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입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10월 4일 각각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일부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61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된 2,91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70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2,6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2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17억 1,800만 원, 담배소비세 8억 원, 주행세 15억 원 등 54억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12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4,000만 원 등 33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 시 계상한 구청사 매각대금 145억 7,000만 원 중 13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재산매각 수입 129억 1,4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4,800만 원 등 13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23억 9,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억 1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 7,800만 원 등 48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6,200만 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5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비보조금 9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17억 900만 원, 인라인 롤러 경기장 조성 8억 원, 저소득층 겨울이불 지원 1,1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6,100만 원 등 28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6억 4,6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전천후 게이트볼장 5억 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5,8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2억 6,000만 원 등 29억 5,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옥포 용연사 도로 인도 설치 2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 대행수수료 1억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7,500만 원, 구지 예현 양수장 이설 2억 6,000만 원 등 1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포 교항2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 1억 7,000만 원과, 당초 자체예산으로 진행 중이던 낙동강변 구라2교 건설사업이 국비 보조 지원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기 계상된 사업비 51억 4,000만 원은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여 온 ‘다사 서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조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14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과오납금 등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32억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 등 32억 7,600만 원의 세입과, 용연사지구 차입금 상환 24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56억 7,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17억 9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및 인건비 등의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한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의 사무분장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읍면의 직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며,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동 조례 제1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번호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상의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해 군 방위협의회와 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지원본부의 구성과 사무, 편성인원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과 일반 조례에 있던 군세 조례 제31조가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에 따라 법인세할의 안분세액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을, 현행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내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착오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군세조례 제31조가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과 우리 군에서 감면조례 허가를 신청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에 대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세 부담이 급등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감면조례가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부 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이 2007년 12월 31자 만료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33%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16%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에 관한 내용, 제3조~제5조입니다.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 주소 사용자 1/2이상의 서면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고지 및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내용, 제6조~제8조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하고, 또한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교부시기 등을 안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제10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사업승인 시 통지토록 하고,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 등에 관한 내용, 제11조~제14조입니다. 각종 공사 안내문 등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8조입니다.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 제19조~제21조입니다. 광고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제22조~제23조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지하철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 제24조~제31조입니다.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 또한 새주소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서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대구시와 구ㆍ군 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함과 더불어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과 더불어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며, 안 제4조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좌석배치 등 의전상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하여 중구, 남구, 서구, 북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대해, 안 제10조 내지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 제26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 내지 제10조는 어르신 우대 업소인 이ㆍ미용업소와 목욕탕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선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9조는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사업내용, 위탁관계 등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장께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분사장에게 위탁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위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등’을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 556-15, 556-24’로, 대지면적을 ‘4만 867㎡’를 ‘3만 7,289㎡’로, 건물면적 ‘2만 1,825㎡’를 ‘2만 2,079.52㎡’로 개정코자 합니다.
당초 대지면적이 4만 867㎡이었으나 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4,769㎡가 편입되어 대지면적이 3만 6,098㎡로 줄었으며, 부지 보상금으로 화원읍 설화리 556-15(651㎡)번지와, 556-24(540㎡)번지를 매입하여 전체 부지면적은 3개 필지를 합하여 3만 7,289㎡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