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정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정우 부의장께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 사유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와 지원경비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억 6,7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5억 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정우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서정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04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께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는 만큼, 일부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제개발비, 공공비축 미곡 매입물량 축소분, 소득보전금 지원액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1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의장 정종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