회를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이장연합회 정기총회 시 읍면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표창 추천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조례에 보니까 제6조에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2006년 10월 4일 날 신설이 됐는데, 모범이장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게 조금, 모범이장이라고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현재 예를 들면 화원읍에, 쉽게 얘기하면 화원읍에 이장이 27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군 행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읍ㆍ면장이 볼 때 모범이장이라고 보고 추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모범이장 표창 9명은 좋습니다. 좋은데, 모범이장 표창 받은 9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읍면에서 모범이장이다, 44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장 해외연수 관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500만 원, 2005년도에 1,500만 원, 2006년도 3,000만 원, 2007년도에 2,25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30명, 45명, 44명,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2004년, 2005년까지는 이장 해외연수를 그냥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경에 이장들을 해외에 보내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래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저 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조례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 10월 4일자로 제 6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를 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수를 보냈는데,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44명이 과연 모범이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모범이장이 아닌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업무를 쥐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235명 중에서 그래도 읍면의 이장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읍ㆍ면장이 상의를 해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모범이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여기에 조례에 보면 모범이장이라면 정말 모범적으로 달성군에서 일을 잘했다, 그러한 어떤 이장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해외연수 44명은 모범이장이라고 제가 볼 수 없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지, 지금 안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위원회, 뭐 선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방종영 위원 심사위원회를 둔 적은 없잖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조례에 모범이장을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없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외연수 가는 것은 꼭 모범이장을 보내라 하는 것은……

방종영 위원 여기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범이장이라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그런데 방 위원님, 모범이장 하는 거는 보는 개념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그거는 해외연수를 간 이장들은 같은 이장들이나 읍ㆍ면장이 볼 때 모범이장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모범이장이라고 방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해외연수 때문에 내가 인터넷을 봤습니다. 봤는데, 왜 이장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느냐, 군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범이장들을 보낼라 그러면 10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해서 정말 그 분들은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 분들 같으면 모범이장이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이장들이 갈라먹기식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방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장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쥐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여러 번 이장들하고 접촉도 했습니다만, 이장들 주장은 2006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2007년도 되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방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는 2006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써서 해외연수를 많은 이장들이 다녀왔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한 750만 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서운하다 이래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장들한테 협의회장이나 부회장한테 누차 제가 전화도 하고 행동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 말도 또 그대로 먹혀들지 않고 이해를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아무튼 해외연수 관계는 앞으로는 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모범이장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장들이 군 의원님들 하는 일에 적극협조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해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해외연수도 지금 명단을 보면 매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두 번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규명을 해 봤습니다. 2005년도에 가고 2007년도에 갔는데 왜 같은 이장이 두 번을 갔느냐 이러는데, 당초 군 이장협의회에서 읍면별로 인원을 할당했는데 논공읍에 5명이 가도록 할당이 돼 있었는데, 당초 5명으로 선정된 사람이 갑자기 이유가 있어서 못 간다 이래돼서 대신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인원을 대폭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만은 우리 달성군을 빛나게 했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분들은 꼭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말 달성군민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견학을 보내주고 이장 같은 분들은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한 10명 미만으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내년 예산서를 또,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예산서를 보는데 만약에 예산서에 기제가 잘못돼서 또 40명 50명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장학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성군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학생 수는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한다, 그리고 장학금 예산 조치는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구시비 50%, 구ㆍ군비 50%를 하도록 대구광역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이 구ㆍ군으로 시달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정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이고 학교 성적이 50% 이내이고 이런 자를 추천을 받아서 대구시에 추천을 하면 대구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7년도 예산 같으면 2006년도 하반기에 인원이 몇 명으로 결정이 돼서 시비를 얼마 확보할 테니까 군비도 여기에 따라서 몇백만 원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매년 중복되는 자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그런데 대구광역시 장학금 지급조례에 중복이라는 그런 규정은 명문화된 건 없고, 원칙상 추천하는 과정에서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다른 자녀일 때는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둘일 때는 A는 2005년도 받고 B는 2006년도 받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A라는 학생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급조례에는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만 선정 과정에서나 추천 과정에서 이런 건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시비 50%를 받으니까 다행히 군비가 한 50% 되니까 중복으로 받아도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액수를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배가 차이 날 정도로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아마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런 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대구시내 학교하고 달성군의 고등학교하고 등록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휴회를, 점심 먹고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자 지금 계속 안 하시고요?

방종영 위원 시간이 12시 넘었고 지금 우리 위원님도 두 분 나가고 군수님도 나가고 했는데, 마칩시다.

○위원장 정명자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드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많이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오전에 마쳤으면 좋았는데 시간을 오후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다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장비 현황이라든가 군의 장비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는 지난해까지 10종에 9,663점을 저희들 우리 군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민방위장비가 부족하다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올해 2007년도 예산에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11월 8일자로 10종에 245점을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방법은 읍면의 소요량을 사전에 받아서 필요한 기종하고 물량을 배부를 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대구시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에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1회를 하고, 우리 군에는 지난 3월에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관리대장에서 수불장비 부족분은 없는지, 관리대장상하고 수치는 일치하는지, 그리고 작동상태도 일제점검 때는 했습니다만, 일부 기종에 예를 들면 휴대용 조명등이 있는데 이것이 배터리식입니다, 배터리식인데 읍면에서 수시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충전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수시점검 계획을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더 세워서 앞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장비가 불량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일년에 민방위교육은 몇 차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지금 민방위대원은 이렇습니다, 예비군 제대를 하고 예비군을 8년간 하고, 8년차가 되겠습니다. 8년차부터 해서 40세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옛날보다는 민방위훈련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1년에 4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민방위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장 교육과 대원 교육, 지역과 직장 나누어서 하고, 그래도 불참자가 있을 때는 보충교육을 2차 3차까지 해오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읍면별 군 자체 민방위장비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걸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사실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한 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간혹 비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보급된 방독면이 아직까지 비치가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방독면은 창고에 비치가 되어 있고, 쓸 수 없는 방독면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고, 영 진열이 안 된 데가 있고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전혀 진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도 방독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창고에 쌓아 놓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비상사태 시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앰프라든가 또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하나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다급하게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 장비는 재난안전 대비라든가 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는 항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로 비치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 읍면에 비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비상이 났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람이 죽는다든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장비가 점검이 안 되어 못 쓰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에 지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조금 전에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 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연한이 오래 되었다고 무조건 폐기시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의 안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정화통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여기에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몇 년도에 생산된 어떤 기종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만한,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성능검사를 해서 불량품으로 판정이 된다든지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런 기종은 일제히 폐기를 한다든지, 폐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또 1990년도에 생산된 좀 전의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 성능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사시에 민방위장비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도가 넘었다 하더라도 폐기처분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1990년도에 방독면을 보급받았다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17년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검열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0년 연도니까 교환처분을 해서 복잡하지 않게 진열이 되어가지고 비상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창고에 쌓아놓기만 쌓아놓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건을 항시 쓸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을 점검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그 정도만 하면 점검이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전혀 한 개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통하든지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는 웬만하면 3년 이상이고 두 번 지급받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럴 때는 10년 이상 지도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한 명 두 명 정도도 아니고,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받을 수 있는 법은 되는데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중적으로 달성장학회나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철저한 감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하는 예는 없다는 것을 지도자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 모씨라는 분이 성격이 비슷한 A단체와 B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A단체 견학자에 신청해서 떨어지니까 B단체 선진지 견학에 지원하여 선발되어 견학을 다녀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못 다녀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3년 안에 재차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요?

채명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제가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장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또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A단체에 해외연수를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니까 B단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이런 문제, 그리고 단체별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지금 우리 관계 공직자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연수할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도 보니까 1년에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표창을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부상도 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상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인데, 저는 이러한 모범 군민을 선발하고 또 여기에는 달성군민 수상자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예우 차원에서 외국은 못 가지만 국내 연수라도, 어느 단체를 지목하는 것 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에 과거에 시장 표창을 받은 분은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국내 견학을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표창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군 행정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이석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민상을 받은 분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하고 검토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민간인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석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국내연수라고 했습니다. 해외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국내연수 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향도, 곁들여서 정기적인 뭐 불러서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표창을 줄 때는 주고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받은 사람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범적으로 군 행정에 협조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1년이나 2년간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규제상의 문제만 없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고맙습니다.

김기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 내역을 보면 시장을 점유해가지고 이 사용료가 체납이 된 곳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세무과장 김병일 시장 사용료가 말씀입니까?

김기석 위원 예. 이것을 관계기관, 우리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좀 낮추어서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시장 사용료는 저희들 세무과, 업무분장상으로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의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총괄부서니까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 체납세 문제가 가장 뭐, 달성군 2~3천억 원 예산의 일부를 담당하고, 이 체납세를 많이 거둬야 달성군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체납세가 말이죠, 서류를 보니까 압류는 해 놓았는데 한 3위 순위로 해 놓으니 그 재산을 팔아 봐도 돈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장부상에만 자꾸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지도 못하는데.

○세무과장 김병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100%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도 금융권에 기 저당이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도 2~3순위이고 1순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압류가 다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된 물건이라고 공매처분도 못 할 뿐더러 공매처분을 해 봤자 3~4순위로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 자체도 못 하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돈 받을 때도 없고……,

○세무과장 김병일 예. 받기도 그렇고 결손 자체도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김기석 위원 결손 처분하는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아닙니다. 무재산이든지 행불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압류를 해 놓은 경우는 공매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손 자체가 힘듭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는 말이죠, 이 세외수입이 이것 참 머리 아픕니다.

부군수님! 이것 집행부하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이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이 많은데, 이거는 가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차 넘버 떼버리고 차를 어디 갖다 버리고, 이걸 사전에 조치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이 달성군 전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체납세액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세무과에는 체납세 없고 세금 잘 받으면 잘하는 것인데, 체납세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어느 과보다도 돈 거두는 이게 제일 힘든 줄 압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고맙습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에는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고액 체납자라면 얼마 이상의, 천만 원 이상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김순호 위원 200명이요?

○세무과장 김병일 예.

김순호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조금 전에 김기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압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 자체도 불가능하고 압류 공매하기도 3~4순위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제 소견으로는 이런 고액 체납자를 해결한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한 번 이야기할 것을 열 번 이야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지금 제도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1%~5%까지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그만큼 예산도……

김순호 위원 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만큼 받아들이면 우리 달성군이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니까 조금 더 인심을 후하게 만들어서 고액 체납자 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서 이익 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금만 대구광역시 따라 덩달아 올라가서 전부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고 모든 재산세가 높아져서, 그로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지나 유가 같은 면에도 인근 창녕군이나 고령군에 비교해서 세금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광역시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광역시 세금체제로 부과시키고, 이래서는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들어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득도 못 보고, 세금만 많이 내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만, 모든 지방세가 「지방세법」의 요율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가 똑같은데 주민세 균등할만 지금 시내 구하고 군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이 있으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어떤 묘책이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지가 과표를 시에서 올리라는 대로 올리지 말고 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내년부터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잘 먹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유 차량이 읍면, 기술센터, 보건소, 다 해서 1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전문기사는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보유대수가 120대인데, 군청에서 보유하는 것은 62대고 나머지는 읍면에 보유하고, 지도소, 그다음에 보건소,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고, 운전기사 현황은 본청에 11명, 의회에 2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2명, 읍면 13명, 도합해서 30명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30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방종영 위원 자료에는 3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상철 아, 1명이 감원된 것 같습니다.

방종영 위원 1명이 감원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방종영 위원 2007년도에 차 구입을 10대 했는데, 차 종류하고 배정했는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부서가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여기에 3대를 구입했고, 그다음 다사읍에는 소형 화물차 구입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촬영차가 없어서 1대 구입했고, 다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는 시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1대 구입했고, 또 교체구입을 한 곳이 있습니다. 화원읍, 구지면이 업무용 산타페 2대 교체 구입했고, 정보통신과에 문서수발로 1대 구입했고, 보건소에 또 프라이드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대 구입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용으로, 공보실에 그랬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예.

방종영 위원 공보실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현대 스타렉스를 1대 보급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차되었는데 주로 사용 용도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거기에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방종영 위원 내용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진 촬영……

○회계과장 김상철 예, 전용으로 줬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대 배차되었는 것이고 주 사용이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 작년도에 전기자동차를 1대 구입했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예, 프라이드.

방종영 위원 예,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현대 스타렉스 차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는지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올해 처음 사가지고 저희들도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이게 저공해 자동차라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차고, 연료라든가 모든 면에서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특히 차를 많이 이용할 그런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필요해서 그 차를 보급했다, 한마디로 50% 50%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큰 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사진 촬영하는데 보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상철 구태여 꼭, 업무의 편의를 위한 차인데……, 그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인데 이용이 아무래도 짐을 싣고 기자재를 싣고 할려면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거기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산 것인데, 차종은 스타렉스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을 싣는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싣는 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정확한 회수는 저희들이... 사진을 어디 전시를 한다든지 또 어디 군 전체적인 행사를 할 시에 필요시에 따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포괄적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방종영 위원 이 차가 아니라도 다른 차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진 촬영하는 데는 소형차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 전기차를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행비는 점검을 안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굳이 그런 큰 차를 사서 이 고유가 시대에 그렇게 군비를 낭비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촬영하는 데만 간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 말고도 우리 참꽃제 행사라든가 이런 때 보면 사진을 여러 가지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싣고 수송해서 비슬산에 가서 전시하고 해야 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짐차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방종영 위원 군에 차가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아니, 여러 대 있지요.

방종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겠어요?

앞으로 차 구입을 할 때 심도 있게 정말로 이 과에 필요한 차를 구입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건 가지고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는 차가 어떤 때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아무래도 영세민 구호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협의차 쓰는 용도가 안많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서 과장하고 차 구입 당시에 어느 차가 그 과에 필요한지 협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그것은 차량구입 부서에서 어떤 차를 원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조달요청 해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방종영 위원 이 사회복지과 차를 제가 한번 타 보았습니다. 타 봤는데, 쌍용차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예, 엑티언스포츠라 하는.

방종영 위원 그 차가 복지과에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꼭 뭐 필요……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쌍용 엑티언스포츠차는 뒤에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이 공간이 길어요, 일반 승용차 보다. 그 차가 사회복지과에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짐도 실을 것도 없고 한데 그런 차를 사줘서, 요즘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큰 차를 여성공무원이 몰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좀 참조해서 정말 그 과에 이 차가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폐기분 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또 복사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 연수를 저희들이,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기는 그 연수가 지나면 노후화되어서 활용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각 해당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불용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불용처분은 우리 국영기관에 줄 수도 있고 바로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내에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와 행정에서 구입했을 경우, 내구연한이 너무 빨리 폐기처분 된다,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한 1~2년 더 쓰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영 작동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재산을 아끼는 마당에, 군민의 세금을 줄이는 마당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신청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역의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시설물 일일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 용역에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소장 1명, 전기ㆍ기계반장 각 1명, 기사 6명이 있고, 청소 관리를 위해서 청소반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해서 타 기관 위탁관리 현황을 감사받으면서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건축면적이 7,400평 가까이 됩니다만, 여기 용역비가 4억 3,200만 원이고, 시설부분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부분에 인부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만, 경기도 화성시청이 건축면적이 7,061평입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7억 6,000만 원입니다. 7억 6,000만 원이고, 시설부분 인부가 12명, 청소부분 인부 17명 쓰고 있고, 또 대구시 경찰청에 건축면적이 6,857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8억 4,000입니다. 그 중에 시설부분에 17명을 쓰고 있고 청소부분 인부는 1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이 시설물관리 인부와 청소관리 인부가 적게 운영됨을 알 수 있고, 용역비용이 많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청소 인원이 현저히 적음으로 인하여 청소 인부가 증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관리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박경호 전 군수님이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관리비 때문에 아마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종진 군수님께 용역비에 대해서, 인원하고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새 청사이기 때문에 관리 인원이 적어도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연도가 흘러가면 부분 부분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용역비를 추가를 해서 새 청사가 위험이 없는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심의를 하는지, 또 심의를 하면 심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학계 및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을 계약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심의한 현풍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책임 감리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감리 용역 건이라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및 계약체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등을 심사코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위촉된 위원들에게 심사하게 하고, 심사 당일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더불어 장시간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조례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수당을 10만 원 주고, 여비를 2만 원 포함해서 도합 12만 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 군내에 교수님, 변호사 등등 해서 조례안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서면심의도 받고 현지심의도 합니다만,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어느 부서에는 여비까지 12만 원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심의위원회는 10만 원, 또 7만 원, 이게 사실, 물론 교수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심의위원비를 12만 원씩 준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형평성이 안 맞다. 일률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회계과는 심의위원회에 12만 원 주는데, 그러면 부서가 약한 부서에서는 7만 원을 준다,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건물 안에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몇 건이며, 군 외는 몇 건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지금 세 건 중에 금고 2건은 유상계약을 하고 있고, 남대구세무서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남대구세무서는 어떤 의미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남대구세무서 출장소는 아시겠지만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왔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상 사용하게 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인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라는 조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세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서도 하나의 공공기관입니다. 일단은 2년간, 2년간이죠? 2년간 자기들이 무료 임대를 썼으니까 한번……

○회계과장 김상철 매년 갱신을 합니다.

방종영 위원 매년 합니까? 1년 매년 갱신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방종영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한번, 무료임대 말고 유료임대를 하겠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저희들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와 있는데, 유상임대 쪽으로 말이 나오면 자기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여기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주로 상담업무하고 일반 민원,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세무서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간의 민원 상담은 될지 몰라도, 사업등록증 교부 같은 거는 될는지 몰라도, 실제 세무서에 군민이 이용하고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새 건물을 무상임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세무서도 자기네들의 민원을 위해서, 전에는 군에 세무서가 없을 때에는 각 읍면에 파견 나와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민원을, 업무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에 오지 않고 군에서만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세무행정도 전부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3,949평방미터를, 건물을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줘가지고, 정말로 군민이 다용도하게 참, 필요성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한번, 임대료에 대해서 건의도 해보고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수의계약 총 건수는 몇 건이 되며,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것은 149건입니다. 149건인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금년도 7월 달부터입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9월 20일부터입니다.

방종영 위원 9월 20일부터입니까?

9월 20일부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예.

방종영 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허가를 득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집한 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상당한 업체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상철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내가 자료에 의해 보니까, 무려 한 업체에 돌아가는 물량이 5건 있는 반면에, 4건, 3건도 있고, 그 외에 몇 년을 거쳐도 1건도 일을 못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 과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업체보다는 우리 군내의 건설업체나 다른 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수의계약 만약에 그런 건수가 있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소외받는 그런 업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산림 조림사업이라든가 나무심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혜를 산림조합만 주는지, 다른 업체는 우리 군 관내에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제8호 ‘아’목인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규정에 있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2억을 들여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다, 만약에 1억 5,000만 원 주고 공사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잠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공사는 대개가 임도 시설사업, 수목 식재, 사방공사, 숲 가꾸기 등 산림과 관련된 그런 특수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산림조합은 경영수익이 산림사업 외에는 별로 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산림 육성 보호에 앞장서 온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산림조합은 산림 육성 보호를 할 수 있고 다른 업자는 산림 육성 보호를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그런 것보다도 특수사업이거든요? 산림사업은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고 산림토목이라든가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곳이 산림조합입니다. 이것을 일반 토목기술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동일하게 기술 가진 업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꼭 산림조합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이거야 산림조합만 특혜를 주면 계속이야 하겠지요. 산림조합에 특혜를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익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면 군 세수가, 군에 농로하나 포장 더 할 수 있습니다. 안길포장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청사 지을 적에 산림조합에서 나무 한 포기 갖다 심었습니까?

엄연히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한번 경쟁을 시켜 보십시오. 경쟁자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경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을 입찰을 봐서 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뭐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한 곳에만 준다고 그러면, 특허가 있어서 한 곳에만 준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승강장도 나오는데 승강장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승강장 특허 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입찰 주면 이천만 원에 할 것을 천삼사백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특혜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이것은 검토는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특수사업은 산림조합 말고는 다른 업체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이 다른 일반 토목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경쟁입찰을 저희들도 붙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붙이겠지만, 이런 특수 조림사업이라든가 임도시설사업 이런 것은 특수목적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종영 위원 특수사업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허가를 갖춘 기술자가 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쟁입찰을 시켜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상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한 푼도 낭비가 안 되게끔 정말로 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군민이 봐서 타당성이 있다, 정말 우리 행정이나 모두가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본질의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업무용 총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또 휘발유 차량과, 그러니까 승용차죠, 그리고 승합차는 몇 대 정도 되며, 그 중에서 경차는 몇 대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전체 총 120대입니다. 총 120대 중에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차가 62대고, 그 중에 승용차는 의전용하고 의장님 차 포함해서 4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81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채명지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짐을 싣고 다니는 승합차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현재 유류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군청 내에 여성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차후에 우리가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나서 새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반드시 경차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우리 방종영 위원님의 본질문과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문의 뜻을, 숨겨진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근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경차 사용비율이 30%가 넘는데 저희 한국은 5%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공기관, 또 행정관서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두 분 지적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수정을 해서 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 차량 구매 시는 경차만을 구입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사업장 용역이 501건 중에 수의계약이 391건, 경쟁입찰은 1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의계약이 건수로 봤을 때는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회계법이 바뀌어서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계비는 본사업비의 5%가 아마 대충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라고 보면, 공사 2억 원까지 전부 수의계약이 된다, 사업비가. 이랬을 때 과연 우리 경쟁입찰 물량이 별로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례가 상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안맞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 하여튼……

서정우 위원 2008년도부터 1,000만 원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예.

서정우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설계용역비,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는 총 공사금액의 5%라 한다면 2억까지, 공사금액이 2억 정도 되는 것도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서정우 위원 그래서 1,000만 원까지 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군 실정에 경쟁입찰이 몇 건 나오겠느냐, 그랬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영향이 미친다,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행대로 해도 70%가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 실정인데 1,000만 원 하면 90% 넘어갑니다, 수의계약이. 이런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참여 사업장 감독제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철 주민참여는 주민하고 밀접한, 예를 들어서 농로 개설이라든가 안길포장,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15건입니다, 2007년도 사업장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사금액이 몇십억 이상일 때 명예감독제라든지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지 이게 돈 뭐 천만 원짜리도 주민참여감독을 시키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500건이나 700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1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시에 명예감독관을 한번 해봤는데, 이 공사금액이 몇천억 정도쯤 되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은 해놨는데 이거 하나의 형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가서 그 큰 사업장에 가서 뭘 하는지, 자기네들 용어로 설명하는데 아무도 납득이 안 가고, 어떤 명분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지 우리 관에서 잘못된 걸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시공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방패막이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5건이라고 하면 이거 뭐 우리 달성군에 작년에 7백 몇 건입디다, 사업장이. 특수한 어떤 내용이 있는 사업장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P82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제가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 신축 시에 연접에 걸려서 공장허가를 득하지 못하니까 축사로 허가를 득하여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시정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또한 축사로 허가받은 후 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 중인 곳의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연접 개발 규정은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녹지지역 안에는 1만㎡ 미만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연접개발 대상은 공장뿐만 아니고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되고, 단지 주택이나 1종 근생지역은 연접개발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축사를 신청한 후에 불법으로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도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감사 시에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인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장을 신축한다면 대다수의 신축자는 이런 방법을 몰라서 공장 신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진정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군청에 전화가 올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축사로 허가를 득해서 공장으로 전용해서 공장 신축을 하면 된다 라는 이런 답을 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축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4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지목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전용절차 없이 축사도 농지에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그렇게 받아놓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법을, 편법을 적용해서 축사를 신축해 놓고, 당초 목적은 축사였는데 지금은 와서 축사로 사용 안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축사 허가한 사항에는 농축산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서가 준공 이후에는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축사 준공 이후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해서, 1만㎡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채명지 위원 1만㎡가 허가가 나면 직선거리 50m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직선거리 50m 안에서는 허가가 안 되면 그것으로 건축허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축사로 허가를 내서 변경을 해서 공장을 신축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렇게 된다면 연접규정이 필요가 없고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 이후에는 축사도 가능하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접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는 가능하고, 7월 달 이전에는 축사도 공장과 같이 연접개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 준 사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축사를 허가 내어 놓고 타용도로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7월 달 이전에는 축사도 연접개발 똑같이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채명지 위원 재차 같은 문제를 제가 되풀이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녹지에 공장을 신축을 할려고 하면 20%밖에 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 연접에 걸려서 공장허가가 안 나면 안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걸 축사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바로 또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로 허가를 받은 후에 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축사로 허가받은 후에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이런 업주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저희 부서는 허가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이고, 허가가 나면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당초 목적대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얼마를 처분했는지는 농축산과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인허가과에서 허가만 내주면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특히 개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됩디다.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제조업소 신축 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받아서 공장을 신축 후에 운영하다 경영이 여의치 않아 임대를 주거나 명의를 바꾸어서 업종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또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맞습니다. 처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준공을 받고 그 이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2006년도와 2007년 현재까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신청을 해서 운영 중인 공장이 지금 군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2006년도 이후에, 3월 달 이후에 현재 26건 허가가 났습니다.

채명지 위원 2006년도 이후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2006년 3월 달 이후에.

채명지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은 후에 불법으로 확인이 되어서 발각될 시에는 추징금은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분명히 농지전용부담금을 다시 재부과하고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고 상담 시에 충분히,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용부담금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농축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채명지 위원 불법이 확인이 되어서 환수금액을 환수할 경우에는 세금이 군 세수로 전액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군 세수하고 일부 수수료를 저희가 군에 받게 되는데, 군 세입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농촌공사에 부담금이 납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업종 변경하여 운영하는 이런 업체가 지금 적발된 건수는 전혀 없다,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를 받고 공장을 신축하다 불법이 확인되어서 재부과, 세금이 부과된 업소가 있는지 이걸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편법으로 부담금을 면제받아서, 면제신청이 들어올 때는 본인 이름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공허가를 받고 나면 바로 임대를 놓거나 업종 변경을 해서 다른 분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며, 또 사진도 제가 찍어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인허가 접수가 들어올 때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 신축 시 20%를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평을 전용해서 건축 시에는 건평을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이 100평을 한 공장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0평 안에 건평을 30평, 30평, 40평, 도합 100평으로 신축해서 건물보다 배 이상 크게, 뒤에 공장을 달아내는 가설 건축물을 크게 달아내는 공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될 뿐더러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그런 부분도 처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허가서가 접수되면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건축주한테 고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자기가 당초 설계한 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할 때 우리가 허가서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은 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건축주한테 편법성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상경 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제가 그림은 못 그립니다만, 그림까지 제가 한번 그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한 대지가 자연녹지 500평 안에,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건물이 몇 동입니까? 4동 아닙니까? 한 대지 안에 건축허가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편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허가상에는, 허가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고 봅니다. 100평이 허가가 나면 100평으로 건축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30평, 30평, 뒤에 달아내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본건물 같으면 뒤에 달아내는 가설건축물이 본건물보다 배 이상 크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설건축물도, 이렇게 달아내는 것 같으면 정말로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허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아내는 데도 철재 빔을 이용한다든지, 또 조립식 판넬을 부착해서 이것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우리 군에 자꾸 생겨나는데,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과중한 업무에 인력은 딸리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면 기형적인 공장이 자꾸 늘어나지 않게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반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업무가 금년 3월 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읍ㆍ면장이 관장을 하다가 저희 군에 3월 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관이 된 이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가 들어오는데, 연장신고서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방금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본건물을 이런 형태로 지어놓고 본건물 형태보다 더 크게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받고 나서 현장에서 지금 조치한 부분이 한 10건 정도 저런 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도 있고, 또 너무 당초 가설건축물 신고 구조보다 달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신고 업무가 군에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허가서 접수할 때, 저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재설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못 하도록 건축주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호적이 서로 다른 국민이 전국에 11만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등록과 호적이 다른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또 확인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저도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부분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파악되기로는 저희 군에는 호적과 주민등록 부분은,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전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 읍면의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군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전국에 11만여 명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채명지 위원 그만큼 업무를 충실히 하셨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도시계획도로 책정된 거요?

방종영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아마 계획도로마다 다 틀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76년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책정이 됐는데 1988년도에 철콘크리트조 공장이 390㎡ 해서 두 동이 들어서고, 또 변소가 한 동이 들어섰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요.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1988년 8월 5일 날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193번지.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예.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지적측량 신청 후 측량 나오기까지 기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군에서 유기적인 지적측량 신청 후 측량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측량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산정기간은 대행법인 지적공사의 측량기간이 7일이고 토지정보과 검사기간이 5일로 「지적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구획정리, 공단조성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라서 일반 업무가 많이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측량 신청 시에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고 측량일자를 사전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측량 업무를 지사별로 분석을 하면 10월 말 현재 달성군은 1만 6,551필지를 5개 팀이 추진하고 있으나 타 지사에 비하여 많게는 7배, 적게는 2배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에서 처리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를 구ㆍ군별로 분석을 하면 우리 군은 10월 말 현재 7,178필지로 타 구청에 비하여 많게는 서구청보다 16배 정도이며 적게는 수성구에 비하여 2.7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측량 신청 후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적공사 본부에서도 우리 지사별 업무를 감안해서 우리 군 지사 측량팀을 파견하고 직원 기동배치 등으로 최단기간 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군 접수는 5일, 지적측량을 나가는데 걸리는 기간은 7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근 20일,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기간, 지적공사에서 7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5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이 기간을 초과해서 발급해 드린 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적공사 달성지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5일, 지적공사에 7일 하는 그거는 사실 제가 못 알아봤는데, 앞으로 시일이 오래 걸렸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협조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발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뭐 5일 안에 다 안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적공사 달성지사에서 나가는 이 기간이 상당히 저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지적신청이 들어가면 최소한 그래도 보름 안에는 나가서 측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제가 지적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군민이 이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타 지사보다도 인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그 기간 내 발급이 되도록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반드시 지적공사 달성지사에, 우리 달성군에 대해서 만큼은 직원을 충원을 시켜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5일 안에 당연히 되겠지만 지적공사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또 특히 우리 달성군의 지적 신청이 많다보니까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저도 지적공사 달성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이 지적공사의 인원을 더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민간업체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우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더더욱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도로명 새 주소를 공적주소로 전면 사용키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명이 지역의 유래와 달라 도로명을 지역의 유래에 맞게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다소 문제점이 지금 현재 전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근거 법령을 2008년 3월 중으로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 주소 체계로 정비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명 주소하고는, 지난번에 도로명 주소 선정될 때도 각 읍면을 통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의 경우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시설물 설치는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안내도 작성하고 주민 홍보물은 현재 1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송을 시켜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역의 어른신들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노인회라든지 또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했으면 다시 바꾸는 데 이중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모든 가정에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쯤 실행이 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현재 안내도하고 책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중에 고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대구에 있는 타 자치단체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적으로 집집마다 주소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우편물로 한 부씩 보내면 개개인 우리 집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집 리와 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은 잡혀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몇 월쯤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획은 지금, 내부결재도 방침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채명지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업소가 2건인데, 군내 부동산중개소 수는 어떻게 되며, 부동산사무실만 얻어놓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서 걸어놓고 영업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 시 벌금, 징역 등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중점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242개소입니다. 행정조치가 지금 2건이 있는데, 만약에 현장 출장을 해서 2회 이상,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ㆍ군 합동단속과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적발 건수와 행정 건수가 2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단속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지, 또 단속은 수시단속과 정기단속, 특별단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야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지도점검이 2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시ㆍ군ㆍ구 합동단속이 1회 있으며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현재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는 곳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월 얼마씩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서 갖다 붙여놓고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군내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단속의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단속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디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면 대여한 자격증에 사진 붙어 있는 것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 금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여간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오늘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하나같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어느 정도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며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이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후에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임대차계약은 원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실질적으로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은 대여를 했으니까 월 얼마를 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

채명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트리고 정말로 고생 고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업소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내에 대형 부동산, 기획부동산, 법인체 부동산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마음 좀 푹 놓으세요. 아마 긴장된 것 같은데.

자료가 있는 것도 지금 답변을, 뒤에서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과장님께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 C&D하고 우리가 낙찰을 보았는데, 지금 계약이 해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래서 자료 보고에 의하면, 11월 23일 10시에 변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지난 11월 23일 변론 종결된 상태이고, 다가오는 12월 21일이 판결 선고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솔로몬 측에서는 자꾸 조정안을 내세우지만 우리 군에서는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결 선고에 따라 재매각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를 옮기기 전에 이 땅 매입과 같이 구청사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220억으로 내놓아도 빠른 시일 내에 판매가 될 것이라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속도가 늦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막대한 군민의 재산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12월 21일 날 판결 종결이 나면 가속도를 붙여서, 2007년도 예산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 추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가속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에 대해서, 현재 새 주소 업자가 어떻게 새 주소를 부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주소 부착 업자가 우리 군에서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한 군데 지정을 했는지,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건물 번호판하고 이런 것은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구입한 사항입니다.

방종영 위원 일단 조달청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업자가 지금 새 주소를 부착하는데 지리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공 같으면 구지의 것을 갖다 붙인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이 주소를 부착 했는 데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접 제가 붙이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 줘서 이것이 안 맞다, 저쪽에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 사람들이 부착하러 나올 때 지적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면에서 나가든지, 부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해서 틀린 곳은 빨리 고치고 부착 안 된 곳은 우리 공무원이 입회하든지 해서 제대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2년간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방종영 위원 금년 말에 완료가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접수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현재 특별조치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법원에 등기 제출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 내에 직원 조정을 통해서 증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이득은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방종영 위원 취득세만 면제가 됩니까? 상속세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일 때 과표에서 빼주고, 성년자일 경우에는 3,0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해줘서 그 액을 산정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혜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렇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년 6월 달까지라니까 그렇게 군민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의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하면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전 필지에 대해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또 이의 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낙동강에 제방이라든지 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공시지가가 보상을 받으면 올라가면 좋은데,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마당에,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 편입되는 지주는 어떻게 했던지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 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주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심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의 관계자들이 공시지가도 물론 부동산에 문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알아봐서 공시지가를 매기겠습니다만, 보상받는 분들이 어려운 군민들이니까 내려가지 않도록, 올라가면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 내려가니까 상당히 불평의 소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상통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골재장 채취로 인해서 골재장에서 모래를 파니까 낙강이 자꾸 된다 말입니다. 낙강이 되니까, 낙강된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요. 또 낙강 안 된 부분은 그것도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현실가격보다도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의 재산 손해가 오니까,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달성군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못 하셨는데 오늘 힘드신 것 같네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께 뉴스에 우리 달성군 군청사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옵디다. 기기에 주 요점이 솔로몬 회사에서 자기들 동의 없이 우리가 군청사를 매각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놓아서 달성군이 앞으로 많은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판 중 아닙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는 자연적으로 그쪽의 동의 없이도 해제가 됩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청사를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제 생각으로는 일단 12월 21일 날 판결 선고기일에 만약에 승소로 나더라도 솔로몬 측에서 다시 항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약금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소송도 내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럼 장기간 싸움이네요, 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장기간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김순호 위원 뉴스처럼 많은 애로가, 구청사 문제로 애로가 많겠네요. 뉴스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뉴스를 하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저도 사실 담당자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장기화될 조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호 위원 어쨌거나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달성군민들의 근심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성군 내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입니다.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원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지적 불부합지가 현재 지구 수는 한 지구인데, 논공 북리에 93필지에 2만 5,407㎡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93필지요? 달성군 관내에?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예.

이석원 위원 93필지인데, 이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적 불부합이고. 그리고 또 옥포의 한 지역에, 전체는 제가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만, 옥포에 신당과 금계초등학교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중간에 끊어져 있어 작년에 2006년도부터 인도설치 예산을 받아 놓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이어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예산이 지금 1억 5,000인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여러 차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적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며, 지적 불부합이라도 인도 설치는 예산을 받아 놓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관계는 빨리 우리 조치를 해가지고 지적공사에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3필지가 지적 불부합 지역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구간은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채명지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명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도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발전부분 최우수, 상금 많이 받고 주민서비스 혁신분야도 장려상, 지역사회 혁신사업에도 특별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달성군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수고는 하셨지만 일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특별히 간곡히 건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동차량 빨래서비스 운영을 해주십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이, 적은 빨래는 가정도우미들이 와서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이불빨래나 큰 빨래는 정말로 재껴져 있으니까 주위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도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여다 보는 그런 게 너무 많고, 또 봉사를 하러 가보면 쥐똥이, 쥐가 들어가서 똥을 눠가지고 쥐 오줌이 있고, 정말로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목욕도 중요하지만 빨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빨래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불빨래 정도는 해 놓으면 거기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면은 너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그 분야를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 과장님이 김 위원님, 군수님이 허락해서 됩니다,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자다가도 빙그레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는데, 이게 어째서 1차까지는 통과됐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상을 받았는 게, 정말 이런 일을 해결 못 하면 이 상 돌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사이는 입성과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걸 뺐는데 상을 받았습니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금방 상 받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해결해야 됩니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 차 한 대 사가지고 세탁기 들여놔주고 하면 자원봉사 할 사람 지금 줄 섰습니다. 없거든 저한테 얘기 하세요.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목욕과 같이 병행해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오늘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왜 누락시겼습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밥 먹는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부군수 이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순호 위원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예산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인쇄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인 복지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되든지 이런 기회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이거는 아까처럼 두리뭉실한 대답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김순호 위원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과장님, 지금 대구요양원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직원들 말씀입니까?

김순호 위원 예, 현재인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현재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대구요양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김순호 위원 아닙니다. 대구요양원에 인원은 지금 49명입니다, 정확한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지금 수용자 말씀입니까?

김순호 위원 예, 수용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수용능력은 50명이고……

김순호 위원 49명입니다. 50명도 아니고 딱 49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지금 현원은 3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49명입니까?

김순호 위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예산도 조금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지금 대구요양원 같은 경우는 결핵 요양시설인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사업도 아니고 군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조차도 국민건강증진기금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김순호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감독은,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이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집행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권은 물론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시에서 지금 감사도 하고 복지부에서도 와서 감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래도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런데 저희들 회계 정도만 하고 어려움만 지원해 주는 거지 일일이 가서 간섭은 못 합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어려울 때 자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활센터 말 그대로 여기서 자활센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자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지역 자활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 적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을 보면 80%가 국비입니다. 그다음 12%가 시비이고 저희들은 단지 8%만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 하면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푸른판매사업이라고 해서 쌀이라든지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간병사업, 영농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책임감 있게, 사회복지 가톨릭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순호 위원 기술 분야도 좀 가르쳐 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기술 분야는 없습니다. 기술 분야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컴퓨터 재활용 공동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

김순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집중적인 지원보다도 자활이라는 것은 뭔가 거기 떠나면 그 사람들 주저앉기 쉬우니까 기술 분야를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더 안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지금 뭐 직업적인 교육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ㆍ미용이라든지 다양한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말고 또 다른 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활센터가 아니고 지원센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니까 센터 소장이 자주 바뀌고 그렇던데, 저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제 잘못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전에 소장 때문에 문제가, 소장하고 법인대표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소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은 박춘선 씨라고 지금 대구대 가정복지과의 교수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보셨습니다만 아주 인텔리고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심도 없고 일단 월 활동비로 해서 60만 원 받아가면서도,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면서도 아주 열심히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단이 5개가 있습니다. 어르신봉사단, 전문봉사단, 자원봉사 강사뱅크, 비슬이가족봉사단 등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봉사단 같은 경우는 거리 청소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시고, 교통질서라든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비슬이봉사단은 이번에 행자부장관 표창을 모레 수상을 하러 갑니다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봉사에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원봉사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위와 같은 기관에서 포인트 주는 걸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일리지의 점수 관리는 어디서 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타 기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6,7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현재는 타지역의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웬만하면 달성군 사람으로 대체해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내년도 12월 달까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 끝나면 저희들도 원래 목적이 우리 달성군을 가장 잘 아는 단체에 주는 게 안맞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주민위원회 조례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주민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저께 이석원위원님한테 제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는 게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실직자들한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모든 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환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못 올렸는데, 어저께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제가 사실은 잘못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침에 보면은 수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수당을 넣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심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공공근로 이분들이 정말로 그래도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조례도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의 유공자에 대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것은 풀예산에서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타 단체에는 조례안이 되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조례안이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조례안이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군내 6.25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632명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해마다 줄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물론입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

방종영 위원 지금 거의 70세 가까이 되어가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80대.

방종영 위원 이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속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는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지원법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7만 원에서 8만 원의 수당이 나오고 장제비로 해가지고 한 15만 원이 나갑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한 10개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본 결과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되었지 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상에 안 맞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례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막바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물론 국가에서 장제비를 15만 원 정도, 한 7ㆍ8만 원 정도 연별로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7만 원 하는 거는 월별로 주는 거고요, 장제비는 돌아가실 적에 15만 원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행동으로 해가지고 더 받아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말로 행정이나 의회나 우러나는 심정으로 어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존속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득이 좀 되면 안좋겠나, 이런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어른들이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10년, 5년입니다. 좀 보탬이 되도록, 다른 단체에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정말 6.25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비를 넘긴 그분들인데, 우리 광주사태는 지금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습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속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조례 발의는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보훈요양시설이 하빈면 지역으로 확정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서정우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군의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토지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진입로가 조금 좁습니다. 진입로를 확장을 해주는 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2009년도 정도에 할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역할입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우리 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게 안맞는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해서 대구시에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말입니다, 시설이 상반된 시설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축구장이 공사 진행 중이고 바로 옆에는 또 청소년수련관으로 전부 활발하게 뛰어놀고 운동하는 자리인데, 작업장에서 보니까, 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작업장에 앉아서 환하게 다 보이는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상반된 시설이 이렇게 와 있을 때 저 장애자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주겠느냐,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나름대로 꼭 차막을 한다기 보다 나무를 주위에 심어가지고 작업장에서는 그냥 푸른 나무만 보고, 운동장에 뛰어 노는 거 게임하는 걸 좀 안 볼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런데 위원님, 들어가시다가 입구에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몇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창고가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서면 거의 다 가리지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청소년수련관 옆이라든지 축구장 옆에 나무를 많이 식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자연스럽고, 또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 검토해서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는 과다하고, 근본적으로 국장님, 이 조직개편 하는 체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산정하고 기술계가 없으니까 공사는 딴 데서 하고 그런 폐단입니다. 이거 한 1년 해보고 다시 고칠라 했으니까 국장님, 다시 고쳐 주이소.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수도 초빙하고 간부들, 또 전 직원들 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은 지금 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라 하는 게 단순한 소규모 체육시설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달성스포츠파크라든지 무슨 체육시설 이런 건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 확보는 체육과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계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 조직인지 그 부분은 좀 시행을 해봐야 검토가 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현 조직이 우리로 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국장님,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창에 체육공원을 짓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계에서 하면은 하다가 돈 모자라면 문화체육과에 와서 예산 더 확보해라,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게 이렇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됩니다. 되고, 만약에 시설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은 다시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잉여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예산 확보를 하면은 공사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게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소규모 시설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시설부서에 기술적 협조를 구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계를 새로 신설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추세가 우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새로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무리없이 잘하고 있고 잘되리라고 봅니다.

김기석 위원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확보까지 다 하라고 하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왜냐하면 문화체육시설 같으면 시설을, 그 업무도 가져와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문화체육과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을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둘이 이야기 좀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그럽시다.

김기석 위원 문화체육과장, 업무는 방대하고 할 일도 많고, 보니 뭐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달에 달성군민체육대회 할 때 각 읍면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기석 위원 그 카드로 다 줬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기석 위원 그 2,500만 원 줬지만 부과세 250만 원을 빼니까 2,2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500만 원 카드로 써라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주는 데 대해서 카드화로 해서, 지금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건을 배추 한 단 산다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로 음식 장만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일부 읍면에서는 옷이라도 메이커 제품을 안 사고 서문시장에 가서 살 때 아주 난감한 문제가 많습디다. 카드 사용을 그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이 뭐 탈세 쪽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카드화 안 하고 현금 집행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하고 예산 집행과정에 그 문제를 다시 또 검토를, 군민체전이 끝났으니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 왜 묻느냐 하면은, 시장에 가서 파 한 단 사는데 계산서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파 한 단 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데 쓸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읍면에. 물론 화원 같은 데야 농산물물류센터도 있고 부과세 10% 주면 계산서 다 받습니다. 없는 면에는 말이죠, 유가나 구지 같은 데는 세금계산서 끊을 자리가 없습니다. 시장 가서 파 사고 배추 사고 돼지 한 마리 사서 잡는데 계산서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지출해야 되고.

이거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조단체에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집행이 되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되고 사실상 언론 보도나 등을 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다만 뭐냐 하면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돼지 한 마리 사는데 그거, 그런 거는 카드로 사용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전체를 카드로 사용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상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하시는 분이, 이 근본적인 목적은 타용도로 지출을 못 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법 해석을 할 때 이게 왜 카드로 사용하느냐, 카드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운용상 다 해결이 되는 문제로 아는데, 이걸 예를 들어 1,000만 원 돈을 준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돈을 줄 때는 전부 현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현금으로 1,000만 원 주고 1,500만 원은 카드로 써라, 그것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서 집행하시면 그거 가능합니다.

김기석 위원 가능하기는 가능하지만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법인카드 쓰는 거는. 이게 각 읍면에서 아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현장 출장을 한번 가서 직접 회의하면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는 잘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현금 준 그건 그냥 집행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읍ㆍ면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34개소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 체육시설은 34개소를 설치해놓고 관리감독은 안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관리감독은, 지금 각 9개 읍면에 3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이 309점 정도 있고 편의시설이 250점 정도, 이렇게 방대하게 지금 있고, 그다음에 각종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케이트볼장, 또 배드민턴장, 농구장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 상태로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체육팀의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수시로 매번 돌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에서 보수하고 수리를 하는 거는 하고, 일단 읍면에서는 환경정비라든지 주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게이트볼장이 7개소가 있고 축구장이 7개소, 테니스장 5개소에 배구장이 7개소, 농구장 6개소, 배드민턴장 6개소인데, 이 또 여러 가지 면수로 치면 수십 면이 있는데, 이걸 다 저희들이 세 사람이, 뭐 책임회피보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읍ㆍ면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고 파손된 것이 사실 방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창 용계리 체육시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김기석 위원 여기 긴급보수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거기 화장실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가봤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동식 화장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반이동식입니다, 완전한 이동식은 아니고.

김기석 위원 그 화장실 들어가겠습디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뭐 재래식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 긴급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보수를 좀 해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지금저희들이 또 기간이 되어서 가창 용계 상수도 정수사업소하고 또 현풍 테니스장은 상수도본부에 무상 사용토록 공문을 보내고 다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가창정수사업소에 저희들이 부탁을, 면하고 협조를 해서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 6,611㎡ 정도 되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밑에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정인데, 윗부분에 지금 다시 또 상수도본부에 체육공원을 확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협의하도록 해서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 확장하면서, 지금 화장실 부분도 지금 그 상태에서 재래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밑으로 화장실을 좀 변경을 시켜가지고 바로 하수처리 되는, 분뇨처리 되는 그 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비라든지 그것도 투자를 하겠고, 내년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전체 통째로 짓는 데는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화장실만큼은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하고, 일시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확장하는 부분, 그거 정비를 하고 지금 펜스 쳐놨는 걸 뒤로 돌려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 충족시켜주고, 확장을 시키면서 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체육시설이 화원에도 있고, 화원에 가압장 그 옆에 안있습니까. 그 이동식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가창 거 저거는 화장실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말해서 한번 가보니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화장실 그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개축을 하든지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포에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게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들리는 소리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나 혹시 뭐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조그만한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임대주택부지에 대해서.

이석원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당초에는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문화재 지표조사의 기간이 연장되고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군에도 그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이나 시나 문화재청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을 오지 면이나 이런 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화원이나 다사 다른 문화시설도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만 가서 시설을 하는데 면 단위는 언제 이런 시설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다사주민자치센터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1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군비 3,000만 원을 먼저, 7 대 3 이니까 70%, 30% 하니까, 군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셔서 3,000만 원 먼저 세우고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다사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30%부터 확보를 해놓고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을 예를 들면 구지나 유가나 이런 읍면 자체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사 같은 데는 자치센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옥포도 지금 자치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다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매년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면 다시 또 각 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센터 있는 데는 구태여 중앙보조를 받고 군비를 안 세워도 자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 면 단위는 어렵습니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농어촌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문화시설이 많이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자꾸 시설을 중복투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매년 예산만 올라오면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휠체어테니스단 이거, 우리 세계육상대회를 계기로 해서 대구시로 이관해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국제대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봤었는데 생각이 동일합디다. 이 ‘달성’ 하는 것이 프랑스 가서 달성이라고 하면 아는 시민이 단 1%도 없지 싶은데, 대구라 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 10%라도 나올는지 모르는데, 이 무슨 의미로 우리 달성군에서 매번 국제대회 이렇게 우리 군비를 대가지고 출전시키는지 난 내용을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구시로서는 충분히 홍보가치가 있고 대구시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달성도 저절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휠체어테니스단을 우리 달성군에서, 물론 대구시에 안 가져갈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시에 적극 추천해서 시로 이관시킬 마음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이 부분은 누차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장애인 휠체어테니스팀은 저희들 군에서 창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복지정책 분야로 해서 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또 대한체육회가 하나만 존속하다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체육부에서. 그래서 그때 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쪽으로 어떤 팀을 창단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는 게 휠체어테니스팀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마침 또 감독도 그 분야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대구시에 이관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옳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테니스대회 할 때 위원 여러분들도 그날 보셨습니다만,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관중석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 줘야 되는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체전에 가서도 느낀 거고 국제대회도 느낀 바가 동일합디다. 우리 일반 전국체전에 갔을 때는 관중이 굉장히 많고 호응이 많고 각 기관단체장들도 두 번, 세 번씩 방문을 하고 이렇던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울산이고 어디를 가봐도 관에서부터 신경을 별로 안 씁디다. 그래서 굉장히 쓸쓸하던데, 지금 그 한 부분을 보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우선 옷에 달은 ‘달성’ 문구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옷 전체 ‘달성’이라고 붙여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어디로 간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달성이 뭐하는 데인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휠체어테니스 단장이 시에 시의원입디다. 그러니 대구시에 좀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원에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 문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문화재가 법이 올해 더 강화되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그 장소에 옛날부터 절터로서 돌탑도 있고 그런 걸 내가 봤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 됩니다.

서정우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도시시설과에 물으니까, 옛날 절터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문화재 그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려놨는데, 지금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시키고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되고 나면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밀렸지, 거기 인흥사지 절터는, 지금 탑하고 있는 거는 바로 매실밭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절터가 그 근방에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근방 주변은 전부 문화재로서 혹시 유물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지표조사도 하고, 도시시설과에서는, 사업을 왜 지연을 하느냐, 땅도 다 사고 우리 예산도 다 서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러니까 문화재 발굴 허가가 안 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언제 하느냐, 지금 시설과에서는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과장님은 또 하면 된다 이러는데, 이거 어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문화재청에 심의결과만 내려오면은……

서정우 위원 심의결과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조사는 어차피 그 부분만 아니고 달성군 전역 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서정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게이트볼장 사업을 할라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라 그러는데, 문화재 조사 하는 것이 어디 우리 군 마음대로 하며 시일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이런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닦겠다고 긴급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늦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임시에 남평문씨세거지를 지금 시 지정 문화재에서 중요민속문화재로 국가 그걸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심의결과 끝나면 해라 했는데, 만약에 그 신청이 안 된 것 같으면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도 내려왔을 것이고 다 사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거 심의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은 도시시설과 보고 하라 그러니까, 도시시설과에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담당했습니다. 물으니까, 땅도 벌써 작년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다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하니까 문화재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상충되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한 군데는 이러고 한 군데는 저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답은 그쪽 과나 저나 같습니다, 지금 뜻은.

중요민속문화재 그거 때문에 이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이게 늦어지는 건데……

서정우 위원 거기가 무슨 절터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인흥사지입니다.

서정우 위원 인흥사 절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땅에는 그 절터는 아닙니다.

서정우 위원 그 땅보다 그 탑 있는 데하고 바로 곁에 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땅 매입했는 게 전부 같이 매입한 자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탑 있는 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시설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집행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집태우기를 군민운동장에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죠?

예산은 다 알 것이고, 지금 달집태우기를 구지나 가창이나 다사에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군민운동장에는 지원을 하고 다른 타지역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구지는 오지지역이고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집태우기 소요경비가 한 1,500~1,8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을 우리 각 기관단체 지원금 협찬을 좀 받을라 그러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고는 구지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되는 금액도 없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들 달집태우기는 당초 현풍에서 영우회에서 하다가 또 지금 저희들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구지에도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사도 번영회에서 하고 있고, 가창에도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할 때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당시에 이런 지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군 전체 걸 안 하고 지역별로 분산해서 지역만 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구지나 다사, 가창, 세 군데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2007년도에 지금 못 하고 또 문화원에 줘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올해 끝나고 내년 또 보름이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는 나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지 면에도 여태까지 한 번도 노래자랑이나 달집태우기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실적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차이 나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달집태우기에도 5,000명이 참가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틀간 했다 하더라도 당일은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자료가 아마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전국 테니스대회도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은 475개 팀 950명이 참석했다, 실제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총 500팀이 참여해서 1,500명이 참가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제1회 테니스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인원 그걸 자료에 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에 낸 것은 실제 참가해서 종합 결과보고 했는 그 인원을 숫자를 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감사자료는 계획한 자료를 냈다, 이게 맞습니까?

실적자료하고 감사자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걸 제출한 시점이……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를 제가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마저도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실적보고, 감사자료, 숫자개념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실적보고와 감사자료가 동일하게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지 노인회관 체육시설 공사를 지금 동절기라서 중지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중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11m, 15m 해서 지금 케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성토했는 그 위에 지금 사업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단지 게이트볼장하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부속시설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정자하고, 팔각정 정자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이트볼장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체육 담당자님, 경남에 한번 가본 적 있지요? 체육시설 하는 데?

창녕군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창녕군 이방 시장 안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서……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인근, 자꾸 제가 늘 인근 군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경남 성산면, 대합면을 한 번 순회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체육시설을 타 군에 뒤쳐지지 않게끔 예산을 들여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네체육시설비는 얼마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동네체육시설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 쓰고 내년 예산에는 8,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올해도 집행을 읍면 거의 골고루,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했는 그런 사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동네체육시설도 동네체육시설답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구지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도 하나 없고 체육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니까, 어렵게 노인회관 앞에 체육시설을 하니까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타지역에 부끄럽지 않게 시설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본질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권이 문화체육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군에서는 체육시설을 해주는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읍면에 할 때는 요구가 들어오면 읍면에 배정해 줄 때도 있고, 그 시설해 주는 그런 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런데 이거 올 여름도 마찬가지고 작년 여름 때도 동네체육시설에 잡초가 아주 잘 크고 있길래 이게 뭐 잡초 시험장인지 뭔지, 주민들도 참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읍에 전화하니까 아, 이거는 위원님, 관리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는 못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군에다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잡초를 제거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잡풀 제거라든지 환경정비는 읍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다 관리권을 군에서 이양해서 한다든지, 명확하게 이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죽곡 1지구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죽곡 1지구 내에 체육시설과 다사읍민 문화복지회관 지으려는 자리가 지금 대구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관리권이 군으로 이양이 됐는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협의된 사항도 없고.

채명지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군으로 이관된 거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사에 보면 매곡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또 증설을 하다 보니까 부곡리 산 정상에다가 정수시설을 설치 다하고 그 위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전혀 사용은 안 합니다만 펜스까지 쳐 놓고 잔디도 심어놨는 걸 봤습니다만, 이걸 우리 지역에 있는 운동 마니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평상시에 다 오픈시키지는 못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몇 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교양강좌를 지금 2000년 7회를 했고 2001년에 53회, 2000년도 8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양강좌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올해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의회에서도 누차 주민 동원, 공무원 동원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테마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 결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기존에 할당된 어떤 부분들에 주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거의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할당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단,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참여하시던 분들이 일부 대여섯 명씩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은 필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당시보다는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읍면에서는 동별로 할당제로 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동네별로 할당이 되니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동원돼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상당히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만 교양강좌 있을 때마다 메시지로 또 전화로,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고, 지금 그 메시지하고 전화하고 하는 건, 이 메시지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통화에 40원 됩니까? 문자메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 문자메시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괄 일정량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 개인별로 같으면 한 달에 한 200통을 쓸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받아놓는데요,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물량을 일괄 받아놓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원 단위 2~3원 단위 이렇게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여튼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제동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보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442명이니까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동기와 앞으로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1월 달부터 좀 어렵지만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1월 달에 315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700명쯤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저희들이 일괄 일을 하는 시간에 4시간 이내에 참여를 하면 10만 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뒤떨어지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데만 관심이 높아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부터는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700명에 비해서 594명 한 100명 줄였고요, 그리고 6월, 7월 달 농번기라서 계속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달에는, 최저가 9월 달에 401명, 8월 달에 406명, 10월 달에는 44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460명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업비로 따지면 1월 달에 개인이 번 돈이 1만 7,000원밖에 안됐습니다. 이거는 20일 하는 경우도 있고 5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통계를 놓았을 때요.

그런데 4월 달에 700명이 할 때도 3만 900원을 벌었습니다. 개인의 순수익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5만 원, 그리고 10월 달에는 6만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1월 달에도 8만 6,000원 정도 현재 10월 달에도 8만 7,000원 정도 지원하지만 그 수익은 1월 달에 비해서 약 한 4배 이상이 올라오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수익이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아지고 있는 데가 지금 대여섯 군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달성군 노인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정말 옛날에는 화투놀이 윷놀이 놀음판이었는데 지금은 노인 일자리가 생겨서 건강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이중적으로 덕을 본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횡성군에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마 축사를 지어서 소를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정비해서 논공 2차 산업단지, 성서 3차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반을 구성해서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 이 부분도 처음이라서 조금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내년에 가면 저희들 예산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내의 제도와 유사한, 노인회에다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지금 한 분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회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지금 현풍에 공동작업장이라고 우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평화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두세 달 애를 먹다가 지금 평화산업에서 어른들을 일을 시켜보니까 초창기에 어떤 시행착오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해가지고 좀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장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경로당 일자리 관련을 공동작업장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그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혹시 시범적으로 공동작업장 한번 운영을 해보면 하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내일 현장에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쉽지는 않지만 예산을 준다면 지원이 약 한 7,000만 원에서 1억쯤 되는데, 시설비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는 몇천만 원 안보태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특화시켜가지고, 지난번에 이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생산적인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하여튼 늘어나는 노인들을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산업체하고 아니면 어떤 공급물량에 대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노인회관뿐 아니고 노상에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진국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가정에 노인들이 한 분도 노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라 그러면 첫째 노인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건강도 유지되고 사회가 밝아지지 않나, 벌어가지고 손자들 한 푼 주고 하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나,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이 되지 않기를,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깊이 해서 전담팀이라도 구성이 된다면 해서 노인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에 전기판넬을 바닥에 설치해 놓은 경로당이 있습디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두 군데가 있는데 다사읍 문산리에 갔습니다. 이상술이라고 동장을 만나고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상에는 전기판넬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기판넬이 아니고 필름, 장판 밑에 까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장판을 뜯어내고 필름을 깔았으니까 장판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노인들이 기름 떨어질까 이런 염려도 없고 또 고가 유류시대에 우리 군에 예산이 수반되면 회관마다 전기판넬을 깔아서 그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노인회관에서 일도 하고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갔는데, 예산이 좀 적은 관계로 장판을 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관에도 지원된 금액은 2002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노인회관에 타일도 떨어지고 보니까 조금, 다른 타 마을회관은 금년에도 보니까 4,5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어느 특정지역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너무 소외를 받는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뭘 수리해야 되겠다, 어느 걸 수리해 주면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일자리도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해서 정말 군민이 다용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전기판넬을 동별마다 깔아주는 거는 한번, 고유가 시대니까 또 노인일자리도 창출되도록, 부군수님, 그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판넬 크게 안 비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옥포 신당에 그걸 하나 깔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ㆍ미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ㆍ미용 5만 원,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5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 지금 관내 이용업소 69개 중 49개소에 지금 현재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업소는 저희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등록된 데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회를 통해서 파악된 게 221개입니다, 등록된 것만요. 221개 중에 27개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ㆍ미용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데, 제가 이ㆍ미용실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스티커를 지금, 경로우대 이ㆍ미용소 지정업소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소에는 부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실내에 하는 겁니다.

방종영 위원 실내에 하죠?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실외 입구에……

방종영 위원 실외 입구에 부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해당 이ㆍ미용소에 한번 이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정된 이ㆍ미용소에?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죄송합니다. 저는 미용소를 가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방종영 위원 못 가봤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용소에서 한 번 이발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미용소 말입니까?

방종영 위원 이용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이용소요?

요새 저는 미용소 다녀서 이용소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미용소 가시고 이용소는 안 간다,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이재욱 저는 이발소 갑니다.

방종영 위원 이발소 가지요?

부군수님, 어느 이발소 갑니까?

○부군수 이재욱 저는 동네 가니까, 5만 원씩 지급하는 데하고는 좀 다르죠.

방종영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저는 목욕탕 이발소 갑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직원들 아무도, 그러니까 지정업소를 한번 가본 사람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스티커는 붙여 놓으면, 붙여놓고 가버리면 주인이 금방 떼버리면 끝입니다. 이것도 지금 비치해 놓은 데가 없어요. 있기는 몇 군데 있지만, 현풍에 지구대 뒤에 가면 한 군데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이 50%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돈만 지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부착해 놓은 데는 돈을 주고, 부착하지 않은 데는 돈은 지불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좀 규모 있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안 되요, 이거는. 떼버리니까. 그 거울 앞에 크게 해가지고 달성군 이종진 군수, 해가지고 여기는 노인우대 이발관 50% D.C, 확실하게 하이소, 확실하게. 군에서 해줘봐야 군에 욕만 얻어 먹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용업소 스티커는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의장님이 사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배부를 해서 다시 다 붙였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저는 이발을 해택받는 데 갑니다. 붙여 놓은 데가 없어요.

그걸 뭐, 이발하러 간 어른이 이거 왜 노인우대 50% 하는데 왜 안 붙여놨느냐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정말 우리 달성군이 50%, 65세 이상 노인들이 50% 혜택을 받는다, 참 달성군 잘한다, 이런 눈에 들어오도록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의 이용자가 몇 명이며 타지역의 이용자가 몇 명이 되는지, 또 유가, 구지 지역별로는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 지역별 회원 현황은 11월 29일 현재 수강 중인 정규회원 기준입니다. 전체 4,269명이 수강 중인데, 관내는 3,526명 83%, 관외 1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관내 3,526명 중에 화원이 2,634명 62%쯤 됩니다. 그리고 논공이 347명, 옥포가 448명, 현풍이 60명, 유가ㆍ구지가 37명입니다. 그리고 관외는 상인ㆍ대곡이 647명, 고령ㆍ성주에서 약 한 96명 정도 됩니다.

방종영 위원 육십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고령ㆍ성주에서 96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용자가 4,269명, 타지역 상인, 대곡, 고령, 성주가 743명, 유가, 구지 그 외 37명……, 화원 여성복지센터가 들어설 적에는 상당한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겠다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데 보니까 4호차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호차까지. 그런데 현풍에서 경찰서 앞으로 돌아가고 타지역에는 가창이나 하빈, 다사에는 차가 운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인데 사실은 걸어야 운동이 된다는데 그 짧은 거리에 차를 운행하고, 또 구지나 유가나 가창이나 여성복지센터의 문화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가 없고, 또 개인이 차를 운행해가지고 와야 될 형편인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차 운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제가 알기로는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지적이고, 또 한편으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차가 한번 운행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쪽하고 그리고 구지 쪽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로도 이용하시는 분이 구지는 1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사도 6명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차를 그렇게 운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가는데 한 40~50분 걸려 버리고, 오는데 40~50분 걸려 버리니까 가서 배우는 건 한 시간, 이런 어떤 논리가 되니까 어떤 접근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부권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앞으로 뭐 실현 가능성이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뭐 수익을 본다든지 하면, 그 오지 지역에 운행할려고 하면 많은 적자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겠는데, 그분들은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수업료라든가 강사비가 동일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차 운행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강사료도 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좀 할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감면혜택은 복지센터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감면 부분은 거리에 따라 차등감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영장 외에는, 물론 규모는 좀 적지만 문화원에서 여러 어떤 부분은 강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런 생각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남부에 빨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지어주든지, 타지역 상인, 대곡, 대구에는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은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참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가 대상이 화원초등학교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말썽이 나고 이래가지고 대구시에서 시 차원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시에서 협의가 돼서 시범실시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비 1,980만 원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보고 대응투자를 하라, 이래서 1,980만 원 해서 3,96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촉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가지고 달성군만 빼주기 좀 그러니까 올해는 대구시하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런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안 주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이 되어가지고 일단 시범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기들끼리 천 명 이상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갑작스럽게 선정된 걸 저희들이 늦게 연락을 받고 상당히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청 지침은 천 명 이상을 시범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범은 금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지학교, 농촌 벽지학교에 급식비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대구시에서는 1개교에서 2개교로 시범지원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3,960만 원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한답니다, 구ㆍ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 우리 주시오. 우리에게 주면 우리 예산을 보태가지고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지금 협조가 돼서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은 주면 전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저희들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하여튼 시비를 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는 시범학교에 준다 하더라도 군비를 세워가지고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시범학교도 없애버리고요, 시에서 돈 주는 것도 우리 군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회관에 대해서, 지나갔습니다만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회관은 수리비가 일 년 만에도 두 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 했는데 올해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나가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감시 감독을 해서 정말 수리비를 5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3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3년 이상 돼야 한다든지 규정을 세워가지고 수리를 해줄 때에 장래성을 보고 완벽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조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더라도 직접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해서 이 수리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뭐 회관이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수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수반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복지과에는 일이 많다보니 질의도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유류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러니까 유류비는 1년에 두 번을 해가지고요, 75만 원.

김순호 위원 75만 원 나가면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아, 77만 5,000원입니다.

김순호 위원 아니, 지급을 누구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노인회장님한테요,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김순호 위원 노인회장님한테 하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지금 경로당도 안노인 바깥노인 두 분류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어른들께서 자기들 권리를 많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안노인들하고 조금 말썽이 있는 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로당 전체에 그걸 줘야 되지, 지금 실지로 어느 동네든지 안노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바깥노인들 권리만이 아니고 안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이게,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면 애기가 됩니다. 이런 걸로 잦은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할머니들한테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표성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셔서 할머니가 회장이 되면 대표회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리로 송금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요, 지금도 여성분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혹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또 한편으로 모임이 있으면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문제지만 어르신들이 이 문제 가지고, 바깥노인들이 이거는 자기들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을 하더라도 안노인들한테 조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디다.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달성군 내에 결혼 이민여성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달성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난 4월에 논공읍 아파트에서 추락한 베트남 여성이 있었는데 이게 현지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반한감정까지 일어나고, 또 결혼했는 사람들도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가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좀, 정말로 앞으로는 국제결혼도 많이 생기고 다문화 문제로 인해가지고 부부 간에 갈등도 많고 현재 그렇거든요? 정말 이제는 외면할 수가 없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더 좀 세세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나라에까지 시집오는 여성들이 그래도 친정에 가서 코리아를 좋은 감정으로 말해가지고, 이것도 국위선양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내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를 위한 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돼서 지금 현재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들도 금전 문제로 못 하는 분들이 내년에 이게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느 가정 없이 어르신들을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소용돌이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결혼 이주민 사업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적별로 읍면별로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혼 이주 여성이 283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베트남이 140명이고 중국 64명, 인도 필리핀이 10명, 한국계 중국인 6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별로는 화원이 65명으로 가장 많고 현풍 54명, 논공 54명, 그리고 구지 7명, 가창, 이렇게 283가구가 있고요, 저희들 취학아동은 약 한 36명이 지금 취학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어제 알아본 결과,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34명이고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습니다. 36명인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학생들 대다수가 조금은 학습 부진아, 지진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학생 멘토링 해가지고 가정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나, 문화 탐방사업이나 한국 전통음식교육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 4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명을 상대로 지금 교육을 올해 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5명 했고, 문화원에서도 10명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타 학교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소득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어떤 시책사업이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획기적인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정부에서 거의 한 85% 정도 되는 돈을 건강보험 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게 주요 내용이고 나머지 가정에서도 본인이 한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어떤 보험을 받는, 그러니까 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관리부분이라든지 도우미형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많이 하는 노인 돌보미사업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인데,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에 노인인구의 3.1%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요양시설을 갖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요양시설 중에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생활하는, 치매센터나 신혜요양원이나 신일양로원 이런 것처럼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이 약 한 40%, 198명 정도는 달성군에 하라, 이렇게 되고 재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효경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에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게 약 한 298명, 전체 496명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입소시설은 준비 중인 걸로 따지면 입소시설은 약 한 463명으로 충족률의 약 234%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알게 모르게 군비도 일부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인가를 안 내 주고 또 중앙에 예산 신청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은 생활시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6개소에 428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44%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공히 다 충족률은 넘었는데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한 50% 겨우 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달성군이나 동구는 좀 받아라 그러는데, 동구나 달성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은 그래도 입소를 해서 살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권역별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봤을 때 다사, 하빈이 좀 없는 형태고 나머지는 남부권 화원권 가창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사권 정도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 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들어오면 내 줄 어떤 생각인데 다사가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투자를 어느 정도 예산을 해주느냐면 약 한, 내년 2008년 7월 1일부터 하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4,750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한 1조 1,000억 정도가 이 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되는 예산들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중에 4%~5%를 의무적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를 하면 본인부담이 20%고 가정에서 받으면 15% 되는데,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도 처음에는 이미지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시하고도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민원과 함께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만큼 앞서가는 군이 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가정건강지원센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법적으로 이번에 시정되었고 전국에 지금 현재 한 60군데 정도 이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군비에서 25%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냐 하면 첫째, 이혼 예방, 지금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안많습니까?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한 6차례 정도 받음으로써 중간에 마음을 돌려서 이혼을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 또 청소년 지도, 자녀교육 상담, 또 고부갈등도 있고 가족 치료상담, 성폭력, 다문화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현 사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입니다. 대구에도 지금 달서구하고 중구가 만들어져 있고 며칠 전에는 칠곡군에도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혼율을 1%만 줄여도, 우리 달성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혼율을 1%만, 한 사람만 줄여도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만 막아가지고 밝게 자라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본전을 찾고도 남는 그런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한 번 보시고 여기에 이게 정말로 합당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되시면 적은 돈 가지고 국비 50% 받아가지고 우리 달성군에도, 전국에 60군데 이상 설치하는데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관찰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고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이게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서 아주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 군은 타 군보다 더 조건이 좋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콩나물을 노인네들이 키우는데 전문적인 실력이 있답니다. 우리 달성지역은 유가나 가창이나 옥포도 골짜기는 좋은데 좋은 물로서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그 부근 식당이라든지 또 우리는 농산물유통센터, 또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하는데 이게 노인들이 하니까 무공해로 하니까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 했는 곳마다 다 확실하게 성공을 했답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를 끼고 있는 군으로서 아주 입지조건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적극 이걸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질의를, 검토를 깊이는 못 해봤었는데요, 이 부분이 위생부분이라든지 식품 제조업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지금 콩나물 재배하고 있는, 각 면 단위로 가면 사람들이 허가 내서 합니까? 허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허가 내야 됩니다.

서정우 위원 허가 내면 허가는 뭐 위생조건은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을 건데, 산골짜기 들어가서 한다고 본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문화복지회관에 강좌 개설 수와 또 강좌 수강료는 수강생 모집할 시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생들의 회비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카드 받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카드는 전 카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카드만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난번에 카드를, 전체가 협약이 안 돼가지고 카드를 두 군데인가 받다가 지금은 전체 다 확대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저는 카드를 과연 받나 안 받나, 지금 전부 뭐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그간 달성군 지역 건축행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도 없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홈페이지 등 기타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옥포 삼환나우빌 아파트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최초 승인일은 언제이며, 또 사업계획 변경일과 그리고 건설부에서 지형도면 고시일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옥포 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11월 12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18블럭 1ㆍ2노트가 1997년 8월 28일 사업승인, 공정 21%일 때 사업 추진 중에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7일 건설부에서 완충녹지를 축소, 도로구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환나우빌은, 역시 동 번지입니다. 동 번지에 2005년 1월 13일 사업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동기는, 현재 이 삼환나우빌에 고속도로와 완충녹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제가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형변경 고시가 2002년 1월 12일자 건설부 고시로 변경 통보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2005년 1월 13일, 3일이 아니고 13일입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1월 31일입니다.

이석원 위원 1월 31일자입니까, 변경고시 해준 날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월 31일자 사업변경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1월 12일자 건설부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우리 군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달성군에서는 접수가 안 됐다, 접수기재가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월 12일에 건설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내려왔다면 기간이 한 3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한국도시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재신청할 때 충분한 완충녹지를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저희들이 2002년 1월 12일에 대구시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 통보를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은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음벽 설치, 완충녹지 조정 등을……

이석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묻는 거는 2002년도에 건설부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1월 달에 가서 왜 재 사업승인할 때 이 완충녹지 구간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은 완충녹지 적용을……

이석원 위원 예, 25m요.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거를 저희들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석원 위원 건설부에서는 2002년 1월 12일 날 대구시로 이송을 했고, 또 현재 대구시에서 우리 달성군으로 보냈다 했는데 달성군에서는 접수대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나고 또 경과기간이 한 3년이나 되거든요?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정고시고, 지형도면고시가 아직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에서 2007년 12월 20일경에 고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지형도면은요?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 차이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착오가 났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이석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나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는 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접수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문이 중간에 오다가 스케이트 타고 저 부산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건 행정의 부재, 대구시에서는 발송했다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상당히 대구시와 우리 군 간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그 소송 건으로 대구지법 사건 2007미-2232호로 우리 달성군과 도시산업개발과 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하고 4개 단체를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놨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원고가 김세영 씨 외 31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세대당 5,000만 원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장덕수 예.

이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이분들이 달성군에 요구한 것은 지형도면 미 고시로 완충녹지 축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형도면 고시는 대구광역시장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송 건은 대구광역시에 지금 자료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아파트 전체가 349세대인데 분양을 제가 확인하니까 141세대밖에 분양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입주자는 20세대 미만으로 동별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줘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대표자가, 이 사람 김세영 외 31명이 소를 제기했는데, 그 반면에 이준표 라는 사람이 자기도 여기 대표다 해서, 이분의 요구사항은 계약을 해지해 달라, 또 고속도로 전체를 터널화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김상경 씨! 여기 화면 좀 부탁할까요?

(화면자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분들의 가장 관건이, 지금 제가 서서 여기 현장을 확인했는데 여기 재니까 3m 40㎝가 나옵니다. 지금 이 앞에 아파트 보이는 이 동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자료에는 15m 60㎝로 나오는데 제가 재니까, 아파트 벽까지 재니까 16m 60㎝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도로가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사는, 분양받은 분들이 그저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에 올라가 있으면, 고속도로 내리막 경사진 도로입니다. 내려오면 아파트로 꼭 차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이 민원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지금 현재 견해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무슨 방안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사업 주체하고 시공자에게 소음 관계 때문에 방음벽을 올리고 또 발코니창을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는 주민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약조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준표 씨는 사실상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몇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분의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본적인 그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거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약 해지가 사실상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분들의 목적은 아파트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챙기려고 계산을 했었는데 계산이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분양가와 현재 거래가격이 제가 알기로 3,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에 계약을 이유를 달아서 해지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현재 그 시행사인 한국도시산업개발과 시공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 또 우리 달성군청이 여기 지금 소송에 피고소인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장덕수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 소송이, 이 사람들이 세대당 5,000만 원, 이 소송이 잘못되면 우리 달성군에 많은 손실이 옵니다. 보상해주라고 만약에 5,000만 원씩 판결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달성군의 건축 이미지에도, 우리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달성에서 이러한 아파트 허가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민망스럽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소송안과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교통문제가 지금 상당히, 뒤에 제가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봤습니다만, 교통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입주가 되면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해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소리없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달성군 다사나 화원이라든지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수없이 건축을 했었습니다.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내가 보니까 달성군에 건축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대구시의 건축조례를 지금 인용해서 허가를 해주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 건축조례를 제정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저희들이 당초에 1999년도 5월 9일자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 제정이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있던 달성군 조례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시내 타 구와 저희들 실정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달성군만이라도 조례 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알기는 대구시에 건의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광역시 내 달성군이고 우리 달성군은 또 지역 여건상 우리 군에 맞는 건축조례가 필수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대구시 조례가 되면서 1999년도 폐지를 했다 하는데, 나는 폐지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입지와 여건이 같은 부산 기장군의 건축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도, 1999년도에 우리는 폐지를 했다는데 여기는 1997년 7월 16일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달성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우리는 바로 퇴로하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 건축조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달성군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저희들이 시에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군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조례를 꼭 제정을 해서 또 우리 옥포나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도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이 건립될 때 쾌적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림과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채명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고, 또 우리 달성군에는 아파트 분양승인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전년도 2006년도에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저희들 군 관내에는 공동주택 분양승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1일에 사업 승인분에 대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2007년도 12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시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주택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로 해가지고 10인 이내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건축비를 산정해가지고 분양가가 하향되도록 우리 군에서 금년 중에 공동주택분양가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잘됐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는 우리 군에서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 원가 분석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주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아파트 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아마 고용을 2명인가 우리 주택과에서 고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군수님이 달성군 관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일시사역인부를 타지역에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정식 직원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좀 채용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또, 우리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대구에 주소를 둔 분 한 분 있습디다. 다른 과에는 내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이런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달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좀 채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청취불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일자리 하나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있는 일자리도 대구시에 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것만은 이번에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개보수 사업을...(청취불능)... 미착공하고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그 미착공 된 것은 포기를 했는 겁니다. 포기하신 분이 총 6분이 됩니다. 그 분들을 다시 또 재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지금 20명을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신축은 몇 건이며 보수는 몇 건인지…….

○건축과장 장덕수 전부 신축입니다.

방종영 위원 전부 신축입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방종영 위원 지금 자료는 개ㆍ보수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장덕수 그게 주택개량 자체가 개ㆍ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게 보수도 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주택개량 및 개ㆍ보수사업 지원현황 해가지고 지금 2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착공은 14동이고 미착공은 6동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덕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ㆍ보수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게 개ㆍ보수라고 하는 뜻을, 신축의 개념인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노후주택 개량한다는 그런 뜻으로, 신축입니다.

방종영 위원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개량 신축 지원현황 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보수 때문에 아, 보수도 4,000만 원 주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에,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도읍 선정지역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장애인, 고령인 순으로 선정을 첫째 하고, 또 읍면별로 저희들이 고르게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전체 순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주택개량사업은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벽지 오지 면은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신청을 다 하면 종합해서 추첨제를 하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몇 명만 신청하는 건지.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여기 신청자의 명단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장덕수 안 됩니다.

방종영 위원 현장 검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1가구 2주택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현지 다 방문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또 괜찮은 집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 검사도 하지 않고 주택개량사업을 지정해 준다는 거는 행정착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심도 있게 재산등록을 보고 정말 이 주택개량사업에 이 사람이 합당한지 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또 마지막 답변이고 퇴근시간도 다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로 개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토목직 기술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 사업이 한 개 정도쯤인 것 같으면 몰라도 한 10여 개소 대형 사업인데, 건축과에서 시공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조조정 3월 달에 할 때 이런 것은 시정이 됐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에서 이 도로개설 큰 사업을 10군데 정도쯤 하라 하는 이거는 아무리 그린벨트 안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지도단속 이 업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는 예산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고 공사는 우리 도시시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은 짜 놓고 돈이 내려오면 도시시설과 보고 시설을 하라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불합리한 게 여러 가지 발생해서 사업만 자꾸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건설국 내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별 차이도 없으니까 국장님 재량으로라도 이런 건 건설과에 보고 너희가 시공해라,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질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업무를 연초에 조정해가지고 설계 지도감독이라든지 시공 감독은 토목직이 있는 도시시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제 정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간단히 가볍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공동주택, 특히 대형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고, 근자에 또 신축되는 아파트는 완전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소방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점검을 각 아파트에서 한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오는지 어떤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채명지 위원 안 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예.

채명지 위원 지금 10년 이상 넘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과 또 소방서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소방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는 시설물이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시설이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층수 제한이 있고 세대수 제한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2년 내지 1년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방점검이 다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저도 하는 것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건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보면 화재 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달성군 내 소방서에, 15층 이상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달성군 관내 소방서에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덕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서소방서 관할입니다. 달서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성소방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달성소방서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니까 파악하셔서 군 관내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 상당히 화재 진압에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파악하셔서 없다면 소방서와 협의해서 우리 달성소방서에도 고가사다리차가 확보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건설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정명자김순호김기석채명지
방종영서정우이석원
○출석전문위원
김정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건축과장, 장덕수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P818##[서면답변서(과학기술지원담당관)]#!

!#P819##[서면답변서(회계과장-관용차량 차종별 현황)]#!

!#P820##[서면답변서(회계과장-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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