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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0회 제17차 본회의(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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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18년도 예산안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18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8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0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각각의 수정안들이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의 관광개발공사로의 전환은 전환설립의 적정성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달성관광개발공사 전환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비슬관광지 개발이 준비단계로 주차장 매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현재의 주차장만으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바, 이런 부지의 매입은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낮으며,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 및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한 하빈 PMZ 평화 기념마을 조성을 비롯한 3건은 원안대로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중 과도한 행사·축제 등의 선심성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 계획금액 중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100대 피아노, 문화기획 지원, 성악 중창 페스티벌, 계간지 발행, 문헌 수집, 기본재산 적립금, 달성문화10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문화발전사업 등 29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9억 2,79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53억 8,178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

(엄윤탁 의원 등 8인 발의)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8. 2018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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