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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4회 제11차 본회의(2007.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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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중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시비보조금 900만 원과, 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2,916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2,93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2,675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2,6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비보조금 5억 원, 시비보조금 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비에 10억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10억 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5억 9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미련과 아쉬움 속에 보내면서, 우리 달성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17만 군민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이 131억 1,300만 원 삭감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145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이 134건에 787억 2,600만 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2,675억 원 대비 35% 정도이며 전년도 이월액 대비 62.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대상부지 미확보, 편입토지 보상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1억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7,5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보건복지부 평가 복지 분야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1,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이불을 사서 전달한 따뜻하고 훈훈한 정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달성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어디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 131억1,3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145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24일 (주)솔로몬과 145억 7,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 131억 1,300만 원은 2007년 3월 23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 만기일인 2007년 3월 23일 (주)솔로몬에서는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 기일 연장신청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계약서 제3조 2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해서 2007년 5월 22일까지로 잔금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주)솔로몬은 잔금 납부기일인 2007년 5월 22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리 군에서는 계약 원칙대로 2007년 5월 23일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우리 군에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주)솔로몬은 2007년 5월 18일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조정신청과 2007년 5월 30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2007년 6월 15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제소명령’의 소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되어야 하므로 조정에 응할 필요도 없고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9일 (주)솔로몬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7년 12월 21일 판결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재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145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의결이 2007년 4월 11일자로 의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22일이 잔금 지급기일이라 재산매각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하고 계약을 해서 1회추경 때 145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월 23일이 중도금 납부일이죠?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3월 23일요?

이석원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잔금 지급일입니다.

이석원 의원 중도금.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당초에 3월 23일 아닙니까. 당초는 3월 23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석원 의원 예, 계약기간인데 3월 23일에도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4월 11일에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매매계약은 1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서에 보면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4월 11일 날 의결이 되더라도, 아직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통상 우리가 일반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는 매매계약이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금을 받고 나서 이 예산을 2회추경에 잡아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중도금도 받지 않았고 뭐가 우리 달성군 예산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 145억 7,0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계약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저희들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잡아놓고 지금은 다시 3회추경에 또 삭감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당초에 저희들은, 계약이라 하는 것은 쌍방 합의사항 아닙니까. 합의사항이면 분명히 5월 23일까지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되고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법에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됐다고도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45억 7,0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들이 이에 예산에 수반되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진행에 있어서 금번에 3회추경에 삭감을 하면 성립된 예산에 대한 차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란 거기에 따른 예산의 조정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45억 7,000만 원에 따른 예산은 지금 제3회 추경으로서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달성군도 이제 3,000억 원의 예산 시대로 접하면서 이렇게 성급한 예산은 성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리 예산을 잡아서 다시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삭감하는 이 잘못된 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4건에 787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22건에 769억 1,07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2건에 18억 8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사업 추진 시 지주와의 보상가 마찰로 인한 협의 지연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지연,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의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62.6% 정도 증가한 것은 노인복지관 건립 40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25억 원, 육신사 관광개발 50억 원, 다사체육공원 조성 47억 원,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 15억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40억 원, 하빈면민운동장 부지 매입 25억 원,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42억 원, 하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4억 7,000만 원 등 발주부터 완공까지 사업기간이 단년도가 아닌 2~3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증가한 탓에 이월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부서별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사업 예정지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표를 근거로 하여 2007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양’과 ‘달성산업사’ 등 2개 업체와 계약하여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계약 금액은 ‘두양’이 월 기본수수료 3,300만 원과 실적수수료가 톤당 2만 2,040원이며, ‘달성산업사’는 월 기본수수료가 3,700만 원으로 실적수수료는 톤당 2만 2,530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만 870톤이며, 지출금액은 9억 4,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월 1,300원으로 계속 부과를 하다가 유류비, 해양투기비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처리비가 갈수록 증가하게 됨에 따라 2007년부터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세대당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씩 처리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분 300원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대구광역시 구ㆍ군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해 주기로 협약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내년도 한 해 3,000여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결산하면서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잘 살펴본다면 2년 내지 3년간 장기 대형사업에 조기발주나 또 추진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지방의 각 읍면별 사업도 당초예산에 성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사실 지연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과에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오늘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Tㆍ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기발주를 해서 착공, 완공하는 그런 Tㆍ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마다 읍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읍면 기술직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계속해서 조기발주 관계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읍면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읍면으로 이관된 사업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전부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도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현재 읍면에 보시면 물론 규모가 작아서 직원들이 처리를 잘합니다만, 지금 토목ㆍ일반 공무원들이 주로 임명되면 6개월 정도 본청에 수련을 받고 바로 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줘가지고 과연 처리할 능력이 될는지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산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쓰레기 기정예산이 톤당 8만 원을 계산해서 1만 2,500톤, 10억 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3회 추경에 톤당 단가를 9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출 부기상에 표기방법은 조금 미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2개 회사가 처리수수료가 상이합니다. 기본료도 그렇고 톤당 처리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개정할 때 실무부서에서는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10억을 가지고 연간 나오는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성군에서 작년 12월에 예산서 낼 때 8만 원으로 해놓고 그것도 톤당 1만 원이나 인상할 요인이 있다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야 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톤당 1만 원씩을 더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실장님은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에는 톤당 6만 원으로 해서 기정에는 1만 8,000톤을 계산했다가 3회추경에는 1만 6,500톤으로 해서 오히려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기정에는 10억을 했었는데 11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거 대행업자들도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전혀 지금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 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 일괄적으로 처리수수료 용역을 2년마다 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구ㆍ군별로 하라고 해서 2006년도에 대행수수료 산정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6년, 2007년 적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용역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우리가 요구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수수료 하는 이 돈 지출은 연초에 계약을 하면 연말까지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성격이 틀려서 미리 설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금액 나온 그 금액을 토대로 연초에 계약을 하고 처리 양에 따라 지급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지급하다 보니까 9월 달쯤 되니까 모자라겠다, 이래서 좀 더하게 된 것이고, 늘어난 주된 이유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 화원이나 다사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이석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했죠?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달성군에 아파트 더 안 늘어납니까? 다시 예산이 10억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난해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해놨는데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기방법이 약간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3회추경에는 9만 원으로 단가를 해서 1만 2,500톤에 11억 2,500만 원을 산정했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또 톤당 8만 원으로 해서 1만 2,500톤, 용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또 10억 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이런 예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이런 예산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예산을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처음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누가 속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표기방법에서 조금 미숙했다 하는 말씀을,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는 금년도와 같이 해놨는데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대행업체가 어려우면 금년도에 11억 2,500만 원을 줬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13억을 잡든지 14억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다시 10억 원을 잡았다는 이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물론 내년도 예산 의결시점은 지금입니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예산을 수합할 그 시점은 보통 8월 달쯤 되거든요? 미리 하다 보니까 조금 계산상 미처 예상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래서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대구시에서 일괄 하는데 2년 단위로, 2006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인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우리 추경예산서나 이런 예산서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공개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에서 어느 때는 2006년도는 산출원가를 6만 원으로 했다가 또 2007년에는 8만 원으로 했다가 추경에는 9만 원으로 했다가, 2008년도에는 또 8만 원으로 했다가, 이거는 뭐 이상한 계산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계산법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수수료 ‘공동주택’에, 좀 전에 기정에는 650원이 되었는데 350원 추가했다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0원에서 금년 1월부터 80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300원을 이번 3회추경에 올렸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1,300원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다가 300원이 인상되면서 인상된 부분 300원은 구ㆍ군 협의하에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지출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석원 의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2007년도는 7만 원에 8,000톤인데 2008년 예산에는 3,000톤인데, 이 5,000톤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1년에 5,000톤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 내용은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석원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달성군 전체 예산을 세우는데 세세한 하나 하나까지도 끝에 숫자가 중요하지만 산출근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8,000톤을 계산해서 5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0톤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예상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1년에 5,000톤이나 줄어들 수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원 의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도 상당한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에 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대행업체에 적정한 수거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볼 때 10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많이 지연된다는 걸 아까 답변에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는 데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감독은 사업 성질에 따라 용역업체나 감리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합니다.

방종영 의원 용역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만일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잘했다든지, 부실공사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부실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즉각 시정을 시키고, 또 사후에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자보수를……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하자보수는 사업규모나 사업성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전혀 읍면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모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는 이런 많은 사업이 있어도 감독을 한다고 해도 한 두 사람이, 계장, 담당자, 이래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 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독이 읍면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공사 업자가 하는 그 공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관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이나 면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예산서를 각 면에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의원님이나 면에서 모른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24시간, 아니면 8시간 낮에라도 계속 근무할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을 위촉하는 명예감시관 활용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공사 이해 관계인이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부실공사든지 이런 공사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하자라든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면에나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서류상으로 우리가 알지요, 그 업자들이 언제 와서 공사를 하는지, 또 1년이 넘어도 당해연도 공사를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알까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각 읍면으로 계약 현황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느 공사가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도 다 합니다.

방종영 의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전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사하는 데에 주민의 어떤 민원이 생겨가지고 의원이 알고 면에서 알지, 군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모릅니다. 의원도 모르고.

그런 거는 사전에 의원한테나 면에 통보를 해서, 아무래도 면민들이 그 공사를 지켜보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면에다 감독원을 선정하든지 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감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 군에서 공사를 발주 계약하게 되면 읍면으로 통보를 하겠고 또 현장에는 안내판을 써붙여서 공사하는 내용을 공지해서 주민들도 알고 다 같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어디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향후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까지 57개 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19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전국의 76개 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마다 신청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 동구, 달서구 2곳이 지정되어 있고, 경북은 안동시,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시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해마다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이 지원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100 ~ 200% 정도의 대응투자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어야 하며 기타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향후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 평생학습 주체 간 인적ㆍ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여 개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사회의 경우 공동체의식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지역의 경우 경제적 발전 등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 달성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등을 종합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 경우 지금 당장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관 지정, 평생교육사 확보 등을 통한 전담기구의 확충과 함께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및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평생학습기반이 조성될 경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의 경우 내년 한 해 준비 후 2009년도에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 통과 후 보다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이거를, 조례안은 금년에 만들고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0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저희들 지역 여건상 아직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갖추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현재 계속 준비만 하고 있고 올해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 교육청에나 군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들과 내년 2008년도에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현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도 한 5월쯤에 신청하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5월 달에 신청을 해보되 여건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한 기간을 갖고 2009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2010년부터 추진하되, 문제는 이 조례가 학습도시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 준비를, 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면 그에 못지않은, 예를 들어 6억을 지원 못 받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꼭 통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되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 놓고, 그럼 2009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이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학습도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평생학습도시는 지금 저희들 관내 산재된 모든 문화, 체육, 교양, 복지 파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체계적으로 룰을 구축해서 시행하고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종영 의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또 학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습관을 지을라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학습관 짓는 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교육기관이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각종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관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전체를 통괄하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조례에 나오는 대로 그게 뭐 여성문화복지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적당한 기관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거기서 전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관도 별도로 지을 필요없고, 저희 군 같은 경우. 그리고 학습센터도 저희들 같은 경우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할 거를 1년 앞당겨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조금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아닌데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여졌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담당관,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오대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김재환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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